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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중도금 납입 방법

    • 중도금 납입 방법 관련이미지
    • 중도금은 계약금 납입 후 잔금 납입 전 중도금 회차에 따라 납입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10%, 중도금 70%, 잔금 20%의 비율로 책정되며 경우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비용의 70%의 금액을 한번에 납입하려면 자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회차로 나누어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 7차 중도금의 방식으로 일정기간마다 한 번씩 중도금을 납입합니다.

선납제도

  • 여유자금이 있다면 중도금, 잔금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계약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하면 일정 금액 (이자수익 정도)을 할인해주는 선납할인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선납 시 주의사항]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일시불로 선납하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부도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시 필요서류

  •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중도금 대출을 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자 납입방법

  • 모든 대출에는 이자가 발생하듯이 중도금대출도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납입 방법에는 무이자, 매월 납입, 후불제(잔금 시)가 있습니다.

    무이자는 중도금대출 이자를 계약자가 내지 않는 것으로, 건설회사에서 이자비용을 부담합니다.
    분양가격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계약자는 중도금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월 납입은 계약자가 받은 중도금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이자를 매월 지정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액이 커질수록 당연히 이자부담이 커지며, 입주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매월 납입하는 중도금대출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자후불제는 입주 시 잔금납입을 할 때 그 동안 누적이 된 중도금대출이자를 한꺼번에 내는 방법입니다. 매월 내지 않아서 마치 무이자처럼 생각했다가 입주시점에 수천 만원에 달하는 중도금대출이자금액에 놀라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파는 경우 중도금이자를 매수자가 입주 시점에 내야 하기에 매월 납입하는 것보다 이자후불제를 더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