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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생활세금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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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생활세금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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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4월

국세청장

올해에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유익한 세금정보를 알려 

주는 ‘세금절약가이드(Ⅰ·Ⅱ)’와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세금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과  세금’  및  일상생활  속의  세금  상식을  담은 

‘생활세금 시리즈’를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납세 하시는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을 비롯한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납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풍요로운 사회를 누리는 대가입니다.

앞으로도  세금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부강하고  살기  좋은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세정의 중심에 두고 함께 소통하며, 성실 

납세를  최대한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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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봉급생활자와세금

4_주택과세금

01 근로소득자의세금계산������������������� 46

02 의료비세액공제제도�������������������� 50

03 교육비세액공제제도�������������������� 52

04 저축�보험�증권과세금 ����������������� 54

05 퇴직금과세금����������������������� 57

06 연금과세금������������������������ 59

07 영수증을챙기세요��������������������� 61

*근로�자녀장려금제도������������������ 63

01 주택의취득과세금��������������������� 66

02 주택의양도와세금��������������������� 68

03 주택의임대와세금��������������������� 70

04 1세대1주택비과세 �������������������� 74

05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2주택자�������������� 77

06 다주택을보유한1세대의중과세��������������� 81

07 종합부동산세안내��������������������� 83

Contents

1_신규사업자를위한세금상식

2_사업자와세금신고

01 기초세금상식����������������������� 10

02 사업자등록안내���������������������� 12

03 사업자등록신청하기전에������������������ 14

04 사업자유형������������������������ 16

05 확정일자신청안내��������������������� 18

06 민원서류신청시구비서류 ����������������� 20

07 사업자등록명의를빌려주면큰피해를입습니다.������� 22

*사업자등록상태조회안내����������������� 24

*사업자등록증진위여부확인 ��������������� 25

01 부가가치세신고�납부������������������� 28

02 소득세신고�납부��������������������� 30

03 기준경비율제도 ���������������������� 32

04 원천징수납부����������������������� 34

05 금융소득종합과세��������������������� 36

06 개별소비세신고�납부������������������� 38

07 폐업신고 ������������������������� 40

08 가산세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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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_ 성실납세지원제도

8_ 납세자권익보호및포상금제도

01 모범납세자우대제도������������������� 132

02 세금포인트제도��������������������� 134

03 장애인조세지원제도������������������� 136

04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138

05 징수유예�납기연장제도����������������� 140

06 국선대리인제도��������������������� 142

07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 143

01 납세자권리헌장 ��������������������� 146

02 납세자보호위원회 �������������������� 148

03 납세자보호담당관 �������������������� 149

04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 150

05 억울한세금의권리구제절차 ��������������� 152

06 탈세제보포상금 ��������������������� 154

07 차명계좌신고및포상금제도��������������� 156

08 체납자은닉재산신고포상금���������������� 157

09 해외금융계좌신고포상금����������������� 158

10 기타신고포상금��������������������� 159

Contents

5_ 부동산과세금

6_ 유용한세금정보

01 부동산거래와관련되는세금����������������� 88

02 양도소득세계산요령�������������������� 90

03 자경농지와세금���������������������� 95

04 재산의상속과세금��������������������� 98

05 재산의증여와세금�������������������� 101

06 부동산취득자금과세금������������������ 103

07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 104

08 가업의사전상속제도������������������� 106

01 국세상담센터 ���������������������� 110

02 홈택스이용안내��������������������� 112

03 현금영수증�신용카드이용안내 ������������� 116

04 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 117

05 전자(세금)계산서제도������������������ 118

06 근로�자녀장려금제도������������������ 120

07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IncomeContingentLoan)��� 124

08 1세대1경차의유류비지원 ���������������� 127

09 노후차교체혜택��������������������� 129

10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관련주요사항안내��������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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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생활세금 시리즈

1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01기초세금상식��������������� 10
02사업자등록안내�������������� 12
03사업자등록신청하기전에���������� 14
04사업자유형���������������� 16
05확정일자신청안내������������� 18
06민원서류신청시구비서류 ��������� 20
07사업자등록명의를빌려주면큰피해를입습니다. 22

*사업자등록상태조회안내��������� 24

*사업자등록증진위여부확인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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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11

10       생활세금 시리즈

소득세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내용

부가

가치세

법인

사업자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4.1.~4.25.
7.1.~7.25.

10.1.~10.25.

다음해1.1.~1.25.

1.1.~3.31.의사업실적
4.1.~6.30.의사업실적
7.1.~9.30.의사업실적

10.1.~12.31.의사업실적

개인일반

사업자

1기확정
2기확정

7.1.~7.25.

다음해1.1.~1.25.

1.1.~6.30.의사업실적

7.1.~12.31.의사업실적

※예정신고및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한함)

-사업부진자,조기환급발생자는예정신고납부와예정고지납부중하나를선택

개인간이

과세자

확정신고

다음해

1.1.~1.25.

1.1.~12.31.의사업실적

소득세

개인

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5.1.~5.31.

1.1.~12.31.의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고지)

11.1.~11.30.

중간예납기준액의1/2또는

중간예납추계액

개별

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수입

분기의다음달25일까지

(석유류,담배는다음달말일까지)

3개월의제조장�보세구역
반출가격(기준가격초과분)

과세장소

3개월의입장인원

과세유흥장소

다음달25일까지

1개월의유흥음식요금

과세영업장소

다음해3월말일까지

1년간총매출액

사업장

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해1.1~2.10.

1.1.~12.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

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달10일

매월원천징수한세액

반기납부자

7.10./다음해1.10.

※개별소비세과세물품을제조하여반출하는자는[반출한날이속하는분기의다음달25일(석유류,

담배는판매또는반출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판매장�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
고�납부하여야합니다.

※과세유흥장소를경영하는사람은(유흥음식행위를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25일까지)과세유흥

장소의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 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유방확대�축소술,지방흡입술,주름살제거술의진료용역은2011.
7.1.이후제공하는용역부터과세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

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모반�
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여드름치료술,제모술,탈모치료술,모발이식술,문신술및
문신제거술,피어싱,지방융해술,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및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2014.2.1.이후제공하는용역부터과세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개별소비세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등과수렵용총포류제조업자및수입업자

•보석및귀금속류제조�수입자(1개당500만원초과분)

•고급시계(1개당200만원초과분),고급융단(200만원,㎡당10만원곱한금액중큰금액초과분),

고급가방 (1개당200 만 원 초과분,2014.1.1.이후), 고급모피 등 (1개당500 만 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800만원또는1개당500만원초과분),정원8명이하승용자동차 (경차제외),
석유류,유연탄(2014.7.1.이후),담배(2015.1.1.이후)

•경마장,경륜장�경정장,투전기설치장소,골프장,카지노등과세(영업)장소

•룸싸롱,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캬바레,요정등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기초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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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13

12       생활세금 시리즈

간이과세자가되려면간이과세적용신고도함께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하지않으면다음과같은불이익을받게
됩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법인 : 공급가액의 1%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4,800만 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배제사업

- 광업,제조업(떡방앗간,과자점,양복점,양장점,양화점등은간이과세적용가능)

- 도매업(소매업을함께영위하는경우를포함하되,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은제외)

- 부동산매매업,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

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
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약사업,한의사업,한약사업,수의사업그밖에이와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 사업장소재지역,사업의종류,규모등을감안하여국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업

•일반과세적용을받는다른사업장이있는경우

(다만,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이�미용업등의간이과세는당해사업연간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인경우계속적용)

•일반과세자로부터포괄양수받은사업

•복식부기의무자가경영하는사업

•둘이상사업장의매출액합계가연간4,800만원이상인경우

모든사업자는사업을시작할때반드시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시작하기전에등록할수도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사업허가증�등록증또는신고필증사본1부(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하여야

하는사업의경우)

•사업개시전에등록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사본1부(확정일자신청할경우임대차계약서원본)

•2인이상이공동으로사업을하는경우에는공동사업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도면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는건물의일부를임차한경우)
※법인의경우주주또는출자자명세서를구비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정관,법인

등기부등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도�소매업,액체�기체연료도�소매업,재생용재료수집및

판매업,과세유흥장소경영자)

2  사업자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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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15

14       생활세금 시리즈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사업의경우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필요한서류를챙깁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국세청  누리집(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  참조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

과세업종인지면세업종인지를확인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의유형을먼저결정하여야합니다.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의허가·등록·신고대상업종인지확인하여야합

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 절차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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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17

16       생활세금 시리즈

사업규모에따른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 이  있는  사업자 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 율 이  적용되 는  반면,  사업과  관 련된  물건  등 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 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 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

세율구조

6%~42%(7단계)

10%~25%(4단계)

납세지

사업자주소지

본점�주사무소소재지

기장의무

복식부기(원칙)/간편장부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없음

직전자산총액120억원이상법인등

사업형태에따른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유형에따른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다만 ,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 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도소득세납세의무까지면제되는것은아닙니다.

4  사업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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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19

18       생활세금 시리즈

확정일자를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

기존

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원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의하여허가�등록�신고대상인경우)

•사업장도면(건물공부상구분등기표시된부분의일부만임차한경우)

•본인신분증(대리인이신청시위임장과대리인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시임대차계약서의사업장소재지를등기부등본등공부상

소재지와다르게기재한경우보호를받지못할수있으니철저히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임대차계약이변경된경우)

•임대차계약서원본

•사업장도면(건물공부상구분등기표시된부분의일부만임차한경우)

•본인신분증(대리인이신청시위임장과대리인신분증)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받아놓으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군지역제외,부산광역시제외),안산시,

용인시,김포시,광주시,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

5억4천만원

기타지역

3억7천만원

※월세의보증금환산:월세×100

5  확정일자 신청안내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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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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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생활세금 시리즈

교회등고유번호신청

1.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3.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6. 단체직인

※신청인신분증 (대리인신청시대리인신분증,위임장등위임인의의사를확인할수

있는서류)

(휴)폐업신고

1.(휴)폐업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원본

※신청인신분증 (대리인신청시대리인신분증,위임장등위임인의의사를확인할수

있는서류)

민원증명신청

1. 민원신청서
2.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3. 위임하는 경우,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본), 기타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민원증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모바일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주민센터등에서편리하게발급받을수있습니다.

※구비서류관련문의

국세청누리집(www.nts.go.kr)또는126국세상담센터

※사업자등록신청및휴폐업신고는인터넷홈택스에서도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6.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신청인신분증 (대리인신청시대리인신분증,위임장등위임인의의사를확인할수

있는서류)

화물운송·건설기계대여업사업자등록신청

1.사업자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부(화물운송업) 사본
3.기타 참고 서류

위·수탁 관리 계약서,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납세자 인감증명서 1부, 외국인 제외)

※대리인신청시대리인신분증,위임장등위임인의의사를확인할수있는서류

개인사업자등록정정신고

1.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원본
3.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4.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신청인신분증 (대리인신청시대리인신분증,위임장등위임인의의사를확인할수

있는서류)

6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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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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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활세금 시리즈

명의대여로인한피해사례

※타인에게사업자명의를빌려주어사업이개시된이후에는명의자본인이실제

사업자가아니라는것을입증하기가매우어려우므로절대명의를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사례

1

•가정주부인김○○는절친한이웃박△△(女)가김○○명의로사업자등록만한후곧

폐업하겠다고하여50만원을받고박△△에게사업자등록명의를빌려줌.

•박△△는김○○명의로사업자등록후사업을하면서세금을신고�납부하지않음.

•김○○는이후2년여동안명의대여사실을잊고생활함.

•박△△가신고�납부하지않은세금4천만원이사업자등록명의자인김○○에게부과됨.

•세금의 체납으로 김○○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예금 1천 2백만 원은

세무서에서체납세금에충당함)

•금융회사등에체납사실이통보되어신용카드사용이정지됨.

사례

2

•한○○씨는생활정보지에실린구직광고를보고취직을하였는데사장인최△△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달라고해서무심코건네줌.

•최△△는한○○명의로사업자등록을한후은행예금계좌개설�신용카드가맹을하고

6개월간유흥주점사업을함.

•최△△가신고�납부하지아니한세금2천5백만원이사업자등록명의자인한○○에게

부과됨.

•최△△는행방불명이며세금체납으로한○○의예금이압류되고신용카드사용도

정지됨(예금8백만원은세무서에서찾아체납세금에충당함)

•한○○씨는은행으로부터대출금의변제독촉도받고있음.

사업과관련된각종세금이명의를빌려준사람에게나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의를빌려간사람이세금을못낼경우명의를빌려준
사람의재산이압류되어공매되는등재산상큰피해를
볼수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밝혀지더라도명의를빌려준책임은피할
수없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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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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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활세금 시리즈

전용 애플리케이션(마크애니)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상·하단의 바코드를 인식할 경우,

화면에 표출되는 문구 및 음성과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이용한사업자등록증진위여부확인방법

구분

홈택스누리집

(www.hometax.go.kr)

제공내용

• 사업자등록상태(계속사업자,휴�폐업여부)

• 과세유형

• 사업자등록유무

서비스명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조회/발급→사업자상태)

공인인증서

• 사업자등록번호로조회-공인인증서(로그인)불필요

• 주민등록번호로조회-공인인증서필요

◆ iPhone(iOS) 사용자

※ 앱스토어 접속 후 ‘마크애니’ 검색

1) ‘ MaSmartDetector’ 

받기

1) ‘ MaSmartDetector’ 

동의 후 설치

2) ‘   MaSmartDetector’ 

실행

2) ‘   MaSmartDetector’ 

실행

3) 음성변환바코드 인식

3) 음성변환바코드 인식

3 단바코드 인식

3 단바코드 인식

◆ Android(Android OS) 사용자

※ 플레이스토어 접속 후 ‘마크애니’ 검색

수평, 직각을 유지하고 8~10cm, 거리를 띄워 스캔

수평, 직각을 유지하고 8~10cm, 거리를 띄워 스캔

 사업자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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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생활세금 시리즈

2

사업자와 
세금신고

01부가가치세신고�납부����������� 28
02소득세신고�납부������������� 30
03기준경비율제도 �������������� 32
04원천징수납부��������������� 34
05금융소득종합과세������������� 36
06개별소비세신고�납부����������� 38
07폐업신고 ����������������� 40
08가산세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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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사업자와 세금신고

       29

28       생활세금 시리즈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1.1.~1.25.

※다만,7.1.기준과세유형전환사업자(간이→일반)는1.1.~6.30.을과세기간으로하여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매출액

4,800만원이상

매출세액(공급가액×10%)-매입세액=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매출액

4,800만원미만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공제세액
=납부세액

※매입시에세금계산서를받지않으면그세액을공제받지못하므로세부담이그만큼늘어납니다.

간이과세자의업종별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농�임�어업

숙박업,운수및통신업

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기재된매입세액×

해당업종의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란어떤세금인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납부는?

1)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개인사업자

4.1.~6.30.

7.1.~7.25.

법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1.1.~1.25.

개인사업자

10.1.~12.31.

다음해1.1.~1.25.

법인사업자

※일반적인경우법인사업자는1년에4회,개인사업자는2회신고

 개인 일반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 
해야 할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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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사업자와 세금신고

       31

30       생활세금 시리즈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①  무신고 가산세[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 60%)와 수입금액의 

0.07%(부당 무신고는 0.14%)중 큰 금액]와 

②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를 물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계산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①,②중적은금액)
①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는기준경비율의½곱하여계산

②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배율:간편장부대상자2.8배,복식부기의무자3.4배

2)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일자리안정자금)×(1-단순경비율)

신고를하지않는경우의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당 무신고 시 40%, 6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25% × 경과일수

소득세신고·납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 1.~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다음해6.30.(공휴일등인경우그

다음날)까지신고�납부가능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 

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20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구◆분

직전연도◆수입금액

가.농업�임업및어업,광업,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부동산매매업,그밖에아래

‘나’및‘다’에해당되지아니하는사업

3억원미만

나.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건물건설업제외),부동산개발및공급업(주거용건물개발
및공급업에한정),운수업및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및보험업,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미만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제외),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

7천5백만원미만

※단,전문직사업자는수입금액에상관없이복식부기의무가부여됨

2  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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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사업자와 세금신고

       33

32       생활세금 시리즈

추계소득금액계산방법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①, ② 중 적은 금액).

*복식부기의무자는기준경비율의½곱하여계산
**배율:간편장부대상자2.8배,복식부기의무자3.4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요경비의범위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증명서류의종류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 
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규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①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소득금액=(수입금액-일자리안정자금)×(1-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구◆분

기준금액◆

[직전◆과세기간◆수입금액]

가.농업�임업및어업,광업,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부동산매매업,그밖에

아래‘나’및‘다’에해당되지아니하는사업

6천만원

나.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수도�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건물건설업제외),부동산개발및
공급업(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에한정),운수업및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및
보험업,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다.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

2천4백만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기준경비율적용

단순경비율적용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다만,해당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복식부기의무기준수입금액이상이면기준경비율

적용

•적용례:한식점을운영하는사업자의2018년귀속수입금액이5천만원인경우

2020.5.(2019년귀속)신고시수입금액이기준금액(3천6백만원)
이상이므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임

3  기준경비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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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사업자와 세금신고

       35

34       생활세금 시리즈

기타소득의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인적용역(강연료,방송해설료,심사료등)
-공익사업과관련된지역권�지상권설정대가
-창작품에대한원작자로서받은원고료�인세등
-상표권,영업권,산업상비밀등의자산이나권리의대여금액
-통신판매중개업자를통한연수입500만원이하물품�장소의대여소득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공익법인이주무관청의승인을얻어시상하는상금�부상
-다수가순위경쟁하는대회에서입상자가받는상금�부상
-서화,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1억원이하또는10년이상보유후양도분90%

인정)단,실제사용된필요경비가80%(90%)를초과하는경우그금액

-계약의위약�해약으로받는주택입주지체상금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의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전문지식인등이고용관계없이독립된자격으로,직업적으로용역을제공하고받는대가
-의사등이의료보건용역을제공하고받는대가등

봉사료의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소득분의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는누가,어떤경우에해야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세액의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 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 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반기별로제출하면됩니다.

반기별

납부

•반기별◆납부대상자
-직전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신청일이속하는반기)상시고용인원이20인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제외)로서세무서장의승인또는국세청장의지정을받은자

•신청기간
-상반기부터반기별납부를하고자하는경우:직전연도12.1.~12.31.
-하반기부터반기별납부를하고자하는경우:6.1.~6.30.

4  원천징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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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사업자와 세금신고

       37

36       생활세금 시리즈

[원천징수세율]

20%  ▶ 15%(2001년부터)▶ 14%(2005년부터)

유의할사항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 90%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경우 4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과세대상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다만,2,000만원까지는원천징수세율 (14%) 을적용하여산출세액을계산합니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5억 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종합과세를하면세금부담이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 과세(6%~42%)되나, 2,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0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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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사업자와 세금신고

       39

38       생활세금 시리즈

정원이8명이하인승용자동차와캠핑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과세됩니다.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는 5%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비과세하며, 전기자동차는 2020년까지 3백만 원 

한도로 세금을 감면합니다.  

• 일정 조건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는 1대에 한하여 5백만 원 한도로 세금을 면제 

합니다.

•개별소비세 이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장소입장시부과되는개별소비세는다음과같습니다.

경마장은 1,000원(장외발매소는 2,000원)

투전기시설 장소는 10,000원

골프장은 12,000원(제주도 및 위기지역 2020~2021년 3,000원)

경륜장·경정장은 400원(장외매장은 800원)

 카지노는 50,000원(폐광지역지원  허가지역  카지노는 6,300원), 
외국인은 2,000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30%)도함께납부해야합니다.

유흥주점·음식점의개별소비세는어떻게계산하나요?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1월 중 매출액이 1억 원이라고 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100,000,000원 ÷1.1 = 90,909,090원

개별소비세◆과세표준:90,909,090원 ÷ 1.13 = 80,450,522원

개◆◆별◆◆소◆◆비◆◆세:80,450,522원 ×10% = 8,045,052원

교◆◆◆◆◆◆◆◆◆육◆◆◆◆◆◆◆◆◆세◆:8,045,052원 ×30% = 2,413,515원

부◆◆가◆◆가◆◆치◆◆세:90,909,090원 ×10% = 9,090,900원
※개별소비세율:10%,교육세율:개별소비세액의30%

개별소비세는특정한물품의제조와수입,특정한장소에
입장,유흥음식행위및영업행위에과세하는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물품 판매·제조 : 사업개시 5일 전까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영업 : 영업개시 전까지

 영업을 1 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도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신고·납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사람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석유류 등과 담배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제조장이나 각 
과세장소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관할 세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과◆◆세◆◆물◆◆품:  제조장(수입은 보세구역) 반출가격. 다만,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과◆◆세◆◆장◆◆소: 입장인원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요금

과세영업장소: 총매출액(고객에게 받은 총금액 -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6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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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사업자와 세금신고

       41

40       생활세금 시리즈

사업자등록폐업신고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폐업확정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시◆기

신◆고◆납◆부◆대◆상

1기(상반기)중폐업시

1.1.~폐업일까지의사업실적

2기(하반기)중폐업시

7.1.~폐업일까지의사업실적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 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확정신고·납부

 1. 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5. 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사업자등록폐업신고는어떻게하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대상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폐업신고등을하지않으면불이익이따를수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 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
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7  폐업신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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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사업자와 세금신고

       43

42       생활세금 시리즈

그외의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10%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이있는경우

(①+②)

①과소신고납부세액등×10%
②과소신고된영세율과세표준×5/1,000

      *과소신고한납부세액과초과신고한환급세액을합한금액을말하며,국세기본법및세법에따른가산세와

세법에따라가산하여납부하여야할이자상당가산액이있는경우그금액은제외함.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부정과소신고가산세=부정행위로인한과소신고납부세액등×40%

②일반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등-부정행위로인한과소신고

납부세액등)×10%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소득세법상복식부기의무자

(max(①,②)+③)

①부정행위로인한과소신고납부세액등×40%
②부정행위로인하여과소신고된과세표준관련수입금액×

14/10,000

③(과소신고납부세액등-부정행위로인한과소신고납부세액등)×

10%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이있는

경우

(①+②+③)

①부정행위로인한과소신고납부세액등×40%
②(과소신고납부세액등-부정행위로인한과소신고납부세액등)×

10%

③과소신고된영세율과세표준×5/1,000

※국제거래에서발생한부정행위로국세의과세표준을신고하지않은경우는60%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①납부지연가산세=무납부(과소납부)세액×0.025%×경과일수

②환급지연가산세=초과하여환급받은세액×0.025%×경과일수

※경과일수=납부기한(환급받은날)다음날부터납부일까지의일수

③납세고지서에따른납부기한까지무납부(과소납부)세액×3%

무신고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그 신고 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가산하여납부하여야할이자상당가산액이있는경우그금액은제외함.

법인세,소득세법상복식부기의무자max(①,②)

①무신고납부세액×20%
②수입금액×7/10,000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이있는경우(①+②)

①무신고납부세액×20%
②영세율과세표준×5/1,000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 고 를  하 지  아 니 한  경 우  무 신 고 납 부 세 액 의 40% 를  가 산 세 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소득세법상복식부기의무자max(①,②)

①무신고납부세액×40%
②수입금액×14/10,000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이있는경우(①+②)

①무신고납부세액×40%
②영세율과세표준×5/1,000

※국제거래에서발생한부정행위로국세의과세표준을신고하지않은경우는60%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8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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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생활세금 시리즈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 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 ) 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3%+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납부일까지의기간(납세고지일부터납세고지서에따른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제외한다)×25/100,000

②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과소납부분세액×50%(제1호의금액과제2호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부분은100분의10)에상당하는금액

가산세감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 
합니다(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제외).

내용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지난후1개월이내

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90%

법정신고기한지난후1개월초과3개월이내

75%

법정신고기한지난후3개월초과6개월이내

50%

법정신고기한지난후6개월초과1년이내

30%

법정신고기한지난후1년초과1년6개월이내

20%

법정신고기한지난후1년6개월초과2년이내

10%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지난후1개월이내

무신고가산세

50%

법정신고기한지난후1개월초과3개월이내

30%

법정신고기한지난후3개월초과6개월이내

20%

※상기가산세이외에도개별세법에그밖의가산세가규정되어있습니다.

3

01근로소득자의세금계산����������� 46
02의료비세액공제제도������������ 50
03교육비세액공제제도������������ 52
04저축�보험�증권과세금 ��������� 54
05퇴직금과세금��������������� 57
06연금과세금���������������� 59
07영수증을챙기세요������������� 61

*근로�자녀장려금제도���������� 63

봉급생활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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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봉급생활자와 세금

       47

46       생활세금 시리즈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3억원

38%

1,940만원

3억원~5억원

40%

2,540만원

5억원초과

42%

3,540만원

세율

주요소득공제및세액공제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

과세표준

공제요건◆및◆공제한도액

기본공제

•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본인포함):1인당150만원
•직계존속:60세이상,근로자의배우자(연령제한없음)
•자녀�형제자매:20세이하,60세이상,위탁아동:18세미만(보호기간이연장된

위탁아동은20세이하)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없음)

추가공제

•부녀자공제:50만원•장애인:1인당200만원
•경로우대:1인당100만원(70세이상)
•한부모공제:100만원(부녀자공제와중복적용시한부모공제적용)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등공적연금보험료:전액

근로소득세원천징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계산

근로소득공제(상용직 공제한도 2,000만 원)

계산절차

연 간 급 여 액

(-)비과세소득

총  급  여  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각종소득공제

과  세  표  준

(×)세율

산  출  세  액

(-)세액감면및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세액

총급여액

공제금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의70%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350만원+500만원초과

금액의40%

1,5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750만원+1,500만원초과

금액의15%

4,5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200만원+4,500만원초과

금액의5%

1억원초과

1,475만원+1억원초과

금액의2%

일용근로자

1일당15만원

1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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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봉급생활자와 세금

       49

48       생활세금 시리즈

구◆◆분

세액공제대상◆및◆세액공제율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자녀(입양자및위탁아동포함)에대해세액공제
*2020년부터는7세이상에대하여적용
-1~2명인경우:1명당연15만원
-3명이상인경우:연30만원과2명을초과하는1명당연30만원을합한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연700만원+ISA계좌만기시연금계좌추가납입액의10%(300만

원한도)=총1000만원

-ISA만기시연금계좌전환금액이없는경우연금저축계좌는400만원(50세이상은

600만원).단총급여액1억2천만원또는종합소득금액1억원초과자는300만원한도

•세액공제율:세액공제대상액의15%(총급여액이5천5백만원또는종합소득금액4천만원

초과자12%)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보험료
-기타보장성보험료지출액(연100만원한도):세액공제대상액의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지출액(연100만원한도):세액공제대상액의15%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의료비
-총급여액의3%를초과하는의료비(부양가족의경우700만원한도,본인�

장애인�65세이상자�중증질환자및난임시술비는한도없음)

•세액공제율:세액공제대상액의15%(난임시술비는20%)

교육비

•세액공제대상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를위해지출한교육비(취학전아동과초�중�고등학생의경우300만원

한도,대학생의경우900만원한도,본인�장애인의경우한도없음)

•세액공제율:세액공제대상액의15%

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근로소득금액×100%
-법정기부금:(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30%
-지정기부금:
ㆍ종교단체기부금이있는경우한도액(①+②)

①(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액)×10%
②(㉠,㉡중min)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액)×20%
㉡종교단체외에지급한기부금

ㆍ종교단체기부금이없는경우한도액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액)×30%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신청하지아니한사람에

대해서는연13만원을산출세액에서공제

기타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7천만원이하의무주택자인세대주(종합소득금액이6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공제

제외)

-국민주택규모이하또는기준시가3억원이하주택임차
-월세지출액(750만원한도)의10%(총급여5,500만원이하12%)

특별세액공제 등

구◆◆분

소득공제액◆및◆공제한도액

개인연금저축

•2000.12.31.이전개인연금저축가입자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40%공제(연72만원한도)

신용카드등

사용액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

(공제대상)신용카드등사용액중총급여액의25%초과분

(공제율)신용카드15%(2020.3.1.~6.30.사용분30%),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총급여7천만원이하자의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30%(2020.3.
1.~6.30.사용분60%),전통시장�대중교통40%(2020.3.1.~6.30.
사용분80%)

(공제한도)급여수준별차등적용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총급여액5천만원이하근로자
-연저축납입액(600만원한도)의40%공제(연240만원한도)

기타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구◆◆분

공제금액◆및◆공제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전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및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40%(연300만원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300~1,800만원)
-만기15년이상고정금리and비거치식:1,800만원
-만기15년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1,500만원
-만기15년이상그외차입금:500만원
-만기10년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300만원
*(주택요건)기준시가5억원이하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이하

총급여액의20%와300만원중적은금액

7천만원~1억2천만원

250만원

1억2천만원초과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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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봉급생활자와 세금

       51

50       생활세금 시리즈

공제제외 의료비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세액공제절차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제공)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인: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장애의상태가1년이상지속되는경우에는처음한번만제출하면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당해연도 1. 1.~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 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대상액의계산

일반적인 경우 (700만 원 한도)

공제대상의료비의범위

공제대상 의료비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보약 제외)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총급여액=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총액-(총급여액×3%)=공제대상의료비

 

①한도초과금액=의료비총액-(총급여액×3%)-700만원

 

②본인,장애인,65세이상자,중증질환자의료비와난임시술비합계액

 

①과②중적은금액+700만원=공제대상의료비

2  의료비 세액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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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봉급생활자와 세금

       53

52       생활세금 시리즈

국외교육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 
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에따른자비유학의자격이있는자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15조에따라유학을하는자로서부양의무자와국외에서

동거한기간이1년이상인자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국내 교육비와 같음

제출서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육비세액공제절차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내교육비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현장학습비(1인당 30만 원)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중·고등학생)도 공제됩니다.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학원수강료는취학전아동의경우에만해당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계산사례

본◆◆인

직◆계◆비◆속◆◆등

전액

(직장에서보조받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제외)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아동

1인당3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300만원

대학생

1인당9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유치원생자녀교육비가250만원이고근로자본인의교육비200만원중직장에서

받은비과세학자금이100만원인경우의교육비세액공제대상액계산

●자녀의교육비공제액250만원
●본인의교육비공제액200만원-100만원=100만원
●합계:350만원

3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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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봉급생활자와 세금

       55

54       생활세금 시리즈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저◆축◆명

공◆제◆금◆액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연700만원+ISA계좌만기시연금계좌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한도)=총1000만원

-ISA만기시연금계좌전환금액이없는경우연금저축계좌는400만원(50세

이상은600만원).단총급여액1억2천만원또는종합소득금액1억원초과자는
300만원한도

•세액공제율:세액공제대상액의15%(총급여액이5천 5백만원또는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초과자12%)

청약저축등

(주택마련저축)

저축액의40%(연간300만원한도)를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무주택세대주등)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액의40%(연간240만원한도)를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직전과세기간총급여5천만원이하근로자로종합합산소득이없는자)

보험과세금

저축성 보험료
저축 성  보험의  만기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 보험차익: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기저축성 보험◆

계약◆기준일

계◆약◆내◆용

제◆외◆사◆유

2003.12.

31.이전

최초납입일로부터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이7년이상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부상기타

자산의멸실

등으로인하여
받은보험금이

아닐것

2004.1.1.

이후

최초납입일로부터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이10년이상
(10년이경과하기전에확정된기간동안연금형태로분할하여
지급받는경우제외)

2013.2.15.

이후

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저축성보험계약
1.계약자의총저축성보험의합계가2억원이하인보험계약으로

최초납입일로부터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이10년이상
(2017.3.31까지체결하는계약,2017.4.1.이후체결하는
보험계약의경우1억원)

2.10년이상저축성보험으로최초납입일로부터납입기간이5년

이상인월적립식보험(매월납입하는기본보험료의균등조건등의
요건충족,2017.4.1.부터체결하는보험계약의경우는1인당월
보험료가150만원이하일것)

3.종신형연금보험(아래요건모두충족)

•계약자가납입계약기간만료후55세이후부터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등을연금으로수령

•연금외의형태로보험금�수익등을지급하지않는계약
•사망시보험계약및연금재원소멸
•최초연금지급개시이후사망일전에계약중도해지불가)

저축과세금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소득세액의 10%)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계산  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저축 : 세금 전액 면제

저◆축◆명◆

가◆입◆대◆상

불◆입◆요◆건◆

적◆용◆기◆한

비과세

종합저축

65세이상인자*,장애인,
독립유공자와유족또는가족,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1인당
5,000만원이하

2020.12.31.
이전가입분
이자�배당소득

조합등

예탁금

만20세이상의거주자로서
농민�어민,농협등의조합원�회원

3,000만원이하

2020.12.31.까지
발생된이자소득

농어가목돈

마련저축

농민(2ha이하경작)
어민(20t이하어선소유)

연간240만원이하
3~5년저축계약

2020.12.31.이전
가입분이자소득

재형저축

직전과세기간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
있는거주자
-(근로자)총급여액5천만원이하
-(사업자)종합소득금액3천5백만원

이하

분기별300만원
이내계약기간7년
(1회에한해3년
이내에서연장가능)

2015.12.31.
이전가입분
이자�배당소득

*2015년가입시61세이상으로함(2016년62세,2017년63세,2018년64세)

세금우대종합저축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농어촌 특별세 포함 시 9.5%)로 과세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등의 저축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

•가입한도

-3천만원:65세이상인자,장애인,독립유공자와유족또는가족,상이자,5�18민주화

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증환자,기초생활수급자

-1천만원:20세이상

•적용기한:2014. 12. 31.까지 가입분

4  저축·보험·증권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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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봉급생활자와 세금

       57

56       생활세금 시리즈

퇴직소득과세금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라수급권자가받는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
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유족이받는배상�보상또는위자의성질이있는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및장제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의하여지급받는요양비,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또는신체�정신상의장해�질병으로인한휴직기간에받는급여

퇴직소득과세표준및산출세액계산

가. 과세표준(소법 §14⑥)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산출세액(소법 §55)

1) 종전(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과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2013. 1. 1. 이후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을 빼서 계산한다(①+②).

①2013.1.1.이후근속연수해당분

퇴직소득산출세액=×5×기본세율÷5×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

근속연수

②2012.12.31.이전근속연수해당분

퇴직소득산출세액=×기본세율×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

근속연수

2) 개정(2016. 1. 1. 이후) 계산방법

•소득세법부칙(11611호,2013.1.1.)

제22조(퇴직소득에◆관한◆경과조치)
①이법시행전에퇴직한사람의퇴직소득이이법시행후에발생하는경우해당퇴직소득에

대해서는제55조제2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보험금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중 
다음 금액은 상속·증여재산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재산: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권과세금

 배당소득을 받거나 증권 거래 시에는 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부과 
됩니다.
•배당소득: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15.4%
• 증권거래: 증권거래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상장주식 0.3%, 코스닥등록  

주식 0.45%)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22%~33%(중소기업의 경우 11%)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지급받은보험금×(피상속인이불입한보험료/총불입한보험료)

지급받은보험금×(수취인이아닌자가불입한보험료/총불입한보험료)

5  퇴직금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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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봉급생활자와 세금

       59

58       생활세금 시리즈

연금소득의범위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과세대상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연금소득의구분

연금계좌 (사적연금)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공적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비과세연금소득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2) 개정(2016. 1. 1. 이후) 계산 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①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8백만원이하

환산급여의100%

7천만원이하

8백만원+(8백만원초과분의60%)

1억원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초과분의55%)

3억원이하

6천170만원+(1억원초과분의45%)

3억원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초과분의35%)

②퇴직소득산출세액

퇴직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12}×근속연수

③경과조치(소득세법부칙제12852호,2014.12.23.)

2016.1.1.부터2019.12.31. 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2015.12.31.이전계산방법에의한산출세액과2016.1.1.이후계산방법에
의한산출세액에아래에따른연도별적용비율을적용하여산출세액을계산한다.

퇴직소득산출세액=(㉮×연도별적용비율)+(㉯×연도별적용비율)

<연도별 적용비율>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5.12.31.이전계산방법

60%

40%

20%

0%

㉯2016.1.1.이후계산방법

40%

60%

80%

100%

다. 세율(소법 §55)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200만원이하

6%

-

4천600만원이하

15%

1,080,000원

8천800만원이하

24%

5,220,000원

1억5천만원이하

35%

14,900,000원

3억원이하

38%

19,400,000원

5억원이하

40%

25,400,000원

5억원초과

42%

35,400,000원

②이법시행전에근무를시작하여이법시행후에퇴직한자의경우해당퇴직소득과세표준에이

법시행전의근속연수비율(2012.12.31.까지의근속연수를전체근속연수로나눈비율)을
곱하여계산한금액에대해서는제55조2제2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6  연금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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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봉급생활자와 세금

       61

60       생활세금 시리즈

현금영수증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영수증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의료비영수증

 병·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

보험료영수증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일반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영수증을 모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계산법

계산절차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과세방법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종합소득과세).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  간  연  금  액
(-) 연금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
(-)  비  과  세  소  득

(-)  연  금  소  득  공  제
연  금  소  득  금  액
(-)  각  종  소  득  공  제

(×)  세   율  ( 6 % ~ 4 2 % )

(-)  각 종 세 액 공 제
(-)  기  납  부  세  액
납  부  ( 환 급 ) 할  세  액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이하

전액공제

350만원초과700만원이하

350만원+35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40%

700만원초과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20%

1,400만원초과

630만원+1,4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0%(연900만원한도)

7  영수증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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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봉급생활자와 세금

       63

62       생활세금 시리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제도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근로소득,◆사업소득◆또는◆종교인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아래(1~3)요건을◆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소득◆요건

2019년부부합산총소득이아래의가구원구성에따른총소득기준금액미만이어야합니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이자�종교인�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직계존속이없는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총급여액등이3백만원미만인가구,부양자녀또는70세이상직계

존속이있는가구

*맞벌이가구:배우자의총급여액등이3백만원이상인가구

2.◆재산◆요건

가구원모두가2019.6.1.기준으로소유하고있는재산합계액이2억원미만이어야합니다.

-주택,토지와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회원권,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등을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이1억4천만원이상2억원미만이면장려금의50%만지급합니다.

3.◆기타◆요건

-2019.12.31.현재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외국인중에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와

혼인한자,대한민국국적의부양자녀가있는자포함)일것

-2019년중다른거주자의부양자녀가아닐것
-거주자본인또는그배우자가전문직사업을영위하는자가아닐것

 다만,  맞벌이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영수증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영수증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100(3천만 원 초과분은 25/1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 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소수점이하1일로계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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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생활세금 시리즈

근로·자녀장려금산정방법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을 ‘장려금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및 11의2
•  홈택스(www.hometax.go.kr) 화면우측 하단의 「모의계산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및방법

 신청기간 : 2020. 5. 1.~ 6. 1.까지

• 기한 후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6. 2.~ 12. 1.)

•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9. 1.~ 9. 15.   (하반기) 다음해 3. 1.~ 3. 15.

신청방법 :  전 자 신 청 (ARS 전 화 1544-9944,  모 바 일  홈 택 스 ,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근로·자녀장려금지급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   반기별 신청 →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 결정 후 20일 이내 지급

허위신청자에대한불이익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01주택의취득과세금������������� 66
02주택의양도와세금������������� 68
03주택의임대와세금������������� 70
041세대1주택비과세 ������������ 74
05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2주택자������ 77
06다주택을보유한1세대의중과세������� 81
07종합부동산세안내������������� 83

주택과 
세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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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주택과 세금

       67

66       생활세금 시리즈

• 2020.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 제16855호, 2019. 12. 31. 개정된 것)

※농어촌특별세및지방교육세는요건에따라적용세율이달라짐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인터넷 상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http://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한 

후,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을 선택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할 수 있습니다.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내용은98,101page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내용은103page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택보유시내야하는세금

재산세
• 매년 6. 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 매년 6. 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내용은83page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련 부가세
•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주택의취득과세금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구◆◆분

국◆◆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부가세

취득시

인지세(계약서작성시)

상속세(상속받은경우)
증여세(증여받은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보유시

종합부동산세(일정금액초과시)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관련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주택취득시세금의신고·납부

지방세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부담합니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원이하

주택

85㎡이하

1%

비과세

0.1%

1.1%

85㎡초과

1%

0.2%

0.1%

1.3%

6억원초과

9억원이하주택

85㎡이하

1%~3%

비과세

0.2%

1.2~3.2%

85㎡초과

1%~3%

0.2%

0.2%

1.4~3.4%

9억원초과

주택

85㎡이하

3%

비과세

0.3%

3.3%

85㎡초과

3%

0.2%

0.3%

3.5%

그밖의원인(농지외)

4%

0.2%

0.4%

4.6%

주택신축�증축후부속토지

4%

0.2%

0.4%

4.6%

1세대4주택이상주택

4%

0.2%

0.4%

4.6%

원시취득,상속(농지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증여)

3.5%

0.2%

0.3%

4%

농지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이상자경

1.5%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0.06%

2.56%

1  주택의 취득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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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주택과 세금

       69

68       생활세금 시리즈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2개월이내

•부담부증여

☞2016.12.31.까지부담부증여한것:증여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2개월
2017.1.1.부터부담부증여하는것:증여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3개월

•주식(특정주식 등 제외)을 양도한 경우

☞2017.12.31.까지는주식양도일이속하는분기의말일부터2개월이내
☞2018.1.1.이후부터는주식양도일이속하는반기의말일부터2개월이내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 1.~5. 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a.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c.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는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당첨권에대한양도소득세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8. 1. 1.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양도시 50% 세율 적용(단, 무주택세대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2018. 8. 28. 이후 양도분부터)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비과세됩니다.

주택의양도와세금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양도 여부 등에 따라 6%~70%의 세율로 과세되며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구◆◆분◆

◆◆양도소득세율

비◆고

1년미만주택

과세표준의40%

1년이상주택

과세표준의6%~42%

미등기주택

과세표준의70%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안됨

※2018.4.1.부터 조정대상지역 내1세대2주택자 (기본세율 +10%),1세대3주택자

(기본세율+20%)

※둘이상의세율에해당하는때에는각각의산출세액중큰것으로함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의양도소득세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지정일(2017.8.2.)이전취득한주택
-조정대상지역지정일(2017.8.2.)이전매매계약을체결및계약금을지급한경우

(단,계약금지급일현재무주택자에한함)

-2019.12.16.이전에등록 (세무서및시�군�구)한임대주택으로임대의무기간충족한

주택(2019.12.17.이후임대주택으로등록한경우에는거주요건적용)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득이한사유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74,77page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양도소득세의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예정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택의 양도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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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주택과 세금

       71

70       생활세금 시리즈

주택의범위

◈주택의범위

- 상시주거용으로사용하는건물(사업을위한주거용제외)과이에딸린토지로서그면적이

다음중넓은면적이내의토지

①건물의연면적(지하층면적,지상층주차장사용면적및주민공동시설면적제외)
②건물이정착된면적에5배(도시지역밖은10배)를곱하여산정한면적

- 주택과사업용건물이함께설치되어있는경우는아래①,②의구분에따른다.
①주택부분면적≻사업용건물부분면적⇨전부주택(부수토지포함)
②주택부분면적≦사업용건물부분면적⇨주택부분만주택(부수토지는건물용도별면적

기준으로안분)

-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

면적(사업을위한거주용제외)과사업용건물부분의면적을계산하여각각적용한다.

주택수의계산

◈주택수의계산(영§8의2③)

- 다가구주택은1주택으로보되,구분등기된경우각각을1주택으로계산

- 공동소유의주택은그지분이가장큰자의소유주택으로계산

다만,지분이가장큰자가2인이상인경우에는각각의소유로계산하되,합의에의하여

그들중1인을임대수입의귀속자로정한경우에는그의소유로계산

✽2020년부터아래해당하는소수지분자도주택수에가산

•해당주택에서발생하는수입금액(주택의총임대수입금액×지분율)이연간600만원이상
•기준시가가9억원을초과하는주택의30%를초과소유

- 임차또는전세받은주택을전대하거나전전세하는경우에는해당임차또는전세받은주택을

임차인또는전세받은자의주택으로계산

- 본인과배우자가각각주택을소유하는경우에는이를합산하여계산

주택임대소득의총수입금액계산

임대료 등
•월세 등의 임대료 및 청소비·난방비 등의 유지관리비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 계산
•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소형주택*은 제외)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1호(戶)또는1세대당면적이40㎡(2018년까지60㎡)이하인주택으로서,해당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2억원(2018년까지3억원)이하의주택을말합니다.

주택임대에관한사업자등록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20년부터사업개시일부터20일이내에사업자등록신청을하지않은경우가산세부과

(수입금액의0.2%)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는  것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소득세법」 상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으로간주함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임대주택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대한소득세

 주택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주택임대소득

 부부합산하여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부터 과세됩니다.

*해당과세기간에발생하는주택임대총수입금액이2천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를선택할수

있습니다.

3  주택의 임대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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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주택과 세금

       73

72       생활세금 시리즈

임대주택 요건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 
주택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법」제2조제6호에따른국민주택규모의주택과5배이내의부수

토지(도시지역밖의경우10배이내)

•주택및이에부수되는토지의기준시가의합계액이해당주택의임대개시일

당시6억원을초과하지아니할것

•임대보증금또는임대료의증가율이100분의5를초과하지않을것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요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이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감면내용

 2022.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021년부터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 50% 감면

사후관리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4년 미만 임대한 경우 : 감면받은 세액의 전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 : 감면받은 세액의 60%

 소득세 무신고, 기한 후 신고, 부정과소 신고 등의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계산방법

기장신고

(해당과세기간의보증금등-3억원*)의적수×60/100×1/365(366)
×정기예금이자율-해당과세기간의해당임대사업부분에서금융수익합계액
*보증금등을받은주택이2주택이상인경우보증금등의적수가가장큰

주택의보증금등부터순서대로차감합니다.

추계신고

(해당과세기간의보증금등-3억원)의적수×60/100×1/365(366)
×정기예금이자율

국내소재주택임대소득에대한과세정리

주택◆수

받은◆임대료

간주임대료

1채

비과세

(고가주택은제외)

과세제외

2채

과세

3채이상

과세

(비소형3채이상소유한경우로서)보증금등의합계액이3억원초과하면과세

주택수는부부합산하여계산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세액감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감면요건

 임대사업자 요건

내국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기예금이자율(규칙§23)

귀속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자율

2.5%

1.8%

1.6%

1.8%

2.1%

1.8%

•「소득세법」제168조또는「법인세법」제11조에따른사업자등록을하였을것
•「민간임대주택법」제5조에따른임대사업자등록을하였거나「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로지정되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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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주택과 세금

       75

74       생활세금 시리즈

이런경우에는양도소득세를내야합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고가주택’이란주택및그부수토지의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의합계액이
9억원을초과하는것을말합니다.(조합원입주권포함)

 2011. 7. 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됩니다.

①비과세를적용안한경우의산출세액
②매매계약서의거래가액과실지거래가액과의차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 
받아(아래 a>b>c>d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 2주택을 보유한 상태 
에서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에 관계없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10. 2. 18. 이후부터는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a.피상속인이소유한기간이가장긴1주택
b.a가같은주택이2채이상일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기간이가장긴1주택
c.a와b가모두같은주택이2채이상일경우에는피상속인이상속개시당시거주한1주택
d.피상속인이거주한사실이없고,a가같은주택이2채이상일경우에는기준시가가

가장높은1주택(기준시가가같은경우에는상속인이선택하는1주택)

1세대 1주택이라도 미등기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1세대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 는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다음의경우에는2년이상보유등을하지않아도양도
소득세가과세되지않습니다.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완공 
후 2년 이내) 하게 되어 팔게 될 때. 다만,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받 아  파 는  경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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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주택과 세금

       77

76       생활세금 시리즈

일시적으로2주택을보유하게될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조정 
대 상 지 역 에  있 는  신 규  주 택 을  취 득 하 면 2 년  이 내 에  양 도 해 야 
비과세됩니다.
•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 하는 요건 적용 배제 : 

1) 건설임대 주택 분양전환
2) 종전주택 수용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 수도권 소재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9. 12. 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전입요건과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됩니다(단,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까지 기한 연장).

결혼으로2주택이될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겸용주택의비과세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겸용주택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결정

구◆◆분

비과세◆여부

주택>주택외

전체를주택으로보아비과세

주택≦주택외

주택부분은비과세,주택외부분만과세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면적과 주택외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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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주택과 세금

       79

78       생활세금 시리즈

농어촌 

주택

•농어촌지역:읍�면�인구20만이하인시의동지역(수도권,도시지역,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지역,관광단지지역은제외)

•주택규모:대지660㎡이내

•주택가격:농어촌주택취득시기준시가2억원이하(한옥은4억원이하→

2014.1.1.이후취득분부터적용)

고향
주택

•고향주택:10년이상거주한사실이있는인구20만이하인시지역(수도권,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제외)

•주택규모:대지660㎡이내

•주택가격:고향주택취득시기준시가2억원이하(한옥은4억원이하→

2014.1.1.이후취득분부터적용)

농어촌주택을포함하여2주택이될때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팔면(귀농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03. 8. 1.(고향주택은 2009.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고향)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고향)주택을 제외하고 판단 
합니다.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 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을  
2020. 12. 31.까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농어촌 
주택  등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하며 다만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최초 보유기간 3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될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60세 미만인 경우 

에도 암·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동거합가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아2주택이될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된 주택 포함)*과 일반주택 (2013. 2. 15. 

이후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또는  상속개시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완성된  신축 주택만  해당) 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받는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 

    *  ‘상속받은 주택’이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인 상태

에서 상속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1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
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을 말함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앞 
73page의 a>b>c>d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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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주택과 세금

       81

80       생활세금 시리즈

3주택이상보유자또는주택과조합원입주권의수가총3개

이상인자가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기본
세율에20%가가산되고장기보유특별공제도적용받지
못합니다.다만,아래의주택을양도하는경우는제외됩니다.

①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다만, 2018. 3. 

31.까지 등록한 경우 5년)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 주택(§97, §97의2, §98~§98의3, §98의5~ 

§98의8, §99~§99의3)

④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⑥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⑦ 문화재주택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양도)

⑨ 상기 각 주택 외에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⑪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2020. 6. 30.까지 양도하는 주택

2주택자또는1주택1조합원입주권보유자가조정대상

지역내주택을양도할경우에는기본세율에10%가가산
되고장기보유특별공제도적용받지못합니다.다만,아래의
주택을양도하는경우는제외됩니다.

①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④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⑤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⑥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인구◆20만◆이하인◆시>

고향주택◆소재◆지역◆범위(제99조의4제2항◆관련)◆◆[조특법◆시행령◆별표◆12]

구분

시◆(26개)

충북

제천시

충남

계룡시,공주시,논산시,보령시,당진시,서산시

강원

동해시,삼척시,속초시,태백시

전북

김제시,남원시,정읍시

전남

광양시,나주시

경북

김천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

경남

밀양시,사천시,통영시

제주

서귀포시

비고:위표는「통계법」제18조에따라통계청장이통계작성에관하여승인한주민등록인구

현황(2015.12.주민등록인구기준)을기준으로인구20만명이하의시를열거한것임

6  다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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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주택과 세금

       83

82       생활세금 시리즈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 1.(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과세대상및공제금액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 합산 
토지(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공제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제금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됩니다.

과세대상◆유형◆및◆과세단위◆구분

공제금액

주택

인별전국합산

6억원

(1세대1주택자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⑦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에 해당하는 주택 외에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⑨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⑩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2020. 6. 30.까지 양도하는 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보유자가아래의주택을양도하는

경우에도중과제외됩니다.

※수도권외지역(광역시소속군및읍�면지역은포함)의주택및조합원입주권으로서3억원

이하인경우는주택�조합원입주권의수계산시산입하지않음.

①  2주택자의 중과제외 대상 주택으로서 위 ①~⑤ 및 ⑦, ⑩에 해당하는 주택
②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시 해당 주택

③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④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 조정대상지역 〉 

<2020. 2. 24. 기준>

서울특별시

전지역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원흥�지축�향동공공주택지구,덕은�킨텍스1단계�
고양관광문화단지도시개발구역)�과천시�광명시�남양주시(별내동�다산동),하남시,
화성시(동탄2),용인수지,용인기흥,구리시,안양동안,광교지구,수원팔달,수원
영통�권선구�장안구,안양시만안구,의왕시

세종특별

자치시

가람동�고운동�나성동�다정동�도담동�대평동�반곡동�보람동�새롬동�소담동�아름동�
어진동�종촌동�한솔동
금남면:집현리
연기면:누리리�산울리�세종리�한별리�해밀리
연동면:다솜리�용호리�합강리

7  종합부동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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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주택과 세금

       85

84       생활세금 시리즈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한도 70%)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종합부동산세세율표

구분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일반

3주택◆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이하 0.5%

-

0.6%

-

15억원

이하

1%

-

200억원

이하

0.5%

-

6억원이하 0.7%

60만원

0.9%

90만원

12억원이하 1%

240만원

1.3%

330만원

45억원

이하

2% 1,500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이하 1.4%

720만원

1.8%

930만원

94억원이하 2%

3,720만원 2.5% 4,430만원

45억원

초과

3%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초과 2.7% 10,300만원 3.2% 11,010만원

3주택등: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2주택자
※과세표준=(유형별공시가격합계액-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90%

주택·토지공시가격의공시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공시일자

4.30.

4.30.

5.29.

공시기관

시청�군청�구청

국토교통부

시청�군청�구청

가격열람

시청�군청�구청종합민원실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누리집에서편리하게확인할

수있습니다.

어떤부동산이과세대상이되나요?

구◆◆분

부◆동◆산◆

종부세◆과세

주택

주택(부속토지포함,연립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건축물

일반건축물(상가�사무실�빌딩,상업용오피스텔)

×

공장건물,골프장,고급오락장,별장(휴양�피서용)

일정한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

일정한가정어린이집용주택(주거겸용놀이방)

토지

나대지,잡종지

일반건축물(공장용�영업용)의부속토지

골프장,고급오락장용토지,자경농민의전�답�과수원

×

기타

분양권,재개발�재건축아파트입주권

×

종합부동산세고지·납부

 매년 6. 1.(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직접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 
기간(12. 1.~12. 15.)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을 통해 전자·신용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 1.~12. 

15.)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먼저  시·군·구청에서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후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과세 제외됩니다.

세부담상한

과세대상 유형별로 해당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상당액 + 종합 
부동산세액상당액)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과  비교하여  일정한도 
(150%∼3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면제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등 150%(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포함),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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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생활세금 시리즈

부동산과 
세금

01부동산거래와관련되는세금��������� 88
02양도소득세계산요령������������ 90
03자경농지와세금�������������� 95
04재산의상속과세금������������� 98
05재산의증여와세금������������ 101
06부동산취득자금과세금���������� 103
07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 104
08가업의사전상속제도����������� 1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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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부동산과 세금

       89

88       생활세금 시리즈

부동산을팔때는지방세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도
2020.1.1.이후발생하는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신고·납부기한에2개월연장하여지방자치단
체에신고·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살때는지방세인취득세와이에부수하여지방

교육세와농어촌특별세를내야합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원이하

주택

85㎡이하

1%

비과세

0.1%

1.1%

85㎡초과

1%

0.2%

0.1%

1.3%

6억원초과

9억원이하주택

85㎡이하

1%~3%

비과세

0.2%

1.2~3.2%

85㎡초과

1%~3%

0.2%

0.2%

1.4~3.4%

9억원초과

주택

85㎡이하

3%

비과세

0.3%

3.3%

85㎡초과

3%

0.2%

0.3%

3.5%

그밖의원인(농지외)

4%

0.2%

0.4%

4.6%

주택신축�증축후부속토지

4%

0.2%

0.4%

4.6%

1세대4주택이상주택

4%

0.2%

0.4%

4.6%

원시취득,상속(농지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증여)

3.5%

0.2%

0.3%

4%

농지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이상자경

1.5%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0.06%

2.56%

• 2020.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지방세법」 제16855호, 2019.12.31. 개정된 것)

※농어촌특별세및지방교육세는요건에따라적용세율이달라짐.

매매거래를통해서부동산을취득한경우라도증여세문제
를생각해보아야합니다.

부부간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p103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동산을사고팔때는다음과같은세금이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을 
팔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부가세

취득시점

인지세(계약서작성시)

상속세(상속받은경우)
증여세(증여받은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보유시점

종합부동산세(일정금액초과시)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관련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시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에대한

지방소득세

-

부동산등을매매계약하는경우실거래가를신고해야합니다.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에 기재되며,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1주택을2년이상보유한후팔게되면세금을
내지않아도됩니다.

※구체적인내용은p74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8년이상자경농지를양도하는경우에세금이감면됩니다.

※구체적인내용은p95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부동산거래와 관련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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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부동산과 세금

       91

90       생활세금 시리즈

〈 소득세법 기본세율 〉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천200만원이하

6%

-

1천200만원초과~4천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천600만원초과~8천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천800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3억원이하

38%

1,940만원

3억원초과~5억원이하

40%

2,540만원

5억원초과

42%

3,540만원

세율적용 방법

  ①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1년2개월보유한비사업용토지를2019년중양도할때납부할세액계산
☞a,b중큰금액인20,000,000원이납부할세액입니다.

비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산출세액

a.

50,000,000

40%

(2년미만)

-

20,000,000

b.

50,000,000

34%

(비사업용토지)

5,220,000

11,780,000

  ②  1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일반세율 

적용한 세액과 각 자산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2년이상보유한비사업용토지와비사업용토지가아닌자산을양도할때납부할세액계산
☞a,b중큰금액인216,600,000원이납부할세액입니다.

비교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산출세액

a

과세표준합계

600,000,000

42%

35,400,000

216,600,000

b

산출세액합계

205,200,000

비사업용토지

110,000,000

45%

14,900,000

34,600,000

비사업용아님

490,000,000

40%

25,400,000

170,600,000

양도소득세의계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세율

〈 양도소득세 세율 〉

자◆산

구◆분

2016.1.1.~ 2017.1.1.~ 2018.1.1.~ 2018.4.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보유기간

1년미만

50%

1)2)

2년미만

40%

1)3)

2년이상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분양권

4)

기본세율

50%

1세대2주택

(조합원입주권포함)

기본세율

기본세율

(단,조정대상

지역은10%

가산)

1세대3주택

(조합원입주권포함)이상

기본세율(단,지정지역

5)은10%가산)

기본세율

(단,조정대상

지역은20%

가산)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10%

기본세율+10%

6)

미등기양도자산

70%

1)하나의자산이둘이상에해당할때에는해당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산출세액중큰것으로함
2)주택및조합원입주권은40%
3)주택및조합원입주권은기본세율
4)무주택세대로서양도당시다른분양권이없고30세이상(30세미만으로서배우자가있거나

배우자가사망�이혼한경우포함)및조정대상지역공고전매매계약하고계약금을받은
사실이증빙서류에의해확인되는경우기본세율적용

5)2017.8.3.~2018.3.31.까지의양도분만10%가산됨
6)지정지역내비사업용토지는추가10%가산되나,2020.3.현재지정지역없음

( - )  취  득  가  액
( - )  필 요 경 비  등
양     도     차     익
( - )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 - ) 소 득 감 면 대 상 소 득 금 액
( - )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 )  세                율

( - )  감  면  세  액
자 진 납 부 할  세 액

2  양도소득세 계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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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부동산과 세금

       93

92       생활세금 시리즈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2019.◆1.◆1.◆이후)

1. 토지·건물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11년

이상

12년

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이상

토지�건물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비사업용토지:2016.12.31.양도분까지는적용하지않다가2017.1.부터적용함

2. 1세대1주택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1세대1주택:최고80% 까지적용,단비거주자및보유기간중2년이상거주하지않은

경우는일반공제율적용으로최고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8년(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가구 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2018. 9. 14. 이후 취득분부터)

※「소득세법」에따른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따른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등록하여임대하는날부터임대를개시한것으로보는
것입니다.

※2019.12.31.법률개정으로2022.12.31.까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등록한

주택에한해해당과세특례를적용받을수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연 2%, 최대 30%) 

양도가액및취득가액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  이익(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계약서 등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잘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차익=실지양도가액-실지취득가액-필요경비(①+②+③)

•실지 양도가액 :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
•실지 취득가액 :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

① 취득 시 부대비용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

② 취득 후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등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섀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음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인지대 등도 포함
•취득 후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소송비용·인지대 등도 포함

※2016.2.17.이후의자본적지출액부터는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등의

증빙서류를수취�보관하여야필요경비로인정받을수있었으나,2018.4.1.이후양도하는
분부터는금융증빙등실제지출이확인되는경우에도필요경비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

③ 양도비용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말함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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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부동산과 세금

       95

94       생활세금 시리즈

자경농지의양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봄)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상속 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①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따라지정된택지개발지구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또는제8조에따라지정된산업단지등

•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농지는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1) 수입금액 기준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1)복식부기의무자수입금액기준: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3억,제조업등1.5억,부동산

입대업0.75억

   ☞ 2017. 2. 7. 이후 양도분부터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0'으로 봅니다.

•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2억 원(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1년간한도:2016.1.1.이후양도1억원,2015.12.31.이전양도2억원

※3년이상자경농지감면

-경영이양보조금의지급대상이되는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또는농업법인에2018.12.

31.까지양도한경우

에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 민간매입임대주택 : 1호 이상,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 : 2호 이상,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이상7년미만

2%

7년이상8년미만

4%

8년이상9년미만

6%

9년이상10년미만

8%

10년이상

10%

양도소득기본공제

 다음의 소득별로 각각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며, 동일한 소득별 자산을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
•파생상품

 공제 제외 : 미등기양도자산

3  자경농지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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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부동산과 세금

       97

96       생활세금 시리즈

f.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감면한도액 

☞1년간한도:2015.12.31. 이전 농지대토만 있으면1억 원,8년 자경과 함께 있으면

2억원,2016.1.1.이후농지대토감면과8년자경감면을합하여1억원

☞5년간한도:자경농지감면과합산하여5년간2억원(대토감면만있을경우5년간1억원)

※  b~d의 경우, 취득원인이 상속·증여인 경우는 제외

자경농지의증여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5년간 1억 원 한도).

•자 경 농 민:  당해 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영 농 자 녀: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농지 등의 범위:  농지(40,0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영농조합 법인 출자지분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 지역 외에 소재

하는 농지 등

   -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2)

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징됩니다(추징 시 
이자 상당액 포함).

자경농지의교환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액의 1/4 이하여야 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년이내양도하는경우에는환지예정지지정일까지의양도소득에대하여만감면

• 시지역(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농지는 제외)

☞3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에도이들지역에편입된날까지의양도소득에대하여만감면
☞읍�면지역의경우이들지역에편입된지3년이지난것과상관없이편입일까지의양도소득에

대하여만감면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 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자경농지의대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토감면 가능

a.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b.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수용시 2년 내) 내에 새로운 농지 취득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 양도

c. (종전  농지를  먼저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d.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나중에 양도한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e. 새로운 농지에 거주하며 계속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에서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 새로운 농지 취득 후 4년 이내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4년간 경작한 것으로 봄

*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하여 8년이 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소득금액**과 근로 

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상의 수입금액
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봄

   **  2017. 2. 7. 이후 양도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0’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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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부동산과 세금

       99

98       생활세금 시리즈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각종상속공제

공과금·장례비·채무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조세·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도)
•봉안시설(자연장 포함)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 원 한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감정평가 비용
•감정평가업자 평가수수료:500만 원 한도
• (부동산)비상장주식 신용평가 전문기관 평가수수료: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 별로 각 1천만 원 한도 

•서화·골동품 등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 : 500만 원 한도

상속공제

①기초공제:2억원(가업,영농상속추가공제)

②배우자상속공제:법정상속지분내에서배우자가실제로상속받은가액(최소5억원,

최대30억원한도)

③그밖의인적공제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2015. 12. 31. 이전 1인당 3천만 원)
•미성년자공제:1천만 원 × 19세까지의 연수 (2015. 12. 31. 이전 20세)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 원(65세 이상인 자) 

※ 2015. 12. 31. 이전 1인당 3천만 원(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공제: 1천만 원 × 기대여명(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 

※ 2015. 12. 31. 이전 5백만 원 × 기대여명(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

④일괄공제

• 「①기초공제 + ③그 밖의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 원 공제 가능(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상속세의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추정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간주·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등

상속세의신고및납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 국 에  주 소 를  둔  때에 는 9개 월 )  이내에  피 상 속 인의  주 소 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줍니다.

상 속 재 산 가 액

(-) 비과세·공과금·채무

(-) 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과   세   표   준

( × )   세         율

산   출   세   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6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천만원

계산절차 

세율

4  재산의 상속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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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부동산과 세금

       101

100       생활세금 시리즈

증여세의납세의무자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야 하나,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증여자 (실제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의계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2007.12.31.이전에는3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증여일이2013.12.31.이전인경우3천만원(미성년자1천5백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2015.12.31.이전에는3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2015.12.31.이전에는5백만원)

*기타친족이란배우자,직계존비속을제외한6촌이내의혈족,4촌이내의인척을말함

창업자금사전상속특례(30억원한도,10명이상신규고용시50억원한도)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5억 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

※창업자금특례의구체적인내용은104page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산절차 

세율

증   여   재   산

(-) 증여재산 공제

과   세   표   준

( × )     세     율

산   출   세   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6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천만원

⑤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전액 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2천만 원 공제
•순금융재산 1억 원 초과:금융재산가액 × 20%(2억 원 한도)

※순금융재산은금융재산에서금융채무를차감한금액이며,상속세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타인명의의금융재산을공제할수없음.

⑥동거주택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는 
1주택(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 것)의 경우 주택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⑦위상속공제는아래산식과같은종합한도가있음

• 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

※사전증여한증여세과세표준은상속세과세가액이5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

공제

5  재산의 증여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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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부동산과 세금

       103

102       생활세금 시리즈

부동산취득에소요된자금출처조사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게 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금출처소명은어떻게하나요?

소명금액 범위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자금출처를입증하지못하면무거운세금부담이따르게됩니다.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 제외 
      = 미입증금액 < [(취득 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가업승계주식등증여세사전상속특례(100억원한도)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 등을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5억 원 공제 후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

증여재산을반환하거나재증여하는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 및 금전은 과세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 과세합니다.

10년이내증여재산의합산과세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 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단,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재산은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증여에대한할증과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는 40%)를 가산합니다.

증여세의신고·납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 는  경우 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줍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관련 증빙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시 제출 생략)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6  부동산 취득자금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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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부동산과 세금

       105

104       생활세금 시리즈

창업자금증여세계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적용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신청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 ) 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0.3%)가 부과됩니다.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사후요건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등 위반 시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5)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창      업      자      금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창업자금 : 30억 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 한도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 5억 원

▶세율 : 10%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제도란?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점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 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4. 1. 1. 조특법(§30의5)을 개정하여 적용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창업의범위는?

 창 업 이 란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상  창 업 중 소 기 업 ( § 6 ③ ) 을  새 로 이 
설립하는 것과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자금으로증여가능한재산은?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 
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 
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7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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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부동산과 세금

       107

106       생활세금 시리즈

계산절차  

가업승계주식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신청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업 승 계   주 식 가 액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주식가액 : 100억 원 한도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 5억 원

▶세율 : 10%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제도란?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주식(100억 원 한도)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 증여시점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4. 1. 1. 조특법(§30의6)을 개정하여 적용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가업요건을갖춘기업이란?

 가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피상속인이 10 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말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기업이아닌경우로서,규모의확대등으로중소기업을

졸업하였으나증여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매출액이3,000억원
(2014.1.1.이후부터)미만인기업의경우에도과세특례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30%, 2010. 
12. 31. 이전은 40%) 이상을 보유했어야 합니다.

수증자의요건은?

 수증자는 가업주식을 증여받는 날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의  말일부터 3 월 ) 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 
부터 5 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증여세계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특례세율(10%, 2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8  가업의 사전상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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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생활세금 시리즈

01국세상담센터 �������������� 110
02홈택스이용안내������������� 112
03현금영수증�신용카드이용안내 ����� 116
04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 117
05전자(세금)계산서제도���������� 118
06근로�자녀장려금제도���������� 120
07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IncomeContingentLoan)� 124
081세대1경차의유류비지원 �������� 127
09노후차교체혜택������������� 129
10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관련주요사항안내 130

유용한 
세금정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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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유용한 세금정보

       111

110       생활세금 시리즈

• 126번 이용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도편리하게이용할수있습니다.

인터넷상담
•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상담/제보 → 인터넷상담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접속 → 상담/제보 → 모바일 상담하기

「고객의소리(VOC)통합관리시스템」

 국세청은 세정서비스와 관련한 고충, 불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  
반영하 는  등  납세자 를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고 자 「고객의  소리 
(VOC)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OC 시스템 이용방법

    -  세정서비스에 대한 고충, 불만, 건의, 칭찬 등을 전화(국번없이 126)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VOC 처리결과 회신

   -  제기된 VOC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상황을 휴대폰 SMS와 E-mail을 통해 알려드리고  

처리결과 회신과 함께 E-mail 또는 전화로 신뢰성과 신속성에 대한 고객평가를 받습니다.

   - 제기되어 처리한 VOC는 더 나은 세정서비스 구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세상담센터」란?

 납세자 여러분의 국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한 국세청의 전문 
상담서비스 기관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세무상담을 요청하시면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이 
많은 국세조사관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설치배경및서비스개선

 국세청은 납세자 여러분에게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전 국세청, 지방청, 세무서로 분산 되어 있던 세무상담 창구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이용안내

 국세상담센터에서 전화,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홈택스 및 세법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증명발급, 
세법상담, 세금고충상담, 탈세 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이◆필요할◆땐◆국번없이◆126번

1(홈택스◆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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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신고�납부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

간소화

사업자

등록신청

/정정

증명발급

세법상담

각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

(세금고충상담)

탈세등

각종제보

•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탈세 등 각종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1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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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유용한 세금정보

       113

112       생활세금 시리즈

비회원으로 이용하는 방법

       개인은 회원가입 없이 본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분)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서비스: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신고/납부,연말정산소득공제자료

조회,사업장현황신고서등

홈택스주요서비스내용

전자신고

•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23종)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세목(13종) 및 사업장현황 신고, 

공익법인 보고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등 주요 신고서류(10종)

• 전자신고 혜택 : 부가가치세(확정신고) 1만 원, 법인세(정기신고) 2만 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만 원(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 1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

• 이용안내 :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매일 06:00 ~ 24:00

-(신고서작성방식)홈택스에접속한후직접신고서입력하여제출
-(신고서변환방식)세무회계또는자체개발프로그램에서입력한후홈택스에접속하여오류

검증후제출

전자납부

• 은행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시스템을 연계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안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명의 계좌,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세금납부

-전자신고분및고지분에대한납부:홈택스>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유형선택
※납부유형:납부할세액조회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납부

-납부결과확인및납부확인서출력: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납부내역조회

전자고지

•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대신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안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전자고지신청또는해지:홈택스>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신청/해지

-전자고지조회:홈택스>조회/발급>전자고지열람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국세)의 
신고·납부 및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국세 종합 서비스입니다.

※홈택스누리집주소:www.hometax.go.kr

홈택스는이렇게편리합니다.

 세금신고 및 납부, 민원증명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연말정산 자료 조회 등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은행 등에 가지 않고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민원증명 등을 직접 출력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 
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홈택스를이용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거나,  회원가입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방법

•홈택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회원가입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발급분),본인명의휴대전화�신용카드로가입
-(법인�세무대리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보안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로가입

•가까운 세무서 방문 가입

-세무서민원봉사실에「홈택스이용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
※본인(법인은대표자)이직접가입신청하는경우

「홈택스이용신청서」1부,신청자의신분증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홈택스이용신청서」1부,위임장1부,위임자의신분증(법인은법인인감증명서)1부,
위임받은자의신분증

2  홈택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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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유용한 세금정보

       115

114       생활세금 시리즈

전자 (세금)계산서

• 사업자(매출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건별�수정�일괄�반복발급,발급목록조회,건별상세조회,월�분기별

목록조회,합계표및명세서조회,부가가치세신고용합계표조회,전자세금계산서수신용
이메일및거래처관리등

•이용 안내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용공인인증서또는보안카드필요

※공인인증서:은행또는공인인증기관을통해발급

보안카드:가까운세무서에방문하여발급후이용가능

-거래상대방(매입자)에게전자(세금)계산서를발송하기위한이메일주소사전확보필요

현금영수증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인증 수단 (카드,  휴대폰  번호  등) 을  제시하면  가 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소비자 등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증수단을홈택스에등록(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발급수단>소비자발급수단

관리)해야만사용내역이소비자에게귀속되어현금영수증발급내역조회가능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영수증)를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는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내려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자료인쇄및내려받기(PDF)

-자료제공동의:부양가족이본인의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근로자에게제공

-의료비�신용카드신고센터:소득�세액공제자료가누락되거나사실과다른경우신고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금액과 직접 수집한 금액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 간편제출하고, 회사는 제출받은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주요 서비스

-공제신고서작성,예상세액계산,간편제출,맞벌이근로자절세안내

•유의사항

-전자고지를2회연속미열람시전자고지신청이자동철회되고,그이후는우편으로발송
-전자고지해지후전자고지재신청은해지일로부터30일이지난날부터신청가능
-회원가입시등록한이메일또는휴대전화번호로전자고지사실안내

민원증명

•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 상 (15 종) :  사 업 자 등 록 증 명,  휴업 사 실 증 명,  폐 업 사 실 증 명,  납 세 증 명 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사실증명(12유형)

※모바일에서 민원증명을 열람하거나 팩스발송이 가능하며, 증명발급을‘PC에서 출력

(발급번호만부여)’으로신청한경우발급번호로PC에서출력가능(홈택스>민원증명>
민원증명원본확인>발급번호로조회)

신청/제출

•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세무서류 신고 신청 안내

-신청업무는승인,허가,신고등의민원을인터넷으로이용,첨부서류가있는민원의경우

pdf파일로첨부하여제출

• 대상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소비제세 신청/제출, 휴폐업신고, 일반세무서류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휴업자)재개업신고, 
납세자보호민원신청,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 불복(과적/이의/심사 등)신청 등 

과세자료 전자 제출

•각종 과세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파일을 변환하여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

-근로소득�사업소득지급명세서등의지급명세서,승용차조건부면세,주류판매기록부등

소비제세자료,영업권등에대한보상금지급자료,손해사정보고에관한자료등

•자료 제출 방법

-작성방식:홈택스에접속한후직접입력하여제출
-변환방식:세무회계또는자체개발프로그램에서입력한후홈택스에접속하여오류검증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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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유용한 세금정보

       117

116       생활세금 시리즈

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를시행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적용대상업종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일반의원(일반과,내과,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피부과,비뇨의학과,안과,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등달리분류되지아니한병과),치과의원,한의원,수의업

숙박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에따른단란주점영업을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출장음식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한정한다),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컴퓨터학원,그외기타
분류안된교육기관

그밖의업종

골프장운영업,골프연습장운영업,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예식장업,부동산
중개및대리업,부동산투자자문업,산후조리원,시계및귀금속소매업,피부미용업,
비만관리센터등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마사지업(발마사지업및스포츠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도배업만영위하는경우는제외한다),인물
사진및행사용영상촬영업,결혼상담및준비서비스업,의류임대업,포장이사운송업,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자동차종합수리업,자동차전문수리업,전세버스운송업,
가구소매업,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의료용기구소매업,페인트,창호및기타
건설자재소매업,주방용품및가정용유리,요업제품소매업,안경및렌즈소매업,
운동및경기용품소매업,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중고자동차소매업및중개업,
악기소매업,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소매업,손�발톱관리미용업등기타미용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화장터운영,묘지분양및관리업(묘지분양및관리업에한정한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업,가전제품소매업,의약품및의료용품소매업

※밑줄친업종은2020.1.1.거래분부터발급의무시행

어떤혜택을받나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수취금액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 80%*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구◆◆◆◆분◆

결제수단◆및◆추가공제◆구분

사용기간◆구분

3∼6월분

3∼6월분◆외

공제율

①신용카드

30%

15%

②직불�선불카드

60%

30%

③현금영수증

60%

30%

④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7천만원이하자)

60%

30%

⑤전통시장

80%

40%

⑥대중교통

80%

40%

• 공제대상 금액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가맹점 세액공제(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공제 
대상

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직불카드·전자화폐·기명식 선불카드 매출분

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3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이용 안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이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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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유용한 세금정보

       119

118       생활세금 시리즈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발급·전송의무를위반한

경우가산세부과

전자계산서(면세)를발급해야하는사업자

발급의무◆개시일

발급의무◆대상◆

2015.7.1.

법인사업자및직전연도의사업장별재화및용역의공급가액의합계액이3억원
이상인개인사업자

2016.1.1.

직전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이10억원이상인개인사업자

2017.1.1.

전전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이10억원이상인개인사업자

2019.7.1.

직전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이3억원이상인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공급가액및면세수입금액의합계액임

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ARS(☎126-1-2-3)로발급,세무서방문하여대리발급신청

전자(세금)계산서발급·전송기한

 발급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단,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전자(세금)계산서발급·전송혜택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1%,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시 1%),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0.5%)

※  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는 당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을 입력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의무위반에대한제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2018. 12. 31.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누리집  「hometax.go.kr」,  스마트폰  「구글스토어/애플 

앱스토어-국세청 홈택스앱 」 또는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해야하는사업자

발급의무◆개시일

발급의무◆대상◆

2011.1.

법인사업자

2012.1.

직전연도공급가액10억원이상개인사업자

2014.7.

직전연도공급가액3억원이상개인사업자

2019.7.

직전연도과세공급가액과면세공급가액의합계액이3억원이상개인사업자

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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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유용한 세금정보

       121

120       생활세금 시리즈

근로·자녀장려금산정방법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을 ‘장려금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및 11의2
•  홈택스(www.hometax.go.kr) 화면우측 하단의 「모의계산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제도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근로소득,◆사업소득◆또는◆종교인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아래(1~3)요건을◆
모두◆갖추어야◆합니다.

1.◆소득요건

2019년부부합산연간총소득이아래기준금액미만이어야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직계존속이없는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총급여액등이3백만원미만인가구,부양자녀또는70 세이상

직계존속이있는가구

-(맞벌이가구)배우자의총급여액등이3백만원이상인가구

*부양자녀[18 세미만,단부양자녀가중증장애인이고신청자 (배우자포함)와동일한주소

또는거소에거주하거나질병등으로일시퇴거한경우에는연령제한없음]및70세이상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의동거가족으로서거주자의주소나거소에서생계를같이할것) 은
연간소득금액1백만원이하일것

2.◆재산◆요건

2019.6.1.현재가구원모두가소유하고있는주택�토지�건물�예금등재산합계액이2억

원미만이어야합니다.

3.◆기타요건

2019.12.31.현재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 (외국인중에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와

혼인한자,대한민국국적의부양자녀가있는자포함)일것

2019년중다른거주자의부양자녀가아닐것

거주자 (배우자포함)가전문직사업을영위하고있는자가아닐것

6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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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유용한 세금정보

       123

122       생활세금 시리즈

근로장려금반기별신청및지급

1.◆반기별◆지급◆신청자격

 소득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로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소득귀속연도 
(2020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 6. 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근로소득◆등◆지급명세서◆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 수 의 무 자가  근로 소 득 간 이·일용 근로 소 득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반기별◆지급◆및◆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2021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 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하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0년◆귀속◆근로장려금◆반기별◆지급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2020.9.1.~2020.9.15.

2020년12월중

산정액의35%

하반기

2021.3.1.~2021.3.15.

2021년6월중

산정액의35%또는지급유보

정산

2021년9월중

추가지급또는환수

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및방법

 신청기간 : 2020. 5. 1. ~ 6. 1.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9. 1.~ 9. 15.    (하반기) 다음해 3. 1.~ 3. 15.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 을  받은  경우 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ARS(1544-9944)  등  전자신청하고,  받지 
못한 경우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지급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됩니다.
• 반기별 신청 →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 결정 후 20일 이내 지급

허위신청자에대한불이익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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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유용한 세금정보

       125

124       생활세금 시리즈

대출한도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간 300만 원

-생활비대출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및학자금지원구간4구간이하자의경우의무

상환개시전까지무이자,그외는정상이자계산

•대출금리는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및 재원조달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결정

※이자율:2017.2학기2.25%,2018.1학기~2019.2학기2.2%,2020.1학기2.0%

의무상환액
•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소득발생에상관없이대출자의선택에따른자발적상환은한국장학재단에납부(자발적상환은

국세청에납부불가)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

1))◆×◆20%(상환율)◆◆

-◆소득귀속연도의◆자발적상환액

2)

1)2020년귀속상환기준소득:1,323만원(총급여기준2,174만원)
2)소득귀속연도에채무자가한국장학재단을통해자발적으로상환한금액으로근로�사업소득에따른

의무상환액을한도로함

☞상환기준소득은매년교육부장관이고시(2020년귀속상환기준소득은2021년통지시적용)

※취업후학자금상환누리집(www.icl.go.kr) 『의무상환액간편계산』코너에서간편하게

확인할수있습니다.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이상환기준소득을초과하여산출된의무상환액이36만원미만인경우36만원상환

※상속�증여재산에의해발생한의무상환액은최소부담액(36만원)을적용하지않고산출된

의무상환액납부

의무상환방법

원천공제 대상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으로  연말 
정산하는 사업소득자

1. 매월 원천공제 납부

•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7월∼다음해 

6월)가 시작되기 전 대출자(5월) 및 고용주(6월)에게 각각 통지

-고 용 주 는 대 출 자 에 게 급 여 지 급 시 의 무 상 환 액 을 원 천 공 제 하 여 다 음 달10 일 까 지

상환금명세서에의하여상환내역을신고및납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란?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 자동 유예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상환 구조 >

대출및상환개요

대출대상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2020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950만 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대학입학 허가를 획득한 자도 가능(대출당시 35세 이하)

※다자녀(3인이상)가구학생은지원구간에관계없이대출이용가능

•성적 ‘C학점’ 이상 이고,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하는 자

입학

졸업

일정소득발생

학자금

대출

상환
시작

대출원리금상환

상환
완료

자발적 상환

의무적 상환

고지·납부

원천공제 납부

소득·재산 조사(의무상환액 부과)

대출원리금의 5% 이상 상환 ⇒ 조사중지(제외)

의무상환자

수시상환

대학생

장기미상환자

대출

졸업

회사

취업 
창업

3년

경과

상환의무자동유예기간

상환
기준
소득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ICL,IncomeContingentLoa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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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유용한 세금정보

       127

126       생활세금 시리즈

경차유류세환급제도

•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2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신한·현대·롯데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경형승용차1대만소유한경우
②경형승합차1대만소유한경우
③경형승용차와경형승합차각1대씩만소유한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①장애인�국가유공자유류비지원을받고있는경우
②법인차량또는개인명의단체차량
③경형승용차2대이상또는경형승합차2대이상소유한경우
④경형승용차와다른승용차동시소유
⑤경형승합차와다른승합차동시소유등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www.lottecard.co.kr

누리집→카드→신용카드

→제휴(복지/공공)→

‘경차smart롯데카드’

www.shinhancard.com

누리집→카드→신용카드→

공공/단체→
‘경차사랑카드’

www.hyundaicard.com

누리집→카드안내ㆍ신청

→제휴카드→주유(공공)→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전화

1899-9955

→카드신청접수

080-800-0001

→2번경차사랑간편접수

1577-0100

→1번카드신청접수

방문

(본인)

롯데카드영업점및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신한은행영업점

신협전국영업점

2. 원천공제 선납(先納)제

•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대상자를 통지하기 전, 대출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하면 상환의무가 종료되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음

-1년분선납:5월말까지원천공제통지액(1년분)일시납부
-분할납부:50%는5월말까지,나머지50%는11월말까지납부

※원천공제통지액을선납(일시납or분납)하는경우대출자가원천공제대상자임을회사에

통지하지않음

3. 원천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 납부

•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던 중이라도 원천공제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일시에 납부가능하며 잔여액 납부 시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중단함

고지·납부 대상자
• 종합·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신고된  국세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대출자에게 납부고지서 발송

-대출자는납부고지서에기재된가상계좌로납부만하면됨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은행창구 수납 안됨)

※납부가능시간:평일09:00∼19:00(토요일�일요일�공휴일제외)

자율상환제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해당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2018. 3. 13.시행)

< 의무상환액 납부방법 선택 >

상담및문의

국세상담센터 :  ☎ 126번 ☞ 1번 ☞ 4번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2019. 1.

2019. 12.

2021. 6.

2020. 5. 2020. 6. 2020. 7.

원천공제기간(1년)

(선택1) 자발적 상환

(선택2) 

선납

채무자

의무상환통지

고용주

원천공제통지

(선택3) 원천공제 상환

근로소득◆발생기간

8  1세대 1경차의 유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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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유용한 세금정보

       129

128       생활세금 시리즈

노후자동차교체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

•  2020년도 상반기 중 10년 이상된 노후차(2009. 12. 31. 이전 등록)를 말소하고 신차

(경유승용차 제외) 구입 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9.6.30.현재소유하고있는10년이상된노후차를폐차또는수출하고노후차의

말소등 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신차 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 등 록하 는 경우
(최대100만원한도)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19. 6. 30. 현재 2009. 12. 31. 이전에 최초로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교체해야 하나요?
•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

•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경유승용차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차 구입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70%를 지원받게 되며 최대 143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감한도:개별소비세100만원,교육세30만원,부가세13만원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경유승용차 제외)를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10%상당(노후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 시 40%) 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사전에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2021년까지 연간 20만 원의 한도내에서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됩니다.

-신용카드:결제금액에서리터당할인금액을차감하고청구
-체크카드:결제금액에서리터당할인금액을차감하고통장인출

주의할 사항은?

•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됩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9  노후차 교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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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생활세금 시리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수익, 재활용폐자원 판매수입 등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발생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관련규정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의무는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 법인 :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사업자등록번호는 변동없음)
•개인 :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사업자등록 번호 변동)

부가가치세법상 규정

과세◆대상

면세◆대상

•임대수익
-통신중계기지�알뜰장터임대
-옥외광고물�ATM기설치장소임대
•재활용폐자원판매수익
•게시판광고수익등
•외부인주차장사용료

•공동주택어린이집임대수익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3호

•공동주택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조특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제4의3호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3호

재활용폐자원 판매수입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46015-2727,◆1993.11.20.】
부녀회노인회등이계속적반복적으로재활용폐지를수집공급하므로써부가가치세법상납세의무자로
판정되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을하여야하는것이며,이때에는세금계산서또는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임

각종 임대료 수익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심사소득◆2012-0011,◆2012.4.27.】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아파트단지내에광고물부착,이동통신중계기,ATM기설치등의장소를
제공하고받은대가는부가가치세및소득세과세대상에해당함

검침수익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서삼46015-10602,◆2001.10.31.】
사업자와검침위수탁계약을체결한아파트관리대표자가사용량에대한검침용역을제공하고그대가를
받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것임

01모범납세자우대제도����������� 132
02세금포인트제도������������� 134
03장애인조세지원제도����������� 136
04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138
05징수유예�납기연장제도��������� 140
06국선대리인제도������������� 142
07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 143

성실납세 
지원 제도

7

10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주요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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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성실납세 지원제도

       133

132       생활세금 시리즈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일반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30억원을한도로보증

보증지원우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보증료 10% 할인, 보증한도 10~30억 원 

확대,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보증료율 10% 인하, 보증한도 확대(최대 50억 

원)(수상일로부터3년간)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용역 물품 적격 심사 시 신인도 부문에 가점을 부여합니다(수상일로부터 2년간).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수상일로부터 

2년간)

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상일로부터 1~3년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의료비 할인혜택
•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협약병원별로우대대상자�우대기간및할인혜택에차이가있으므로이용전문의

필요

소노호텔&리조트 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소속 임직원까지 제공)
•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이용(수상일로부터 3년간)

전용 신용카드 발급(모든 수상자 및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
• 주유, 의료 등에서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신한카드 발급(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정상우대혜택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

납세담보제공 면제
•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표창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의 경우에는 2년간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세액 5억 원 한도(「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민원봉사실 내에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납세지원 서비스 및 휴대용 통·번역기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회적우대혜택

철도운임 할인
• 2020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주중 철도이용 시 최저 10%, 

최대 30%의 운임할인을 제공합니다.

공항 출입국 우대
•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에게 정부포상·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3년간, 

국세청장·지방청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수상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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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성실납세 지원제도

       135

134       생활세금 시리즈

「세금포인트」활용

구◆◆분

법◆인

개◆인◆

납세
유예

사용

금액

세금포인트×100,000원

한도

연간5억원

유예
기간

최장9개월

승인
요건

납세유예신청일현재체납액이없고,

최근2년간체납사실여부등을고려하여조세일실의우려가없는경우

세금포인트조회방법

인터넷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 가능
•본인 신분증(법인 대표자 포함) 또는 위임장 필요

「세금포인트」제도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함.

「세금포인트」부여방법

구◆◆분

법◆인

개◆인◆






대상

조특법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

모든개인납세자

부여대상

세목

법인세및법인세감면분에

대한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당한세액포함)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원천징수되는근로�퇴직�

사업�기타소득세

부여시점

2012.1.1.이후연도부터

납부세액을기준으로부여

2000.1.1.이후연도부터

납부세액을기준으로부여

누적관리

기간

최근5년동안부여

(6년이전납부실적소멸)

2000년부터누적부여

(소멸제도없음)

부여기준

신고�자납세액100,000원당

1점(고지분제외)

신고�자납세액100,000원당

1점(고지납부0.3점)

2  세금포인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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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성실납세 지원제도

       137

136       생활세금 시리즈

상속세▒경감▒혜택

상속인또는동거가족중장애인이있는경우장애인1인당1천만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공제합니다.

징수유예▒혜택

납세자또는그동거가족의질병이나중·상해등장기치료를요하는
사유로인하여세금을기한내납부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일정기간
세금납부를연장합니다.

기타▒간접적▒세제▒혜택

기부금 공제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국내 공급 시)
• 「장애인 보조기기법」 제3조에 따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보조기기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32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수입 시)
•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서 ‘장애인 보조기기법’ 및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목(66개)

개별소비세 면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관세 감면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지방세 면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

소득세▒경감▒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경우직계비속의배우자도포함)인경우에는소득세를계산할
때다음과같은소득공제혜택이있습니다.
•기 본 공 제: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장애인공제: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보험료공제: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의료비공제: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교육비공제: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세액공제 : 각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비과세저축: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 

원 (2015. 1. 1. 이후 가입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  항시  치료를  요하 는  중 증 환자 (취학·취업이  곤 란한  자 ) 의  경우도  공제대상 

(비과세저축은 제외)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증여세▒경감▒혜택

장애인이증여받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혜택이있습니다.
•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하는 경우 포함)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3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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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성실납세 지원제도

       139

138       생활세금 시리즈

일반기업과같이적용받는세금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공장(본사)

지방이전에대한세금감면

�공장(본사)이전연도와그후9년(6년)간세금감면
-이전연도와그후6년(4년)간100%,그후3년(2년)간50%감면

연구�인력개발에

대한지원

�직전연도초과액의25%(중견기업40%,중소기업50%)와해당연도지출액의

0~2%(중견기업8%,중소기업25%*)중큰금액세액공제

*중소기업졸업시유예기간이후3년간15%,그후2년간10%
�설비투자금액의1%(중견기업3%,중소기업7%)를세액공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최대20%(중소기업40%)세액공제

농공단지등

입주기업에대한감면

�입주후소득이발생한사업연도부터5년간법인세(소득세)의50%감면

시설투자에대한감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금액의2%(중견기업5%,중소기업10%)
�안전설비투자금액의1%(중견기업5%,중소기업10%)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의1%(중견기업3%,중소기업7%)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금액의3%(중견기업5%,중소기업10%)세액공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금액의1%(중견기업3%,중소기업6%)세액공제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금액의5%(중견기업7%,중소기업10%)세액공제
�영상콘텐츠제작비용의3%(중견기업7%,중소기업10%)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입주

기업에대한감면

�첨단기술및연구소기업에대하여소득발생후3년간법인세(소득세)

100%감면,그후2년간50%감면

*고용인원,투자누계액과연계하여일정한도내감면

전자신고세액공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전자신고방법으로제출시1만원~750만원

세액공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등에대해5년간25~100%감면

*고용인원,투자누계액과연계하여일정한도내감면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제3자에게위탁한물류비증가액의3%(중소기업5%)세액공제

사회공헌사업지원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은기업3년간100%감면,이후2년간50%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인정받은기업3년간100%감면,이후2년간50%

근로소득증대기업지원

�직전3년평균초과임금증가분의5%(중견기업은10%,중소기업은20%)

세액공제

�정규직전환근로자의임금증가분의5%(중견기업10%,중소기업20%)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지원

�상시근로자증가인원1인당중소기업은700~1200만원,

일반기업은400~800만원세액공제

※  감면내용 및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대한세금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등5년간법인세(소득세)의50%~고용증가시최대

100%를감면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등소득에대한법인세(소득세)의5~30%를매년납부할세금에서공제

(최대1억원)

설비투자지원

•사업용자산및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설비투자금액의

3%세액공제

지방이전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본사와공장이함께지방으로이전시7년(5년)간

법인세(소득세)면제,그후3년(2년)간50%감면

최저한세적용한도

우대

•법인이최소한부담해야하는최저한세적용기준을일반법인에비해

3%~10%포인트우대

•각종감면적용하기전과세표준×7%(일반법인10%~17%)
•중소기업졸업시유예기간이후3년간8%,그이후2년간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투자에

대한조세감면배제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대체투자의경우각종투자세액공제가능

결손금소급공제

•직전사업연도에납부한세금중당해사업연도에발생한결손금만큼을

소급해서환급적용가능

접대비

인정한도우대

•접대비인정한도(①+②)
 ①기본금액:3,600만원(일반기업:1,200만원)
 ②수입금액×적용율

구조조정지원

•중소기업간통합시양도소득세과세유예

원천징수방법특례

•상시고용인원이20인이하인사업자는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받아

반기(6개월)별로원천징수신고및납부가능

지방세감면

•저당권설정시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면제

고용유지�증대지원

•고용유지시임금감소액의10%,시간당임금증가액15%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사회보험료증가분50~100%세액공제
•복직�경력단절여성재고용인건비의30%세액공제
•정규직전환1인당1천만원세액공제

기술이전및취득지원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등이전소득50%감면,기술대여소득25%감면

상생결제제도이용지원

•상생결제제도를이용하여중소기업에지급하는구매대금의0.1~0.2%

(지급기한별)세액공제

※일부규정은중견기업에도적용되나,공제액등은다를수있음

4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 세금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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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성실납세 지원제도

       141

140       생활세금 시리즈

징수유예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징수유예 신청 :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징수유예 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유예한 

날 다음날부터 2년 이내(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징수유예 사유

①재해또는도난으로재산에심한손실을입은경우

②사업에현저한손실을입은경우

③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④납세자또는그동거가족의질병이나중상해로장기치료가필요한경우

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따른상호합의절차가진행중인경우

⑥위의①~④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징수유예의 효과
• 체납처분의 금지 :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영세개인사업자체납액징수특례제도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2019.12.31.이전에개인사업*을모두폐업하고

*폐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포함직전3년평균총수입금액이15억원미만

②2020.1.1.∼2022.12.31.기간중,개업후1개월이상계속사업또는취업

후3개월이상계속근무

③신청일현재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합계체납액(가산금제외)5천만원이하

(특례 내용)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납부(최대 5년) 허용

(신청기간) 2020. 1. 1. ∼ 2023. 12. 31. 

사업이어려운경우에는세금납부연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신청 :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한연장 기간 : 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납부기한 연장 사유

①천재�지변이발생한경우

②납세자가화재,전화,그밖의재해를입거나도난을당한경우

③납세자또는그동거가족이질병이나중상해로6개월이상의치료가필요하거나

사망하여상중인경우

④납세자가그사업에서심각한손해를입거나,그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

경우(납부의경우만해당한다)

⑤정전,프로그램의오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한국은행(그대리점을포함한다)및

체신관서의정보통신망의정상적인가동이불가능한경우

⑥금융회사등(한국은행국고대리점및국고수납대리점인금융회사등만해당한다)

또는체신관서의휴무,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정상적인세금납부가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인정하는경우

⑦권한있는기관에장부나서류가압수또는영치된경우

⑧납세자의형편,경제적사정등을고려하여기한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로서국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납부의경우만해당한다)

⑨세무사법에따라납세자의장부작성을대행하는세무사(세무법인포함)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포함)가화재,전화,그밖의재해를입거나도난을당한경우

⑩②,③또는⑦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5  징수유예·납기연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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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성실납세 지원제도

       143

142       생활세금 시리즈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전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단장), 업무관리 담당직원,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세무·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없이 126→3번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 신청 / 관리

제공되는서비스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공

신규(예비) 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  납세자의  상담수요가  밀집한  곳을  영세 
납세자지원단이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공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 세무· 

회계사가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국선대리인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납세자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는제외

국선대리인은누구?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선대리인지원절차

국선대리인담당부서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에청구한경우국세청심사 1 담당관실

이의신청 : 세무서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불복청구 전

불복청구할◆관서에

국선대리인◆제도◆문의

불복청구 후

세무관서에◆직접

지원대상◆여부◆검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수행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7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6  국선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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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생활세금 시리즈

01납세자권리헌장 ������������� 146
02납세자보호위원회 ������������ 148
03납세자보호담당관 ������������ 149
04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 150
05억울한세금의권리구제절차 ������� 152
06탈세제보포상금 ������������� 154
07차명계좌신고및포상금제도������� 156
08체납자은닉재산신고포상금�������� 157
09해외금융계좌신고포상금��������� 158
10기타신고포상금������������� 159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 제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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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제도

       147

146       생활세금 시리즈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1  납세자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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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제도

       149

148       생활세금 시리즈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란?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맨(ombudsman)제도를 
말합니다.

 조사 부서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 
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세무관서(국번없이 126 → 3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역할은?

 국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해 드립니다.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권한행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진행과정을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즉시 조치해 드립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불만사항이 있으십니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잡아드립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제도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심의 대상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청

가. 중소규모납세자*외의납세자에대한세무조사기간연장및범위확대

•‘가’~‘다’에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재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장

또는납세자보호관이
국세행정제도개선등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나.

중소규모납세자*의세무조사기간연장및범위확대에대한세무조사
일시중지및중지요청

다.

위법�부당한세무조사및세무조사중세무공무원의위법�부당한행위에
대한납세자의세무조사일시중지및중지요청

라.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제4항단서에따른장부등의일시보관기간연장

마.

고충민원등납세자의권리보호를위하여납세자보호담당관이심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안건

*중소규모납세자:연간수입금액또는양도가액이가장큰과세기간의연간수입금액또는양도가액이

100억원미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소속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절차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청

심의요청

세무조사기간이끝나는날까지

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의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7일이내

결정통지

요청받은날부터20일이내

요청받은날부터20일이내

심의 절차

3  납세자보호담당관

2  납세자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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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제도

       151

150       생활세금 시리즈

일반 국세행정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예시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7.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8.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9.  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과납세자보호위원회,납세자보호

담당관의권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관할  세무관서장이  납세자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납세자는 관할 세무관서장의 결정에 대해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요청제도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2009. 10. 26. 시행)

권리보호요청대상은?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예시

1.  세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4호에 따른 위법한 세무조사를 포함)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제4호에 따른 부당한 세무조사를 포함)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가.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

    다.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 등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바.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6.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4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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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제도

       153

152       생활세금 시리즈

심사·심판청구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심사청구서및심판청구서는관할세무서에제출하시면됩니다.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구체적인내용은149page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이의신청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다만, 
이의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30일)내에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고충민원 신청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5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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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제도

       155

154       생활세금 시리즈

탈세제보  

포상금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조세탈루에대한포상금

탈루세액등이5천만원이상추징되어납부되고불복청구절차가종료되어
부과처분등이확정된경우

조세범칙행위에대한포상금

탈루세액등이5천만원이상추징되고,통고의이행또는재판에의한
형확정및불복청구절차가종료되어부과처분등이확정되는경우

포상금지급대상이되는‘중요한자료’유형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그 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 되는 자료

포상금지급액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2018. 1. 1. 접수분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상향 기존 5~15% ⇒ 5~20%(2018. 2. 13. 접수분부터)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이상~5억원이하

100분의20

5억원초과~20억원이하

1억원+5억원초과금액의100분의15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초과금액의100분의10

30억원초과

4억2천5백만원+30억원초과금액의100분의5

포상금이지급되지않는경우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등의 자료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제보의접수

인 터 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등

서면접수 :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전       화 : 국번없이 126번(4번→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탈세제보의처리및회신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제보자  

신원보호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확립하여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확산시키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6  탈세제보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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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제도

       157

156       생활세금 시리즈

개요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률

   

 

체납자은닉재산신고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은닉재산 신고화면 접근경로

 

※신고자의신원에관한비밀은철저히보장됩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이상5억원이하

100분의20

5억원초과20억원이하

1억원+5억원초과금액의100분의15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초과금액의100분의10

30억원초과

4억2천5백만원+30억원초과금액의100분의5

(2018. 2. 13. 부터 시행)

신고대상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위 외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

신고대상거래유형(예시)

• 웨딩홀을찾은연인A와B는실장으로부터결혼식장계약금x백만원을실장명의계좌로

입금할것을권유받고,웨딩카무료서비스를제안받음

• 강원도유명음식점대표자C는처제명의계좌를명함에적고단체손님영업
• 성형외과D는수술비20%를할인해주는조건으로현금결제를유도하고이를직원명의

계좌를통해입금받음

• 인터넷쇼핑몰을통해아기용품을구매하려던E는누리집에게시된입금계좌번호명의가

인터넷쇼핑몰사업자명과다른것을발견

차명계좌신고의접수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등

서   면 : 사업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전   화 : 국번없이 126(4번→1번) 이용

차명계좌신고서작성요령

▣◆

신고시 포함할 내용

• 차명계좌거래내용을육하원칙에의거상세하게작성하고입금증빙(인터넷뱅킹내역,

통장사본등)이있는경우이를첨부하여신고(증빙및구체성없는신고는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될수있음)

▣◆

작성 예시

•  “××년××월××일△△성형외과에서시술을받은후시술대금00만원을××명의

차명계좌(○○은행,계좌번호00-00-000)로입금하였습니다.”

포상금지급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추징된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신고연도 기준 연간 5천만 원 한도)

조세탈루 목적으로 일정 사업자가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분께는 신고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7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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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제도

       159

158       생활세금 시리즈

신고대상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신고방법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신용카드)· 
5년(현금영수증)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현금영수증의 경우 2012. 2. 2. 거래분부터)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신고처   

  

포상금지급

결제·발급거부금액(5천 원 미만 금액 제외)의 20%

(한도 :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거래당사자인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계좌번호를기재하고,계약서,간이영수증등거래증빙을첨부하여신고

•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

•모바일(스마트폰)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미발급/발급거부신고

•우편및세무서방문신고(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발급거부등신고서)

신용카드 결제거부·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계좌잔액 등)

※거주자또는내국법인은보유하고있는해외금융계좌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 산 ) 의 합 이 해당 연도 매월 말 일 중 어느 하루라도5억 원 [2017 년
보유분(2018년신고)까지는10억원]을초과하는경우그금융계좌의정보를관할
세무서에신고해야할의무가있음

신고방법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신고처 

포상금지급

지 급 액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20억 원 한도)

지급방법 : 신고인의 신청을 받아 신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이체

지급제외 :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제보한 경우 

•과태료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정보(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계좌잔액 등)를

상세하게작성하고객관적인증거자료를첨부

•인터넷: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등→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행위제보

•방문및우편신고:지방청(성실납세지원국),세무서(법인납세과,재산세과)

10  기타 신고포상금

9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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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제도

       161

160       생활세금 시리즈

신고대상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자기의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

신고방법

 6하원칙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또는 세무서,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제출 또는 인터넷 접수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신고처

※여신금융협회누리집(www.crefia.or.kr)참조

포상금지급

포 상 금 : 건당 10만 원

지급시기 : 위장거래로 확인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방법 : 신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제외 :  동일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신고자에게만 지급

•신고인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
•실제이용한업소명및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업소명
•교부받은신용카드매출전표(원본또는사본)
•실제이용한업소의약도

•신고내용을6하원칙에의거국세청또는여신금융협회에접수(다음중택일)
-우편제출:국세청또는세무관서,여신금융협회(소비자보호팀)
-인터넷: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등→

신용카드위장가맹점신고→제보내용등록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신고대상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방법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

▣◆

증거자료 예시 

▣◆

신고처

포상금지급

포 상 금 : 신고건별로 1백만 원 지급

지급시기 및 방법 :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이체

지급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직계존속또는직계비속의명의를사용한경우
•약정한날까지채무를변제하지아니하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등록된경우

•타인의명의를사용하여사업을경영하는것을입증할수있는계약서등구체적

사실이기재된자료또는장부

•명의위장사업자가관리하는계좌에사업관련자금이수수되는것을입증할수

있는무통장입금증,통장사본등

•인터넷: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등→타인명의

사업장신고

•방문및우편신고:국세청부가가치세과,지방청부가가치세과,세무서부가가치세과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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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생활세금 시리즈

이 책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에서 
전자책자로 다운로드(무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자는  2020 년  2 월자  시행령  개정사항까지  반영하였으며,  책자에  대한 

오류·수정 요청은 국세청 세정홍보과 (044-204-3184) 로 연락바랍니다.

국세청의 승인 없이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정가:2,000원

인◆쇄◆일ㅣ2020년 4월◆◆발◆행◆일ㅣ2020년 4월    

발◆행◆처ㅣ국세청 세정홍보과

편집위원ㅣ세정홍보과장  오규용        행정사무관 김민수 

국 세 조 사 관

  최현선        국세조사관 윤혜민

디자인·인쇄◆ㅣ(주)일진커뮤니케이션(02)2277-4424

입◆ㅣ가나북스(031)408-8811/팩스(031)501-8811

집필위원ㅣ(1장)  국세조사관   이은규, 정희석, 배유진, 김   준, 장민기, 이지숙,  

김종의

(2장) 

국세조사관 

  정현철, 정희석, 임민철, 류진열, 김요왕, 이은규,  

김   준, 김성훈, 변승철

(3장) 

국세조사관 

  전익선, 이정아, 강이슬, 정은주

(4장) 

국세조사관 

  김동진, 박종인, 이정범

(5장) 

국세조사관 

  김동진, 한재영

(6장) 

국세조사관 

  김노섭, 김은진, 홍성민, 윤정호, 정은주, 김다민,  

최형지, 이은규

(7장) 

국세조사관 

  탁기욱, 구문주, 변승철, 이상수, 한재영, 백선주,  

권승민, 권혁성, 고수영

(8장) 

국세조사관 

  박상별, 김태준, 황정만, 채상철, 김종만, 김지영,  

홍영숙, 안호전, 최용훈, 홍성민, 김종의, 홍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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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생활세금 시리즈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359-10

우리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세금상식을 모았습니다.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에게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Happy Tax! Happy Together!

국세청 누리집(국민소통 – 고객의 소리(VOC)) 또는 

국세상담센터 

 

(2번 선택 후 9번)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 불만, 칭찬은 

2020년 4월 국세청 세정홍보과

ISSN 2093-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