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이 되었다면,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첨된 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양비용을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는 등 여러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사용했던 청약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아파트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진행
지정된 계약일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공지된 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신분증 확인절차를 통해 당첨자 확인이 되면 당첨된 동·호수가 명시된 계약서를 받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이상이 없으면 서명/날인을 하고 계약금을 납입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계약금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분양가의 10%이며 경우에 따라서 5~20%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옵션계약
옵션비용은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분양계약과 같이 총 옵션비용에서 계약금 10%, 중도금 60-70%, 잔금 20-30%의 비율로 책정되며 분양대금 납입 시 같이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