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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2020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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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2020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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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4월

올해에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유익한 세금정보를 알려 

주는 ‘세금절약가이드(Ⅰ·Ⅱ)’와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세금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과  세금’  및  일상생활  속의  세금  상식을  담은 

‘생활세금 시리즈’를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납세 하시는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을 비롯한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납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풍요로운 사회를 누리는 대가입니다.

앞으로도  세금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부강하고  살기  좋은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세정의 중심에 두고 함께 소통하며, 성실 

납세를  최대한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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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5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자.  ………………………………………… 68

6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 70

7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 73

8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76

9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 81

 

  ●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세수) …………………………………… 85

1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 구조 ……………………………………… 88

 매출관련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90

3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 93

4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 한다.  ………………………………………… 96

5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 98

 

 

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99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 12

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 16

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19

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 21

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 24

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 31

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 33

8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 37

9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 40

10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 47

11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1 

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 56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 59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 62

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 66

제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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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8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128

19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 131

 기타

20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자.  ……………………………… 134

21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136 

22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자.   ………………………………………… 138

23  거짓세금계산서 매입!  회사의 불이익은?  …………………… 141

24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 혜택이 따른다.   …………………………………………… 143

25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자.   ……………… 147

26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 151

27  신고는 하고 못 낸 세금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 154

 

  ●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부가가치세) ………………………… 156

 세금계산서관련

7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자.  ……………………………… 101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104

9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 107

10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 ………………… 109

11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  110

1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 112

1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115

 세액공제관련

14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119

15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120

1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 123

17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3/103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10/11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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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7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자.   ………………………………… 210

18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 212

19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  ………… 214

 부동산임대업

20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기장신고가 유리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자.   ……………………………………… 217

21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220

22  부부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문제를 미리 살펴보자.   …………………………………… 224

 이자소득

23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자. ………………… 226

24  금융소득 종합과세 ……………………………………………… 228

 근로소득

25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 233

26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자. ……………… 239

27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자. …………………… 242

제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   ………………………………………… 160

2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내야 한다.  ………………………………… 162

3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164

4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면 된다. ………… 168

5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 171

6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자. ……………………………………………………… 173

7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 175

8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자. ………………………………………………… 179

9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 

 

  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 하자. ……… 181

10  각종 충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자.   ………………………… 183

11  특수관계인과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 계산을 부인한다.   …………………………………… 185

12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말자.   ……………… 188

13  기부금 세액공제 ………………………………………………… 192

14  화재·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자.  ………………………………………………………… 195

15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 197

16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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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제1장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기타소득

28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244

29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 받도록 하자. …………………………………… 247

 원천징수

30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 249

31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252

32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255

 

  ●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종합소득세) ………………………… 258

1  중소기업이란? …………………………………………………… 260

2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준다. ………………………… 266

 

  ●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중소기업)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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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국 세

종합부동산세
부 가 가 치 세
개 별 소 비 세

증 권 거 래 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내국세

관세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 등…… 차라리 골치 안 아프게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속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나는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12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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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5

● 지방세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이다.

특별(광역)시세 보통세: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

지방소득세,자동차세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구세:등록면허세,재산세

지방세

취 득 세
등록면허세
레 저 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 민 세
지방소득세
재 산 세
자 동 차 세

도세

보통세

목적세

시·군세

‘내국세'란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세금과요금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지만,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흔히들 전기나 
수돗물 등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를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이 
아니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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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탈세(Tax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며, 뿐만 아니라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 절세(Tax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16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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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9

3

● 세법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 

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을 추징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받는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최적의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절세,탈세

▶ 절     세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 탈     세 :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Guide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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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21

4

● 126국세상담센터

국민 누구나 「국세청」하면 쉽게 떠올려 연락할 수 있는 3자리 단일 

상담전화 126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야 한다.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 
간소화, 증명발급, 세법상담, 세금고충상담, 탈세 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상담이필요할땐국번없이126번

1(홈택스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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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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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신고·

납부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

간소화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증명발급 세법상담

세금고충상담

(각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

탈세등

각종제보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 실무상적용

조세범 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증빙·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된다.

▶ 관련 법규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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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23

● 국세청법령해석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및 유선 

☎(044)204-3103∼6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 반드시 특정서식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으로 신청
  - 신청서식 및 신청기한 등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 를 참고

  -우편이나 직접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청 가능 (FAX나 E-mail 신청은 불가)

◆ 세법해석 사전답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제공하여 준다.

●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 지방세는해당시청ㆍ군청ㆍ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누리집을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26번 이용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되며, 1월과 5월은 상담전화가 집중 
되므로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전화하면 좀 더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인터넷상담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접속 → 상담/제보 → 모바일 상담하기

 ※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 불만, 칭찬]은 누리집(국세청 > 국민소통 > 

고객의 소리(VOC)) 또는 국세상담센터 전화 (국번없이  → 2번 → 
9번)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단, 세법 개정에 관한 불만·건의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면 된다.

● 국세청세목소관담당과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는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FAX)로  해당  세목과에  보내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다.

※ ‘서면질의 신청서식’으로 신청
  - 신청서식, 세목별 담당부서와 연락처(팩스번호) 등은 
    국세청 누리집(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 를 참고
  - 우편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부가), 소득세과 (소득), 
법인세과 (법인), 부동산납세과 (양도), 
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 원천세과 (원천)

  -  홈 택 스 접 수 :  국 세 청  홈 택 스 (www.hometax.go.kr)  →  신 청 / 제 출  → 

신청업무  →  세법해석 (서면질의 /사전답변 )  →  로그인  →  선택 (서면질의 /
사전답변 /민원신청) → 인적사항작성 → 신청서식 “내려받기” → 서식작성 후 
파일첨부 (PDF변환 등)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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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및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30쪽의 심사청구 

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 

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법에의한권리구제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 

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  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 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나원칙 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  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왔다. 나원칙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한다.

나원칙 씨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조기결정신청제도(早期決定申請制度)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없이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가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음.
※ 통지 내용 중 일부만의 조기신청도 가능.

Guide

24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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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27

● 행정에의한권리구제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갖고 2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각하(却下),심리자료사전열람

▶ 각하(却下)
 적법한 청구 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

▶ 심리자료 사전열람
 불복청구 사건 담당직원이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과세처분 관서와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의견이나 
추가 증빙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 심리절차

Guide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이의신청을한경우에는심사또는심판청구를거쳐야행정소송을제기할

수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사전·사후 권리구제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확대하였다.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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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29

● 납세자권리구제절차

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과세전적부심사

지 방 국 세 청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지방)국세청>

30일 내 결정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30일 내 청구

90일 내 청구

90일 내 청구

90일 내 청구

90일 내 

청구

90


내 

90


내 

90일 내 청구



이의신청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  

30일  내  결정,

항변서 제출시에는

60일 내 결정

심사청구

(국세청)

90일 내 결정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90일 내 결정

행정소송

(법원)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3월 내 결정

•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

• 기타 세금관련 애로사항 발생

납세자의 고충청구 및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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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31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 납부지연가산세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  분의 25의  율(1년 9.12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관허사업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심사청구결정절차

심 사 청 구

청 구 서 접 수

<세무서 전산입력>

심리담당배정

심리자료작성

※ 심리담당 전산 자동 배정

※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전자우편(E-mail)으로  
심리자료 안내

※  위원회 구성(국세청) 

내부위원 5명(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6명 

심리자료

사전열람안내

위 원 회 상 정

3일 이내 추가의견 제출

진행상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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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33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많이  본  정갑부  씨는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이다. 그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 소 득세 4,000만  원을  납부하 라 는  고 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갑부 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국규제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3)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로서
  - 체납발생일부터1년이 지난 경우

5)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① 국세를 3회 이상 + 2억 원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②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③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절차)  국세청장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국세징수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7조의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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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35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

  -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5조의 8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에 해당시 해당 가산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간)

● 특수한경우

1) 고액 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일반적인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  원칙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원칙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 

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 

*

*국제거래는2015년1월1일이후국세를부과할수있는날이개시하는분부터,

밑줄부분은2019 년1월1일이후국세를부과할수있는날부터적용하되이미
납세의무가성립한분은종전규정에따른다.

•  예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간)

  -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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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37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원 이상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양부도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3년 전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신고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왔으나  여유가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다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마음에 걸렸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인지 세무서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지는 않을지? 등이 궁금했다.

양부도 씨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일까?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5년(무신고의 경우 7년) 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 
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위 사례에서 정갑부 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양도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6월1일부터10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세금을부과할수있다.따라서정갑부씨는세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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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39

● 소멸시효의중단

하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의정지

또한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할납부기간·연부연납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양부도씨는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았기때문에세금을내야한다.

일반적으로납세고지서에기재된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5년이경과하면
소멸시효가완성된다.그러나이경우에도세무서에서독촉이나교부청구
등의조치를한경우에는각기간이지난때부터다시5년이경과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의시작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에 있어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위  ①의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④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⑤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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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에 우선한다.

3)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및 

확정일자 받은 임차보증금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지 역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 × 100]

서울특별시

9 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 )및부산광역시

6 억9 천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부산광역시제외 ),세종특별

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5억4 천만원

그밖의지역

3억7천만원

*2019 년4월2 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및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 

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는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럴 때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거래처가 부도를 맞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황당해 씨는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갔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부동산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근저당 설정액에 우선 배당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황당해 씨가  

물품을 공급하고 난 후에 거래처에 체납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에 

먼저 배당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일까?

40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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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43

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국세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①, ②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⑥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와 

국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가등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

  - 가등기에 기한 권리가 국세보다 우선한다.

•  가등기 설정이 법정기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 국세가 가등기에 기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위 규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적 우선순위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일반적인 임금채권

4. 국세·국세의 가산금

5. 일반채권

◆  국세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및 확정일자 

받은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및 확정일자 받은 임차보증금

4. 일반적 임금채권

5. 국세·국세의 가산금

6. 일반채권

◆  국세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및 확정일자 

받은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국세·국세의 가산금

4.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및 확정일자 받은 임차보증금

5. 일반적 임금채권

6.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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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45

※「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별표1):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 

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상가 임차보증금

상가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 역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서울특별시

6 천5백만원

2천2백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 )

5 천5백만원

1천9 백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제외 ),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3 천8백만원

1천3백만원

그밖의지역

3 천만원

1천만원

*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100)

※2013년12월30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

5)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 주택임차보증금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지역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서울특별시

보증금이1억1천만원

이하인임차인

3,700 만원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제외한다)및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

보증금이1억원

이하인임차인

3,400 만원이하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

과밀억제권역에포함된지역과군지역은

제외한다),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보증금이6,000 만원

이하인임차인

2,000 만원이하

그밖의지역

보증금이5,000 만원

이하인임차인

1,700 만원이하

※2018년9월18일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2018년9월18일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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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47

10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 

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 

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평소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덜렁대는  경향이  있는  한심해  씨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6) 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임금채권이 우선변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한다.

• 기타 근로관련 채권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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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49

●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신고(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포함)를 하였으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2015 년1월1일이후결정또는경정을청구하는분부터5 년이적용되나,2015 년

1월1일 전에 종전 규정 (3 년 ) 에 따른 청구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적용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 2016 년1월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 는 분부터3 개월이 적용되나 ,

2016 년1월1일전에종전규정 (2 개월 ) 에따른청구기한이경과한분에대해서는
종전규정이적용됨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다.(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90

②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75

③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50

④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30

⑤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20

⑥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10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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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51

50       세금절약 가이드

11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납부기한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 

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 와  유 사 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사 유 가  당 해  국 세 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 2, 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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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세금절약 가이드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53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징수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한하여 2년 이내,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로 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⑨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포함)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⑩  위 ②, 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청구, 기타서류 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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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금절약 가이드

● 납부기한연장및징수유예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한다.

◆ 납부기한연장 취소사유

①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기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재산상황의 변동 등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이 복구되어 정상가동 되는 경우

⑤  금융회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

◆ 징수유예 취소사유 

①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③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④  납기 전 징수의 사유 중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이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6조, 제6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제4조의 2 
국세징수법 제15조, 국세징수법 제1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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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의조달과이익의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 

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 
가야 한다.

● 사업의책임과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 창업절차와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통 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이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율도 

높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56       세금절약 가이드

제 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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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세금절약 가이드

제 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59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나일해  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하였고,  지난 20년간  대기업 

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한번 해 보기로 

하였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 보는 게 아닌가?

나일해  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으니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알려  

주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 세법상차이

◆ 세율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2%까지 7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기업’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에서 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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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세금절약 가이드

제 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61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 간이과세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63조,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6조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 

(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 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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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 

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 

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 참조

담당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나일해 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담당직원은 나일해 씨의 경우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62       세금절약 가이드

제 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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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세금절약 가이드

제 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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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과세유흥장소:룸살롱,스탠드바,극장식식당,카바레 ,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고고클럽,관광음식점 ,요정등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청고시 제2018-45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자세한「간이과세배제기준」은국세청누리집(www.nts.go.kr)

「국세청뉴스 -고시·공고-고시」참조

● 국세청장이정한기준

◆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수도권지역:수원 시 , 성남시 , 의정부 시 , 안 양시 , 부 천 시 , 광 명 시 , 안산시 ,

시 흥 시 , 고 양 시 , 과 천 시 , 군 포 시 , 의 왕 시 , 하 남 시 , 구 리 시 ,
남양주시,용인시,평택시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 예외

*전국세무서별로지역(건물),적용범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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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만약 차지연 씨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①  차지연 씨가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전부 세액공제 가능

②  차지연 씨가 7월 2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불공제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8호, 제6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차지연 씨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20 일이

지나서 (7 월23 일 ) 사 업 자 등 록 을 신청했으 므 로 실내 공사 대 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받았더라도공제를받을수없다.

3/20

영업개시일

6/30

7/20 7/21

① ②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가산세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가지 

바쁜 일 때문에 7월 23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 

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66       세금절약 가이드

제 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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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8호

위사례의경우김공제씨가비품등의구입시점에서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세금계산서를발급받았다면4,545,455원의매입세액을공제
받아오히려50만원정도를환급받을수있었을것이며,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하 더라도 수 취한 매입세금계 산서에 대한454,545 원의
세액공제를받을수있었을것이다.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김공제 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 씨는 

2018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 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 원이나 되었다.

김공제 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해  보았더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김공제 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68       세금절약 가이드

제 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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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정농부 씨의 경우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을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세의회피또는강제집행의면탈을목적으로타인의성명을사용하여사업자등록을

하거나타인명의의사업자등록을이용하여사업을영위한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 씨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 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 

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다행히  정농부  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촌 

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다.

70       세금절약 가이드

제 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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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세금절약 가이드

제 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73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 법인전환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다.

◆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  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3)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 관련 법규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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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세금절약 가이드

제 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75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이월과세

현물 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 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Guide

● 법인전환시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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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중소기업판정기준은‘제 5 장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을참조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은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국번없이1357)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or)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

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 

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 
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포함)은 제외]

Guide

8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창업후5년간매년납부세액의50%~고용증가시최대100%

를감면받을수있다

1) 창업중소기업이란

•  제조업 등 아래 감면 대상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광업,  제조업,  수도,  하 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  제외 ),  금 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 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 등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등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 온 신창업 씨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 터라 제품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아직까지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76       세금절약 가이드

제 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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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세금절약 가이드

제 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7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

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 만원 

이하

2)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 만원 

이하

2)

그 외

5년

100%

1)

5년

100%

5년

50%

5년

50%

1)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1)2018 년5 월29 일이후창업부터적용,2018 년5 월28 일이전수도권외의지역

에서창업한청년창업중소기업은3 년간75%,그후2년간50%감면

2)2018 년5 월29 일이후창업부터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와그다음4년과세연도

중수입금액이연간기준4,800 만원이하인과세연도에적용

•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한  사업자  중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를  감면한다.

 ※S/W 개발업등「조특법시행령」제 5 조제11항에열거된업종

•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 
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또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이 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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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81

80       세금절약 가이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지역

환산 보증금

서울특별시

9 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 ),부산광역시

6 억9 천만원

광역시(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에포함된지역과군지역,

부산광역시제외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

5억4 천만원

기타지역

3억7천만원

※월세의보증금환산:월세×100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을  제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50%(청년창업중소기업  등이 75%  감면받는  경우  추가감면율은 
25%) 추가감면 받을 수 있어 최대 100%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적용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7)규정과중복적용은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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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세금절약 가이드

제 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83

※월세의보증금환산:월세×100

◆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

◆ 지나친 임대료 인상이 억제된다.

임대료인상  한도가 5%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연 12% 이내로 제한된다.

● 임대인의권리

◆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하다.

지역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

(환산보증금)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를 받을 금액

( 보증금)

서울특별시

6,500 만원이하

2,200 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 )

5,500 만원이하

1,900 만원까지

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군지역제외 ),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경기 )

3,800 만원이하

1,300 만원까지

기타지역

3,000 만원이하

1,000 만원까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임차인이보호받는사항

◆ 대항력이 생긴다.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됨)

◆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 

순위가 결정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즉,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2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 

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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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85

84       세금절약 가이드

◆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및 해석은 아래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www.moj.go.kr)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

▶ 관련 법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한눈에보는국세통계

  2018년 국세청 세수는 2017년(255.6조 원)에 비해 27.9조 원(10.9%) 증가한 

283.5조 원

-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6.6% 로 2017 년에  비해 

0.3%p 증가

 

  2018년 총 국세 =  국세청 세수 (283 조 5,355억 원 ) 

+ 관세청 소관분 (8 조 8,428 억 원 ) 
+ 지자체 소관분 (1조 1,921억 원 )

  2018년  국세청  세수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86.3 조  원, 
법인세가 70.9조 원, 부가가치세가 
70.0조 원이고,

-  교통·에너지·환경세 15.3조  원,  

개별소비세 10.5조 원, 상속·증여세 
7.4조 원

-  그 외 기타로는 증권거래세(6.2조 원), 

교육세(5.1조 원), 주세(3.3조 원), 
농어촌특별세(3.2조 원), 종합부동산세(1.9조 원), 인지세(0.9조 원) 등임.

※ 세목별 금액은 반올림 처리로 인해 연도별 증감에서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수

1.  2018년 국세청 세수는 283.5조 원으로 2017년 대비 10.9% 증가

2. 세수 비중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30.4%)·가장 작은 세목은 인지세(0.3%)

(단위:억원,%)

(단위:조원)

[총 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세목별 세수 현황]

연   도

총 국세

국세청 세수

구성비

2018 년

2,935,704

2,835,355

96.6

2017년

2,653,849

2,555,932

96.3

2000 년

929,347

866,013

93.2

1990 년

268,474

226,778

84.5

1966 년

951

700

73.6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개별소비세
■ 상속·증여세
■ 기타

86.3

(30.4%)

23.1

(8.1%)

7.4

(2.6%)

70.9

(25.0%)

70.0

(24.7%)

15.3

(5.4%)

10.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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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금절약 가이드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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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세금계산구조

매출세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총공급가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가 산 세

납부할 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

(=)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 구조

● 일반과세자의세금계산구조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기타공제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세액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불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세액

 

● 

대손처분받은 세액

경감·공제세액

▶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가 산 세

납부할 세액

(-)

(-)

(+)

(=)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세금계산 구조를 잘 이해한 

후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88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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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사업을 양수 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 사업의포괄적양도ㆍ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 원 

(건물가액 10억 원 + 부가가치세 1억 원 + 토지가액 3억 원 - 보증금 

8억 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 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 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 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들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90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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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93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나배짱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알부자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그동안 나배짱 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시켰던 게 사실이다. 나배짱 씨는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전부 밝혀졌다. 그래서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재산 씨는 5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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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95

◆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 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 

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사업자관리

요즈음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 매출누락자에대한조치

◆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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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④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술값이나 음식값에 봉사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술값 등으로 처리 
한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국세청고시 제2018-44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 한다.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전체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강주량  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고 7천 5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세액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강주량  씨의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영수증을  발행할  때  음식값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봉사료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96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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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99

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반면에,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면세포기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오종자 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 1천만 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1) 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신고 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0.5%(국세기본법 제47조의 3)를 

물게 된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5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국세청 고시 제2017-34호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 로  매입 

세액을  환 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그러므 로  부가가치세법 

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신고기간에 임박해서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98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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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101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자.

● 세금계산서제도를시행하는이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2019년 2월 12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판매분)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기장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면세사업에관련된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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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103

102       세금절약 가이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0조 제2항ㆍ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다만,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물게 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 3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월 29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년도 1월 29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필요적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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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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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면세)를발급해야하는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5 년 7월 1일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 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6 년 1월 1일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 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 년 1월 1일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 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9 년 7월 1일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 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공급가액및면세수입금액의합계액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2%,단의무자가종이세금계산서발급시1%)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1%)
※2019 년1월1일이후재화용역공급분부터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126-1-2-3)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시행하는이유

•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 

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 

동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해야하는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1년 1월

•  법인사업자 

2012년 1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 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4년 7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3 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9 년 7월

•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2%,단,의무자가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1%,둘이상의사업장을보유한사업자가자신의다른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1%),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1%),
지연수취가산세 (0.5%)

※2019 년1월1일이후재화용역공급분부터미전송가산세 (0.5%),

지연전송가산세 (0.3%)

10여  년간  제조업을  하고  있는  김전자  씨는  최근  물품  판매  후 

거래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다.  종이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던  김전자  씨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몰라 난처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발급 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

104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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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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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세금절약 가이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 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을 받았다.

왕성실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전송기한

• 

발급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단, 월합계 (세금)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전송혜택

• (세금)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전자(세금)계산서관련자세한사항은“국세청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전자(세금)계산서”를통하여확인가능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0조, 소득세법 제1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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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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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세금절약 가이드

10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 대 방 에 게  부 가 가 치 세 를  지 불 하 였 다 는  사 실 을  확 인 해  주 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 매출세금계산서를분실한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 매입세금계산서를분실한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이말자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홈택스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물건을판매하는사람이자신의매출을숨기기위해다른

사람명의로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가많은데,이런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한다.거짓세금계산서를받은경우에는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없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없다.

•과세유형및휴ㆍ폐업여부조회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사업자등록진위여부확인방법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접속 → ' 마크애니 ' 검색·설치 →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 인식 → 표출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대조

Guide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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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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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 

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 
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돌  씨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사돌 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 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30%를 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자 이사돌 씨의 2019년 2기 과세기간  

(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세금계산서 수취비율 

매입세액 공제액

100%

3,000,000

50%

1,500,000

0%

0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110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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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113

1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공급시기가속한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내에발급받는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공급가액의 1%, 매입자에게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 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19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9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 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1천 5백만 원까지 부과하였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 공급시기가속한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이지나서발급받는경우

예를  들어 4 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8월에 발급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 
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 

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위사례의경우,건물을신축하는경우에는준공검사를마치면용역의

제공이완료된것으로보므로 ,방문일씨는준공검사를마친2019 년
4월에세금계산서를발급받았어야했다.

그런데,방문일씨는과세기간이다른2019 년8월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때문에매입세액공제를받지못한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하여 환급신청

을하였으므로신고불성실가산세1천만원과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5백만원까지부과된것이다.

112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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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115

114       세금절약 가이드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한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2조,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75조, 제108조

재화및용역의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용역의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위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 

로부터 7 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Guide

1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최성실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 

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 원 (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최성실 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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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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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는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급절차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 는  수 정 전 자 세 금 계 산 서 를  발 급 하 지  아 니 한  경 우  포 함 ) 

매 입 자 ( 신 청 인 ) 는  그  재 화  또 는  용 역 의  공 급 시 기 가  속 하 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 

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 

에게 송부한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거래사실확인신청에대한금액제한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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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세금절약 가이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급절차

⑧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① 공급(세금계산서 미발급)

② 
거래사실 
확인신청

⑤ 
확인

⑥ 
확인 결과 
통지

④  확인거부통지
    (신청요건 미충족 시)

④ 송부(신청요건 충족 시)

⑥ 확인결과 통지

⑦ 확인결과 통지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당 공급대가 10만 원 이상)

신청인

(매입자)

공급자

(매출자)

신청인

관할세무서

③ 신청요건 검토

공급자

관할세무서

14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정신고를 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다만,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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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 한다.

● 공제한도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퍼센트(2021년 12월 31일 까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신용 씨는, 세련미 넘치는 인테리어와 

뛰어난  음식  맛  등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였다. 

세무사는 유신용 씨의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

음식업자의 경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60%, 2억 원 초과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사업자 중 기타업종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55%, 2억 원 초과 45%)

● 공제요건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점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1.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함)이어야 함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함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함

4.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함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이어야 함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120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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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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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세금절약 가이드

●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한다.

( 단,  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106분의 6, 개인음식점업자 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9/109)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간이과세 
음식업 포함)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제6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13조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유신용 씨가6 개월간

채소류·생선·육류등을3천만원어치구입했다고하면2,222,222원을
공제받을수있으므로그만큼의세금을줄일수있다.

1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 의  세율이  적용되나 ,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하여  오던  정약사  씨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에 보유 

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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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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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자산및세액계산방법

◆ 공제대상 자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이 공제대상이다.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세액계산 방법

•  재고품

•  감가상각자산 

  -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한다.

재고매입세액=재고금액××(1-)

10

11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업종별부가가치율은,재고품의경우에는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 전과세기간 의 업종별 부 가가치 율 을 적 용 하 며 , 감가
상각자 산의 경우 에 는 취 득일이 속 하 는 과세기간 의 업종별 부 가
가치율을적용한다.

(VAT포함가격)

◆ 업종별 부가가치율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및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4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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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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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3/103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10/11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매입세액공제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 
(일반과세자)  및  중고 자 동차 를  수집하 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매입가액의 3/103(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5/105, 중고자동차는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라 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공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팔봉  씨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고물을 팔 때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살  때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팔봉 씨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재활용폐자원의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중고자동차

● 공제대상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공제한도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8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126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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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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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 한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18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 5백만 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19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 원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019년 8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 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 대손사유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①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혐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

⑥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공제범위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준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28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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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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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세금절약 가이드

● 공제절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 

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위사례에서장보고씨의경우는,2020년2월에대손이확정되므로

2020년제1기과세기간의매출세액에서5백만원을공제받을수있다.

19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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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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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 

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6 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받은 경우
( 가산세0.5%부과)

•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 2항  제 3 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한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이에 유의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 제77조~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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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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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자.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하여야 
한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흥  씨는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 

원, 세액 15만 원)에 대한 부가세 15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하였으나,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받는  자가  임대인으로  되어있어 

공제받을 수 없으니 공제받은 매입세액 15만 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한다고 통보가 왔다.

박유흥 씨는 본인이 실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하소연을 한 바, 

담당관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되었으나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너무나 억울해 하였다.

위와  같이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1) 소유자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임차인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전기사용자명의변경에관한자세한사항은한국전력공사고객센터

(☎국번없이123) 나누리집 (www.kepco.co.kr) 를이용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한전 

건물주

전기사용료 청구

세금계산서 발급

전기사용료 납부

임차인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134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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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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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 
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 받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에서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 주사업장총괄납부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 

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2개의 사업장(제조공장과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경영 사장은 

7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많은  어려움 을  겪었다.  직매장의 

부가가치세 6천만 원을 25일까지 납부한 다음, 월 말에는 물품대금 

5천만 원을 결제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제조공장에서는 영세율 적용으로 1억 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8월에 환급되기 때문에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신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총괄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환급세액만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신고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주사장의  경우  직매장의  납부세액과  공장의  환급세액을  통산하면 

환급세액이 4천만 원 발생한다. 만약 주사장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해두었더라면, 신고 때 직매장의 납부세액 6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4천만 원만 환급 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일부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는  것이  자금운용면에서  절대 
유리하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므로 총괄납부가 편리하다.

또한, 총괄납부 사업자가 되면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도 있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

136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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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자.

● 조기환급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기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영세 씨는,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2019년 2월 5억 원을 들여 최신 기계를 구입하였다.

이영세 씨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계 구입으로 인해 

약 4천만 원 정도의 환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기계를 구입한 날부터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한 이영세 씨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환급을 받아 자금을 이용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경우 빨리 환급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

● 조기환급대상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과세자이다.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조기환급신고방법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달 

예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분 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으며, 5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7월 확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4, 5월분 합계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

● 환급세액의계산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나 시설투자금액이 조금 
이라도 있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138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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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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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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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 준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위 이영세 씨의 경우에는1,2월분 거래분에 대하여3월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하면,확정신고를하고환급받는경우에비해4 개월
빨리환급을받을수있다.

거짓세금계산서 매입! 
회사의 불이익은?

● 거짓세금계산서에대한관리

‘거짓세금계산서’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중요 기재사항(예 : 
거래금액)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국세청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으로 처리 되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나 중기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거짓세금 

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의심을 
받게 된다.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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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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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또한,  거짓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사후검증을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거짓세금계산서를산경우의불이익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되어  탈세액보다도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공급가액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실제가액과의차액에대한매입세액만불공제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 혜택이 따른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해있는 개인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용·직불·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를절감할수있다.(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사업자는 

신용·직불·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음식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 원이다).

주의)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신용  씨는  요즘  신용카드가맹점으 로 

가입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자니 

수입금액이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가입하지 않고 

있자니 고객이 점점 줄어 들 것 같기 때문이다. 

이신용 씨는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때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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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145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사업자인 이신용씨의 1과세기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1억 원이라면 13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소득세를경감할수있다.

개인사업자가  전화망(ARS  ☎126)을  이용하여  건별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을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전화망 (ARS ☎126) 을 이용한 가맹점 가입 및 발급방법

1번(홈택스상담)→1번현금영수증→2번상담센터연결→1번한국어→4번
가맹점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사업자번호→비밀번호설정→대표자주민번호
→비밀번호→1번가맹점가입

 

● 현금영수증결제시수수료부담이없다.

◆ 세액공제 대상 업종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③ 숙박업

④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⑤ 여객운송업

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⑦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 
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행정사업. 다만,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⑧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배달용역

⑨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영역 

(예: 주름살 제거, 코 성형수술 등)

⑩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축산물,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은 제외)

⑪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 용역

⑫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⑬ 간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⑭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ⅰ)  도정업, 떡류제조업 중 떡방앗간

  ⅱ)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ⅲ)  주거용 건물공급업

  ⅳ)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ⅴ)  부동산중개업

  ⅵ)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ⅶ)  가사서비스업

  ⅷ)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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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147

25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8조, 제10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ⅸ)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ⅹ)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xi)   위ⅰ)내지 ⅹ)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xii)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xiii)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xiv)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xv)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xvi)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xvii)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xviii)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 

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자.

● 신고를하지않는경우의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5%(2016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2016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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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149

◆ 무신고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 

하는 금액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무신고납부세액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납부지연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라  다음의 1)  또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1) 2020년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한 미납분에 대하여는 ①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부당무신고납부세액×40%+일반무신고납부세액×20%

2)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한 미납분에 대하여는 ①+②

  ①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함) × 25/100,000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

        

기존조문의‘자진납부일’ 뿐만아니라납세고지서에 따른납부기한이후의

납부일도포함하는개념

  ②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100*  
(기존의 가산금)

        

국세를납세고지서에따른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한경우에한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20년 제1기 사업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매출액 : 1억 원
- 매입액 : 7천만 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 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 원 × 10%) - (7천만 원 × 10%) = 3백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 3백만 원 × 50일 × 25/100,000 = 37,500원
  - 총부담세액 = 3,03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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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151

150       세금절약 가이드

26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1)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므로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제조업을  하던  정리해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자신도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아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당한 데다 

채권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폐업에 따른 세금신고 

등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 후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겨우 재기하여 조그만 사업을 다시 해 

보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압력이  염려되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도 없으며, 금융거래도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인 경우로 계산)

  - 납부세액 = (1억 원 × 10%) - (7천만 원 × 10%) = 3백만 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500,000원 (1억 원 × 0.5%)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350,000원 (7천만 원×0.5%)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 원 × 20% = 6십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 3백만 원 × 180일 × 25/100,000 = 135,000원
  - 총부담세액 = 4,585,000원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4, 제48조

무신고가산세의감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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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153

◆ 부가가치세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온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해준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부가가치율 등에 따라 매출을 

추계하여 과세를 한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난다.

◆ 소득세

 소득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 등 록 을  신청하거나  재 산 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면담대상자로 분류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 

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기 때문이다.

3) 각종 행정규제를 받는다.

 체납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체납세액 500만 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명단을 통보 

하므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4)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 폐업 시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세금부과 및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신고만이라도 해 두자. 
그래야 매입세액불공제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관련 법규 :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국세징수법 제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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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고는 하고 못 낸 세금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사업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 

중간신고납부를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각 가산하는 금액을 합쳐서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라 
다음의 1) 또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1) 2020년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한 미납분에 대하여는 ①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성실해 씨는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은 납부하지 못하였다. 월말에 대금결제가 집중되어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다.

8월 초가 되어 어느 정도 자금여유가 생기자, 성실해 씨는 못 낸 

세금을 빨리 납부해 버리고 세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고지서가 언제 

나오는지 세무서에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은 고지서는 9월에 발부되지만,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

2)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한 미납분에 대하여는 ①+②

  ①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함) × 25/100,000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

        

기존조문의‘자진납부일’ 뿐만아니라납세고지서에 따른납부기한이후의

납부일도포함하는개념

  ②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100*  
(기존의 가산금)

        

국세를납세고지서에따른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한경우에한한다.

154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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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세금절약 가이드

제 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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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는 1,563천건, 과세표준은 31.4조원

-  업태별로 보면, 신고건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397천 건(25.4%)으로 제일 

많고, 과세표준은 음식업이 11.0조 원(35.2%)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

  2018년 말 기준 사업자 현황 

(법인+개인)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41.3 만  명 
으로  전체  사업자의 31.5% 
를 차지

-  다 음으 로 40대가 201.3만 

명 (26.3%), 60 대 138.2 만 
명 (18.0%), 30 대 104.5 만 
명(13.6%) 순

-  70세 이상과 30세 미만은 각각 53.7만 명(7.0%), 27.0만 명(3.5%)

-  연령대별 사업자 수는 법인·개인 모두에서 50대, 40대, 60대, 30대, 70세 이상, 

30세 미만 순

※2018. 12. 31. 현재 가동사업자 기준

2.  2018년 간이사업자의 VAT 신고 과세표준은 음식업이 11.0조 원으로 제일 높아

3. 사업자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 60대, 30대 순

[업태별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 현황]

[유형별·연령대별 가동사업자 현황]

한눈에보는국세통계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업태별로 살펴보면,

-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전체의 22.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20.7%), 음식·숙박업(13.4%) 순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  과세표준*은 제조업(전체의 44.9%)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23.4%), 서비스업(9.0%) 순

 

  신고서 상 과세표준의 단순 합계

● 부가가치세

1.  VAT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도·소매음식·숙박 순,  

과세표준은 제조도·소매서비스 순

(단위:천명,천억원)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신고 인원 >

<과세표준>

555.9

(8.6%)

957.6

(14.8%)

1,341.7

(20.7%)

1,432.7

(22.1%)

462.1

(7.1%)

857.2

(13.2%)

871.2

(13.4%)

22,358.7

(44.9%)

11,621.3

(23.4%)

5,269.6

(10.6%)

4,494.4

(9.6%)

1,549.0

(3.1%)

673.5

(1.4%)

3,801.3

(7.6%)

■ 제조   ■ 도·소매   ■ 건설   ■ 서비스   ■ 음식·숙박   ■ 부동산임대   ■ 기타

■ 총 사업자 수        ■ 법인사업자 수        ■ 개인사업자 수

■ 건수(백 건)        ■ 과세표준(십억 원)        ■ 세액(억 원)

3,116

585

2,849

1,106

694

3,972

1,418

2.390

1,203

1,356

611

1,948

5,826

11,046

3,456

4.725

4,023

2,291

소매

음식

운수·창고·통신

부동산임대

서비스

기타

270

1,045

2,013

2,413

1,382

537

18

98

947

271

1,743

2,066

347

158

1,225

43

493

252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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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금절약 가이드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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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세금계산 구조

종합소득금액

개인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
근로소득ㆍ 연금소득ㆍ기타소득의 합계액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조특법상소득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개인연금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등

△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 세율(6~42%)

- 세액공제ㆍ감면

+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등)

- 기납부 세액

세금계산  구조는  직접적인  절세방안은  아니나  이를  알고  있으면 

효과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에 간단히 소개한다.

위와 같이 우리가 내야할 세금은 연중 여러 분야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지만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각각 별도로 계산되는 
소득도 있어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이렇다.

◆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

과세방법

소득종류

적용기준

종합과세

*

이자·배당소득

합산소득이2천만원을초과해야종합과세

*

근로·사업소득

무조건종합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무조건종합과세 )

• 

사적연금소득 (1천2백만원을초과해야종합과세 )

기타소득

3백만원을초과해야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 )

(3백만원이하인경우에는종합과세선택가능)

분류과세

**

양도소득

양도차익에대해서종합소득과합산하지않고별도과세

퇴직소득

퇴직소득에대해서종합소득과합산하지않고별도과세

  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
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과세

따라서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 총연금액 1천2백만 원 이하 연금소득 및 3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이자나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것

또한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법정신고납부기한 

까지 신고 및 각각의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4조

160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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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내야 한다.

● 공동사업장에대한소득금액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 
비율(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甲, 乙, 丙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손익분배비율은 甲 50%, 

乙 30%, 丙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1억 원 나왔다면, 
甲의  소득금액은 5,000만  원,  乙의  소득금액은 3,000만  원,  丙의 
소득금액은 2,000만 원이 된다.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기에,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특수관계인간공동사업합산과세

•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 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한다.

• 

다만, 다음과 같이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 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

  -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Guide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43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162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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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65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소득금액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기장)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 
하여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점 씨는, 그 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 준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했으나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리점 

에서도 자료를 꼬박꼬박 갖다 주며,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주류 

구입 자료도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까봐 무척 걱정을 

하고 있다.

생각 끝에 소매점 씨는 장부를 기장하여 자신의 실제소득에 대해 

떳떳하게 세금을 내기로 결심하였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명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 기장을하지않는경우의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결손금 불인정 

사업자가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경우의 해당 결손금을 과세관청 

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2)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64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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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67

①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②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또는 40%, 60%)와 수입 

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자를 말한다.

업  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가.농업·임업및어업,광업,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부동산매매업,그밖에아래‘나’및‘다’에해당되지아니
하는사업

3억원

나.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 급 업 , 수도·하 수 ·폐 기 물처리· 원 료 재 생 업 , 건 설업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 부 동 산 개발 및 공 급업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에한정 ),운수업및창고업,
정보통신업,금융및보험업,상품중개업

1억5,000 만원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제외 ),전문·과학

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
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

7,500 만원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Guide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81조의 5,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208조의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전문직사업자의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의료ㆍ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 2)

 

-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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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하면 된다.

● 간편장부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하다.

●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는 어차피 장부를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이다.

노장부  씨가  걱정을  하고  있자  이웃  가게의  간편해  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알려주었다.

간편장부란 어떤 것이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업  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가.농업·임업 및 어업 , 광 업 , 도매 및 소매업 ( 상품 중개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그밖에아래‘나’및‘다’에해당되지아니하는사업

3억원

나.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건물건설업
제외 ),부동산개발및공급업(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에한정 ),
운수업및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및보험업,상품중개업

1억5,000 만원

다.부 동 산 임 대 업 , 부 동 산 업 ( 부 동 산 매 매 업 제 외 ), 전 문 ·과 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 업시설관리·사 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및여가
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 만원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간편장부기장시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1)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2)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168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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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71

이와 같은 혜택이 없더라도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각자 

소득수준에 맞는 세금부담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 간편장부 양식

일자

계정
과목

거래
내용

거래처

⑤수입(매출 )

⑥비용 (원가 

관련 매입 포함 )

⑦고정자산 증감

(매매 )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된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국세청 고시 제2018-24호(2018. 7. 31.)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들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건없이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손실 씨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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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73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 

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甲이 2018년도에  소득이 

1억 원 발생하였고 소득세를 2천 5백만 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2019년도에 1억 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천 5백만 원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며, 4천만 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억 원에서 
4천만 원을 뺀 6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甲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19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45조, 제85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49조의 2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자.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이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한다.

기장을  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정교한  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이 증빙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동안  정교한  씨는  증빙이  없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간섭이 없었고, 수년간 세무조사도 받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해 보라고 하니 어찌해 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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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75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 놓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하여는 증빙불비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 6, 제70조 제4항 제5호, 제160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 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며,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② 한도 : 소득금액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을 곱하여 계산
 2020 귀속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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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77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도 증빙확인경비가 있으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추계 
소득금액 적용 가능하다.

이때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귀속연도

2019 년 귀속

기준수입금액

업종구분

2018 년 

가.농업·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 상품중개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 ,

그밖에아래‘나’및‘다’에해당되지아니하는사업

6,000 만원

나.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 비주거용건물건설업제외 ),부동산개발및공급업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에한정 ),운수업및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
보험업,상품중개업

3,600 만원

다.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업 ( 부동산매매업 제외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 업 시 설 관 리 · 사 업 지 원 및 임 대 서 비 스 업 , 교 육 서 비 스 업 , 보 건 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

2,400 만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 (1- 단순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적용례]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2020년 5월(2019년 귀속) 신고 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600만 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 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

◆ 주요경비의 범위

1) 매입비용 :  상품·제품·재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된다.

2)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 

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3)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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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7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의 2 
국세청 고시 제 2018-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8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자.

사업을 하다 보면 위 사례와 같이 본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주의를 다 

했지만 나중에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거짓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이때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한다.

의류 원단을 도·소매하고 있는 이원단 씨는 1년 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어 시가 1억 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 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다.

매입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인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실지 거래가 있었으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비용도 인정 

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가징수 하겠다고 

한다.

이원단 씨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원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경비지출은 인정받았으면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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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81

당초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한다.  뿐만  아니라 
원가로 계상된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비용은 실제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다. 

위 사례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데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원단 씨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렇게 할 상황이 못된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사본을  보관해  놓는다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9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 하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정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상대방 
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이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 

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자 씨는 학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용을 

꼼꼼히 장부에 기록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도 신고하고 있다.

5월달 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여 장부를 정리하던 중, 김미자 씨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졌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자신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도 못하는데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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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83

● 비용으로인정되는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매입 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 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빠뜨리지 않고 비용처리 하자. 그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

10 각종 충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자.

● 감가상각충당금

고정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감소되는 현상을 ‘감가’라 하며,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인위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 

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감가 
상각은 건물·자동차 등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충당금’이란 해당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연도에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비용으로 

반영하는데 이때의 상대항목을 충당금이라 한다.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충당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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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85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역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비용반영한  경우에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충당금은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반영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66조

11

특수관계인과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 계산을 부인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만 해당)·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②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여기서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서울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부유한 

씨는, 5년  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준 

부 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5년간의  세금 을  일시에 

추가징수하였다.

이와 같이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부분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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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87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인의범위

①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1.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Guide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조세부담을부당하게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 

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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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말자.

●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자,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된다.

3.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다.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대상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장인·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 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 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도 공제대상에 포함

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만 해당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 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통합하여 계산한다.

        ✽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업무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188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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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91

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하

①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매출) 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 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②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비과세ㆍ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ㆍ배당 

소득금액 전액

    ※  원천징수 된  이자ㆍ배당의  합계  연 2 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③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총연금액 연 1,200 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 연금소득은 제외

④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Guide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2. 장애인인 경우(나이제한 없음) 200만 원

3.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50만 원 

(2014년부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함)

4.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경우 100만 원 (단, 3.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부녀자공제 

배제)

●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 

교육비·기부금),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연 13만 원,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2만 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7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9조의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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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의의의

기부금이란 타인(특수관계 있는 자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공익성  기부금  등  그  성격에  따라 
세액공제를 한다.

● 공제대상기부금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다음 기부금을 포함한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가 지급한 기부금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가 지급한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과‘우리사주기부금’은본인이지출한

기부금에한해공제가능하며,이월공제는허용되지아니함

◆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

구  분

종     류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지출한기부금

법정기부금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한금품,국방헌금과위문금품,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 , 자원봉사 용역가액 , 사립학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등에기부한금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아닌사람이우리사주조합에지출하는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 (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 의 고유목적
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학교장이추천하는개인에게장학금등으로
지출하는기부금,공익신탁기부금등

● 기부금공제대상한도

구  분

종     류

정치자금기부금

기준소득금액×100%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이●있는●경우●한도액 (① + ②)

 ①(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기부금공제액 )×10%

 ②(㉠,㉡중min)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공제액 )×20%

 ㉡종교단체외에지급한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이●없는●경우●한도액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30%

● 기부금세액공제액의계산

세액공제액 : min (①, ②)

①  1천만 원 이하 공제대상 기부금 × 15% + 1천만 원 초과 공제대상  

기부금 × 30%

  ✽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 

25%

②  한도 : 종합소득 산출세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산출세액*

사업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192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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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95

194       세금절약 가이드

● 기부금공제순서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 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을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하고,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 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당해 연도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한다.

● 증빙서류제출

•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별지 제45호의2 서식) 및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작성 
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88조의 4 제13항

14 화재ㆍ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자.

사업자가 화재·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를 제외 

한다)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나재해 씨의 경우는, 금년 3월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5월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 1호의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액’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재해발생일현재부과되지아니한소득세와부과된소득세로서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포함)

2.재해발생일이속하는연도의소득에대한소득세액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나재해 씨는, 지난 3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공장의 대부분을 잃었다. 당장 화재복구도 해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세금 낼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와 같이 재해로 자산을 잃은 경우에도 세금을 전부 내야 하나?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상실전 사업용 자산가액

  ✽  재해상실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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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97

196       세금절약 가이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 

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와 같이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5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15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의이월공제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한다.

● 이월공제가중복되는경우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중  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올해 2억 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하였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소중 씨는 전년도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여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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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99

● 이월공제대상세액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조특법상)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제5조)
②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2)
③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의4)
④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제8조의3)
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⑥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 제2항)
⑦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3)
⑧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4)
⑨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2조의2)
⑩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3)

⑪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9조 제1항)
⑫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⑬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4)
⑭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5)
⑮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6)
⑯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7)
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26조)
⑱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2)

⑲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
⑳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4)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5)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7)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30조의2)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0조의3)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8)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14)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5)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18)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2)

31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5)

3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0)

33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제1항)

34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6)

35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26조의7 제8항)

36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44조

최저한세

조세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하여 주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한 제도로서, 사업소득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3,000만 원 초과분 45%) 상당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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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01

16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

● 신고불성실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① +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① 일반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부정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40%(60%)

※복식부기의무자는위의금액과수입금액×0.07%(부정무신고는0.14%)중

큰금액으로한다.

※부정한방법으로무신고한경우 ( 조세범처벌법제 3 조제 6 항 )

-이중장부의작성등장부의거짓기장

-거짓증빙또는거짓문서의작성

-거짓증명등의수취 (허위임을알고수취한경우)

-장부와기록의파기

-재산을은닉하거나소득·수익·행위·거래의조작또는은폐

-전사적기업지원관리설비의조작또는세금계산서의조작

-그밖에위계에의한행위또는부정한행위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을 말한다.

가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 과소신고가산세 (① +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한다.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60%)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 국세

기본법및세법에따른가산세와세법에따라가산하여납부하여야할이자
상당가산액이있는경우그금액은제외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위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

0.14%중큰금액을적용한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한다.

①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25% × 경과일수

② 환급지연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25% × 경과일수

※경과일수=납부기한 (환급받은날 )다음날부터납부일까지의일수

③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3%

● 보고불성실가산세

1.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모든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미제출·불분명금액×1%

다만,제출기한경과후3 개월이내제출시50%경감

200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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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0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시가산세:미제출금액×0.5%

다만,제출기한경과후3 개월이내제출시50%경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불분명시가산세:불분명하거나사실과다른

지급금액의0.5%(2019발송분까지는0.25%)

2. 계산서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① 계산서불분명가산세

  발급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한다.

※계산서불분명가산세=공급가액×1%

  ②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한다.

※계산서합계표등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0.5%

다만,제출기한경과후1개월이내제출시0.3%

  ③ 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수취가산세

   계산서를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타인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부과한다.

※계산서미발급또는허위발급·수취가산세=공급가액×2%

  ④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계산서를 발급시기 이후부터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증빙불비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명서류를 수령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한다.

※증빙불비가산세=정규증명서류미수취금액×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제외)가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1%
※제출기한경과후1월이내제출시50%경감

● 무기장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록한 경우에 부과한다.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무 (미달 ) 기장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20%
※소 규모 사업자 란 해당 과세기간 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합계액이4,800 만원미만인사업자,연말정산되는사업소득만있는
자를말한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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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05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다음 ①, ②를 합한 금액 (미(과소)납부 

세액의 50% 한도)

①  미(과소)납부세액에 미납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 제외) 1일 당 10만 분의 25를 곱한 금액

② 미(과소)납부세액의 3%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자(의료업, 수의사업, 약사 등에 한함)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한다.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신고하지아니한수입금액 

(미달수입금액 )×0.5%

●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에 부과한다.

1.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

※등록기간경과후1월이내등록하는경우50%경감

2.  공동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1%

● 신용카드발급불성실가산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부과한다.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 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 원)

● 현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에 부과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366)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의무가입기한이경과하였더라도빨리가입하면가산세부담이줄어든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 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 원)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미발급금액의 20%(단,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내 자진신고, 자진발급하는 경우 10% 적용)

4.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위장·가공) 현금영수증, 신용 

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 가공 3%, 위장 2%

5.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위장·가공) 현금영수증, 신용 

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가공 3%, 위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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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07

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

전문직·병의원 등 아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5일 내 자진 발급하여야 한다.

의무발급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변호사등전문직,성형외과등병의원,일반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 8 호
다목에따른단란주점영업을포함한다),무도유흥주점업,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서비스업,일반교습학원,예술학원,외국어학원및기타교습학원,운전학원,
태권도및무술교육기관,기타스포츠교육기관,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교육목적용으로한정한다),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컴퓨터학원,그외기타
분류안된교육기관,골프장운영업,골프연습장운영업,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 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피부미용업,비만관리센터등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스포츠마사지업으로한정한다),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 도배업만영위하는
경우는제외한다),인물사진및행사용영상촬영업,결혼상담및준비서비스업,의류
임대업,포장이사운송업,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자동차종합수리업,자동차전문
수리업,전세버스운송업,가구소매업,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창호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주방용품및가정용유리,요업제품소매업,안경
및렌즈소매업,운동및경기용품소매업,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중고자동차소매업및
중개업,악기소매업,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소매업,손·발톱관리미용업등기타미용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화장터운영,묘지분양및관리업(묘지분양및관리업에한정한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업,가전제품소매업,의약품및의료용품소매업

※ 밑줄친 업종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현금영수증의 결제·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그 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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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5%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한다.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중 큰 금액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366)의 0.2%
  나.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 신규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고 , 기존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경우가산세배제

사업용계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받거나  공 급하 는  거래의  경우  등  아 래  거래에  대하 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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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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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한다.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5%

● 유보소득계산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이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배당가능한유보소득금액의0.5%

이와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각종 가산세를 추가부담 

하여야 하므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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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의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다음에 해당되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47조의 5까지 

소득세법 제8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부터 147조의 7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기준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

업          종

기준수입금액

가.농업·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 상품 중개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그밖에아래‘나’및‘다’에해당되지아니하는사업

15억원

나.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건물건설업
제외),부동산개발및공급업(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에한정),
운수업및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및보험업,상품중개업

7.5억원

다.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 위1호및2호에해당하는업종을영위하는사업자중아래에

해당하는전문직사업자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
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

5억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와  달리  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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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자.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1천 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린다)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매년 1월 1일 

~ 6월 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의무적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용  씨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다. 작년말 주거래처가 부도로 

파산하는 바람에 올해는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고지서가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실적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내야만 하나?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물론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대로 
결정한다.

그러므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괜히 무리를 하면서까지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확정신고를 하고 다시 환급 받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65조

210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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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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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 분할납부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할납부’라고 한다.

◆ 분할납부기간 및 분할납부세액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세액의 50% 

이내의 금액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신고서를  작성해  본  고세금  씨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내야  할  세금은 2,500만  원인데,  준비된  돈은 

1,2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1,300만 원을 

빌릴 데도 없다.

세금을 못 내면 얼마 후 가산세까지 붙여서 고지서가 발부될 텐데, 

내일로 다가온 납부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에는 2020년 5월 31일까지 최소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0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2020년 5월 31일까지 최소 1,5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0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분할납부신청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된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미납한 중간예납세액 중 

분할납부범위 내의 세액은 자동으로 분할납부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는 분할납부세액을 세무서에서 다음해 1월 초에 보내주는 분할 

납부분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받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212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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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19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대외 

신인도와 금융·세제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세금측면에서  보면,  소규모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이 
유리하다.

● 세율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2%까지 7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 세율은 10%에서 25%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강대범 씨는 사업규모가 점차 커져 소득세가 

부담이 되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 세율구조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면,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라면 개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며,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개인은 2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이 유리하다.

그렇지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외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도 함께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개   인

법   인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1,200 만원이하

6

2억원이하

10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15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24

2억원초과

~200 억원이하

20

8,800 만원초과

~1억5 천만원이하

35

200 억원초과

~3,000 억원이하

22

1억5 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38

3,000 억원초과

25

3억원초과

~5억원이하

40

5억원초과

42

214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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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17

216       세금절약 가이드

따라서 사업규모가 커져 법인 전환을 고려할때는 법인설립절차 및 

비용에서부터  자금조달과  이익의  분배,  복식부기의  의무  이행  등 
세법적용상의 차이 등 여러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56쪽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20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기장신고가 유리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자.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일반적 

으로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 부담이 훨씬 무겁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월세의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하여 계산하는데, 월세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든 추계로 계산하든 수입금액 차이가 없으나, 간주임대료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와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임대업 씨의 임대현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소득세 차이를 비교해 

보자.

• 임대기간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 월세수입 5,000,000원 

• 월 관리비수입 1,000,000원

• 임대보증금 5억 원   

• 상가취득가액(건물분) 2억 원 

• 건물기준시가 5천만 원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8%

3층짜리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를 시작한 임대업 씨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를 주어야 하고, 추계로 신고하자니 

기장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기장을 하는 경우와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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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19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 18,500,000원

• 인건비 등 필요경비 합계액 30,000,000원(주요경비 1,500만 원)

• 가족상황 처와 미성년자 자녀 2명 

• 기준경비율 14.6%(2019년 귀속)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 기장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하는경우

▷ 수입금액 = 임대료 + 관리비 + 간주임대료

• 임대료수입 = 5,000,000원 × 12월 = 60,000,000원
• 관리비수입 = 1,000,000원 × 12월 = 12,000,000원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건물취득가액)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이자

 

 = (5억 원 - 2억 원) × 1.8% - 18,500,000원 = 0 

∴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 12,000,000원 + 0원
 

   = 72,000,000원

▷ 소득금액 = 72,000,000원 - 30,000,000원 (필요경비 합계액)
 

   = 42,000,000원

▷ 과세표준 = 42,000,000원 - * 6,000,000원 (소득공제) 
 

   = 36,000,000원

▷ 소득세액 =  36,000,000원 × 15% - 1,080,000원 (누진공제)
 

   = 4,320,000원

*소득공제는가정치임

귀속연도

2015년

2016 년

2017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이자율

2.5%

1.8%

1.6%

1.8%

2.1%

1.8●%

● 추계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하는경우(기준경비율추계)

▷ 수입금액 = 임대료 + 관리비 + 간주임대료

• 임대료수입 = 5,000,000원 × 12월 = 60,000,000원
• 관리비수입 = 1,000,000원 × 12월 = 12,000,000원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5억 원 × 2.1% = 10,500,000원

∴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 12,000,000원 + 10,500,000원
 

     = 82,500,000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82,500,000원 - 15,000,000원 - (82,500,000원 

× 14.6%) = 55,455,000원

▷ 과세표준 = 55,455,000원 - 6,000,000원 (소득공제) 
 

   = 49,455,000원

▷ 소득세액 =  (49,455,000원 × 24% - 5,220,000원) × (1.2%)  

= 7,979,040원

 

(무기장가산세 20% 적용)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훨씬 세금이 절약된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기장을 하여야 하며,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이 안되더라도 
기장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 보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제81조의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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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21

21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 소득세를내야하는경우

◆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여기서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생활을 해오고 있는 박주택 씨는 

은행금리가 떨어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예금을 찾아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비소형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만큼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선택적 분리과세한다. 

소형주택의범위와간주임대료계산

전세  시장을  안정화함으로써  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 월 31일 
까지 간주 임대료 계산시 아래의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간주임대료●계산시●제외되는●소형주택의●범위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2018 년 귀속까지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 억 원 (2018 년 귀속 
까지 3 억 원 ) 이하인 주택

총수입금액에●산입할●금액(간주임대료)의●계산

과세대상 :  3 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 억 원 초과분

주택 수 판정방법

    -  위 소형주택 수 제외
    -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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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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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23

    -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가장 큰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로 하되 합의하여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과세최저한 (3 억 원 ) 적용방법

    -  인별(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 소유자별로 적용
    -  3 억 원 초과분의 60% 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과세
    -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임대보증금에서 3 억 원 공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기장신고 : 3 억 원 초과 보증금 × 60%×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 

부분 발생 이자·배당

    -  추계신고 : 3 억 원 초과 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2020 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적용할 정기예금 이자율 : 1.8%  

(2019 년 귀속 2.1%)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2020 년 귀속)

사  례

과세여부

①3주택(109㎡3채),전세보증금합계

3억원초과

과세

②3주택(109㎡2채,기준시가2억원이하인

40㎡1채),전세보증금합계3억원초과

비과세

소형주택 (기준시가2억원이하인40㎡
주택1채 ) 이제외되어2주택이됨

③4주택(109㎡2채,기준시가2억원이하인

40㎡2채),전세보증금합계3억원초과

비과세

소형주택 (기준시가2억원이하인40㎡
주택2 채 ) 이제외되어2주택이됨

④4주택(109㎡3채,기준시가2억원이하인

40㎡1채),전세보증금합계3억원초과

3 주택(109㎡3 채 )의전세보증금합계가
3억원초과시만과세(3억원이하시비과세)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제64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소규모주택임대소득세부담완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주요내용

    -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14년 ~ 2018 년 소득분 비과세 
2019 년 이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선택가능

    -  분리과세 방법 

필요경비율 : 50%(주택임대업 등록한 경우 60%) 
기본공제 : 2백만 원(주택임대업 등록한 경우 4백만 원) 인정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시행일 

    -  비과세 :  2014년 1월 1일부터 2018 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

    -  분리과세 : 2019 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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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부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문제를 미리 살펴보자. 

● 상가분할을통한절세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평균 근로소득과세표준 3,500만 원)인 

김재산 씨가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  건물(시가 5억  원)을  취득한  후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알아보자.

먼저, 상가 건물을 김재산 씨 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알아보면

기존 근로소득 금액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 금액을 합한 5,000만 원에 

대하여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678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제 상가 건물을 김재산 씨의 아내(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알아보면

김재산  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  원에 

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돼 417만 원 정도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500만 원에 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돼 117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김재산 씨 부부는 총 53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김재산 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44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합산소득 분리에 대한 단순 
세율 차이 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부사이에는 6억 원(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 사례의 경우는 시가에 의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면 
시가가 5억 원이므로 증여세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 

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및 등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아야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재산을 분할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55조, 제5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24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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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자.

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 년도와 둘째 년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  초과여부를 
따진다. 그러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된다.

조동팔 씨의 2020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이 5천만 원이고, 연간 이자 

소득이 1천만 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조동팔 씨는 상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를 중간에 나누어 받지 않고 만기에 

한꺼번에 받을 경우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를 받는 해는 종합과세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 같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 50,000,000원

• 과세표준 : 50,000,000원 - 6,000,000원 = 44,000,000원

• 산출세액 : 5,520,000원 (44,000,000원 × 15% - 1,080,000원)

• 원천징수세액(3년치) : 10,000,000원 × 14% × 3 = 4,200,000원

• 총부담세액(세액공제 미고려) : 5,520,000원 + 4,200,000원 = 

9,720,000원

2)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 종합소득금액 : ①+② = 80,000,000원

    ① 금융소득 : 30,000,000원

    ② 부동산임대소득 : 50,000,000원

• 과세표준 : 80,000,000원 - 6,000,000원 = 74,000,000원

• 산출세액 : Max (①-②) = 10,540,000원

    ① ( 74,000,000원-20,000,000원) × 기본세율 + 20,000,000원 

× 14% = 10,540,000원

    ② ( 74,000,000원 - 30,000,000원) × 기본세율 + 30,000,000원 

× 14% = 9,720,000원

이 사례의 경우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약 820,000원(10,540,000원-9,720,000원) 정도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 받는 이자가 2,000만 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4조, 제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226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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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29

24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 
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된다. 다만,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1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 종합과세를하면세금부담이늘어나는가?

많은 국민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 
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 
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추었기 
때문이다.

● 종합과세에서제외되는금융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따라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율
20% → 15% (2001년부터) → 14% (2005년부터)

228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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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31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 원 이하(2017년 3월 31일 

까지 계약분에 해당)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 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조세특례제한법〉

•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 원 이하)의 이자(2007년~ 

2020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 
(1명당 1,000만 원 이하)의 배당(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 

 

-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의 배당(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의 금액)(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2018년1월1일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해당규정폐지(단,2018년1월1일

이전에발행된장기채권에대한이자와할인율에대해서는종전규정에따름)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42%)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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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33

232       세금절약 가이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9% 또는 14%)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 원 이하 9%,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14%

☞2016 년1월1일이후받는해당배당소득은조건부종합과세대상임

•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가구 등의 배당(5% 또는 14%) 

 

-  2018 년 12 월 31 일 까 지  지 급 받 는  배 당 소 득 으 로  부 동 산 

집합투자가구 등 별도 액면가액 5천만 원 이하 5%,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14%

☞2019 년1월1일이후받는해당배당소득은조건부종합과세대상임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9% 또는 14%) 

 

-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액면가액  합계액이 20억  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중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 원 이하 9%,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14%

☞2017 년1월1일이후받는해당배당소득은조건부종합과세대상임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

25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 소득공제

◆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등’에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백화점  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는 포함되지만, 포인트카드, 무기명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된다.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어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마트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신용·직불카드 사용 

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는다.

혹시라도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근로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도 손쉽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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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35

◆ 공제금액 및 한도액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취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을 말하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단, 총급여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사용분·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의 합계액 중 적은금액을 소득공제금액에서 추가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사용분 각각 연100만 원 한도임).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로만 2000만 
원을  소비했을  경우, A씨의  공제액은 {2000만  원 - (4000만  원 

공제대상금액=①+② + ③ +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대한30%공제는총급여가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에한하여적용됨

※7천만원초과자의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결제수단별소득공제금액에포함하여계산한금액을소득공제함

※2020 년3 월1일 ~6 월30 일까지 사 용 분 에 대하 여는 ① ~ ④ 공제율의2 배

적용 (조특법제126 조의2②)

총급여액

25%초과분

①=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선불카드)×40%

②=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30%

③=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분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등

사용분제외)×30%

④=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합계액-전통시장분 -대중교통분 -

도서공연등사용분-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분)×15%

×25%)}×15%= 150만 원이다. 

같은  연봉의  직장인 B 씨의  경우,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 1500만 
원 ,  체 크 카 드 500 만  원 으 로  썼 다 면 {1500 만  원 - (4000 만 
원×25%)}×15%= 75만 원에 체크카드 150만 원(500만 원×30%)을 
더해 225만 원으로 늘어난다. 

직 장 인 C 씨 가  신 용 카 드 1000 만  원 · 체 크 카 드 1000 만  원 을 
썼다면 공제액 한도 300만 원을 채우게 된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만 썼을 때와 15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등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용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  각종 보험료, 「유아교육법」 · 「초·중등 교육법」 · 「고등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및 인터넷이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다만,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및 리스료

-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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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37

-  국가·지자체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의 대가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에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
-  시내·출국장 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사용 목적

● 소득공제신청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  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사용명세는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 조회)에서 

원하는 조회기간(최대 월별)을 설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가입 시 휴대폰 번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홈택스 

(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에서 변경·등록하여야 현금영수증 
금액이 합산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포상금지급등

2010년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되어 아래와 같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10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변호사등전문직,성형외과등병의원,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 8 호다목
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 식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 예술 학원 ,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운 전학원 ,
태권도및무술교육기관,기타스포츠교육기관,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한정한다),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컴퓨터학원,그외기타분류
안된교육기관,골프장운영업,골프연습장운영업,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예식장업,
부동산중개및대리업,부동산투자자문업,산후조리원,시계및귀금속소매업,피부미용업,

✽밑줄친업종은2020 년1월1일거래분부터발급의무시행

그러므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소비자는 홈택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현금 

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 혹은 국번없이 126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을 입력 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당 

거래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의 결제·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에 따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 현금거래확인제도(주택월세포함)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비만관리센터등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마사지업(발마사지업및스포츠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도배업만영위하는경우는제외한다),인물사진및
행사용영상촬영업,결혼상담및준비서비스업,의류임대업,포장이사운송업,자동차부품
및내장품판매업,자동차종합수리업,자동차전문수리업,전세버스운송업,가구소매업,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의료용기구소매업,페인트 ,창호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주방용품및가정용유리,요업제품소매업,안경및렌즈소매업,운동및경기용품소매업,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중고자동차소매업및중개업,악기소매업,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
소매업,손·발톱관리미용업등기타미용업,체력단련시설운영업,화장터운영,묘지분양및
관리업(묘지분양및관리업에한정한다),특수여객자동차운송업,가전제품소매업,의약품및
의료용품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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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39

238       세금절약 가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부터 
3년 이내(201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현금거래 사실증명을 갖춰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적용 

되며,  주택  월세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신고  시  신고한  날부터 3년 
전에(201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지급한 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발급거부신고포상금지급등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후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발급거부금액의 20%(최고 50만  원,  최소 1만  원,연간 200만  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발급 
거부금액의 5%)  및  과태료(20%, 2,000만  원  이하)부과와  각종 
감면혜택이 배제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162조의3, 제177조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117조의2, 제1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3

서면으로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현금거래확인신청,현금영수증발급거부등

신고서(국세청누리집→국세정보→세무서식) 를작성하거나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 중하나를선택하여제출하면된다.

26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자.

위 두 사례의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A사례 김판매 씨의 연말정산 내용을 보면 차량유지비 180만 

원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에 해당되나 연간 
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A.  김판매  씨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서(처, 자녀1) 

매달 200만 원의 급여 중 15만 원씩을 차량유지비로 지급받고 

있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10만 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 연말정산 시 연간 차량유지비 180만 원을 연간급여액 

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B.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나잘난 씨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원  중  고등학생  자녀(2명)가  있는 

이성실  씨에게  회사에서  지급한  학자금 300만  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한 후 인적공제 및 기타 제출한 

서류에 따른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 20만 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학자금 300만 원은 교육비 공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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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41

B사례 이성실 씨의 경우에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았으나 학자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해당분만 비과세되므로, 
추후 연간근로소득에서 차감한 자녀의 학자금 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은 2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한다.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숙직료, 여비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금액)

•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나.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감리 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월 

300만 원 이내 금액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

라.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  장해급여·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원 이내) 등 

마.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  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달·수하물 운반원, 

돌봄·미용관련·숙박시설서비스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분은 2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됨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상의 연말정산코너 및 국번없이 

126을  통해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확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알아두면 종업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또한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꼼꼼히 챙긴다면 추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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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70세 이상 100만 원 추가공제)

•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 법정신고기간 ①과 ② 중 택일 가능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②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간

2) 청구요건

•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3) 제출서류

•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4) 청구가능자

• 

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5) 관할 세무서

•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

그러나 5월에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으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을 해도 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70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242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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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45

28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기타소득에대한과세방법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된다.

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하여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이라 하면, 강연료의 경우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 강연료로는 750만 원이다.

✽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초과할 경우 실제 소요경비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6%, 4,600만 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 

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기타소득금액(300만원)=750만원-(750만원×60%)

244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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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47

246       세금절약 가이드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며, 종합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29조 제1항 제6호

종합과세와분리과세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자기불입분·운용수익(15%),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20%)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30% 원천징수로 종결)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Guide

29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 받도록 하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 인정)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비밀,상표권·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채취허가에따른권리,지하수의개발·이용권,기타
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를양도또는대여하고받는금품

②「전자상거래등에서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통신판매중개를

하는자를통하여물품또는장소를대여하고연간수입금액5백만원
규모이하의사용료로서받는금품

③공익사업과관련된지역권·지상권을설정또는대여하고받는금품

④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

로서받는원고료,인세등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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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49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하자.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⑤다음의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받는대가

-고용관계없는자가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받는강연료등

-라디오 ,텔레비전방송등을통하여해설·계몽또는연기의심사등을

하고받는보수등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그밖에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제공하고받는보수등

-그밖에고용관계없이용역을제공하고받는수당등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공익법인이주무관청의승인을얻어시상하는상금과부상
②다수가순위경쟁하는대회에서입상자가받는상금과부상
③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인하여받는위약금과배상금중주택입주

지체상금

④점당6 천만원이상인서화·골동품 (국내생존작가의작품제외) 을

양도하고받는금품 (1억원이하또는10 년이상보유후양도하는
경우에는지급금액의90%)

⑤2천만원이하의종교인소득 (2천만원초과50%,4 천만원초과

30%,6 천만원초과20%)

30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때에는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 
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김갑수 씨의 경우는 소득세 1,000만 원(위약금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000만 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과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위약금, 배당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만 지급금액의 80%가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김갑수 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 원까지 받았으나,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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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51

● 원천징수대상기타소득

①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②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④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 
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⑤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⑥  영화필름·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⑦  광업권·어업권·산업  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토사석채취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⑧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연 5백만 원 이하 물품·장소 대여 대가 포함)

⑨  공익사업법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⑩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⑪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⑫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⑮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⑯ 사례금

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⑭~⑯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⑲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⑳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

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계약의 위반·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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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53

31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인적용역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 를 

초빙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한번 초청할 때 마다 1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 시  소 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최근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탤런트 등의 CF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인적용역사업소득의범위

인적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

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②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③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252       세금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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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55

254       세금절약 가이드

⑤ 직업운동가·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⑥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등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 

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⑦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⑧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⑩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⑪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⑫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⑭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32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원천징수대상봉사료

원 천 징 수  대 상 이  되 는  봉 사 료 는  음 식·숙 박 업  및  룸 살 롱· 

안 마시 술 소·스 포 츠마 사지·이 용 원  등 을  영 위 하 는  사 업 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 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 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 원천징수세율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 으 면 서 도  술 값  등 을  봉 사 료 와  나 누 어  영 수 증 을  발 행 하 는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조양주 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 

원을 추징받았다.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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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세금절약 가이드

제 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57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봉사료로  처리한  금액을 
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 장부비치및기장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대상봉사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봉사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지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까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순히 영수증만 술값 등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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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세금절약 가이드

한눈에보는국세통계

  2018년  귀속 (2019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691만명,  신고세액은 

32조333억 원으로 2017년 대비 각 8.1%, 7.0% 증가

-  신고 과세표준은 178조 6,868억 원으로 2017년 대비 6.3% 증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58만명으로, 

2017년 귀속 (1,801만명) 대비 3.2% 증가

-  그 중 결정세액이 0인 근로자 (과세미달자)는 722만명으로 전체의 38.9% 를 

차지하며, 그 비중은 2017년(41.0%) 대비 2.1%p 감소

● 종합소득세

1.  2018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691만명, 총 결정세액 32 조 333 억 원

2.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58 만 명으로 2017 년 대비 3.2% 증가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연도별 연말정산 신고자 및 세액 없는 자 비중]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5장

■ 신고인원(천 명)       ● 과세표준(억 원)        ● 총 결정세액(억 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053

5,483

5,875

6,394

6,911

1,193,107

1,347,600

1,466,051

1,681,580

1,786,868

209,938

237,870

259,045

299,389

320,333

■ 신고자(만 명)         ● 결정세액 없는 근로자 비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669

48.1%

1,733

46.8%

1,774

43.6%

1,801

41%

1,858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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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란?

● 세법상의중소기업요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①)

1) 아래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2)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의 기업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 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해당 기업진단에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포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1.호텔업및여관업(「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숙박업은제외한다)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및관광유흥음식점업은제외한다)

3.그밖에오락·유흥등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사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아래와  같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 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매출액을  곱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맞는 기업이어야 한다.

4) 졸업기준 이내의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의판정요령

1)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2)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260       세금절약 가이드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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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세금절약 가이드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63

4)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유예기간의 적용 ( 조특령 § 2 ②)]

•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업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1,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단, 관계기업 

기준은 제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5) 둘 이상의 사업을 겸업 시 중소기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령 §2 ③)

● 소기업판단기준일원화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 이내인 기업

- 근로자수 기준을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만 적용(2016년부터)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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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세금절약 가이드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65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 [별표1]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매출액

1,500 억원이하

2.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

C15

3.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4.1차금속제조업

C24

5.전기장비제조업

C28

6.가구제조업

C32

7.농업,임업및어업

A

평균매출액등

→매출액

1,000 억원이하

8.광업

B

9.식료품제조업

C10

10.담배제조업

C12

11.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C13

12.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C16

13.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14.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C20

15.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16.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C25

17.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18.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19.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20.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21.전기,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D

22.수도업

E36

23.건설업

F

24.도매및소매업

G

25.음료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매출액

800 억원이하

26.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27.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28.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29.의료 ,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30.그밖의제품제조업

C33

31.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은제외한다)

E(E36제외 )

32.운수및창고업

H

33.정보통신업

J

34.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매출액

600 억원이하

35.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36.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임대업은제외한다)

N(N76제외 )

37.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38.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39.수리 (修理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40.숙박및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매출액

400 억원이하

41.금융및보험업

K

42.부동산업

L

43.임대업

N76

44.교육서비스업

P

※주된업종의분류및분류부호는「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름

◆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 조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모든업종

※주업종: 사업수입금액이큰업종

•  

모든업종

※주업종:평균매출액등이큰업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과같으나
평균매출액등을매출액으로봄

※해당과세연도기준

•  

「중소기업법시행령」별표1의업종별로정한
평균매출액등

※직전과세연도기준

독립성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과같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또는
소속회사로편입·통지된회사에속하지않을것

•  

자산총액5 천억원이상법인이발행주식의
30%이상소유하고있는법인이아닐것

•  

관계기업합산평균매출액등이규모기준을
초과하지않을것

•  

벤처기업을대기업이인수하여대기업계열사
지정을유예받은날부터3 년이경과한회사가
아닐것

•  

2012 년부터관계기업제도적용

•  

2011년부터관계기업제도적용

졸업기준

( 중소기업
제외기준 )

•  

자산총액5 천억원이상

•  

자산총액5 천억원이상

*관계기업: 외감대상기업이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

(업종별규모기준판단시관계기업간합산하여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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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중소기업만이 적용되는 세금감면과 일반 

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이 있다.

● 중소기업에한하여적용되는지원제도

(일부규정은중견기업에도적용되나,공제액등은다를수있음)

•중소기업경영안정을위한지원
-창업중소·창업벤처중소기업에대하여5년간50%~고용증가시최대100%

세액감면(법§ 6)

-중소기업에대하여법인세(소득세 )의5%~30%특별세액감면(법§7)
-제조업등으로업종전환시4년간50%세액감면(법§33의2)
-공장지방이전중소기업에대하여7년(5년) 간100%,그후3년(2년) 간50%

세액감면(법§ 63)

•중소기업의설비투자지원
-투자금액의3~4%를납부할세금에서공제(법§5)

•기타세제우대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법§130)
-최저한세적용기준우대(법§132)
-결손금소급공제적용 (법인세법§72,소득세법§ 85의2)
-접대비인정한도우대(법인세법§ 25,소득세법§35,조특법§136)
-중소기업간통합시양도소득세이월과세적용 (법§31)
-원천징수납부방법의특례인정(소득세법령§186,법인세법령§115)
-분할납부기한우대(법인세법§ 64)
-기술이전및기술취득등에대한과세특례(법§12)
-상생결제제도이용지원(법§7의4)

•고용유지·증대지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자의병역이행후복직중소기업세액공제

(법§ 29의2)

-경력단절여성재고용시2년간지급하는인건비의30%세액공제(법§ 29의3)
-정규직근로자전환에따른세액공제(법§30의2)

※ ‘법’이란‘조세특례제한법’을말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감면해준다.

• 

감면대상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통령령으 로  정하 는  자 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 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 광유 흥 음 식점  및  외국인전용 유 흥 음 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법§30의3)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증가액의50~100%세액공제(법§30의4)

266       세금절약 가이드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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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세금절약 가이드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69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임업

• 

감면내용

구  분

수도권 안 사업장

수도권 밖 사업장

소기업

-도·소매,의료업10%
-상기업종외20%

-도·소매,의료업10%
-상기업종외30%

중기업

-지식기반산업10%(엔지니어링

사업,연구개발업등)

-도·소매,의료업5%
-상기업종외15%

※본점이수도권안에있는경우는모든사업장이수도권안에있는것으로봄

지원대상●소기업
세법상중소기업의요건을갖춘기업으로서매출액이주된사업의업종별로다음기준
이내인기업
• 

제조업,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등120억원이하

• 

농업,광업,건설업,운수업,금융보험업등80억원이하

• 

도소매업,출판업등50억원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등30억원이하

• 

숙박·음식점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등10억원이하

• 

감면한도

  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 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백만 원)

       

* 위산식금액이음수인경우“0”으로함

  ②  그 밖의 경우 : 1억 원

2) 지방이전 시 7년(5년) 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한다

• 

적용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및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6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 등은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후 3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 등은 
2년)간 50%를 감면한다.

3)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 

설비투자금액의 3~4%를 세금에서 공제한다.

  -  중소기업 및 2015년 중 신규 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판매시점정보 

관리시스템설비·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의 3~4%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배제규정을  적용 

하지 않는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시설을 단순히 대체투자한 경우에는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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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세금절약 가이드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71

5)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우대하고 있다.

• 

최저한세란

  -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최저한세라 한다.

• 

최저한세 적용율 우대

  -  일반법인에 비해 3% ~ 10% 포인트를 우대하고 있다.

일 반 기 업

중 소 기 업

각종감면적용전

과세표준

×10%~17%

각종감면적용전

과세표준

×7%

※ 중소기업졸업시유예기간이후3년간8%,그후2년간9%의최저한세율적용

6) 결손금 발생 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결손금 소급공제란?

  -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과세연도에 낸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 

적용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 

(소득세)신고를 한 기업

• 

환급세액의 계산

환급세액=-[-]×

직전연도
법인(소득) 세액

직전연도
과세표준

당해연도
결손금액

직전연도
법인(소득)세율

7)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8)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우대하고 있다.

• 

접대비 인정한도

일 반 기 업

중 소 기 업

-인정한도①+②
①기본금액1,200 만원
②수입금액적용률 (0.03%~0.3%)

-인정한도①+②
①기본금액3,600 만원
②수입금액적용률 (0.03%~0.3%)
*2020 년1월1일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적용

9)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한다.

• 

적용대상

  -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주점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

• 

세금지원내용

  -  통합하는 시점에 통합전 기업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통합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납부토록 하여 통합시점에서는 세금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다.

10)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하다.

• 

적용대상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납부하지 않고 반기(6개월)별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 

반기납부 신청방법

  -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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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세금절약 가이드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73

• 

반기납부의 승인

  -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중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나  원천징수  이행상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해준다.

11) 기타 주택법에서도 우선 지원하고 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주택법시행규칙 별표8호)

  -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 

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1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적용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등)

• 

세금지원 내용

  -  특허권 등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12-1)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의 기술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적용대상

  -  자체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 

세금지원 내용

  -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한다.

1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은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적용대상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

• 

세금지원 내용

  -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4)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적용대상

  -  경력단절여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고용(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는 

중소기업

• 

세금지원 내용

  -  재고용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5)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1인당 1천만 원 

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적용대상

  -  2019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0년 11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 

세금지원 내용

  -  정규직 전환 1인당 1천만 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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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세금절약 가이드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75

16)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적용대상

  - 고용유지 중소기업

• 

세금지원 내용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분  ×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10%) +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분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를 세액공제한다.

  -  근로자 : 해당 근로자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한다.(1,000만 원 

한도)

17)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은  증가한  고용인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세금지원 내용

  -  청년(15~29세, 군복무 감안 시 35세까지)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에 대해 100%의 세액을 공제한다.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

 ※ 기존근로자를교체하는고용은지원대상에서제외하며,ⓐ의값이‘0’보다작은

경우는‘0’으로계산

•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에 대해 50%의 세액을 

공제한다.

 ※ 다만,신성장서비스업영위중소기업은75%공제율적용

18)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세금지원 내용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

  -  상생결제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0.1~0.2%)

100%

×

×

증가한청년등상시근로자수

청년등증가1인당

사회보험료부담금액

50%

×

×

증가한청년등외상시근로자수

청년등외증가1인당

사회보험료부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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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세금절약 가이드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77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등5년간법인세(소득세)의50%~100%
를감면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 의5~30% 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공제(최대1억원)

설비투자지원

• 

사업용자산및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설비투자금액

의3% 세액공제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대한과세특례

지방이전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본사와공장이함께지방으로이전시7년(5년)
간법인세(소득세)면제,그후3년(2년) 간50%감면

최저한세적용한도

우대

• 

법인이최소한부담해야하는최저한세적용기준을일반법인에비해3%

~10%포인트우대

• 

각종감면적용하기전과세표준×7%(일반법인10%~17%)

• 

중소기업졸업시유예기간이후3년간8%,그이후2년간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투자에

대한조세감면배제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대체투자의경우각종투자세액공제가능

결손금소급공제

• 

직전사업연도에납부한세금중당해사업연도에발생한결손금만큼을
소급해서환급적용가능

접대비

인정한도우대

• 

접대비인정한도(①+②)

 ①기본금액:3,600만원(일반기업:1,200만원)
 ②수입금액×적용율

구조조정지원

• 

중소기업간통합시양도소득세과세유예

원천징수방법특례

• 

상시고용인원이20 인이하인사업자는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받아
반기(6개월)별로원천징수신고및납부가능

지방세감면

• 

저당권설정시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면제

고용유지·증대지원

• 

 

고용유지시임금감소액의10%,시간당임금증가액15%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의사회보험료증가분50~100%세액공제

• 

복직·경력단절여성재고용인건비의30%세액공제

 정규직전환1인당1천만원세액공제

기술이전및취득지원

•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등이전소득50%감면,기술대여소득
25%감면

상생결제제도이용지원

• 

상생결제제도를이용하여중소기업에지급하는구매대금의0.1~0.2%
(지급기한별)세액공제

※일부규정은중견기업에도적용되나,공제액등은다를수있음

● 일반기업과함께적용되는세금감면

• 

지방이전법인에대한지원

 -3년이상계속사업법인이지방이전시최대10년간세금감면(법§ 63의2)

•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세금지원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법§10)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법§ 25)

•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하여는5년간50%세금감면(법§ 64)

• 

산업시설에투자한금액을세금에서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금액의2%,5%,10%세액공제(법§ 25)
 -안전설비투자금액의1%,5%,10%를세액공제(법§25)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의1%,3%,7%를세액공제(법§ 25)
 -환경보전시설투자금액의3%,5%,10%를세액공제(법§ 2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금액의1%,3%,6%를세액공제(법§ 25의4)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금액의5%,7%,10%를세액공제(법§ 25의5)
 -영상콘텐츠제작비용의3%,7%,10%를세액공제(법§ 25의 6)

• 

 

고용을증대한기업에대한세액감면

 -상시근로자증가인원1인당400~1,200만원세액공제(법§ 29의7)

•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에대한세액감면

 -소득발생후3년간100%,그후2년간50%(법§12의2)

• 

근로자복지시설에대한지원

 -종업원휴게실등투자금액의3%,5%,10%세액공제(법§ 25)

• 

사회적기업및장애인표준사업장은3년간100%,

그다음2년간50%세액감면(법§ 85의 6)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전자신고방법으로신고하는경우1만원~2만원,

세 무 사 , 공 인회 계 사 등 은300 만 원 ( 세 무법인 , 회 계법인750 만 원 ) 까 지
세액공제(법§104 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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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세금절약 가이드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79

※‘법’은조세특례제한법을말한다.

1) 공장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공장·본사이전 한 과세연도부터 7년(수도권연접지역 등은 5년)간 

100%, 그 후 3년(수도권연접지역 등은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적용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 제외)

  -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  다만, 공장시설을 지방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에 

한한다.

감면내용

  -  본사 또는 공장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6년 

(수도권연접지역 등은 4년)간 법인세의 100%, 그 다음 3년(수도권연접지역 
등은 2년)간 50%를 감면한다.

      ㉠ 공장이전 시 : 지방이전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본사이전 시 :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고정자산처분익  등을  차감한 
금액에 아래 (a), (b) 비율 중 작은 비율과 (c)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등에대하여5년간25%~100%감면(법§121의17)

• 

제 3 자물류비용에대해위탁물류비증가액의3%,5%세액공제(법§104 의14)

•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해임금증가분의5%,10%,20%세액공제(법§29의4)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 시:  ㉠ +  ㉡  의  합계액(당해  과세연도의  소득 

금액을 한도로 함)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조세특례제한법)

일 반 기 업

중 소 기 업

지방이전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법§ 63)

• 

이전일이후최초소득발생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후
6년(4년 ) 간100%,그후3년(2년 ) 간50%감면

수도권외의지역이전
공장 (본사) 에대한
세액감면(법§ 63 의2②)

• 

이전일이후최초소득발생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후
6년(4년 ) 간100%,그후3년(2년 ) 간50%감면

• 

당해공장에서발생한소득및본사에서발생하는소득중

일정금액

공장지방이전양도차익
법인세감면
(법§ 63 의2⑤)

• 

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이연

-양도일이속하는연도이후5년이되는연도부터5년분할

익금산입

공익사업을위한수용등에
따른공장이전에대한
과세특례(법§ 85 의7)

• 

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이연

-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이후5년이되는날이

속하는사업연도부터5년간익금에산입

당해과세연도이전본사근무인원의이전후급여총액

법인전체근무인원이받는연간급여총액

당해과세연도이전본사근무인원

법인전체근무인원

전체매출액-위탁가공무역매출액

전체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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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세금절약 가이드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81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내용

  -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조특령 별표6에 열거)에 

대하여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중소기업 >
  1.( 당해연도발생액-직전연도발생액 )×50%
  2.당해연도발생액×25%
 

※중소기업유예기간이후3년간15%,그다음2년간10%,중견기업8%

  3.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최대40%

 <일반기업 >
  1.( 당해연도발생액-직전연도발생액 )×25%(중견기업40%)
  2.당해연도발생액×[(연구개발비지출액/수입금액 )×0.5],(2%한도 )
  3.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최대30%

②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감면내용

  -  투자 금 액의 1%(중견기업은 3%,  중 소 기업은 7%) 를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3)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5년간 법인세( 소득세 ) 50% 감면

적용대상

  -  농공단지, 나주 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 

식품일반산업단지, 북평(국가, 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일반산업단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감면내용

  -  입주  후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농공단지란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서농공단지지정일현재인구

20 만이상인시지역외의지역에소재하는농공단지를말한다.

4) 산업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한다.

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첨단기술설비 
  ㉢ 공급망 관리시스템 설비
  ㉣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 물류관리정보시스템
  ㉥ 중소기업이 타인이 보유한 위 ㉢ 내지 ㉣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감면내용

  -  투자 금액의 2%(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를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물품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축산물 또는 
식품  오염방지  감시장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시추·채광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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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세금절약 가이드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83

감면내용

    -  투자 금액의 1%(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를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③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적용대상

    -  에너지절약시설,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절수설비·절수기기의 

투자금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④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 

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처리 시설,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  자재  및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감축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⑤ 의약품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  지원설비(공기조절설비, 수처리설비, 전력설비, 자동화관리 시스템), 의약품 

제조설비, 의약품 품질관리 장비 및 기구, GMP 규정에 따른 건축물 등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⑥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업

    -  모든 기업(단, 소비성 서비스업 업종 제외)

적용요건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지원기간

    -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

1인당 연간 공제금액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청년등외상시근로자

700 만원 (770 만원 )

450 만원

-

청년등상시근로자

1,100 만원 (1,200 만원 )

800 만원

400 만원

*() 는중소기업의수도권밖의지역에서증가시적용

중복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허용

5)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첨단 기술기업 및 등록한 연구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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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세금절약 가이드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85

감면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감면한도 (① + ②)
  ①투자누계액×50%
  ②MIN(특구사업장상시근로자수×1천5 백만원 (청년상시근로자등

2천만원 ))

6)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금 지원

적용대상 시설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종업원 기숙사, 종업원 임대국민 주택, 

직장보육시설, 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감면내용

  -  취득가액의 3%(중견기업은 5%,중소기업은 10%)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에서 공제한다. (단, 직장보육시설은 10%)

 ※토지취득가액은감면대상에서제외

7)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금 지원

적용대상

  -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 이전 제외)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투자금액 
20억 원(상시근로자 수 10명), 투자금액 10억 원(상시근로자 수 15명), 
투자금액 5억 원(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개발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

감면내용

  -  기업도시개발구역안 사업장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개 과세 
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25%를 감면한다.

 ※감면한도 (① + ②)
  ①투자누계액×50%
  ②MIN(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1천5 백만 원( 청년상시근로자 등

2천만원 ))

8) 제 3 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전체물류비의 30% 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지원내용

  -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전년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중소기업은 5%)

  -  전년도에  지출한  제3 자물류비용이  없거나  전체물류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에서 전체 물류비의 30%를 차감한 
금액의 3%

 ※법인세 ( 소득세 ) 의10% 를한도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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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세금절약 가이드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87

9) 사회공헌사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지원내용

  -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100%를 감면,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50%를 감면

 ※인정·인증을받은날부터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

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경우에는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10)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적용대상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원내용

  -  상시  근로자의  해당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경우(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직전 3년 평균 초과임금 증가분의 5%(중견기업은10%, 중소기업은 2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합계액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요약

구 분

지 원 내 용

공장 (본사)

지방이전에대한

세금감면

• 

공장 (본사)이전연도와그후9 년(6 년 ) 간세금감면

-이전연도와그후6년(4년) 간100%,그후3년(2년) 간50%감면

연구·인력개발에

대한지원

• 

직전연도초과액의25%(중견기업40%,중소기업50%) 와해당연도지출액의
0~2%(중견기업8%,중소기업25%)* 중큰금액세액공제

*중소기업졸업시유예기간이후3년간15%,그후2년간10%,

중견기업8%

• 

설비투자금액의1%(중견기업3%,중소기업7%) 를세액공제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최대30%(중소기업최대40%)세
액공제

농공단지등입주
기업에대한감면

• 

입주후소득이발생한사업연도부터5년간법인세 ( 소득세 ) 의50%감면

시설투자에대한

감면

• 

생산성향상시설투자금액의2%(중견기업5%,중소기업10%)세액공제

• 

안전설비투자금액의1%(중견기업5%,중소기업10%)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의1%(중견기업3%,중소기업7%)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투자금액의3%(중견기업5%,중소기업10%)세액공제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금액의1%(중견기업3%,중소기업6%)세액

공제

•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금액의5%,중견기업7%,중소기업10% 를세액
공제

• 

영상콘텐츠제작비용의3%,중견기업7%,중소기업10% 를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감면

• 

첨단기술및연구소기업에대하여소득발생후3년간법인세 ( 소득세 )100%
감면,그후2년간50%감면

※고용인원,투자누계액과연계하여일정한도내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전자신고방법으로제출시1만원 ~750 만원
세액공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등에대해5년간25%~100%감면

※고용인원,투자누계액과연계하여일정한도내공제

제 3 자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 3 자에게위탁한물류비증가액의3%(중소기업5%)세액공제

사회공헌사업

지원

•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은기업3년간100%감면,이후2년간50%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인정받은기업3년간100%감면,이후2년간50%

근로소득

증대기업지원

• 

직전3년평균초과임금증가분의5%(중견기업10%,중소기업은20%)세액
공제

• 

정규직전환근로자의임금증가분의5%(중견기업10%,중소기업20%)
세액공제

고용

증대기업지원

• 

상시근로자증가인원1인당중소기업은700~1,200 만원,일반기업은
400~800 만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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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세금절약 가이드

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89

● 세금감면시유의해야할사항

•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수 없고(법§127)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가능)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배제되며(법§130)

• 최저한세를 적용 받으며(법§132)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함(농특세법§3)

1) 다음의 경우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복감면배제 유형

관 련 규 정

국가등의출연금과
투자세액공제중복적용
배제

투자한자산이§ 5,§ 8 의 3 ③,§ 25,§ 25 의 4,§ 25 의 5,§ 25 의 7,§ 26,
§ 104 의 18 ② 을 적 용 받 는 경 우 다 음 각 호 의 금 액 을 투 자 금 액 또 는
취득금액에서차감
1.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투자에지출한금액

2.금 융회 사 등으 로부터 융자 를 받 아 투 자 에 지출하고 국가 등이 대신

지급하는이자비용상당금액

3.국가등으로부터융자를받아투자하는경우이자지원금상당액

동일한자산에대한
투자세액공제중복적용
배제

-법 § 5, § 8 의 3 ③ , § 25, § 25 의 4, § 25 의 5, § 25 의 7, § 26,

§104 조의18 ②동시적용시

-동일한 과세연도에 법§ 19 ① 과 § 29 의 4, § 26 과 § 29 의5, 법§ 26 과

§ 30 의4

동일한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

-법§ 6,§ 7,§12 의 2,§ 31④·⑤,§ 32 ④,§ 33 의 2,§ 62 ④,§ 63,

§ 63의2②,§64,§66~§68,§85의6①·②,§104의24①,
§ 121의 8, § 121의 9 ② , § 121의 17 ② , § 121의20 ② , § 121의 21 ② ,
§121의 22 ②에따른감면과

-법§ 5,§ 8 의 3,§13 의 2,§ 25,§ 25 의 4~ § 25 의 7,§ 26,§ 30 의 4(§ 7와

동시적용은가능),§104 의14,§104 의15,§104 의18 ②,§104 의 22,
§104 의 25,§122의 4 ①및§126 의 7⑧에따른세액공제를동시적용시

-§ 29 의 7이§ 6 ⑦과동시적용은가능

동일사업장,동일과세
연도에2개이상감면적용
되는경우하나만
선택하여적용

-법 § 6, § 7, § 12 의 2, § 31 ④ · ⑤ , § 32 ④ , § 33 의 2, § 62 ④ , § 63,

§ 63 의 2 ② , § 64, § 85 의 6 ① · ② , § 104 의 24 ① , § 121 의 8,
§ 121 의 9 ② , § 121 의 17 ② , § 121 의20 ② , § 121 의 21 ② , § 121 의
22 ②와§121의 2또는§121의 4 에따른감면동시적용시

동일사업장,동일과세
연도에2개이상의지방세
감면규정이중복되는
경우하나만선택하여적용

-법§121의 2,§121의 4

중복감면배제 유형

관 련 규 정

동일과세연도에투자세액
공제와외국인투자에대한
감면이중복되는경우
일정범위내공제

-법§5,§8의③1,§25,§25의4,§25의5,§25의7,§26,§29의5,§29의7,

§ 30 의4,§104 의14,§104 의15,§104 의18 ②을적용할때§121의 2
또는§121의 4 에따라법인세 ( 소득세 ) 를감면하는경우

-해당규정에따라공제할세액에해당기업의총지분에내국인투자자의

소유지분율을곱한금액을공제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된다.

감면배제 유형

감면배제 규정

-1989 년12월31일이전부터수도권과밀

억제권역안에서계속하여사업을영위하
는자 (증설투자에한함)

-중소기업으로1990년1월1일이후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자(증설투자에한함)

-법§ 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중①1·2 호
-법§ 25( 특정시설투자등에 대한세액공제 ) ① 5 호

( 라목 ,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 년 이후
중 소 기 업 등 이 투 자 한 경 우 만 해 당 한 다 )·6 호
(다목은제외한다)

-법§ 25 의 5(신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세

액공제 )

-중소기업이아닌자가1990년1월1일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새로이설치
한사업장등에투자시

-법§25(①5호(라목,바목,아목제외),6호(다목제외))
-법§ 25의5(신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

세액공제 )

3)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다.

최저한세란

  -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최저한세 적용방법

법인이부담할법인세는다음중큰금액으로함
①각종감면전과세표준의17%,과세표준1천억원이하12%,1백억원이하

10%,중소기업7%

※중소기업졸업시유예기간이후3년간8%,그후2년간9%
②각종감면후의세액
※②세액이①에미달하는경우미달금액은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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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91

290       세금절약 가이드

4)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10)
  -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법§12)
  -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법§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법§63·법§63의2·법§64)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8)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12의2)
  - 고용유지 또는 증대 관련 세액공제(법§30의2, §30의3, §30의4)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법§13)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법§14) 등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법§99조의9) 등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세액×20%

×-과세표준금액×

(과세표준금액+
비과세·소득공제금액)

법인
세율

법인
세율

한눈에보는국세통계

  2018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63.8만 개로, 2017년(56.1만 개) 대비 

13.7% 증가

-  증가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2016년) 8.0% → (2017년) 8.4% → (2018년) 13.7%

  그 중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은 3.3만 개로, 2017년(3만 개) 대비 

12.2% 증가

-  증가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2016년) 4.6% → (2017년) 5.6% → (2018년) 12.2%

● 중소기업

1.  2018 년 법인세 신고한 중소기업은 63.8 만 개로 , 2017 년 대비 13.7% 증가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 전체(개)              ● 100억 원 초과(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49,451

479,325

517,628

561,220

638,281

26,276

26,987

28,230

29,797

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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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세금절약 가이드

인●쇄●일

ㅣ2020년 4월             발행일ㅣ2020년 4월    

발●행●처

ㅣ국세청 세정홍보과

편집위원

ㅣ 세정홍보과장  오규용  행정사무관  김민수 

 

국 세 조 사 관

  최현선 

국세조사관

  윤혜민 

집필위원

ㅣ(1장) 국세조사관   황태훈, 한정미, 조창현, 최태훈, 김노섭, 김지영, 

박상별, 전중원, 김성훈, 최용세, 백선주

(2장) 국세조사관   

김   준, 전현혜, 변승철, 김종의, 권승민, 장민기

(3장) 국세조사관   

정현철, 변승철, 윤윤식, 김종의, 윤정호, 김   준, 

황태훈, 홍소영, 김성훈, 최용세, 정희석, 백지은, 
배영섭, 진윤영

(4장) 국세조사관   

정희석, 이정범, 임민철, 전익선, 류진열, 지재홍, 

염세환, 변승철, 김재미, 홍성민, 김성훈, 권재효, 
최수진

(5장) 국세조사관  

권승민, 김성호, 이재식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2020
세금절약 가이드Ⅰ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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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7,548개로, 

2017년(6,864개)  대비 10.0% 증가

-  감면세액은 총 2,010억원으로 2017년(1,516억원 ) 대비 32.7% 증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및 제 2 항 (창업 

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법인세 전액 
(100%) 또는 일부 (50%) 를 감면

2. 창업 ( 벤처 )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법인은 7,548 개, 감면세액은 2,010 억 원

[창업 ( 벤처 )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 신고 법인수(개)         ● 금액(백만 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461

110,102

5,925

115,030

6,441

130,948

6,864

151,554

7,548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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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금절약 가이드Ⅰ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171-10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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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불만, 칭찬은 

2020년 4월 국세청 세정홍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