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자격은 통장 가입 후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지역에 따라 6개월~2년)이 지나야 합니다. 통장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가 오래될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도 청약통장은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고, 해지하지 말고 계속 납입하면서 보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연240만원 한도)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비슷하거나 더 높으므로 청약통장 가입은 실(失)보다 득(得)이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