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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등기하기

    • 셀프(Self)등기 절차 관련이미지
    • 1.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분양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축물대장

      2. 분양사무실 또는 입주센터에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받습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잔금납부 확인서

  • 3. 시.구청 방문

    -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토지대장(대지권비율이 나오도록 발급),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여

    - 시청 민원실 부동산 검인 담당자에게 분양계약서 검인을 받은 후

    - 검인 받은 분양계약서, 잔금납부확인서를 지참하여 취득세 창구에서 취득세고지서를 교부 받습니다.

    - 교부 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4. 등기소 방문

    -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거래신고필증
    • 분양계약서원본
    • 분양계약서사본
    • 거래신고필증원본
    • 등기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