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프린트 팝업
주택 마련하기
공유인쇄

계약하기

    • 계약하기 관련이미지
    • 집 상태까지 확인하고 마음에 든다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협의에 따라서 계약금을 더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500만원에서 1천 만원 정도,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이지만 정말 놓치기 아까운 매물이라 판단되면 가계약금 액수를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 중도금은 필수가 아니며, 계약 후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에 따라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한 달이 넘는다면, 협의에 따라 총 매매대금의 30~50%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체결 후 24시간 이내에만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후 60일 이내 실거래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중개사가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가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했다면 매매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가서 실거래가를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