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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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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와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소득내역 등의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대출확인을 했던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대출 관련 필요서류는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준비를 해두고 가급적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한도가 많이 나오더라도 꼭 필요한 수준의 금액만 대출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계약서 상의 잔금 일에 은행 지정 법무사가 나와서 매도인이 기존에 받았던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을 상환하고 지정계좌로 입금해줍니다.

    대출상품은 매우 다양한데 무주택자이면서 정부가 정한 실수요자 기준에 연소득이 부합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같은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주택자도 아니고, 생애최초 구입자도 아니고 연 소득 기준도 초과한다면 일반 은행 대출상품에서 금리와 상환조건 등을 따져본 후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대출을 상환하려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다가 만기나 상환시점에 이르러 일시로 상환하는 만기상환을 많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만기상환상품보다는 바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 방식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시 단순 이자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원금이 포함된 상환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LTV(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집값과 본인의 연 소득을 감안하여 적정 대출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