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청소년기) 생애주기별 경제교육_위기관리역량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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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에 대한 이해와 침해 시 대처

: 10대의 노동 이야기

1. 학습 대상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총 3차시)

2. 성취 기준

성취 기준

성취 수준

노동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임금 체불 등의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침해 시 대처 방안을 탐구해 
제시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임금 체불 등의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노동자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을 통해 노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무작정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입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한편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을 익히고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아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임금을 잘 계산을 못 해요. 임금을 계산을 못하고 사장님이 ‘너 20일까지 일을 했지만 너는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면서 임금을 줄여서 줬는데요, 정확히 모르니깐 대응을 못한 상태로 학교로 돌아와

요(고등학교 교사).”

“아르바이트를 애들이 굉장히 많이 하니까, 노동 인권 교육을 했을 때 우리 학교 애들이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실생활이랑 연결해서 하면 경제교육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고등학교 교사).”

수업 설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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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청소년 노동권, 청소년 노동의 일자리(직종), 
근로계약서

차시

1차시 / 3차시 (45분 기준)

학습
개관

노동권이 성인만의 권리가 아니라 청소년 노동(아르바이트, 현장 실습 등)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깨닫고, 노동권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단계이다.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알아보고, 청소년 노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다. 

학습
목표

청소년 노동권을 인식하고,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을 구분해 제시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구분

과정

교수ㆍ학습 활동

비고

도입

동기 유발

(10분)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영상 시청하기

청소년 노동권과 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다루고 있는 ‘영상 자료 ①’을 시청한다. 
영상을 통해 ‘노동권’이 성인만의 권리가 아님을 인지하고, 청소년도 자신의 노동권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 영상

·  영상 자료 ①: 영화 <카트>  (3분 50초)
- https://www.youtube.com/watch?v=pwHYFWFB3P0
-

 내용: 태영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으로부터 겪는 부당한 대우를 다루고

있다.

영상 자료 ①

  노동권 인식하기

모둠별로 영상 속에 등장한 ‘청소년 노동자 태영’과 ‘편의점 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활동지 ①’에 적어 본다. 대부분 편의점 사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는 분노
를 표출할 것이고, 태영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는 안타깝고 억울한 감정에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편의점 사장에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지적하거나, 
태영에게 대처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기는 힘들 것이다. 노동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
했을 때를 대비해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활동지 ①

전개

청소년 일자리 

바로 알기

(7분)

청소년 노동 현장 선택하기

‘활동지 ②’에 모둠별로 청소년 노동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을 구분해 본다. 
이때 배달, 편의점, 카페, 택배, 햄버거 가게(패스트푸드 점), 주유소, 호텔 피로연 보조 
등은 청소년 노동이 가능하며, PC방, 노래방, 호프집, 만화방, 성인 오락실 등은 불가능
하다. 

활동지 ②

청소년 일자리 바로 알기

청소년들이 노동할 수 있는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을 구분해 지도한다. 

3. 교수 · 학습 과정안

1)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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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

 청소년은 도덕상 · 보건상 유해한 업종, 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 예로,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숙박업, 주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 유흥주점,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이 있다.

-

 자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http://www.youthlabor.co.kr/LawInfo) →

 근로기준법 1도 모르겠다면?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근로계약서

작성법

학습하기

(25분)

근로계약서 작성법 학습하기

모둠별로 ‘활동지 ③’을 나눠 주고, 이에 근거해 ‘활동지 ④’를 작성하도록 한다. ‘친권자 
동의서’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활동지에 포함하지 않지만,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명확히 지도한다.
1)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2)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게 받는 요령
3)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4) ‘친권자 동의서’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 주요 내용

·  근로계약서

- 내용:

1)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부당한 대우를 당
해도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게 받는(유도하는) 요령: 근로계약서를 미리 2부 작성해
사용자의 서명을 요청한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허락을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
하다고 말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하니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한다고 했다고 말
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휴대폰으로 근로 조건을 녹음하
고 아르바이트 일지 등을 꼼꼼하게 작성한다.

3)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임금(임금 수준, 지급일, 지급방법), 근로조건(근로기간, 근로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

 자료: 청소년고용노동교육 - 고용노동연수원 홈페이지(https://youth.koreatech.
ac.kr/MainYouth_indexMain.do) → 청소년 배움터 → 학습교재 → 청소년이 알
아야 할 노동법(2017.07.17.) → pdf 파일 다운로드 → 4~11페이지 참고

· 『연합뉴스』,「현장실습생과 표준협약서 안 쓴 기업, 과태료 2배로 늘린다.」2018.7.3.

-

 현장실습생은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계약과 달리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최근 이 제도에 대한 시행이 강화되고 있다.

활동지 ③, 

활동지 ④

정리

학습 정리

(3분)

본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청소년 노동권, 청소년 노동의 일자리, 근로계약서)을 정리
하고, 다음 차시에서는 임금 계산법에 대해 배울 것임을 예고하며, 수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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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임금지급 원칙, 임금 계산법

차시

2차시 / 3차시 (45분 기준)

학습
개관

청소년 노동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인 ‘금전적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 계산법을 학습한다. 

학습
목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과 임금 계산법을 설명할 수 있다. 

임금 계산을 통해 금전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구분

과정

교수ㆍ학습 활동

비고

도입

전시 복습

(3분)

이전 차시에 학습한 주요 내용(청소년 노동권, 청소년 노동의 일자리, 근로계약서)을 
복습하며 수업을 시작한다. 

전개

임금 

계산해 보기

(1차)
(5분)

임금 계산해 보기(1차)

‘활동지 ③’의 구인광고를 보고 ‘활동지 ⑤’를 모둠별로 작성해 본다. 사전에 관련 
지식을 주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임금 계산을 해보도록 한다. 이때 학습자들이 답
을 적지 못하거나 틀린 답을 적더라도 별도로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

활동지 ③, 

활동지 ⑤

임금 계산법

학습하기

(20분)

임금 계산법 학습하기

임금 계산 방법을 설명한다. 노동시간(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휴게시간 등), 주휴
수당, 주휴일, 휴가, 연차휴가, 임금지급원칙,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 근로수
당, 휴업수당 등),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체불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다. 
청소년고용노동교육 - 고용노동연수원 홈페이지의 자료(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를 읽어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수업 시간 중에 학습자들과 함께 읽거나, 사전에 
다운로드받아 나눠주는 것도 좋다. 분량이 길지 않아 수업 시간 중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헷갈리거나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 자료: 임금 계산법’에 
정리해 놓았다.

※ 주요 내용

·  임금 계산하기

1) 노동시간(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휴게시간 등), 주휴수당, 주휴일, 휴가, 연차휴가 등 
2) 임금지급원칙,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등),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체불 해결 방안 등

- 자료: 청소년고용노동교육-고용노동연수원 홈페이지(https://youth.koreatech.ac.kr

/MainYouth_indexMain.do) → 청소년 배움터 → 학습교재 →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2017.7.17.) → pdf 파일 다운로드 → 12~22페이지, 27~36페이지 참고

참고 자료

임금 

계산해 보기

(2차)

(15분)

임금 계산해 보기(2차)

임금 계산법 학습 후 ‘활동지 ⑥’에 다시 한 번 임금을 계산해 본다. 스스로 계산해 
보게 한 후, 교사는 임금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한다.  

활동지 ⑥

정리

학습 정리

(2분)

본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임금지급 원칙과 임금 계산법)을 정리하고, 다음 차시에
서는 청소년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노동자의 권리와 의
무에 대해 학습할 것임을 예고하며 수업을 마친다.

2)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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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청소년 노동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대처 방법,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차시

3차시 / 3차시 (45분 기준)

학습
개관

청소년이 근무하는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이나 위기 상황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대처 방법을 알아본다. 노동
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의무 또한 중요함을 학습한다. 

학습
목표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처할 수 있는 갈등이나 위기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노동권 침해 시 대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구분

과정

교수ㆍ학습 활동

비고

도입

전시 복습

(5분)

이전 차시에 학습한 주요 내용(임금지급 원칙과 임금 계산법)을 복습하며 수업을 
시작한다.  

전개

청소년 

노동 현장의

문제점과

대처 방법

생각하기

(15분)

청소년 노동 현장의 문제점과 대처 방법 생각하기

‘활동지 ⑦’을 보고 모둠별로 3~4가지 사례를 고른다. 몇 가지 사례가 겹치더라도 
학급 전체 차원에서 모든 사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활동지 ⑦’에서 선택한 사례를 
활용해 ‘활동지 ⑧’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  ‘활동지 ⑦’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도 제시돼 있다. 이는 노동자에게 권리뿐만 아니라 성실히
일해야 할 의무도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활동지 ⑦, 

활동지 ⑧

청소년 

노동 현장의

문제점과

대처 방법,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학습하기

(20분)

청소년 노동 현장의 문제점과 대처 방법 학습하기

‘활동지 ⑦’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 현장의 문제점과 대처 
방법을 설명한다. 
1)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따른 문제점: ‘활동지 ⑦’의 사례 중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

와 관련된 사례들은 학생들이 노동 현장에서 자주 겪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리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명확히 전달한다.

2)  노동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학습 방향이 노동자의 권리 주장

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청소년 노동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들도 함께 지도
한다. 노동자가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도 다해야 하며,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의무도 
중요함을 설명한다.

3)  해결 방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움을 청할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 신고

방법 등을 지도한다.

※ 참고

·  청소년 노동 현장의 문제점과 대처 방법
- 자료: 청소년고용노동교육-고용노동연수원 홈페이지(https://youth.koreatech.ac.kr

/MainYouth_indexMain.do) → 청소년 배움터 → 학습교재 →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2017.7.17.) → pdf 파일 다운로드 → 44~49페이지 참고

활동지 ⑦

3)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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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노동 문제 해결 관련 기관
- 고용노동부: 전화 1350, http://minwon.moel.go.kr
-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www.kcomwel.or.kr
- 노동위원회: 전화 02-3273-0226, www.nlrc.go.kr
- 국가인권위원회: 전화 02-2125-9700, www.humanrights.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02-532-0132, www.klac.or.kr

·  청소년 노동 인권 단체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http://cafe.daum.net/nodongzzang
- 인권교육센터: 전화 02-365-5412, http://www.hrecenter-dl.org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화 070-4228-1908, www.asunaro.or.kr
- 청년유니온: http://cafe.daum.net/alabor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전화 02-3144-0935, www.alba.or.kr

정리

학습 정리

(5분)

본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청소년 노동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대처 방법,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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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카트> 속 인물에게 한마디! 

활동지 ①

‘편의점 사장’과 ‘태영’에게 메시지를 보내봅시다. 

  

편의점 사장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태영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사장님, 

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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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활동지 ②

배달  

햄버거 가게

호텔 피로연 보조

만화방

편의점

성인 오락실

호프집

주유소

노래방

카페

PC방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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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

활동지 ③

[급구] ABC 햄버거 가나동 2호점에서 함께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 지원 자격

▶ 모집내용

성별

성별무관

모집직종

패스트푸드

연령

연령무관
청소년 가능

고용형태

아르바이트

학력

학력무관

모집인원

00명 (10명 미만)

▶ 근무 조건

근무기간

3개월 이상(기간협의가능)

근무요일

요일협의

근무시간

07:00~14:00

복리후생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휴게시간 부여,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근무지

서울시 가나로 123길 ABC 햄버거 가나동 2호점

ABC 햄버거에서 함께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아침 7시 출근자 급구!!! (희망 근무 시간 조정 가능)
파트타임, 주말만 근무 가능, 친구와 근무 가능, 주부 가능, 대학생 가능, 직장인 단시간 근무 가능

▶근무시간

07시~14시
(근무시간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주마다 스케줄 신청해 매주 근무 조정도 가능합니다.)

▶ 근무기간: 3개월~1년

▶ 지원방법:

- www.aaa.xx.kr 접속 → ‘가나동’ 지역 선택 → ‘가나동 2호점’ 지원
- 전화문의 010-1234-XXXX

▶ 우대사항: 주말 근무 가능자 우대

▶ 급여

시급 10,000원 + 각종 수당 지급(주휴, 야간, 연장, 연차 등)

▶ 복리후생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휴게시간 부여, 식사 및
유니폼 제공, 업무 성과에 따른 진급의 기회(팀 리더, 매니저 등)

▶ 입사서류

ABC 햄버거 지원서,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 보건증 (보건증 미리 준비하시면 더 빨리 채용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

- 성실하고 열정을 가진 남녀 누구나 지원 가능
- 3개월 이상 근무 가능자
- 주말 근무 가능자 우대
- 청소년, 주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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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활동지 ④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1.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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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1차

활동지 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3개월 동안 내가 받은 임금은 모두 얼마일까요?

  

아래의 상황에서 임금을 계산해 봅시다. 단, 시급은 1만 원입니다.

▶  영인이는 며칠 전 주 3일을 협의해 6시간씩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부쩍 자주 나오는 것을 보고 영인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영인이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내 임금은 얼마일까요?

▶  성신이는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점장님이 내일은 단체 주문이 밀려있다며 평소보다 이른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3시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셨다. 성신이의 원래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성신이는 내일 얼마의 일급을 받을 수 있을까? 

▶  선혜는 방학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면접을 보러가니 점장님이 매주 일요일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고 한다. 선혜는 일단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집에 와서 임금을 계산해 보았다. 일요일

낮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을 경우 선혜의 하루 임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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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법

참고 자료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연장수당
야간수당

-  청소년은(만 18세 미만)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

해서 일을 할 수 없고,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과 휴일에
도 일할 수 없다. 

-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연장근로 포함 일 8
시간, 주 46시간까지 근무 가능).

-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는 시간당 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해 지급받아야 한다(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 
가능).

▶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
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위반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뿐만 아니라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일 시작 전/종료 후 준비 시간(작업도구 준비, 회의, 청소,

물품정리, 판매대금 정산 등),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의무 교육이나 회식 등이 포함된다.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

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주휴수당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1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받는다. 

·  주휴일은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받은 임금이다. 

·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 2가지이다.

·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사전에 특정한 요일을 

정해야 하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

- 계산 방법: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무 시에는 '시급 X 8시간'으로 계산
·  기본적인 공식이며 사업장 내의 소정근무시간이 주 40시

간이 아니라면 계산법이 바뀔 수 있음.

▶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퇴직금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 퇴직금제도의 설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위반 시, 사용자에게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http://www.youthlabor.co.kr/LawInfo) → 근로기준법 1도 모르겠다면? → 근로계약서, 연장/야간수당, 휴게시간, 주휴

             수당, 퇴직금 (홈페이지의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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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2차

활동지 ⑥

  

아래의 상황에서 임금을 계산해 봅시다. 단, 시급은 1만 원입니다.

▶  영인이는 며칠 전 주 3일을 협의해 6시간씩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부쩍 자주 나오는 것을 보고 영인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영인이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성신이는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점장님이 내일은 단체 주문이 밀려있다며 평소보다 이른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3시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셨다. 성신이의 원래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성신이는 내일 얼마의 일급을 받을 수 있을까? 

▶  선혜는 방학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면접을 보러가니 점장님이 매주 일요일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고 한다. 선혜는 일단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집에 와서 임금을 계산해 보았다. 일요일

낮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을 경우 선혜의 하루 임금은 얼마일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3개월 동안 내가 받은 임금은 모두 얼마일까요?

▶ 내 임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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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 현장,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활동지 ⑦

이렇게 갑자기요?

사장

지용

요즘 우리 가게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네 알바비도 주기 힘들구나. 

내일부터 내 아들이 와서 봐주기로 

했으니, 이제 나오지 마라.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네. 

일단 일주일치 돈 먼저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한꺼번에 주마.

저 이번 달에 

꼭 쓸 데가 있는데요….

사장

사장

정연

네가 주문을 잘못 받아서 

손해를 보았으니 그만큼은 

네가 보상해라!

제가 몇 시간 일해서

번 돈보다 더 비싼 

음식인데요?!

사장

성록

일하다 보면 좀 더 일할 

때도 있지 뭘~ 어린 것이 

돈 밝히면 안 된다.

사장님, 저 맨날 

야근하는데 왜 월급이 

그대로지요?

사장

효상

사장님, 

저 오늘 못 가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근무 시간 10분 전인데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니?!

사장

보배

사장님, 내일 하루만 

쉬면 안 될까요? 

방학인데 알바하느라 

하루도 못 쉬었어요.

알바가 쉬는 날이

어디 있냐! 

이럴 거면 그만둬!

사장

혜미

사장님, 

근로계약서 안 쓰나요?

나만큼 착한 사장 

없으니 믿어도 돼. 

그런 거 필요 없어.

강선

사장

청소년 노동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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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각이냐!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저 30분도 안 늦었는데요? 

제가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사장

민철

앗, 그릇을 깨뜨렸어요!

오늘 일급에서 그릇 

값만큼 제하고 주마!

사장

수정

Break 

Time 

그럼 그 시간 동안 집에 

갔다 와야 하나요? 

아니면 카페에서 쉬나요? 

우리집은 여기서 먼데….

우리 가게는 2~5시까지

사람이 없으니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자. 

일하지 말고 쉬렴.

사장

인숙

사장님,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쳤어요.

그리고 어차피 

다쳐서 일 못할 

테니, 앞으로 

나오지 마라.

오토바이 수리비는 

네 임금에서 빼고 주마. 

사장

승휘

사장님, 벌써 

1년 6개월이나 

일했네요.

그래, 수고했다. 오늘은 그동안 

수고한 의미로 특별히 퇴직금 삼아 

5만 원 더 주마. 고마운 줄 알아. 

나 같은 사장이 어디 있겠냐?

사장

재학

사장님, 왜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너 지난 달에 몇 번

지각했잖아! 근무태도도 

안 좋으면서 돈을 따지냐?

사장

지은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뽑았더니!

사장님, 배달 일이 

생각보다 힘드네요. 

계약은 한 달 했지만 

그냥 내일부터 안 할래요.

사장

용수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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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vs 알바?! 사장님♡알바?!

활동지 ⑧

사례 ①

사례 ②

사례 ③

▶ 이 사례에는 어떤 문제가/갈등이 생겼나요?

▶ 왜 이 문제가/갈등이 생겼나요?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 봅시다.

 - 사용자 입장:

 - 노동자 입장:

▶ 사용자/노동자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용자 주장:

 - 노동자 주장:

▶ 이 사례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이 사례와 같은 문제/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이 사례에는 어떤 문제가/갈등이 생겼나요?

▶ 왜 이 문제가/갈등이 생겼나요?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 봅시다.

 - 사용자 입장:

 - 노동자 입장:

▶ 사용자/노동자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용자 주장:

 - 노동자 주장:

▶ 이 사례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이 사례와 같은 문제/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이 사례에는 어떤 문제가/갈등이 생겼나요?

▶ 왜 이 문제가/갈등이 생겼나요?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 봅시다.

 - 사용자 입장:

 - 노동자 입장:

▶ 사용자/노동자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용자 주장:

 - 노동자 주장:

▶ 이 사례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이 사례와 같은 문제/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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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요소

평가 기준

문제
이해

문제의 이해

문제의 핵심과 이러한 문제가 일
어난 원인을 정확히 이해했다.

문제의  핵심과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대체로  이해한 
편이다.

문제의  핵심과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다.

접근 방식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실
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결과를 이루어냈다.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결과를 이루어냈다.

문제에 비현실적으로 접근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

지식

기술

지식의 이해와

 활용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지
식을 어느 정도 이해한 편이다.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지식
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평가에서  요구하는  답을  모두 
정확히 제시했다.

평가에서  요구하는  답을  어느 
정도 정확히 제시한 편이다.

평가에서 요구하는 답을 대부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학습한  지식을  문제  해결과정
에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학습한  지식을  문제  해결과정
에 어느 정도 활용한 편이다.

학습한 지식이 적절히 발휘되지 
않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기술의 습득과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습득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중 일부를 습득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편이었다.

습득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
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편이다.

습득한 기술이 적절히 발휘되지 
않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수행
역량

비판적 사고력

습득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평
가하고 판단했다.

습득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평
가하고자 노력한 편이다.

습득한 정보를 합리적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증거를 제시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중 
일부가 타당하지 못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협동 능력

책임감을 갖고 협력적인 태도로 
과업을 적극 수행했다.

책임감을  갖고  과업을  수행한 
편이다.

책임감이 부족하고 과업을 기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구성원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했다.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절하려고  노력
한 편이다.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존중
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존중
하고 인정하는 편이다.

구성원들  간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문화가 없었다.

창의적 사고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창의
적인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했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창의성이 발휘됐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
하지 못했다.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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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요소

평가 기준

결과물

제작

내용 구성

핵심적인 내용이 충분히 결과에 
반영되었고,  불필요한  내용이 
없었다.

핵심적인  내용이  결과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불필요한  내
용이 적었다.

핵심적인 내용이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불필요한 내용도 
자주 드러났다.

내용을 논리적·체계적으로 구성
했다.

내용을 논리적 · 체계적으로 구성
한 편이다.

내용을 논리적 · 체계적으로 구성
하지 못했다.

자료 시각화

핵심 내용 전달에 필요한 시각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핵심 내용 전달에 필요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핵심 내용 전달에 필요한 시각 
자료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발표 

전개 방식

핵심 내용을 조리 있게 발표했다.

핵심 내용을 조리 있게 발표하려 
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핵심 내용을 조리 있게 발표하지 
못했다. 

규칙의 준수

주어진  시간이나  발표에  관한 
규칙을 완벽히 지켰다.

주어진  시간이나  발표에  관한 
규칙을 완벽히 지키지 못했다.

주어진 시간이나 발표의 규칙을 
거의 따르지 않았다.

모든 구성원이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각 구성원의 기여도가 
적절히 배분됐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발표에  참
여했으나  적극성,  기여도가  보
통 수준이었다.

많은 구성원이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자세의 적절성

목소리가 명확하고 청중을 바라
보며 핵심 내용을 전달했다. 

목소리가 명확하고 청중을 바라
보며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목소리가 명확하지 않고 청중을 
바라보지 않았다. 

질의
응답

답변의 타당성

질문에 매우 적절한 근거를 들어 
정확하게 대답했다.

질문에 어느 정도 적절하고 일리 
있는 근거를 들어 대답했다.

질문에  적절하지  못한  근거를 
들어 대답했다. 

답변에 활용된 정보에 과장이나 
왜곡이 전혀 없었다.

답변에 활용된 정보에 과장이나 
왜곡이 일부 포함됐다.

답변에 활용된 정보의 과장이나 
왜곡이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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