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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대응 역량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노후 대비 역량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성취기준

사회보장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쓰임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자신의 경제생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쓰임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성취수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나라에서 지
원해주는 것에 맞춰 개인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국민연금
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으면 노후 걱정이 없을 텐데 아직 불안정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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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위험은 일상에서 갑작스레 일어나 우리의 삶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보험, 연금을 통해 개

인적 차원에서 위험에 대비하기도 하지만, 사회 차원의 안전장치인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아 

충격을 줄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누려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만

드는 것이 곧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맥락에서 생겨났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리

고 우리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회보장제도란 무엇일까?

 실업·장애·질병…. 세상에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위험은 나와는 너무나

도 먼 일로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위험들이 현실로 일어난다면 나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근로능력을 상실해 더 이상 스스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면?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줄어든다면? 빈곤의 위험 앞에서는 이제까지와 동일한 

삶을 누리기 어려워집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말은, 미국 정부가 세계대공황(1929년)을 극복하기 위해 펼친 

뉴딜정책에 따라 사회보장법이 채택(1935년)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42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가 쓴 ‘베버리지 보고서’는 이후 많은 국가의 사회

복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사회보장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노령

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 또는 출생·사

망·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

- 베버리지 보고서(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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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가 있

습니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이 절대적으로 적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질병을 얻거

나, 나이가 들어 일하기 어렵거나, 자연재해와 같은 피해로 기본적인 생활에 위협을 받는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최

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하는 한편,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정부 예산

(보조금) 또는 개인과 법인의 후원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주로 해당 보험제도

의 가입자와 사용자(고용주)가 지불하는 금액을 통해 운영되는 반면,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

공부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된 복지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지원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전 국민에게 제도의 혜택이 돌아

간다는 점에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구분됩니다. 이외에도 사회보장제도를 구

분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구분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주체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민간

정부

정부

(지방자치단체 포함)

내용

사회복지 차원에서 행정, 보

건의료, 교육, 문화 등의 다

양한 영역에서 지원하는 것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건강, 

노후 및 사망, 실업, 산업재해

의 사고를 대비한 강제보험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생계

를 꾸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구빈제도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

국민

저소득층

재원

정부보조금,

개인/법인후원금 등

가입자, 사용자의 지불액 + 

정부 예산

정부 예산

종류

돌봄서비스, 장애인 지원 

사업, 지역개발형 

바우처, 재가복지 등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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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광범위한 복지수단,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도 불리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해 일상적인 사회생

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공공부조가 대상으로 삼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영리 및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대상

이 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지원, 재활

관련 서비스와 시설의 이용지원에서부터 돌봄, 복지 관련 정보 제공, 사회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직간접적 역량 개발 포함) 및 기회 제공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수단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생애주기별 주요 사회서비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의 책임을 제3자가 부담하

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손해를 겪은 사람은 보험의 수혜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담

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고령

노인

죽음

·  난임지원
·  고위험 임산부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 보육 서비스 
· 아이돌보미 

·  지역아동센터
·  드림스타트
·  방과후 돌봄
·  놀이 문화
·  심리상담
·  영양, 신체활동

·  사회서비스  일

자리(장애인, 자
활 등)

·  노후설계 지원
·  운동 등 건강관

·  장기요양
·  노인 돌봄
·  치매 돌봄
·  노인일자리
·  지역통합 돌봄
·  노인건강관리

·  호스피스
·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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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보험은 다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민영보험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

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인 반면, 사회보험은 사회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 노후 및 사

망, 실업, 산업재해의 사고를 대비한 강제보험으로,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

해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를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험제도를 직접 집행하

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어

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됩니다.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는데, 이

중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질병 혹은 부상 등으로 인한 진료비의 지원을,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

는 사망의 경우에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산재보험은 산업 재해를 겪은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고용보험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충격을 감소하고 원활한 구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혜택을,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에 대한 생활 지원을 제

공합니다.

구분

사회보험

민영보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의무 

임의

운영주체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부담대상

공동부담

본인부담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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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 고령을 대비하다, 국민연금!

웹사이트: www.nps.or.kr
☎ 1355

담당기관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고령이 되어 은퇴할 때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

어진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합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강제로 가입해 부담(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입기간과 납부

한 보험료에 따라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노년에 받

을 수령액이 줄어들고, 연체금이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서 압류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보험인 만큼, 기금의 운용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혜자가 보는 이득이 최대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물

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수령액이 상승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분할연

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구분

내용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급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 급여
·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
·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만 65세 생일 다음 달부터 수령 가능

분할연금

· 국민연금 수급자가 이혼했을 시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급여
·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로 산정된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

장애연금

·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

을 때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급여

·  장애 발생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 보장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급여

·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40~60%)’ +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해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국민연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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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납기일 내에 보험료

를 내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징수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자영업이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접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의료비 부담을 줄이다, 건강보험!

구분

내용

급여
항목

일부본인

부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보험으로 정해진 금액 중 일부만 환자가 부담

전액본인

부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보험으로 정해진 금액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정해진 금액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

웹사이트: www.nhis.or.kr
☎ 1577-1000

담당기관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보험제도입

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의료보험 재원을 전 국민으로부터 거두어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의 이용한 경우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서비스

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의료서비스 중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급여 

항목’, 제외되는 것을 ‘비급여 항목’라고 말합니다.

  건강보험제도에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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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고용보험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사업만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이뿐 아니라 고용

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도 해당됩니다. 이 중 실업급여사업은 고용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

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급여를 보완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고용창출·조정·촉

진 근로자 능력개발 등 폭넓은 영역에서 이뤄집니다.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

구분

내용

실업급여

사업

· 구직급여
·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취

업촉진수당 지급업무

·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등 연장급여
· 상병급여

고용안정

사업

· 고용환경 개선지원
·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  유망 창업기업 및 전문인력 채용 지원
·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 지원

· 고령자 고용연장 및 임금피크제 지원
·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
· 고용 촉진 시설 지원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
개발사업

·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지원
·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

·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지원
· 구직자 직업훈련 지원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 www.kcomwel.or.kr
☎ 1588-0075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www.moel.go.kr
☎ 1350

담당기관

 취업을 돕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근로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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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에 근거해,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무 가입의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로 인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

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관련 등 고용안정사업관

련 각종 지원업무)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 등 담당), 

국민건강보험(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이 함께 담당합니다.

  근무 중 재해의 보상, 산재보험!

담당기관

웹사이트: www.kcomwel.or.kr

☎ 1588-0075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질병·장애·사망 사고를 당했을 때, 「근로기준법」 과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에 근거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기금을 납부하는 방식인 반면, 산재보험

은 사업주로부터 기금을 거두어들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에 근거하여, 재해자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보상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의 재해가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 차원에서 

사업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사고를 일으

키거나, 관리자의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고를 당하더라도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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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 그룹 창립 20주년 행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
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
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그림

  산업재해의 사고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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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다만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여야 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하며(업무상 사유에 따

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곳(원칙적

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일부 예외의 경우가 존재)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사고 혹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사고 혹은 질병 발생(3일 이내 치유 가능한 경미한 사고와 질병은 예외)

1

     응급조치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병원으로 후송

2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사업주 날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견서 첨부

3

     업무상 재해 여부조사 및 승인여부 결정(근로복지공단)

4

     요양(진료) 및 휴업급여 등 청구(산재근로자, 사업주)

5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산재근로자) 및 사회 복귀

6

 노년기의 건강고민 끝!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 www.nhis.or.kr
☎ 1577-1000

담당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이가 많거나(65세 이상),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기 어려운 경우(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

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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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

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정신청서가 접수된 뒤에는 요양인정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심신상태를 측정합니다. 등급판정 이후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

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한도액·본인부담율·필요한 요양의 내용 등

이 적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피요양자에게 발급되며, 이를 토대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림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성 질병의 종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나. 혈관성 치매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라. 상세불명의 치매

마. 알츠하이머병

바. 지주막하출혈

사. 뇌내출혈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자. 뇌경색증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
     되지 않은 뇌졸중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파. 기타 뇌혈관질환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너. 파킨슨병

더. 이차성 파킨슨증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버. 중풍후유증(

中風後遺症)

서. 진전(

振顫)

국민건강보험공단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0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0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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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공공부조란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정부가 「의료급여법」 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에 근거해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구빈제도입니다. 공공부조는 정부에 의해 직접 집

행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비해 재분배 효과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에서 마련한 기준을 충족하는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사회보험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부조에는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재해구호 등이 해당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공공부조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항

구분

내용

생활보호

생활이 어려운 빈곤계층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의료보호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재해구호

한해·풍해·수해·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의 
재해 복구, 이재민 보호, 응급 구호 등을 행하는 것

  공공부조의 종류

  베버리지 보고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한 남겼습니다. 이는 현대의 사회복지 이념으로 

계승되어 많은 이들이 기초적인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도의 적용 조건,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내용 등을 명확히 알고,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

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그 혜택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제도에 관해 적극

적으로 관심을 갖는 태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