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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기업 만들기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사업자는 부가세법이 규정하는 용어)
법인사업자란
  • 법인격을 가지고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 주식회사(가장 일반적인 형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사업자의 장점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채무자에 대한 투자 한도만큼의 유한 책임, 사업 양도 시 주식을 양도하므로, 낮은 세율의 양도 소득세 부과 (상장 후 양도 시 세금 없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규모에 적합, 신주발행, 회사채 등 자본조달 용이, 대외 신뢰가 높아 금융거래에 용이; 단점 : 설립절차가 복잡하며,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기 어려움
자본조달
  • 주주를 통해 조달
법인(법인세) 등록: 법인등기부등본(법원), 사업자등록(세무서); 책임: 유한책임; 과세소득: 익금 - 손금; 세율: 2억 이하 10%/2억 이상 20%, 200억 이상 22%; 대표이사급여: 경비처리 가능; 이익잉여금: 배당소득세; 자금사용용이성: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상속세: 주식을 고려하는 경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 외부감사: 일정규모(자산 120억 이상)에 해당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등록
  • 추가적으로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책임
  •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자본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
세금
  • 법인은 법인세, 대표자는 근로소득세, 배당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세
설립방법
법인 설립 절차 흐름도 click
법인설립등기 절차 약 1 ~3일 소요 발기인 구성: 주주; 결정: 임원(이사, 강사 등),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사무실; 정관작성: 본점소재지, 영업연도, 상호, 사업목적, 광고방법(주식변동 등), 주식관련사항; 서류작성: 법인인감, 발기인 및 임원도장; 등기소제출; 등기완료;사업자등록증 절차 약 3일 소요 서류준비(등기소방문): 등기부등본, 법안안감증명서; 세무서 방문: 서류제출; 등록완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수령; 법인설립 완료
  1. 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 의미) 구성
    발기인은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인원 수 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주식회사도 설립 가능
  2. 정관 작성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 본점 소재지 / 회사 공고 방법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의 효력은 발기인의 서명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공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된다.
  3. 주식의 인수
    서면에 의하여야 하므로 주식인수증을 작성
  4. 출자의 이행
    발기인은 지체 없이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5. 이사의 선임
    원칙적으로 3명 이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6. 설립경과의 조사 및 보고
    주식이 전혀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을 별도로 선임, 조사보고자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
  7.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1천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 해야 함.
  8. 등기 신청 (설립경과 조사보고 후 2주 이내)
    법인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발기인총회의사록 / 조사보고서 / 잔고증명서 / 주주명부 / 주식발행동의서 / 주식인수증 / 등록 면허세 납부영수증

오프라인 설립을 직접 진행할 경우 사전에 문서 준비뿐만 아니라 준비된 문서를 가지고 찾아 다녀야 할 관공서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비용도 절감하고 집에서 편리하게 회사(법인)를 설립하여 창업하고 싶다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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