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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해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5개 지역(강원·경기인천·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세종·부산·서울인천·울산·전남·전북·충남·충북·제주)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역 상황에 맞는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운영, 지역 내 경제교육 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운영,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 수행 등 지역 경제교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