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는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경매에 대해
경매(競賣)는 일반적으로 경매와 공매를 모두 지칭하지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화려고 담보로 잡고 있는 물건을 법원이 민사소송을 통해 매각하는 것으로, 경매 입찰을 통하여 최저가 낙찰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매는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압류된 재산이나 국가의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서 경매에 부치는 것입니다.
경매와 공매 모두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집을 선택하기 어렵고 아파트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여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를 내보내는 명도(明渡)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