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5~6년차 예비군, 더 이상 동원지정 하지 않음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분야 | 국방·병무 |
---|---|
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
관련부처 | 국방부 |
개정내용 | 예비군(병) 5~6년차 동원훈련을 제외하고 향방예비군으로만 편성 |
---|---|
추진배경 |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에 따른 향방예비군 부족현상 발생, 향방예비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 |
주요내용 | 5~6년차(병) 예비군 동원미지정으로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향방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하여 실시
*5∼6년차(병) 동원지정자 훈련 : 향방기본(8시간), 향방작계(6시간), 소집점검(4시간)→향방기본(8시간), 1차향방작계(6시간), 2차향방작계(6시간) |
시행일 | 2017년 3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