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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불과 입주

    • 잔금 지불하기 이미지
    • 계약 시 지정된 잔금일이 되면 잔금을 지불합니다.
      중도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에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이사짐이 나간 후 집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 상태 확인 후 하자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협의하여 잔금에서 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문제가 없다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선수관리비와 관리비정산 영수증을 받아 관련 금액을 합하거나 제한 후 잔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선수관리비
    아파트 입주 시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아파트 잔금 지급 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선수관리비를 확인 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승계를 받습니다.
    • 입주하기 이미지
    • 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 다른 대출이 있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은행에서 매수인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매도인에게 바로 입금합니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정해진 법정요율(0.4~0.9%)에 따라 중개사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잔금일이 취득일의 기준이 되며 등기접수일이 잔금일보다 앞서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1일이 잔금이고 12월 2일 등기접수가 되었다면 취득일은 12월 1일이 되고 양도세 계산 시 취득일 기준이 12월 1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