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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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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기업 만들기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사업자는 부가세법이 규정하는 용어)
개인사업자란
  • 개인이 소유·운영하는 기업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개인사업자의 장점 설립이 용이, 이윤을 기업주가 독점, 소자본 창업이 가능, 기업활동에 자유로움, 제품의 제조방법, 자금운용의 비밀 유지가 가능함; 단점 : 채무자에 대한 유한책임, 기업의 계속성 단절, 높은 양도소득세
자본조달
  •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조달
개인사업자(소득세) 등록: 사업자 등록(세무서); 책임: 무한책임; 과세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세율: 6-8%까지 초과 누진세율; 대표이사급여: 경비처리 불가; 이익잉여금: 자유롭게 사용 가능; 자금사용용이성: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상속세: 자산가치만을 고려; 외부감사: 해당없음
등록
  • 세무서(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에 인허가 신청)
책임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
세금
  • 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설립방법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
    대부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등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필요 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③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④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의 경우)
    ⑤ 자금출처명세서(일부 업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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