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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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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를 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를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내 이름의 등기필증(집문서)을 받아야 마무리가 됩니다.

      취득세는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포함되며 금액과 면적에 따라 분양금액의 1.1~3.5%)
  • 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접수를 하게 되는데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면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취득세 납부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입주기간에 법무사가 상주하면서 서류접수 후 등기 일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법무사에게 위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발급받은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잔금대출을 받지 않고 법무사 위임을 원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등기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