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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관리 역량

위기 관리 역량

노후 대비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이해 및 부당 대우에 대한 대처

“내가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교육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대가가 너무 적어요... 노인들이 일할 자
리가 없다는 걸 이용해서 착취 수준인 거죠.”

내 소중한 노동권을 지키는 방법

성취기준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이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이해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사례별
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탐구해 제시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이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이해할 수 있다. 

성취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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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노년기 편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을 빌어 배달 일을 한 지 3년이 돼가는 A 씨(76세)의 월급은 
65만 원, 31일을 한 달로 잡았을 때 시급은 3,700원 수준이다.

  매일 서울의 한 치기공소에서 본뜬 치아들을 챙겨 경기도 일대의 치과에 배달을 나가
지만, 법정 최저임금엔 한참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는다.

  하지만 A 씨는 오히려 “괜찮다”고 한다. A 씨보다 4시간여를 더 일하고 같은 돈을 받거
나, A 씨와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일당 1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어서라고 한다.

  A 씨는 “‘시세’가 워낙 낮으니까, 혼자 더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적지 않다는 생
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출처: CBS노컷뉴스 , 「‘어르신 노동시장’,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없다」 , 2018. 10. 2.

  최근 뉴스나 사회 고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들이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은퇴 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노동과 관련된 사

회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불안정한 일자리 현황

  보건복지부가 2018년 2월 발표한 자료1)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60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은 41.1%로 양호한 편이지만, 비임금근로자2)의 비중이 52.8%로 높고 임금

근로자의 68%는 비정규직으로 일자리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안정한 일자

리  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와 같은 경제적 이유나 자아실현, 사회공헌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은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임금근로(연도별  중위  임금의 

2/3 미만) 비중이 노인가구는 95.1%로, 33.0%인 비노인가구에 비해 현저하게 높습

1)  보건복지부,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 2018. 2. 2.
2)  비임금근로자: 자신 또는 가족의 수입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말함(통계청, 통계표준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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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중한 노동권을 지키는 방법 

자산 관리 역량

위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
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에서 노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현재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노인이 

많은 상황입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 2018, 118~121쪽

노동권이란 무엇일까?

  노동자로서 자신이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권이란 노동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

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사관계를 규율할 법을 제정해 개입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로 부여됐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으로 정해 규율하고 감독하는 제

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3) 노동권은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서 보

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에도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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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노년기 편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

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

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

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앞의 내용과 같이 노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근로할 권리

를 보장받으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권을 침해받는 경우

가 생기더라도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또는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삼

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

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동권의 시작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4)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작성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

약서의 양식이나 워크넷(www.work.go.kr)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면 

4)  근로계약, 최저임금, 주휴수당, 체불임금에 관련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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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중한 노동권을 지키는 방법 

자산 관리 역량

위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는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 에 미달하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

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고용

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연락해 상담을 받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총 2부를 작성해 각 1부씩 보관해야 하며, 다

음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휴게시간                · 휴일, 휴가

·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

헌법에 보장된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

주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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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노년기 편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안을 의

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결정해 고시합니다. 최근 최저임금

(이하 시간급 기준)은 다소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16.4% 오른 7,530원이었고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입

니다.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9% 인상된 8,59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www.minimumwage.go.kr)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

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모의계산기에 차례로 입력하면 현

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대략적으로 알려줍니다. 만약 고용주

로부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

한 경우라도 고용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꼭 챙기세요!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A 씨. 그는 주휴수당이라는 임금 자체를 모르고 
올해 초부터 근무해 왔다. 최근에서야 이 수당에 대해 알게 됐지만, 편의점 주인이 당
연히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이 2016년 11월 4~11일 실시한 ‘주휴수당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응답자 774명)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중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아 본 비율은 37.9%에 그쳤다. 

출처: 스냅타임, 「“주휴수당 아세요? 꼭 챙기세요”」 , 2018. 7. 3.

출처:  조선비즈, 「[정책이 헛돈다] “주휴수당이 뭐예요?”…최저임금 안 줘도 처벌은 ‘솜방망이’」 ,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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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중한 노동권을 지키는 방법 

자산 관리 역량

위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앞의 기사 내용과 같

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 있더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

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1주일에 15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

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고, 

미지급된 수당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받지 못한 수당을 돌

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때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

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기지급일을 단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나 퇴사 후 14일 이내

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에 진정(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

록 해달라고 요구) 또는 고소(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을 방

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

단에서 체불임금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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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노년기 편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면?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각종 급여

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

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앞서 소개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일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누

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여러 제도를 통해 지

원하고 있는 만큼,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적극 대처해 우리의 소중한 노동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