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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입

    • 잔금납입 관련이미지
    • 사전점검 후 큰 문제가 없다면 건설회사는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기간을 공지합니다.

      입주기간이 예정시기보다 당겨지는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긴 하지만, 입주가능기간이 예정기간보다 많이 늦어지면 계약해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승인이 나고 입주기간이 정해지면 기간 내에 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잔금을 납입하지 않고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높은 금리의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금 선납(현금으로 미리 완납)은 선납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건설회사 부도 시 대한주택보증 보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잔금대출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