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청소년기) 생애주기별 경제교육_소비지출관리역량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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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시 유의하는 태도

: 전자상거래 사용 설명서

1. 학습 대상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총 2차시)

2. 성취 기준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전 자 상 거 래   피 해   사 례 를 
조사하고,  유의점을  설명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시 피해 사례와 이에 따른 대처 방법을 조사하고, 유의점을 설명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유의점을 설명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나열할 수 있다.

청소년기 들어 온라인상에서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청소년들은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 마켓 등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

습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로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당한 대처 방법을 익히는 한편,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하고, 자기 명의로 뭐를 살 수가 있으니까요. 아이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제품을 사기

로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판매자)하고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 판매자가 입금을 먼저 하라는 거지, 그래서 돈을 입

금을 한 거야, 3만 원. 그런데 사기를 당한 거지(중학교 학부모).”

수업 설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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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전자상거래 각 유형의 장단점 및 피해 사례

차시

1차시 / 2차시 (45분 기준)

학습
개관

전자상거래 이용 경험을 토대로 전자상거래의 유형별 장단점을 도출해 보고, 조사나 경험 공유를 통해 현실에서 다양한 
전자상거래 피해가 발생함을 인식한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음을 알고, 청약철회 기준을 학습한다.

학습
목표

전자상거래 각 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한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구분

과정

교수ㆍ학습 활동

비고

도입

동기 유발

(5분)

전자상거래 이용 경험 공유하기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다.  기존  온라인  쇼핑몰  외에도 
필요한 물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고, 최근 들어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이들로, 특정 분야에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침.)를 중심으로 SNS 마켓이 형성되
고 있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학습 공간이라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 
SNS 마켓의 사례를 하나씩 골라 보여주는 것도 좋다.

※ 주요 내용

·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
·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 SNS  마켓: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여러  판매업자가  모여  있는  온라인  사이트)  등

 기존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블로그ㆍ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트위터  등 

 SNS에서 형성되는 시장 

전개

전자상거래 

유형별 

이용 이유와 

각 유형의 장단점 

파악하기

(15분)

전자상거래 유형별 이용 이유와 각 유형의 장단점 파악하기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 SNS 마켓의 이용 이유를  
‘활동지 ①’에 적게 한다. 이용해 봤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용해 봤는지, 이용해 보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용해 보지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적게 한다. 작성이 완료
되면, 모둠별로 모여 개인별 작성 내용을 토대로 각 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토의하게 
한다. 모둠별 토의가 끝난 후 발표를 통해 내용을 공유한다. 

 활동지 ①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

살펴보기

(10분)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 살펴보기

직전 활동을 하다 보면 전자상거래 각 유형의 피해 사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가능
성이 높다. 이때 뉴스 보도 등 시의성 있는 영상 자료를 찾아 보여주는 것도 좋다. 
피해 사례가 담긴 ‘활동지 ②’를 나눠주고, 유형별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둠별로 
먼저 토의한 후 발표를 통해 내용을 공유한다. 인터넷 쇼핑몰 피해 사례는 반품 및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 피해 사례는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SNS 마켓 피해 사례는 제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다. 실제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누게 한다. 

활동지 ②

3. 교수 · 학습 과정안

1)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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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알아보기

(10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알아보기

‘활동지 ③’을 나눠준다.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법률이 정하는 청약철회 기준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
한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단순변심의 경우라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알려준다. ‘활동지 ③’에 포함된 문제를 함께 풀면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 주요 내용

1. 배송된 지 15일 된 신발인데 착용은 안 했고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하고 싶어요.

- 청약철회 기한(7일)이 지났으므로 반품 불가

2. 배송된 패딩 점퍼를 5일 입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고 해요. 

- 착용한 경우, 반품 불가

3. 배송된 지 3주 지난 바지를 확인해 보니, 3cm가량 뜯어져 있어서 반품하고 싶어요. 

- 제품 불량이므로 배송 3개월 이내 연락하면 반품 가능

4. 청바지 배송 직후 두께가 생각과 달라 바로 쇼핑몰에 반품을 요청하려고 해요. 

- 청약철회 기한(7일) 내이므로 반품 가능

더불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청약철회 의사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14일 내에 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활동지 ③

정리

학습 정리

(5분)

본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전자상거래 유형과 각 유형의 장단점, 피해 사례, 법률이 
정한 청약철회 기준)을 정리한다. 다음 차시에는 전자상거래 피해 시 대처 방법과 
예방법을 학습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수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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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전자상거래 피해 대처 방법 및 피해 예방법

차시

2차시 / 2차시 (45분 기준)

학습
개관

전자상거래 피해 시 대처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고, 전자상거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학습
목표

전자상거래 피해 시 대처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구분

과정

교수ㆍ학습 활동

비고

도입

전시 복습

(3분)

지난 시간에 학습한 전자상거래 유형과 각 유형의 장단점, 피해 사례, 법률이 정한 청
약철회 기준 등을 언급하면서 수업을 시작한다. 

전개

전자상거래

피해 시 

대처 방법

살펴보기

(20분)

전자상거래 피해 시 대처 방법 살펴보기 

전자상거래 피해 시 대처 방법이 적힌 ‘활동지 ④’를 나눠준다. 개별적으로 읽고 질문에 
답하게 한 후 전체적으로 공유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피해구제는 개인 간 거래는 해당되지 않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중고
거래 사이트는 사기 피해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 전에는 사기 정보 
공유앱에서 판매자 정보를 검색해 봐야 하며, 사기 피해를 당하면 경찰청 사이버안
전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때 보호자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 주요 내용

· 피해구제: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서비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 

·

 피해구제 대상 제외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인 경우

 활동지 ④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법 

익히기
(20분)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법 익히기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법이 적힌 ‘읽기 자료’를 나눠준다. 각자 읽게 한 후 ‘활동지 ⑤’
의 마인드맵에 모둠별로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방법을 표현하게 한다. ‘읽기 자료’에 
포함된 내용 중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는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한 곳에 들어가 가입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읽기 자료, 

활동지 ⑤

학습 정리 

(2분)

본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전자상거래 피해 대처 방법,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법)을 정리
한다. 청소년기 학습자이므로 사기 피해 시 보복이 우려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나
치게 걱정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니, 사기 피해 시 먼저 보호자와 상의하라고 설명
하고 수업을 종료한다.  

2)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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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이용 이유와 유형별 장단점

활동지 ①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 SNS 마켓을 이용한다면 왜 이용하는지,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각자 적어 보세요. 이용하는 경우, 어떤 품목을 주로 사는지도 적어 보세요.

위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별로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 SNS 마켓의 장점과 단점을 토의
해 보세요. 

예) 다른 사람이 올린 후기를 통해 
     제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 직접 보지 못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예)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예)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 

예)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살 수 있다.

예) 충동구매의 우려가 있다.

이용하는 이유

 및

주로 구매하는 품목

장점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점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포함)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거래 사이트

SNS 마켓

SNS 마켓

* 오픈마켓: 여러 판매업자가 모여 있는 온라인 쇼핑몰 
* SNS 마켓: 블로그ㆍ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트위터 등 SNS에서 형성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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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피해 사례

활동지 ②

▶ 위 사례를 읽고 다음의 표를 작성해 보세요.

▶ 실제 여러분이 겪은 피해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다음은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 SNS 마켓 등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가 불편을 겪은 이들의 사연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 보세요. 

이라라 씨 사례

정상실 씨 사례

박믿음 씨 사례

전자상거래 유형

피해 내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를 주문하고 1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상품 도착 후 제품을 확인하니 

색상이 달라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쇼핑몰 측은 수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5만 원을 

내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환불을 거듭 요구했지만 

쇼핑몰 측은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매물의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어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입금했습니다. 늦어도 다음날 오전에 발송한다기에 기다

리고 있었는데, 사흘이 지나도 발송했다는 연락이 없고 물건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돼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곧 발송할 거라는 말만 하고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중고거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그 판매자가 올린 그간의 글이 모두 삭제돼 있고, 저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어요. 

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사용했다가 친구도 저도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구독한 인플루언서를 믿고 구입한 제품인데, 바르자마자 따가

운 느낌이 들고 얼굴 전체가 울긋불긋해졌어요. 화장품 냄새도 이상한 것 같아 판매자에게 성분을 

문의했더니 제품엔 이상이 없다며 성분은 ‘대외비’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1. 이라라 씨

2. 정상실 씨

3. 박믿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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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로, 제17조(청약철회등)에는 청약철회(반품)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어요. 청약철회란 소

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전자상거래 시 

반품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 때 이 법률을 찾아보면 유용해요.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 제시돼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준]

-  전자상거래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문서)을 교부받은 날(재화와 용

역의 공급이 서면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배송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기준

활동지 ③

▶ 다음의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판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상황

청약철회 가능

여부(○, ×)

이유

1.  배송된 지 15일 된 신발인데 착용은 안 했고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하고 싶어요. 

2.  배송된 패딩 점퍼를 5일 입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고 해요.

3.  배송된 지 3주 지난 바지를 확인해 보니, 3cm

가량 뜯어져 있어서 반품하고 싶어요.

4.  청바지 배송 직후 두께가 생각과 달라 바로 쇼

핑몰에 반품을 요청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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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2단계:  사업자가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1372(일상처리)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로 연락해 상담을 

받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소비자
단체 · 한국소비자원 · 광역 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면 됩니다. 

3단계:  소비자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합니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나 소송은 비용 · 기간 ·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피해구제는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비교적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단계:  피해구제 절차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

자원 산하)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에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5단계:  사업자와 소비자 한 쪽이라도 분쟁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피해 시 대처 방법

활동지 ④

▶ 전자상거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될 때 어디에 연락해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 피해구제의 정의를 설명하는 문장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전자상거래 시 사업자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 마켓에서 1:1 개인 간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어

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 전에는 사기 정보 공유앱에서 판매자 정보를 검색해 보고 사기 

피해를 당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연락해 

문제 해결 시도

1372 소비자상담센

터로 전화해서 상담

소비자상담센터로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 신청

소비자가 법원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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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피해 예방법

1)

읽기 자료

1.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피한다.

1)  사업자정보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검색하여 정상영업 또는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민원다발 사이트인지 확인한다.

2)  고가제품을 파격적으로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일반적인 가격에 비해 파격적인 할인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특히 연락처가 없

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는다. 

3)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신용카드 결제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유독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주의한다. 

4) 일반 사이트의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오래 걸리는 사이트

 국내에서의 물품 배송은 늦어도 1주일 내에 완료되는 것이 정상이나, 필요 이상으로 긴 배송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한다(※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내 배송기간보다 오래 걸림.). 

5) 게시판에 배송 또는 환불지연 불만이 자주 올라오는 사이트

게시판 등에 배송이 지연되거나 환불이 지연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사이트는 일단 거래하지 않는다. 

6) 게시판 문의글이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거나 현행화되지 않는 사이트 

 상품평과 환불 및 교환 문의 게시물을 모두 비공개로 처리하거나 소비자의 문의글에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이 없는

사이트는 주의한다. 

2.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한다.

 인터넷 물품 구매 주요 결제수단인 현금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현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한다. 구매안전 서비스란,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

2)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의심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통신판매사업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

및 서비스의 내용을 표시 · 광고 또는 고지해야 한다.). 

3. 배송된 물품은 바로 확인한다.

 사이버몰에서 주문한 물품을 수령하면 배송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개봉하여 배송상태와 물품의 하자 여부를 바로 확인

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농수산물과 같은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고 내용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에는 하자 부분에 대해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바로 반품조치 한다. 구매한 물품을 대리인 등이 수령하여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구매물품을 확인해 하자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내용(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해외구매대행 피해 이렇게 예방한다.

 해외구매대행에서 발생하는 주요 피해 사례는 반송비용 이외에 창고수수료 및 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

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 청약철회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구

매계약 전에 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는 등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 · 고지하여 청약철

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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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런 물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수 없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가 금지되거나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판매가 가능한 물품들이 있다. 주류, 담배, 마약류, 모의

총포, 음란물, 위조상품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녕을 해칠 수 있는 물품들은 인터넷에서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총포,
도검, 유해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등은 판매가 제한된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즉 명품

브랜드 상표를 사용한 소위 ‘짝퉁’은 판매가 금지된다.

구분

대상물품

비고

판매가 

금지되는 

물품

주류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 · 자격을 

갖추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판매 불가

※ 전통주 등 일부만 허용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선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불가

음란물

상표권 침해물품

저작권 침해물품

판매가 

제한되는 

물품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판매업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6.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시 다음을 유의한다.

1)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한다. 

 최근 들어 SNS, 모바일 등을 통해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대금결제 후 판매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금결제 전 거래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연락처는 실제 유선통화를

통하여 거래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거래물품(전자제품 등)의 정확한 모델명 등 물품 정보를 확인한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판매자는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거래물품의 사양·정품여부·가격

등 물품의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할 수 있어 판매자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모델명·상품명

등을 확인하여 제조사 사이트 또는 정보검색을 통해 물품 상세정보를 반드시 확인한다. 

3) 판매자의 거래물품 사진을 확인한다. 

 판매자의 게시글만을 맹신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분쟁 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거래물품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사진을 요청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전자상거래분쟁조정 사례집』 발췌, pp.77~80.

2)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되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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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활동지 ⑤

전자상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보세요.  

  전자상거래 피해를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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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요소

평가 기준

문제
이해

문제의 이해

문제의 핵심과 이러한 문제가 일
어난 원인을 정확히 이해했다.

문제의  핵심과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대체로  이해한 
편이다.

문제의  핵심과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다.

접근 방식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실
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결과를 이루어냈다.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결과를 이루어냈다.

문제에 비현실적으로 접근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

지식

기술

지식의 이해와

 활용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지
식을 어느 정도 이해한 편이다.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지식
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평가에서  요구하는  답을  모두 
정확히 제시했다.

평가에서  요구하는  답을  어느 
정도 정확히 제시한 편이다.

평가에서 요구하는 답을 대부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학습한  지식을  문제  해결과정
에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학습한  지식을  문제  해결과정
에 어느 정도 활용한 편이다.

학습한 지식이 적절히 발휘되지 
않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기술의 습득과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습득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중 일부를 습득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편이었다.

습득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
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편이다.

습득한 기술이 적절히 발휘되지 
않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수행
역량

비판적 사고력

습득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평
가하고 판단했다.

습득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평
가하고자 노력한 편이다.

습득한 정보를 합리적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증거를 제시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중 
일부가 타당하지 못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협동 능력

책임감을 갖고 협력적인 태도로 
과업을 적극 수행했다.

책임감을  갖고  과업을  수행한 
편이다.

책임감이 부족하고 과업을 기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구성원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했다.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절하려고  노력
한 편이다.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존중
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존중
하고 인정하는 편이다.

구성원들  간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문화가 없었다.

창의적 사고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창의
적인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했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창의성이 발휘됐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
하지 못했다.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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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요소

평가 기준

결과물

제작

내용 구성

핵심적인 내용이 충분히 결과에 
반영되었고,  불필요한  내용이 
없었다.

핵심적인  내용이  결과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불필요한  내
용이 적었다.

핵심적인 내용이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불필요한 내용도 
자주 드러났다.

내용을 논리적·체계적으로 구성
했다.

내용을 논리적 · 체계적으로 구성
한 편이다.

내용을 논리적 · 체계적으로 구성
하지 못했다.

자료 시각화

핵심 내용 전달에 필요한 시각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핵심 내용 전달에 필요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핵심 내용 전달에 필요한 시각 
자료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발표 

전개 방식

핵심 내용을 조리 있게 발표했다.

핵심 내용을 조리 있게 발표하려 
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핵심 내용을 조리 있게 발표하지 
못했다. 

규칙의 준수

주어진  시간이나  발표에  관한 
규칙을 완벽히 지켰다.

주어진  시간이나  발표에  관한 
규칙을 완벽히 지키지 못했다.

주어진 시간이나 발표의 규칙을 
거의 따르지 않았다.

모든 구성원이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각 구성원의 기여도가 
적절히 배분됐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발표에  참
여했으나  적극성,  기여도가  보
통 수준이었다.

많은 구성원이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자세의 적절성

목소리가 명확하고 청중을 바라
보며 핵심 내용을 전달했다. 

목소리가 명확하고 청중을 바라
보며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목소리가 명확하지 않고 청중을 
바라보지 않았다. 

질의
응답

답변의 타당성

질문에 매우 적절한 근거를 들어 
정확하게 대답했다.

질문에 어느 정도 적절하고 일리 
있는 근거를 들어 대답했다.

질문에  적절하지  못한  근거를 
들어 대답했다. 

답변에 활용된 정보에 과장이나 
왜곡이 전혀 없었다.

답변에 활용된 정보에 과장이나 
왜곡이 일부 포함됐다.

답변에 활용된 정보의 과장이나 
왜곡이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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