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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여부 결정

    • 계약유무 결정 관련이미지
    • 당첨이 되었다면,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첨된 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양비용을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는 등 여러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사용했던 청약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아파트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진행

  • 지정된 계약일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공지된 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신분증 확인절차를 통해 당첨자 확인이 되면 당첨된 동·호수가 명시된 계약서를 받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이상이 없으면 서명/날인을 하고 계약금을 납입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계약금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분양가의 10%이며 경우에 따라서 5~20%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옵션계약

  • 옵션비용은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분양계약과 같이 총 옵션비용에서 계약금 10%, 중도금 60-70%, 잔금 20-30%의 비율로 책정되며 분양대금 납입 시 같이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