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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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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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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을 지급하여 주택을 취득했다면 등기접수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사가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 대출상환, 취득세 납부 및 등기접수를 한 후 등기필증까지 송부해 줍니다.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지정된 법무사가 나와서 진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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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등기부등본

      - 매도인(등기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매수인(주민등록초본, 도장, 매수인 불출석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 2. 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

    - 시.군.구청 민원실 취득세 부서에 방문하여 취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취득세납부고지서를 수령합니다.


    3. 은행에 방문합니다.

    - 은행을 방문하여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각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4.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취득세납부영수증, 채권매입영수증, 인지세납부영수증, 등기신청납부영수증을 삽입하여 첨부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게약신고필증, 매도인주민등록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위임장, 매수인 주민등록초본)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일주일 정도 후에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신분증과 도장 지참)

[참고]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 지불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포함되며 주택은 취득금액과 면적에 따라 1.1~3.5%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취득 후 팔 때까지 상승한 금액)에 대한 세금으로,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 구간에 따라 6~40%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