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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와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이다.
좋은 사람과 팀을 이루거나 채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채용공고를 올리는 방법이겠지만 이 방법으로 좋은 팀원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고벤처포럼’, ‘도룡벤처포럼’ 등 스타트업 포럼 및 네트워킹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있다.

개발자를 만나고 싶다면 온/오프라인 상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 또는 ‘해커톤’이나 ‘메이커톤’ 같은 대회에 직접 참가해서 실력을 눈으로 직접보고 적극적으로 영입한다면 좋은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①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대상
    1. (1) 30인 미만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2. (2) 최저임금 준수 조건(단, 과세소득 5원원 초과의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3. (3)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4. (4)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 누구나(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지원제외)
    5. (5)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신청방법: http://jobfunds.or.kr
②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지원대상
    1. (1)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18. 3. 15.~ ’21. 12. 31.)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 (2)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3. (3) 사행산업, 유흥업, 베팅업 등 일부업종 제외
    4. (4) 공공기관, 정부출연·출자기관, 인건비 정부지원기업 제외
    5. (5)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 30인 미만 : 1명 이상 고용, 30~99인 : 2명 이상 고용, 100인 이상 : 3명 이상 고용
  • 지원금액 :청년 신규채용 1인당 年 900만원*, 3년간 지원
  • 신청방법 : http://www.ei.go.kr
③ 청년고용 증대세제
  • 지원대상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만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수가 증가한 기업
    •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 *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지원금액 :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최대 年1,600만원 세액공제
    • * 공제기간 : 중소·중견기업 3년, 대기업 2년
    • * 공제금액 : 기업 규모별로 年 300~1,600만원
  • 신청방법 : 사업체가 세무서에 법인·소득세 신고시 신청(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시 18~21년 기간동안 적용)
    • * 법인세 : 익년 3월, 소득세 : 익년 5월
④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대상
    • 청년 :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생애최초 취업(’18.3.15. ~’21.12.31.)한 청년
      • * 취업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청소년 유해업소,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등 제외(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해당 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
      • *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협약하여 신청
  • 지원금액 :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3년간 3,000만원 자산형성 가능
    • 청년 : 3년간 600만원 적립 (월 16.5만원 × 36개월)
    • 기업 : 3년간 750만원 지원 받아, 600만원을 청년에게 적립
    • 정부 : 3년간 1,800만원 적립 (3년간 7회 분할 적립)
  • 신청방법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 승인(고용센터)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http://www.work.go.kr/youngtomorrow)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plan.or.kr)
    *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 * 이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 가입가능
      • * 중소·중견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6개 업종 제외
      • *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협약하여 신청
  • 지원금액 :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000만원 자산형성 가능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 (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 (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 (3년간 7회 분할적립)
  • 신청방법
    * 온 라 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
    * 오프라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기업은행

    매출이 적은 초기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부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초기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초기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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