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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대상 선정

    • 청약대상 선정 관련이미지
    •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나에게 맞는 청약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직장과 주거의 접근성인 직주근접(職住近接)을 우선 고려합니다.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시간적 거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 교통

    굳이 집값이 비싼 도심만 고집하기보다는 교통여건이 좋은 외곽지역으로 눈을 돌려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도 내 집 마련의 좋은 방법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의 직장이 각각 다른 생활권이라면 중간지점을 선택하거나 육아,가사를 주로 하는 배우자의 직장을 우선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 교육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다면 학교의 위치나 학군을 고려해야 하며 학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순으로 도보 이용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청약 대상지 주변에 도보로 이동 가능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인프라

    신도시/택지지구는 기본적으로 학교, 편의시설, 교통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약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자 우선권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알아보는 것이 좋고 꼭 청약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미리 이사를 가서 그 지역 주민이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분양의 장점은 청약 후 당첨이 되면 분양가격의 10%(계약금)를 내고 분양권을 취득하여 공사기간(2-3년)동안 중도금(대출)을 내면서 잔금을 마련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양대금의 10%정도 되는 계약금은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고, 입주시점에 지불할 잔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정도인지, 부족한 자금은 잔금대출을 활용할지, 전세입자를 구해 전세계약금으로 잔금을 치를지 등 잔금처리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계산해봐야 합니다.

    만약, 잔금시점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중도금 대출 포함)가 되면 계약금을 포기하여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 쉽게 청약하였다가 전매가 안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은 거주목적이 우선되어야 하며 여유있는 자금계획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지역에, 어떤 아파트의 청약이 실시되는지 등의 정보는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시스템 청약Home 이나, KB국민은행,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서비스 청약Home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시스템 청약Home (www.appl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