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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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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

illiteracy

fi nancial il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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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nancial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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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경제의 순환 2  1.2  경제의 순환과 금융 3 
1.3  금융의 기능 4

2.1  금리(이자율) 7  2.2  환율 13  2.3  주가 지수 16

1.1  금융상품의 속성 22  1.2  저축상품 23  1.3  대출상품 23 
1.4  금융투자상품 24  1.5  보험상품 25

2.1  금융시장의 구성 26  2.2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27 
2.3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 28  2.4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28 
2.5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 29

3.1  금융회사의 종류 30  3.2  은행 31  3.3  비은행 금융회사 33
3.4  보험회사 34  3.5  금융투자회사 35

4.1  금융감독원 37  4.2  한국은행 38  4.3  예금보험공사 39 
4.4  신용회복위원회 39  4.5  전국은행연합회 40 
4.6  생명보험협회 40  4.7  금융투자협회 40 
4.8  여신전문금융협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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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테크란  44  1.2  저축 45  1.3  투자 46 
1.4  저축과 투자의 균형 46

2.1  단리 50  2.2  복리 51  2.3  단리와 복리  51

3.1  수익률이란? 55  3.2  수익률 계산시 고려할 사항 56
3.3  리스크란? 57  3.4  수익률과 리스크의 관계 57

4.1  분산투자 58  4.2  레버리지 60

5.1  금융상품 선택시 고려사항 62  5.2  금융상품별 평가 66

1.1  저축상품의 개요 71  1.2  요구불예금 72  1.3  저축성예금 74
1.4  저축상품 선택시 고려사항 76

2.1  주식이란? 78  2.2  주식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79
2.3  우리나라 주식매매제도 81

3.1  채권이란? 84  3.2  채권의 분류 86  3.3  특수한 형태의 채권 88

4.1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92  4.2  기업정보 93
4.3  재무비율분석 96  4.4  주가배수 평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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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펀드란? 107  1.2  펀드의 유형 109  1.3  펀드투자전략 110

2.1  상장지수펀드(ETF : Exchange Traded Funds) 111
2.2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112
2.3  부동산투자신탁(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113

3.1  파생상품 개요 114  3.2  선물계약이란? 115 
3.3  선물계약의 종류 116  3.4  옵션계약이란? 118 
3.5  옵션계약의 종류 121

4.1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122
4.2  불공정거래에 빠지지 않기 124
4.3  손실과 손해는 다름을 이해하기 125
4.4  금융회사의 의무와 투자자의 권리 126

1.1  대출의 장단점 142  1.2  대출의 활용 143

2.1  대출조건과 대출금리  144  2.2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146
2.3  대출금리의 결정 148

3.1  대출금 상환전략 151  3.2  대출금 상환방식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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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도상환 수수료 153

4.1  서민을 위한 대출제도 154  4.2  대학생을 위한 대출제도 155

6.1  대출거래시 유의사항 161  6.2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161

1.1  신용이란? 165  1.2  개인신용등급 166

2.1  개인신용관리의 중요성 167  2.2  개인신용 관리방법 168

3.1  신용카드 172  3.2  신용카드 발급  174
3.3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 175  3.4  새로운 지불 수단의 등장 176

4.1  청약철회 및 항변권 178  4.2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방법 179

5.1  신용회복제도란? 183  5.2  개인신용회복제도(개인워크아웃 제도) 184
5.3  개인회생제도  184  5.4  개인파산제도 185

1.1  생애 금융설계의 필요성 190  1.2  생애 금융설계 과정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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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혼기의 금융관리 197

2.1  연금이란? 200  2.2  연금의 유형 201 
2.3  우리나라의 연금체계 202

3.1  퇴직연금이란? 203  3.2  퇴직연금의 유형 204 
3.3  개인연금이란? 205  3.4  개인연금의 유형 206

1.1  위험이란? 215  1.2  위험의 분류와 특성 215 
1.3  위험관리 방법  217

2.1  보험이란? 219  2.2  보험의 특성  221 
2.3  보험의 사회적 기능 223  2.4  보험의 사회적 비용 223

3.1  보험계약의 요건 224  3.2  보험계약의 종료, 취소, 무효  226
3.3  보험계약의 기본요소 228  3.4  보험의 활용  230
3.5  보험회사의 선택  231

4.1  공적보험과 민영보험 232  4.2  생명보험 233  4.3  손해보험 236

5.1  보험가입시 고려사항 및 법적 의무 242 
5.2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243
5.3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46  5.4  보험사기 248

6.1  사회보험이란? 250  6.2  국민건강보험 251  6.3  산재보험 252
6.4  고용보험 253  6.5  노인장기요양보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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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의 258 
1.2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 260

2.1  금융상품 약관 261  2.2  영업행위준칙 262 
2.3  정보제공 264  2.4  금융교육 268

3.1  금융민원 상담 272  3.2  금융민원 처리 274 
3.3  금융분쟁조정제도 275

1.1  불완전판매란? 283  1.2  불완전판매의 원인 285
1.3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286

2.1  개인정보 보호의 의의 287 
2.2  금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289
2.3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피해구제 291

3.1  금융사기의 종류 및 피해사례 292 
3.2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 298
3.3  금융사기 피해구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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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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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

표 

1        경제의 순환과 금융

1.1  국민경제의 순환

경제활동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분배·소비하는 활동

을 말한다. 가계·기업·정부 그리고 외국과 같은 경제활동의 주체들은 시장에서 

때로는 공급자로서 때로는 수요자로서 역할을 한다. 

기업은 생산물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지만 요소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된다. 반

대로 가계는 생산물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되지만 요소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된다. 

 생산물시장은 자동차·피자·짜장면·등산복·영화와 같이 생활에 필요한 재화

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고,  요소시장은 노동력·자본·원재료와 같이 생산

에 필요한 요소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생산물시장이든 요소시장이든 재화나 서비

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지불하거나 수취하게 된다. 

정부도 시장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생산물시

장이나 요소시장에 수요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공급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정부는 

국방, 치안, 사법제도를 유지하고 국·공립학교의 운영과 같은 수많은 공공서비

1

1 장

2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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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력과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아울러 철도, 도로, 항만

과 같은 인프라(infrastructure)를 건설하는 데도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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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이 넘는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60만 국군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이런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거두고 조세수

입만으로 재정이 부족할 때는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린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

을 가계나 기업이 구입할 때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되지만 정

부의 채권을 외국에 매각하게 되면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셈이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생산물시장이나 요소시장에서 외국인이나 외

국의 역할도 매우 크다. 우리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기도 하고 

석유, 식량, 원자재 같은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하기도 한다. 특히 스마트폰, 자동

차, 텔레비전 그리고 선박과 같은 상품들은 우리 기업이 생산하였지만 우리 국민

이 소비하는 것보다 외국에 수출하는 양이 더 많다.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 자본들

이 유입되기도 한다.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금융시장에서 주식이

나 채권을 매입할 수도 있지만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는 직접 

투자도 있다. 직접 투자는 자본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도 같이 들어오는 

장점이 있다. 

1.2  경제의 순환과 금융

기업들은 생산요소를 구입하여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매출과 이익을 올리고 있

다.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했다면 비용보다 수입이 크게 될 것이다. 기업의 소득은 

주주들에게 배당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직접 보유하기도 한다. 그럼

에도 기업은 현재의 생산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항상 자금이 필요

하다. 기업은 생산물 판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

요하고, 반대로 판매 수입이 줄어들면 부족한 돈을 빌리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자

금의 수요자가 된다.  

가계·기업·정부 모두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되고 반대로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 흑자가 된다. 흑자 주체는 자신들의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투자하게 되고 반대로 적자 주체는 필요한 돈을 마련

1 장 _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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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게 된다. 

이와 같이 흑자 주체에서 적자 주체로 돈이 이동하는 것을 금융이라 한다. 즉 

여유자금이 있는 흑자 주체(저축자: 공급자)가 돈을 빌려주거나 적자 주체(차입자: 수

요자)

가 돈을 빌리는 것을 금융이라 하고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곳을 금융시장이라

고 한다. 

생산·소비·유통·분배와 같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 간에 일어나는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의 양이 충분해야 하고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생산물의 크기도 크지만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금융시장도 잘 발

달되어 있는 데 비해서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성도 낮고 금융시장도 낙

후되어 있다. 

1.3  금융의 기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

그림 1-1 경제의 순환과 금융

4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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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이 금융(fi nance)이다. 금융이 없으면 생산·소비·유통·분배활동이 부

드럽게 일어날 수 없다. 경제활동의 기본은 사고 파는 것 혹은 수요와 공급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자금이 이동하게 된다. 상품을 구입할 때 필요

한 자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기도 하고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는 펀드를 해약하거

나 다른 자산을 매각하기도 한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통하여 돈

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때 현금, 신용카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회사이다. 국내에서의 소규모 

거래에는 별도로 금융회사가 필요 없지만 대규모 거래나 국제 거래에는 반드시 

금융회사의 도움이 있어야 거래에 필요한 결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금의 중개

금융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전달

하는 중개기능을 한다.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이 돈을 모아서 돈이 필요한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에 대출하는 것이 전형적인  자금중개 형태였다. 그러나 금

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서 채권이나 주식을 통한 금융 중개도 활발해졌다. 정부

나 기업이 국채나 회사채를 발행하면 금융회사가 이런 채권을 인수하여 저축자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데 이 경우도 흑자 주체로부터 적자 주체로 자금 이동을 중

개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자금 중개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기도 하

고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서 가격(이자율)을 조정하기도 

한다. 또 자금의 만기나 크기를 재조정하기도 하여 자금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고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중개기능은 자금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

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금융은 개인·기업·정부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기

업·정부가 자신들이 소유한 자산을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금

융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개인들은 뜻밖의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고 기업들

은 수입과 지출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새로운 사업기회가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1 장 _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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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원활

역사적으로는 물물 교환을 한 적도 있지만 현대사회의 수많은 거래나 지불은 

금융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멀리 떨어진 사람 간의 거래, 심지어는 외국에 

사는 사람과의 거래는 물론이고 사용하는 화폐가 다른 경우에도 거래와 지불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현대 금융의 역할이다. 특히 금융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현

금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자상거래와 같이 수많은 지불수단이 등장

하였다. 금융의 첫 번째 역할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불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준다. 금융시장이 

없다면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빌려주거나 저축할 곳을 찾는 데 시간과 노

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반대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곳을 찾아 다녀야 한다. 금융시장도 일반시장처럼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거래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투자기회 제공 

금융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윳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금융이 투자자에게 원하는 투자기

회를 제공한다. 많은 소액 저축자들의 돈을 모아서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거

나 단기간 저축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장기간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돈을 공급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금융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금융시

장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에게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

게는 자금을 공급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한다.  

위험의 전환

경제학에서 위험(risk)은 경제현상이나 결과가 예상이나 기대와 달라지는 것

을 말하는데 금융이 잘 작동하면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거나 해소

할 수 있다. 금융은 다양한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투자자

를 보호하고 비슷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모아서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으로

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보험 상품을 구입하거나 주식·채권·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개인의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줄여주는 것이다. 

6

I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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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금융지표

2.1  금리(이자율)

금리(이자율)란?

 금리란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같은 의미로 ‘ 이

자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금리 부담이 크다’는 말에서 금리는 이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금리

가 높다’고 말할 때는 금리가 이자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자의 크기는 기

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자율을 표시할 때는 기간을 명시하게 되는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금리는 우리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소득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금

조달 비용이 내려가기 때문에 환영을 받는다. 금리는 주식가격이나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식

이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이와 같이 금리는 경제활동과 물가에 

영향을 주고 외국과의 금리 차이가 국가간 자본이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

율에도 영향을 준다. 

금리의 결정

금리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돈에 대한 수요는 경기변동이나 사람

들의 소비나 투자에 따라 변동하고 돈의 공급은 정부의 통화정책이나 사람들의 

저축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돈에 대한 수요나 돈의 공급이 변하면 금리가 변

동한다.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

면 금리가 내려간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하여 금리가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돈의 공급

을 늘리거나 줄이기도 한다. 현재의 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여 금리를 낮추겠

다는 목표를 설정하면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본원통화의 공급이 늘어난다. 본원

통화의 증가는 개인 보유 현금의 증가는 물론이고 지급준비금이 늘어나서 통화량

1 장 _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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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어난다. 그 결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한편 경기가 호황이 되면 기업들은 생산과 고용을 늘리고 시설을 확장하기 위

하여 자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경기가 호황이 되면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여 금리가 올라간다. 반대로 불경기가 되면 투자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금리 변동의 명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소비·기업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인가? 

부채를 잔뜩 지고 있는 경제주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없지 않

을 것이다. 

반면에 금융자산가의 이자소득은 줄어드는 만큼 소비 위축의 부정적인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금리 인하는 경제주체별로 명암을 드리운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소비·투자 

진작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금리, 다시말해 이자율 하락으로 빚 상환 부담이 줄면 경제심리가 개선될 것이나 곧바로 소

비·투자 증가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빚을 진 경제주체들이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반면 예

금자들의 손실은 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의 소비지출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알아두기

8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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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의 영향

금리 변화는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는 물론 물가나 국가 간 자본이동 등 경

제에 큰 영향을 준다. 사람들의 소비는 소득수준에 큰 영향을 받지만 금리에도 영

향을 받는다.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게 되고 반대로 금리가 하

락하면 사람들의 소비는 늘고 저축은 줄어든다. 특히 주택이나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을 위해서는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불하

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금리는 소비지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과  실질 이자율

채권 수익률이나 대출 금리와 같이 이자율은 금융시장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우

리가 관찰 할 수 있는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다. 

금융자산의 가치는 물가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물가가 내려가면 돈의 구매력이 올라간다. 특히 돈을 장기간 빌려줄 때는 만기가 되었

을 때 돌려받는 원금과 이자의 구매력이 물가 변동이 없었던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달라진다.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거래할 때는 물가상승 즉, 인플레

이션을 고려해야 한다. 물가상승이 빠르게 일어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세금과 이자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

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이 없을 때와 세금이 있을 때 

저축이나 투자의 수익률이 달라진다. 1억원의 저축으로부터 1년에 1000만원의 이자가 발생

한 경우의 이자율은 10%가 된다. 그러나 이자에 대한 세율이 20%라면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소득은 800만원이 된다. 세금이 고려된 이자율을 계산하면 8%가 된다. 따

라서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는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세금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알아두기

1 장 _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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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이자율?

돈을 금융회사에 맡기면 짐을 맡길 때처럼 보관료를 내야 할까? 아니면 이자를 받아야 할까?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돈을 맡기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

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누구나 지출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는데 현재 

지출하고 싶은 것을 참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옛날에 화폐가 금이나 은과 같이 귀금속이었을 때는 강도로부터 돈을 지키거나 도난·분실

의 방지를 위하여 돈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보관료나 관리비용을 받는 경우도 흔

히 있었다. 따라서 돈을 맡아주면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경기진작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렸다. 그 결과 미국, 일본,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에서는 금리가 1% 미만

이거나 아예 없는 이른바 ‘제로(0)금리’ 시대가 되었다. 

유럽중앙은행(ECB)에서는 유럽의 경기진작을 위해서 대규모로 돈을 공급하였지만 이런 돈들이 

기업의 사업자금으로 돌지 않고 금융권에만 머무는 현상이 지속되었고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진 시중

은행이나 개인들은 현금을 쌓아둘 수 없어서 보관료를 내고 돈을 맡기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돈을 예

금하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받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2014년 6월 유럽중앙은행은 예금한 돈에 대해서 네거티브 금리를 적용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이나 

일부 은행들이 네거티브 금리를 적용한 것은 사람들에게 저축하지 말고 소비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

하라는 독려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현상은 물가 하락과도 연관이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금융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물

가가 하락하면 반대로 금융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발행한 국채나 현금

과 같이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는 안전자산은 저축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은 수익률이 네거티브가 되더라도 서로 보유하려고 한다. 그러나 금리가 네거티

브가 되는 현상은 매우 보기 드문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쉬/어/가/기

10 I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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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가계의 소비보다 기업의 투자라 할 수 있

다. 금리가 오르면 투자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반대로 금

리가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한다. 이와 같이 금리 변동은 생산과 소비에 큰 영향을 

준다. 

금리 변동은 국가간 자본이동에도 영향을 준다.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

는 경우에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는 국가에 투자를 하려 할 것이다. 

본국과 외국의 금리 차이를 보고 상대적으로 외국의 금리가 높다면 자금은 해외

로 이동하고 역의 경우에는 국내로 이동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리가 물가, 고용, 생산, 환율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각국은 중앙은행을 통하여 금리 변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금리의 종류

■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경제활동 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

이다. 경제가 과열되거나 물가상승이 예상되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경제

가 침체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기준금리를 낮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동시

키면 금융시장에서 단기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어서 장기금리도 조정

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시중에서 결정되는 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매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경제상황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있다. 

그림 1-2 기준금리 변동 추이

1 장 _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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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목표를 정했다면 돈의 공급을 줄여야 한다.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돈의 양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여 시중의 돈을 중앙은행으로 흡수하는 방법도 있다. 

■ 시장금리

한편 동일한 돈이라 하더라도 개인마다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 

돈의 가격이 달라진다.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신용이 좋은 사람은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고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은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금

액이 같더라도 신용에 따라, 또는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진다.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나 거래금액이 크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단기금리이다.  단기금리는 

주로 금융회사 간에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콜금리, 판매자가 다시 사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 거래인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ing agreement)의 수익률, 무기

명 예금 증서인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 cate of Deposit)의 수익률이 기준이 된다.

한편  장기금리는 

1년 이상 채권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 이상의 국

채, 회사채 그리고 금융채 등의 수익률이 거래의 기준금리로 이용된다. 대체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데 이는 자금을 빌리는 사람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금리는 기준이 되는 단기나 장

그림 1-3 시장금리 변동 추이

12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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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시장금리에 개인별 특성(신용도, 거래실적, 담보 여부 등)을 반영하여 금리를 더 

올리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대출금리 = 기준이 되는 금리 + 개인별 우대금리나 가산금리

 

2.2  환율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간 교류가 활발하여 우리 국민들도 외국으로 여행을 가기

도 하고 외국인들도 한국으로 많이 여행을 온다. 외국으로부터 경제활동에 필요

한 원자재는 물론이고 자동차나 의약품 등 다양한 상품을 수입하기도 한다. 외국 

상품을 구입하거나 외국 여행을 할 때는 물론이고 해외 투자를 할 때도 외국 돈 

즉, 외화가 필요하다. 

외국 돈을 살 때 지불하는 외국 돈의 가격을  환율이라 한다.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라는 것은 1달러를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이 1,000원이라는 것이고 유로

(

euro)

 환율이 

1,300원이라는 것은 1유로의 가격이 1,300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 돈을 외국 상품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환율은 다른 상품의 가격처럼 외국 

돈 한 단위의 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0달러를 환전하는 것, 즉 100달러를 구

입하는 것은 개당 

1,000원인 상품을 100개 구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유로

인도  루피 

터키  리라

p31  환율의  결정과  변동  마지막  부분에  넣어주세요

주요 통화와 표시 기호

1 장 _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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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을 표시할 때는 외국돈 

1단위당 원화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환율의 

단위는 원/$, 원/

€와 같은 것이 된다(예: 1,000

1,300

€  

 환율의 결정과 변동

외환을 마치 상품처럼 이해한다고 하였는데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

해서 변동하는 것처럼 외환의 가격인 환율도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출이 늘어나거나 외국인들의 한국여행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

면 외환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다.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로 인하

여 한국의 외환 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면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하락한

다.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돈

에 비해서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승하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본이 유입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의 외환시

장에서 달러의 환율이 상승하는데 이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노리고 미국으로 자본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

다.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외환이 빠져나가면 공급의 감소로 인하여 외환의 가격

인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환율 변동에 대한 원인을 외환의 수요 쪽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수입 

증가, 국민들의 외국여행 증가 그리고 자본의 유출이 일어나면 외환 수요가 증가

그림 1-4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

14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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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화폐 즉,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환율 상승을 ‘원화 약세’라고 하고 환율 하락을 ‘원화 강세’라고 이해하면 편

하다. 따라서 원화 평가절하, 원화가치 하락, 원화 약세는 모두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면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외환의 가치는 

올라간 것을 말한다. 외환의 입장에서 보면 외환 가치 상승과 환율 상승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환율 변동의 효과  

환율 상승 즉 원화 약세는 수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

출품의 국제시장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고 반대로 수입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어 국제 수지 개선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환율 상승은 경제성장이나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흔히 불경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통화정책을 사용하기도 하

지만 자국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환율정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환율 변동이 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수입품과 수출품의 가격은 환율의 단위를 고려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산품의 수출 가

격은 국내 가격을 환율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수입 상품의 국내 가격은 국제 시장 

가격에 환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환율이 1$ = 1,000원일 때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1만원인 상품의 수출가격은 

  수출가격(달러) = 국내가격/환율 = 10,000원 / 1,000원/$ = $10가 된다.

반대로 국제 시장에서 $100인 상품의 국내 시장 가격 즉 수입 가격은 

  수입가격(원) = 국제가격×환율 = $100×1,000원/$ = 1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국제 시장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생기고 

수입품의 국내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알아두기

1 장 _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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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상

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2.3  주가 지수

주식과 주식시장 

주식은 만기나 확정 수익률이 없는 대신에 높은 배당과 주가상승을 통한 자본

이득(capital gains)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예금이나 채권투자보다 불확실성이 높지

만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서 높은 투자 수익을 찾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투자기회

를 준다.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시장은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기

업, 개인, 그리고 정부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주식시

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개인들은 여유자금의 투자기회를 찾

을 수 있다. 주식시장이 없다면 기업들은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

거나 다른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주가와 주가지수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종목의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은 가격이 올라

가고 또 어떤 주식들은 가격이 떨어지기도 한다. 주식시장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

하여 평균적으로 주식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index)

가 필요하다. 주가지수를 작성하는 원리는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것과 같다. 지수 

작성의 목적에 맞추어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인지 하락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주가지수 = 비교시점의 시가총액 /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100 

경제의 건강성이 반드시 주가지수 변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높

아지면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반대로 불경기나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면 주

16 I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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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하락한다. 따라서 주가지수의 변동은 경제상황을 판단하게 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우리나라의  코스피지수(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한국거래소

(

Korea Exchange, KRX)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시점과 비교하여 나

타낸 지수이다. 과거에도 주가지수가 있었지만 현재의 코스피지수는 

1980년을 기

준연도 

100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중에서 거래량이 많고 대표성이 있는 주

식 

200종목을 선정하여 별도로 주가지수를 만든 것이 코스피200지수(KOSPI 200: 

Korea Stock Price Index 200)

이다. 이 지수는 

1996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작성된 지표

이다. 

이 밖에도  코스닥지수(KOSDAQ Composite Index)가 있는데 이 지수는 코스닥시

장 상장기업의 주가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1996년에는 기준지수가 100

2004년에 기준지수를 1,000으로 변경하여 작성·발표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

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은 새로운 산업 분야의 기업들

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의 목적으로 중소 벤처기업들의 주식을 주로 거래하는 증

권시장이다. 

그림 1-5 종합주가지수(KOSPI) 변동 추이

1 장 _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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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주가지수  

18세기에 출범한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New York Stock Exchange)는 거래

량이나 거래금액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이다. 원래는 미국 기업들

의 주식만 거래하였지만 지금은 외국 기업들도 상장되어 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A: Dow Jones Industrial Average)는 경제전반에 걸친 

30

개 대형 제조업 기업들의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수는 단순가격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 작성·발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주가지수이면서 미국 주식시장과 

경제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두 번째 주식시장은 미국증권거래소(AMEX: American Stock Exchange)이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하며 시장의 위치는 역시 뉴욕이다. 

미국의 세 번째 주식시장이면서 산업기술주를 주로 거래하는 나스닥(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시장은 

1971년부터 주로 

정보통신과 산업 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전산으로 매매한다.  

나스닥지수(NASDAQ Composite Index)는 나스닥 증권시장에 등록돼 있는 

5,000개 

주식을 가중평균하여 구한 지수이다. 미국의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

앤드푸어스사가 작성·발표하는 

S&P500지수(Standard & Poor’s 500 Index)도 주식시

장 상황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S&P500지수는 주로  NYSE시장의 주식이 

많지만 

NASDAQ과 AMEX시장의 주식도 포함하여 작성되고 있어서 증권시장 상

표 1-1   주요국별 종합주가지수

국가

지수명

기준시점

기준지수

현재 주가지수(’15.12.2.)

한국

코스피

1980년

100

2,020.19

코스닥

1996년

1,000

693.84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896년

100

17,888.35

나스닥

1971년

100

5,156.31

S&P500

1941년

10

2,102.63

일본

니케이225

1949년

50

19,982.03

중국

상하이종합

1990년

100

3,460.07

홍콩

홍콩항셍

1964년

100

22,417.10

18 I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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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잘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아시아 지역에는 일본의 니케이(Nikkei Stock Average Index)지수, 홍콩의 항셍

(

Hang Seng Index)

 지수,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Sanghai Composite Index), 대만의  자

이취엔지수(Taiwan Weighted Average Index)가 유명한 주가지수이다.   

 주가와 경기변동

주식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심리변화나 투기열풍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변동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현재 및 미래가치의 흐름에 따라 

변동한다. 기업의 미래 기대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 주식을 사려는 사람

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고 반대로 미래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하면 사람들이 주식을 사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기 때문에 주가

는 하락한다. 따라서 주가는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  

주가는 경제성장률이나 이자율, 통화량과 같은 경제변수에 밀접한 영향을 받

는데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기업들의 생산·판매·고용이 증가하고 매

출액과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한편 통화공급이 늘어나거나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소비와 투자가 늘어

나서 기업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투자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가고 반대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 주가가 하락한

다. 이 밖에도 주가는 국내에 정치상황이나 사회변동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주식시장의 다른 지표

주식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주가의 변동 상황을 보여주는 주가지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지만 주식시장의 규모나 유동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도 있

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수량인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중요한 지표이다. 

주식의 거래량도 주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주가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람들이 사업실적이나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한다. 반대로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고 경제 상황이 비관적으로 예상되면 주

1 장 _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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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주식을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어 거래량

이 감소하고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변동하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가 하락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주가가 상승하는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매수 세력이 크게 늘어나 거래량이 증가하나 반대로 주가가 하

락하는  약세장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

로는 시장규모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

 Bull Market과  Bear Market

실업율이 낮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서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호황을 보이

는 시장을 Bull Market 또는 강세장이라고도 부른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은 Bear Market 또는 약세장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용어는 두 동물이 공격할 때의 

모습을 빗대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황소는 싸울 때 뿔을 위로 치받는 반면 곰은 앞발을 위에

서 아래로 내려찍기 때문이라고 한다.

쉬/어/가/기

20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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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정리

●   한 국가의 경제는 생산·분배·소비·지출의 과정을 반복한다. 가계는 노동·자본·토지

와 같은 생산요소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임금·이자·이윤·지대와 같은 소득을 받는다. 

한편 가계의 소득은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되거나 미래 소비를 위하여 저축

을 하게 된다. 가계의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으면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고 반대로 

소득이 지출보다 크면 저축을 하게 된다. 가계는 미래 소비를 위하여 저축을 해야 하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흑자를 유지한다. 

●   기업은 가계로부터 생산요소를 구입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판매수입을 

얻는다.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얻지만 생산 활동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빌

려야 하는 적자 주체이다. 

●   정부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유의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세나 차입을 통

하여 정부수입을 마련하여 공공재 공급을 위한 지출이나 사회보장비 지출을 한다. 정부는 

경제상황에 따라서 흑자가 되기도 하고 적자가 되기도 한다. 

●   금리는 자금 거래를 중개하는 가격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나 소

비가 줄어들어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고 외국자본의 유입이 일어나서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물가상승이나 세금을 고려한 순 실질 이자율이다. 

●   환율은 외국돈의 가격이면서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반대로 수입상

품의 가격은 상승하여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 외국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는 국

가간 수익률 차이뿐만 아니라 만기시의 환율 변동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해외 투자의 경

우에 만기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로 환산할 때 실제 수익은 감소할 수 있다. 

●   주식시장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쉽게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주

가라고 하고 이를 물가지수처럼 지수화한 것이 주가지수이다. 

1 장 _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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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과 
금융시장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2

2 장

1        금융상품

1.1  금융상품의 속성

시장에서 재화·서비스와 같은 상품들이 거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

에서는 금융상품이 거래된다. 금융상품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흔

히 금융자산(fi nancial asse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 즉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크

게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성 상품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상품은 안전성과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유동성도 중요하다. 안전성은 원금

을 손실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원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으면 안전성이 높은 것이고,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높으면 안전성이 낮은 것

이다.  수익성이란 투자에 대한 이자 수익이나 가격 상승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동일한 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수록 수익성이 좋은 것인데 수익

22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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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성은 투자한 돈

을 얼마나 빠르고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즉, 환금성을 나타내며, 현금으

로 바꾸는 데 손실을 보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유동성이 낮은 것이다. 

금융상품의 분류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축상품, 대출상품, 투자상

품, 보험상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2  저축상품

안전성·수익성·유동성을 기준으로 보면 저축상품은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저축은 목적에 따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목돈마련을 위한 정기적금, 목돈을 불려나가는 거치식 예금인 정기예금 등 다양

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통예금은 이자가 없거나 아주 낮은 대신에 입출금이

나 송금이 자유롭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결제 계좌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기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돈을 저축하여 목돈을 만들기 위한 용

도로 활용되고,  정기예금은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넣어두어 이자를 받

아 돈을 불리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그러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보통예금보다 이

자가 많지만 유동성은 낮다. 그러나 만기이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약정한 이자보

다 훨씬 낮은 이자를 지급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가 없을 수도 있다.  

보통예금은 이자율은 낮지만 입출금이나 송금 결제에 이용하기 편리하고 정기

예금은 이자율은 높지만 결제계좌로 사용할 수 없고 입출금에 제약이 있다. 

이 외에도 

1년 이상 예치기간을 두고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저축상품으로 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노후자금을 위한 연금저축 등 다양한 상품이 있

다. 장기저축상품의 특징은 복리식 이자지급과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 그

리고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등이 있다.

1.3   대출상품

대출상품은 주택이나 자동차, 예금 등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2 장 _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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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담보대출과 담보 없이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신용대출로 

나눌 수 있다. 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자산을 매각하여 원금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낮다. 

1.4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은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

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투자성이란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장래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

는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투자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을 볼 위험도 

있다.

금융투자상품 중 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이 있고,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생상품 

등이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이 회사의 

자본금이 되며,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가지는 권리와 지분을 나타낸다. 기업

은 주식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들은 재

산 증식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주식을 활용할 수 있다. 

 채권은 주식과 함께 자본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된다. 채권

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이 투자자들

그림 2-1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24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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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유가증권이다. 채권 수익률은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낮고,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높다. 

 펀드란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기타 금융상품에 나누어 투자

하고 그에 따른 수익 또는 손실 등의 결과를 다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상품

을 말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소액 자금으로도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풍부

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하므

로 전문적인 투자와 위험의 분산이라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파생상품은 다른 자산의 가격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예상치 못한 금리, 환율, 주가의 변동 등 시장의 변

동으로 곡물, 원유, 금, 주식, 채권과 같은 기초자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파생상품의 가치가 연동되는 기초자산을 현물이라고 하

며,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 선도·선물·옵션(option)·스와프(swap) 등이 있다. 

1.5  보험상품

 보험은 질병, 재해, 사망 등 각종 사고와 같은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받기 위하

여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

로부터 약정된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그러

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회

사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사업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약속

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사업비가 적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져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보험상품에는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등이 있다. 상해·질

병보험에는 실손형 특약과 정액형 특약이 있는데 실손형 특약은 여러 보험에 중

복해서 가입해도 보상받는 금액은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급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보험회사에 중복 가입하여도 중복 혜택이 없다.  그러나 

정액형 특약은 금액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있더라도 정해진 금액

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려면 본인이 가

입하는 혹은 본인이 구입하는 보험상품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2 장 _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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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이 많고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특

히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보험상품의 구입은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설명내용과 계약내용을 비교하여 본인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하다. 

2        금융시장

2.1  금융시장의 구성

농산물 시장에서는 농산물 생산자가 공급자가 되고 일반 소비자들이 수요자가 

되며, 거래되는 상품은 쌀·콩·채소·과일과 같은 농산물이다. 금융시장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상품이 있어야 한다.

 금융시장이란 기업, 가계,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만나 금융거

래를 하는 곳이다. 경제주체들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수요자는 재고유지나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항상 돈이 필요한 기업이

다. 소비자들도 자동차 구입이나 주택 구입과 같이 일시적으로 대규모 지출이 필

요한 경우에는 자신들의 소득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될 수

도 있다. 정부도 조세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 자금의 수요자가 될 수 있다. 

이 밖에 외국도 자금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될 수 있다.

자금의 공급자는 본인들의 수입이나 소득보다 지출이 적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저축한 돈의 가치가 증가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저축자들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돈을 증식시키려고 한

다. 이들은 채권이나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입하여 이자나 배당소

득 그리고 매매차익을 노린다. 대출상품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의 수요자가 자금

의 공급자가 되고 금융상품의 공급자가 자금의 수요자가 된다.

26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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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직접금융은 기업과 같이 자금의 수요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자금의 공급자가 직

접 매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회사채나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회사채(채권)는 기업이 일정 기간 후(만기)에 정해진 액면금액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말하며,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

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증권이다. 주식이나 채권의 매입자는 자신의 

돈이 누구에게로 가는지 알 수 있다. 

직접금융은 기업들이 원하는 금액의 자금을 장기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

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에 용이하다. 그러나 주식의 발

행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고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신

용도에 따라서 높은 금리를 지불하거나 발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간접금융은 직접금융에 대립되는 말로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은행대

출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간접금융시장의 자금거래는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금

의 공급단계로 자금공급자가 금융회사에게 자금을 맡기고 금융회사는 자금공급

자에게 예금증서 등을 교부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자금의 수요단계로 금

융회사가 자금을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차용증서를 교부받는 단계로 구성된다.

2 장 _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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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과 같은 간접금융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기업이 

운전자금 수요가 많을 때 차입하였다가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 즉시 상환하는 등 

자금수급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고 이자 지급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간접금융의 경우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마련해야 하거나 

높은 신용을 유지해야 하는 곤란함이 있으며 때로는 대출자인 금융회사로부터 기

업경영에 대한 간섭을 받을 수도 있다. 

2.3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과 장기금융시장(자

본시장)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만기란 금융회사에 맡기거나 금융회사로

부터 빌린 자금을 되돌려 받거나 갚아야 하는 기한이다.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단기금융시장이라고 부르

며 만기가 

1년 이상의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장기금융시장이라고 부른다. 단기

금융시장은 개인, 기업 등이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운용하거나 부족자금을 조달하

는 데 이용된다. 또한, 단기금융상품인 대출은 채권이나 주식 등과 같은 장기금융

상품에 비하여 거래가 빈번하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동성이 높을 뿐만 아니

라 만기가 짧아 금리 변동 등에 따른 손실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 단기금융

시장에는 콜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통화안정증권

시장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장기금융시장은 주로 기업, 정부 등이 만기 

1년 이상의 채권 또는 만

기가 없는 주식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된다. 장기

금융시장에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등이 있다.

2.4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금융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발행시장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시장이고 유통시장은 이미 발생된 채

권이나 주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이다. 유통시장에는 주식거래소

시장, 채권시장, 선물시장 등이 있는데, 만기가 정해진 상품일지라도 쉽게 현금화

28 I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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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시장가격도 이곳에서 결정된다. 

유통시장에서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은 발행시장에서 인기가 없

고 반대로 발행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규모가 작고 가격이 낮은 주식이나 채권

은 유통시장에서도 인기가 없다. 이와 같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5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

유통시장은 금융상품의 거래장소와 거래방법에 따라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

로 구분된다. 거래소시장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장소와 거래의 형식이 

일정하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집중되고 가격 및 거래정보가 누

구에게나 잘 알려지며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려지

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장외시장은 특정한 규칙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가 증권과 파생상품의 원활한 거래와 가격형성을 담당

하고 있다.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 선물을 거래하는 선물거래소, 기술주 

중심의 주식을 거래하는 코스닥증권시장의 

3개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국거래

소로 통합하였다. 거래소 시장은 기업규모가 크고 비교적 우량 주식을 거래하는 

KOSPI 시장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KOSDAQ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외시장은 주로 정규시장의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비상장기업과 정규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에

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장 _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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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회사

3.1  금융회사의 종류

금융회사가 오랜 역사를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구에 맞춰 발전하게 되면

서 점차 금융회사 사이에 분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금융회사의 종류는 관점에 따

표 2-1   우리나라 금융회사

은행

일 반 은 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 수 은 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은행국내지점

비은행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일반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단종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기업구조정조합

선물회사

30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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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르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

격에 따라 은행,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 금

융회사,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2  은행

 은행은 예금과 적금의 수신업무, 자금대출과 어음할인과 같은 여신업무 그리

고 환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이 밖에도 보증업무, 유가증권투자, 간접투자증권

판매 신탁업과 카드업 그리고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은행은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주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 나누어볼 수 있고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은행

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은행은 수출이나 산업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

지만 이익이 낮아서 일반은행들이 참가하지 않는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

다. 특수은행으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자금지원과 채권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전력·철

강 등 중요산업에 대출이나 지급보증·출자를 담당하고 있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은행은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은행이다. 

은행의 기원

은행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많은 문헌에서 유럽의 금(金) 세공업자로부터 은

행이 탄생했다고 전하고 있다.

과거 금이 돈을 대신하여 거래되던 시기에는 금의 부피와 무게 제약으로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

았고 간혹 중량과 순도에 있어서 말썽이 나기도 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약간의 보

관료를 지불하면서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겼는데, 이는 금 세공업자가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어 

안전한 보관이 가능하고 순도 또한 보증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사람들이 점차 불편한 금을 

쉬/어/가/기

2 장 _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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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주고받는 것보다 금 세공업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이용해 상거래를 하

게 되면서 맡겨둔 금을 실제로 찾으

러 오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그러자 

금 세공업자들은 보관하고 있는 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시작했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 돈

을 벌기 시작했다.

금 세공업자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금을 맡긴 주인들이 금 세공업자가 자신들의 금을 이

용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항의하자, 금 세공업자는 대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금 주

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예금 이자의 개념이 된다.

더 나아가 금 세공업자들은 맡아둔 금보다 많은 보관증을 발급하며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데, 어떻게 금도 없이 보관증을 남발할 수 있었을까? 이는 금 세공업자들의 경험상 사람들이 금을 맡

긴 후 찾아 쓰는 비율은 통상 맡긴 금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10%라는 수치는 현재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지급준비율의 토대가 된다.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으로 얼마나 남기느냐에 따라서 예금통화의 크기가 결정된다. 100만원의 현금

이 예금으로 들어올 때 예금 금액의 10%만 현금으로 남겨도 된다면 9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현금을 대출받은 고객이 다른 은행에 90만원을 맡기면 다시 예금을 받은 은행은 10%인 9만원만 남

기고 81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81만원을 예금으로 받은 세 번째 은행은 8.1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를 다시 대출해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면 최초의 100만원 현금 예금이 900만원의 대

출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금통화 창조 금액은 지급준비금의 역수가 된다. 지급준비율이 20%면 5배의 

통화량이 새로 만들어지고 지급준비율이 10%라면 10배의 통화량이 만들어질 수 있다.

32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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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은행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은 흔히 저축은행이라고 부르는데 지역 서민들과 기업을 대상으

로 여수신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은행보다는 높지만 대신에 예금금리도 높다. 

직장 단위의 신용협동조합, 지역단위의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의 농

어민 협동조합 그리고 산림조합 등은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해 조합원 상호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데 이를  상호금융이라고도 한다. 우체국예금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회사 중에서 고객의 예금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으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들이 있다. 신

용카드,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 그리고 신기술사업 금융업이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들이다. 

 리스는 건물, 자동차, 기계,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자에게 대여하여 사

용료를 받는 일을 한다. 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자산관리의 부담이나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장점 때문에 리스회사를 이용한다. 

 할부금융은 판매사나 제조사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미리 돈을 

내고 소비자는 일정기간 나누어서 갚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 이름에 주로 ‘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붙은 금융회사들이 전형적인 할부금융회사이다. 

 신용카드 회사는 전형적인 여신전문 금융회사인데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미리 지불하고 결제일에 한꺼번에 금액을 받거나 나누어서 갚게 하고 기

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사용수수료로 수입을 올린다.

이자수익과 수수료 수익 

은행의 주요 수입원은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자수익은 은행이 예금고객에게 지불하는 예금이자와 예금으로 받은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

출’해주고 받은 대출이자 간의 차이로 벌어 들이는 수익이다. 

쉬/어/가/기

2 장 _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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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말하는데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하여 사건이 발생(사망)했을 때 약정한 보

험금을 지급하는 일을 담당한다.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고 보험회사들이 가입하는 재보험도 손해보험에 속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완전히 분리된 보험으로 서로 겸업하지 않지만 사람의 질

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

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회사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생존보험과 사망보험 두 종류가 있는데 생존보험은 약속한 기간에 

사람이 살아있어야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반대

로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

비이자수익은 수수료 수익이라고도 하는데 환전할 때 발생하는 환전수수료, 증빙서류 발급할 때 

받는 수수료, 펀드 및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 송금수수료, 문자통지서비스 수수료 등 이자수익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과거에는 은행의 업무 특성상 전통적 

업무에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은행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저금리기조로 들어서면서 이자수

익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34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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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통의 생명보험은 주로 사망을 전제로 지급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은 화재, 도난, 사고 등 우발적인 사건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

하는 재산보험과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법적으로 부담하는 재산상의 배상책임을 

담당하는 책임보험이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본인의 차나 부상에 대한 피해도 

보상이 필요하지만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와 같

이 보험가입자가 제

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 중에  보증보험을 전담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

료를 받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일반적인 보증보험

을 담당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출받을 때 보

증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기업의 보증을 담당하

고, 주택보증보험은 주택사업자와 입주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우리나

라의 보증보험은 민간회사가 아니고 모두 정부기구의 일부라는 것이 특이하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계약한 보험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보험제도이다. 재보험은 대형 사고와 같이 큰 경제

적 보상이 필요하여 한 개의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험을 분산하

는 보험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코리안리가 유일한 재보험 회사이다.

3.5  금융투자회사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

자업무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

업의 

6가지 업무로 구분하고 금융투자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회사를 

금융투자회사라고 부른다.

금융투자회사 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

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

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을 받아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

과는 달리 증권회사는 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은행과는 업

무성격이 다르다. 즉 은행 예금자는 자신의 돈을 대출받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증권회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는 그 기업

2 장 _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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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주가 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주주의 자격에 근거한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는 채권과 주식을 매매하고 집합투자기구인 펀드를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 회사이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므로 투자 수익률은 

자산운용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운용사가 어디인

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문사는 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등

에 대한 투자일임업이나 투자자문업을 주로 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하지만 단

기간 고수익을 내세우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운용전략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

사 투자자문회사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사이트(www.fss.or.kr)에 방문

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보고 이 서

비스에 이름이 조회되지 않는 회사라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표 2-2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종류

구분

금융회사

구분

투자매매업

금융회사가 자기자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
권의 발행·인수 또는 권유·청약·승낙하는 것

증권회사
선물회사

투자중개업

금융회사가 고객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권유·청약·승낙할 수 있도록 중개하
는 것

증권회사
선물회사

집합투자업

2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
부터  일상적인  운영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자산운용회사

신탁업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

신탁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것
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자문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
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일임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36 I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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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유관기관

4.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999년 1월 2일 금융부문별 감독기관이었던 은행감독원, 증권감

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

적은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

민경제에 기여하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과는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이는 금융감독 업무와 관련

하여 금융감독기구가 정치적 압력 또는 행정부의 영향력에 의해 자율성을 잃지 

않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종합금융회사의 흥망성쇠

종합금융회사란 종합적인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곳으로 외국자본 도입 및 해외투자 등 국제금융, 

리스, CP(기업어음), 유가증권, 증권투자신탁 등 보험과 일반예금만을 제외하고 모든 금융업무를 처

리하였으며 줄여서 종금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사채(私債)를 제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국제적 

신용도가 부족한 은행들을 대신해 외자조달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금융회사가 후에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종금사의 수도 30여 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종금사는 담보 위주의 금융관행이 고착되다시피 했던 국내 금융시장에 신용대출을 도입하고 담보

가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에 자금을 대준 금융회사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무모한 자산 확장으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시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화 속에서 해외 차입금을 상환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종금사는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 수가 1997년말 30개에서 2014년말 1개사로 감소하는 등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

하였으며, 금융의 겸업화 진전 등으로 국내 금융산업 내에서의 위상도 크게 위축되었다.

쉬/어/가/기

2 장 _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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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

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을 크게 구분하면 시스템 감독, 건전성 감독 그리고 영업행위 감독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시스템 감독은 경제 전반에 걸친 금융혼란에 대비하여 금융시

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보다 큰 

개념이다. 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의 건전성, 자본적정성 및 각

종 건전성 지표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이고, 영업행위 감독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들과의 거래에서 공시(公示), 정직, 성실 및 공정한 영업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다. 

금융회사의 검사는 금융회사의 현장에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임점검사

(

on-site examination)

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근거한 상시감시를 병행

한다. 또한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거래나 보험사기 조사업무도 

수행한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직접 제기하는 민원의 상담, 조사 및 분쟁조

정 절차를 수행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2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발권 은행이다. 화폐의 

발행 외에 한국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

는 것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돈의 양이나 금리가 적정한 수준에 머물도록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기준이 되는 기준

38 I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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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책금리)를 정하고 여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예금을 받아 금융회사 고객의 예금인출

에 대비한 지급준비금 등으로 이용하고 금융회사에 대출을 해주며 자금부족에 직

면한 금융회사가 순조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은행의 은행이며 국

민이 정부에 내는 세금 등 정부 수입을 국고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정부의 은행이기도 하다. 

4.3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예

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투자중

개업을 인가받은 회사(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등),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다. 참고로 비은행 금융회사인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금융회사의 중앙회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4.4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의 파산을 예방하며 서민의 금융 상담과 

신용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영세 자영업자

2 장 _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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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해주고,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창업을 지원하며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과중채무자에게 취업정보 등을 제공한다.

4.5  전국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을 사원

은행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금융회사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 산업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주요 업무는 사원은행의 경영 개선 및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 금융회사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평가 업무 등이 있다. 

4.6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생명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

호하고 건전한 보험문화를 확산하며 합리적인 보험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생명

보험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생명보험 관련 정책지원 및 제도개

선, 보험업법 등 생명보험 관련 법령의 연구 및 개정건의, 모집제도의 개선 및 연

구, 설계사의 등록 및 말소업무 등을 담당한다. 

4.7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

었다.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업무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 검토 및 투자광고의 자율심의, 비상장주권 등의 장외시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4.8  여신전문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

40 I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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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여신전문

금융에 대한 연구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여신전문

금융업무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한다.

금융지주회사란 무엇인가? 

금융지주회사란 금융과 지주회사를 합한 말로 주식의 보유를 통해 은행·증권회사·보험

회사 등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지주회사를 의미한다.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대주주요건, 재무 및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요건

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15년 12월 기준 금융지주회사로는 은행지주회사(5개), 지방은행지주회사(3개), 보험지주

회사(1개), 기타 비은행지주회사(1개)가 있다.

알아두기

2 장 _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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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정리

●   금융활동이 일어나는 금융시장에는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자금이나 금융상품의 

중개자 및 금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들이 있다. 

●   금융시장은 단기와 장기,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등 다양한 분류가 가

능하다.  

●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는 대출상품, 저축상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금융회사는 은행이나 비은행 예금기관처럼 예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와 예금을 받을 

수 없는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   비은행 금융회사 중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의 종류나 범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

다.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신탁업 등의 업무가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모

든 업무를, 어떤 금융회사들은 이 중에 일부만 특화하여 영업을 한다.

●   금융회사 중에서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처럼 수신 기능은 없고 스스로 자본을 

조달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영업하는 회사들도 있다. 

42  금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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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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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개요

금융상품의 개요

1        재테크의 개요

1.1  재테크란

저축과 투자는 소득발생과 소비지출의 시간적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뿐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우리는 주변에서 ‘재테크’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재무라는 의미의 ‘재(財)’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앞부분인 ‘테

크(tech)’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인 재테크는 사회에서 편의상 통용되는 단어로서 

개인의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 의미가 천차만별로 쓰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재테크의 의미는 투자를 통해 돈을 벌거나 재산을 불리는 방법으로 인

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소질이 있고 운이 따라야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재테크는 운을 좇기 보다는 소득의 일

부를 저축 또는 투자를 통해 돈을 모으고 이 돈을 효율적으로 시간과 효용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서 출발한다.

재테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첫째, 재무는 어

렵기 때문에 자신은 재테크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재무는 돈과 관련되

3 장

44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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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숫자 계산이 수반되므로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원리를 

알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재테크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

각한다. 물론, 요즘은 일반인의 재테크를 도와주는 다양한 전문가가 많이 있고,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결정은 자신이 해야 하

고 최종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맡길 때는 물론

이고 맡긴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피드백을 해야 한다. 셋째, 재테크는 

운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세상에는 운이 좋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어쩌다가 몇 차례 운이 좋아 돈을 버는 경우는 있으나, 긴 인생을 생각하

면 계속 요행으로만 재테크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저축과 투자는 화폐를 매개체로 하여 대부분 금융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저축과 투자 사이에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르다는 근본적인 차

이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1.2  저축

저축은 단순히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떠

안으면서까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저축의 목적은 예정된 

일자에 이자 및 원금을 확실하게 회수하여 계획했던 미래 소비에 사용하는 것이

다. 1  예를 들면, 현재 보유한 화폐 중 여유분이 조만간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예

금에 저축하고, 필요한 시점을 확정할 수 있으면 정기예금에 저축한다. 매달 소득

의 일부를 절약하여 미래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에 저축하기도 한다. 

확실한 미래 현금흐름이 보장되는 저축과 달리, 투자에는 미래 수익에 대한 불

확실성이 존재한다. 즉,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원금보다 더 많은 미래 수

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논의 되겠지만, 투자에 수반되는 미래 불확실성을 금융에서는 리스

크(risk)라고 부른다. 따라서 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수반되고, 투자의 종류에 

따라 리스크의 크기도 다르게 된다. 한편, 요행을 바라고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으

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는 흔히 말하는 ‘투기’이고 건

전한 투자와 구별된다.

1    저축의 경우에도 예금기

관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

하는 데 전혀 불확실성이 없

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예금

보험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보상이 이루어진다.

3 장 _ 금융상품의 개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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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투자

확정된 이자율의 보장을 받는 저축과 달리, 투자의 경우는 불확실성이 수반된 

수익률(rate of return)이 발생한다. 2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은 반드시 사전적(ex ante) 

수익률과 사후적(ex post) 수익률로 구분해서 고려해야 한다. 사후적 수익률은 투

자 결과 실제로 투자자가 실현한 수익률을 가리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확실

성이 없다. 반면에 사전적 수익률은 투자 시점에 예상하는 기대수익률(expected 

return)

로서 실제 투자성과가 예상대로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이 존재하게 된다. 3  투자에서는 단순히 결과를 나타내는 사후적 수익률보다는 투

자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 고려해야 하는 사전적 수익률이 훨씬 중요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확정된 이자가 보장되는 저축의 경우는 불확실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된 논의도 비교적 간단하다. 즉, 개인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예금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유의사항 정도만 언급하면 충분하다. 반면에, 

리스크가 수반되는 투자의 경우는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서부터 리스크를 

분산하고 관리하는 방법,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방

법, 투자계획 수립 및 투자결과 평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1.4  저축과 투자의 균형

저축과 투자 사이의 자금배분은 자금의 용도와 개인의 리스크 성향, 재무목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의식주 및 기타 소비활동에 필요한 자금

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이용하고, 가까운 미래에 사용처가 정해

져 있는 자금은 정기예금과 같은 거치식 저축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목돈

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금과 같은 적립식 저축상품이나,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

만 적립식 펀드를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제외

한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주변에서 사용처가 정해진 

자금, 예를 들어 주택자금이나 등록금 등을 잠시 주식에 투자했다가 곤욕을 치르

거나, 빚을 내어 무리하게 투자해서 파산에 이르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단기 고수익을 노리고 생활자금이나 빚을 내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2   저축은 이자율, 투자는 수

익률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축

에 대한 이자율도 광의로 보

면 일종의 무위험 수익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

게 구분하지 않고 수익률로 

통칭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3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사

전적 수익률과 사후적 수익

률의 관계로 표현하자면, 저

축은 사전적 수익률과 사후

적 수익률이 동일하고, 투자

는 사전적 수익률과 사후적 

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46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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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저축 대비 투자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알려

져 있다. 주먹구구식이긴 하지만, 연령별 투자의 비중을 ‘

100-나이의 법칙’으로 

계산하여 나이가 들수록 위험한 투자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한 저축을 늘려가

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30세라면, 70% 공격적 투자, 30% 안전한 저축으

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저축과 투자

투자와 투기

튤립은 중세 터키의 사원이나 궁정에서 

재배되었으며, 꽃 모양이 터번과 비슷하여 

“터번 꽃”이라는 의미로 유럽에서는 “튤립”

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튤립이 그냥 아름답고 평범한 꽃은 아니었

다.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은 꽃의 색깔에 따

라 튤립을 다양하게 분류했는데 최상급 꽃

은 잎에 황실을 상징하는 붉은 줄무늬가 있

어 ‘황제’라고 불렀고, 이어 ‘총독’과 ‘제독’, ‘장군’순으로 이름을 붙였다. 1634년 당시 황제 튤립은 암

스테르담 시내의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1,200플로린(florin, 당시의 금화)에 거래되었다. 튤립은 조그마

한 텃밭에서도 재배할 수 있었고, 꽃이 활짝 필 때까지 무늬와 색깔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

에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튤립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튤립 가격은 거침없이 올라갔고, 

1635년 ‘Semper Augustus’라는 희귀종 튤립 한송이가 6,000플로린이라는 최고가에 매매되었다. 이 

금액은 당시 네덜란드 사람의 평균 연간 수입 150플로린의 4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그러나 튤립에 대한 네덜란드인의 뜨거운 열정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더 비싼 가격으로 튤립을 구

입할 만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튤립은 평범한 식물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침

내 1637년 2월 3일 튤립시장이 무너졌다. 튤립 거래의 중심지였던 하를렘에는 더 이상 튤립을 살 사

람이 없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튤립의 가격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튤립은 더 이상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이 되었다.

쉬/어/가/기

1634년

1636년

1635년

1637년

(튤립
가격)

3 장 _ 금융상품의 개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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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을 정할 수는 없고, 개인의 재무계획 및 재무목표 그리고 리스크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재무전략에서는 연령이 젊고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의 비중을 높이고 연령대가 높고 생활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에는 저축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저

축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12% 전후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대로 떨

어졌다. 이러한 저금리는 저축을 통해 목돈을 모으는 것을 어렵게 하고, 모은 돈

으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30년 후 필요한 노후자금을 5억원이라고 보고 이를 매달 일정액의 저축을 통해 

모으려고 할 경우, 금리 수준에 따라 저축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보자. 

아래 표에서 보듯이 금리가 

1%이면 매월 저축액이 1,191,531원이 되어야 하고 5%

라면 거의 반인 

600,775원이 필요하며, 과거 우리나라 평균 예금금리였던 12%를 가

정하면 

143,063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결국 30년 동안 동일한 5억원을 모으는 데 필

요한 저축액이 금리가 하락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이렇게 모은 

5억원을 은행에 맡겨두고 20년 동안 원리금을 매월 일정

액씩 찾아서 노후생활자금으로 쓴다고 가정하고, 금리수준에 따라 매달 쓸 수 있

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아래 표에서 보듯이 금리가 

1%이면 매월 인출액이 

2,299,472원, 2%라면 2,529,417원이 되고, 5%인 경우는 3,299,779원을 찾아 쓸 

수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 평균 예금금리였던 

12%를 가정하면 5,505,431원으로 

월 인출액이 크게 증가한다. 4  결과적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노후대책을 위해 모아

두어야 할 자금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4   물론 금리는 어느 정도 

예상 인플레이션을 반영하

기 때문에 과거 고금리 시대

에는 그만큼 인플레이션도 

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달 500만원 이상을 인출

해서 20년 동안 사용하더라

도 고금리 시대에는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

한 구매력 감소가 저금리 시

대에 비해 더욱 심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

한 인플레이션 효과까지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

안해야 한다.

표 3-1   금리 수준에 따라 30년 후 5억원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월 저축액

금리수준

1%

2%

3%

5%

7%

10%

12%

월 저축액

1,191,531

1,014,764

858,020

600,775

409,846

221,191

143,063

표 3-2   금리 수준에 따라 5억원을 20년 동안 매월 찾아 쓸 수 있는 금액

금리수준

1%

2%

3%

5%

7%

10%

12%

월 인출액

2,299,472

2,529,417

2,772,988

3,299,779

3,876,495

4,825,108

5,505,431

48 II 금융상품의 이해


background image

생활재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로 평생 동안 풍족하게 소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아 놓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일확천금

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으나, 운 좋게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따라서 평범하게 사는 일반인은 운을 좇기 보다는 부지런히 일해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저축 또는 투자를 통해 돈을 모으고, 이 돈을 효율적으로 시간과 효용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현명하다. 결론적으로 생활재무전략의 목적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땀 흘려 번 돈을 합리적인 재무설

계를 통해 지혜롭게 저축하고 투자하여 경제적 자유를 얻고 현명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명한 부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말 중 하나가 ‘부자’란 단어일 것이다. 요즘은 ‘부자 되세요’란 

말이 인사말로 쓰일 정도이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부자를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할까? 2000년 발표한 세계 부 보고서(World 

Wealth Report)에 따르면, 기본 주거형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100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부자

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금액으로 부자를 분류하는 것은 왠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돈

이 많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적어도 불편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진정한 부자는 그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사람이라고 정의해 보면 어떨

까? 그리고 현자들의 명언으로부터 현명한 부자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현명한 부자는 돈을 벌기 전에 무엇에 돈이 필요한지를 안다.

    “돈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 조지 소로스 

•현명한 부자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다.

- 솔론 

쉬/어/가/기

3 장 _ 금융상품의 개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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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리와 복리

금리는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리(單利)와 복리(複利)로 구분된다.

2.1   단리

단리는 일정한 시기에 오로지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금에만 이자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단

리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FV = PV × [1 + (r × n)]

여기서, 

FV = 미래가치

PV = 현재가치

r = 수익률 (연이율)

n = 투자기간 (연 단위)

100만원을 연 4%의 이자율로 3년 동안 단리로 저축하면 얼마가 되는가?

1,000,000원×(1+(0.04×3))=1,120,000원

즉, 

100만원의 3년 후 미래가치는 1,120,000원이 된다.

ex

 

•현명한 부자는 돈을 잘 쓸 줄 안다.

    “재산은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즐기는 자의 것이다.”

                                                          - 하우얼 

•현명한 부자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부지런하게 실천하는 사람이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될 수 있다.” (大富有天, 小富有勤)

 - 명심보감 

50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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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리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재테크와 관련하여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복리의 위력이

다. 복리란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어 복(復)과 이자를 의미하는 리(利)가 합쳐진 단

어로서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가 재투자

된다는 가정하에 복리계산(compounding)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V = PV × (1 + r)

n

여기서, 

FV = 미래가치

PV = 현재가치

r = 수익률 (연이율)

n = 투자기간 (연 단위)

100만원을 연 4%의 이자율로 3년 동안 저축하면 얼마가 되는가?

1,000,000원×(1+0.04)

3=1,124,864원

즉, 

100만원의 3년 후 미래가치는 1,124,864원이 된다.

ex

 

2.3  단리와 복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금액을 같은 금리의 단리와 복리로 적용했을 때 

시간이 흘러 발생하는 원리금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복리는 투자기간이 길어질수

록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음 그림 

3-1은 

100만원을 연 4%의 수익률로 투자한 경우 10년 단위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

자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리의 경우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

만 복리의 경우는 초기에는 증가폭이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여 연 

4% 수익률일 때 100만원이 50년 후에는 710만원에 달하게 되

어 

300만원인 단리의 2배가 넘게 된다. 

또한, 투자기간이 긴 경우에는 이러한 복리의 위력이 작은 수익률 차이에도 크

게 발생한다. 다음 그림 

3-2는 100만원을 30년 동안 투자했는데 연 평균 수익률

3 장 _ 금융상품의 개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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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 

4%, 8%, 12%인 경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복리의 경우 투자 결과가 수익률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수익

률이 연 

4%에서 두 배인 연 8%가 되면 3백만원이 1천만원이 되고, 다시 세 배인 

연 

12%가 되면 투자자산은 거의 30배인 2천 9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장기투자 시

그림 3-2 수익률에 따른 단리와 복리 비교(투자기간 30년 동일)(단위: 천원)

단리
복리

2,200

3,400

10,062

5,800

29,960

3,243

그림 3-1 기간에 따른 단리와 복리 비교(연수익 4% 동일)(단위: 천원)

1,000 1,000

단리
복리

1,400

1,800

2,191

2,200

3,243

2,600

4,801

3,000

7,106

1,480

52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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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단 

1%의 수익률 차이가 적지 않은 투자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종종 

1∼2%의 수익률 차이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이것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 적

지 않은 투자성과의 차이를 낳게 된다.

72의 법칙

72의 법칙은 복리를 계산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법칙이다. 공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72/수익률 =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년) 

예를 들어, 100만원의 돈을 연 5%의 복리상품에 넣는다고 치자. 원금의 2배인 200만원으로 불어

나는 시간은 얼마가 걸릴까? 

답은 14.4년이다. (72/5=14) 

목표수익률을 정할 때도 72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만일 10년 안에 원금이 두 배가 되기 위해

서는 얼마나 수익을 내야 할까? ‘72 나누기 10(년)’을 하면 답은 7.2%(년)가 나온다. 이러한 72법칙을 

이용하면 원하는 목표수익률 및 투자기간을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복리는 정기예금

에서 운용이 되며, 적금은 단리로 계산이 되므로 적금으로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면 정기예금으로 전

환하여 복리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장기상품을 선택할 때는 복리가 큰 위력을 발휘한다

는 점을 꼭 기억하여야 한다.

쉬/어/가/기

3 장 _ 금융상품의 개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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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의 위력을 실감있게 보여주는 대표적 예가 주식투자로만 

2015년 기준 약 

600억 달러의 재산을 모아 빌 게이츠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부자가 된 워렌 버핏

(

Warren Buffett)

이다. 도대체 투자에서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 그토록 어마어

마한 돈을 벌 수 있을까? 워렌 버핏이 본격적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1965년 이

후 

2015년까지 50년 동안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약 24% 정도로 알려져 있다. 같

은 기간 미국 

S&P500 주가지수 수익률이 연평균 약 12%인 것과 비교했을 때, 우

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이 되었을

까? 그 비밀은 장기투자와 복리에 있다. 

12%와 그것의 2배인 24%의 수익률 차이

가 

50년 동안 반복되면서 복리의 결과로 무려 160배 이상의 투자성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1억원을 연 7%의 수익률로 복리 투자했을 때와 연 8%의 수익률로 복리 투

자했을 때 

5년 뒤와 30년 뒤의 결과는 각각 얼마나 다른가?

1억원을 연 7%의 수익률로 5년 동안 투자한 미래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억원×(1+0.07)

5 = 1억 4,026만원

1억원을 연 8%의 수익률로 5년 동안 투자한 미래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억원×(1+0.08)

5 = 1억 4,693만원

따라서 

1%의 수익률의 차이가 5년 후 667만원의 차이를 만든다.

1억원을 연 7%의 수익률로 30년 동안 투자한 미래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억원×(1+0.07)

30 = 7억 6,123만원

1억원을 연 8%의 수익률로 30년 동안 투자한 미래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억원×(1+0.08)

30 = 10억 627만원

따라서 

1%의 수익률의 차이가 30년 후 2억 4,504만원의 차이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복리 효과로 인해 단 

1%의 수익률 차이가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

이러한 복리의 위력이 투자자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채무자에게는 저주가 된

다. 복리에 의해 저축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부채의 경우도 복리

54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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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 

8%의 금리로 차입

을 한 경우라면 약 

9년만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두 배가 되고, 만일 연 26%의 연

체금리가 적용되는 카드 대금을 계속 연체한다면 약 

3년만에 갚아야 할 대금이 

두 배로 증가한다. 더욱이 사채시장에서 연 

30∼40%의 고금리 자금을 사용한 경

우라면 부채액은 단기간 내에 엄청난 액수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복리의 저주

를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계획적인 지출을 통해 가급적 고금리 대출이나 카드 연

체를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수익률계산과 리스크

3.1  수익률이란?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률은 다음 식과 같이 매도금액에서 매입금액을 뺀 

매매차익에 투자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합산 또는 차감한 다음 매입금액으

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로 환산하여 구한다. 

매도금액 - 매입금액 ± 보유기간 중 현금흐름

매입금액

 × 

100

3개월 전에 10,000원에 매입한 주식을 오늘 10,900원에 매도하고 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2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3개월 동안의 투자수익률은 얼마인가?

10,900 - 10,000 + 200

10,000

 × 

100 = 11%

따라서 

3개월 동안의 투자수익률은 11%로 계산된다.

ex

그러나 이렇게 구한 수익률은 투자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기간 수

익률을 연 수익률로 바꾸어주는 연율화(annualization)를 한다. 연율화 과정에서도 

3 장 _ 금융상품의 개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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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자를 가정한 복리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3개월 동

안 

11%의 수익률을 연율화할 때, 1년이 3개월의 4배이므로 보통은 11%의 4배

인 

44%를 연율로 간주하는데, 이는 복리를 무시한 계산 방법이다. 매 3개월마다 

11%의 수익률로 계속 재투자된다고 가정하면, 복리 계산법에 의해 (1 + 0.11)

4 - 1 

0.5181, 즉 51.81%가 된다.

3.2  수익률 계산시 고려할 사항

수익은 이를 획득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명시적 비용으

로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증권거래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거래수

수료나 부동산거래에서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등이 거래비용에 속

한다. 결국 거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실질적인 투자수익이 되기 때문에 거래 

횟수가 빈번할수록 비용 대비 수익은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장기투자가 유리한 

이유가 된다.   

또한, 저축 또는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률에 과세가 되는 경우 세금을 제외

한 나머지가 실질적인 수익이 된다. 따라서 세전(before-tax) 수익률과 세후(after-

tax)

 수익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적용되는 세율을 

t%라고 한다면, 세후수

익률 = 세전수익률 × (

1 - t/100)가 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연 5%라도 20%

가 과세된다면, 세후수익률은 

4%[=5%×(1 - 0.2)]가 된다. 금융상품에 과세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투자를 통해 매입한 자산의 가격보다 매도한 

가격이 높으면 그 차이를 자본이득(capital gain)이라고 칭하고, 여기에 과세되는 세

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그리고 저축 또는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

식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칭하고, 여기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처럼 거래비용 및 세금과 같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용 외에도 암묵적

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들 

수 있다.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기회의 가치를 의미하는 기

회비용은 투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

력을 들였다면 명시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이

다. 또한,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56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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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수집 비용도 암묵적 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처

럼 투자에 수반되는 기회비용 및 정보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직접투자 대

신에 펀드, 위탁매매와 같은 간접투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투자

결정을 대신 해주는 대가로 운용보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3.3  리스크란?

우리는 실생활에서 리스크(risk)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

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영어 ‘

risk’에 대한 우리말 번

역을 ‘위험’으로 표현하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우리말 ‘위험’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영어로는 ‘

danger’에 더 가깝다. 즉, 영어로는 ‘risk’와 ‘danger’가 서로 

다른 의미인데 우리말에서는 둘 다 ‘위험’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리스크의 정확한 

의미가 왜곡되고 있는 것 같다. 

리스크(risk)란 불확실성에 노출(exposure to uncertainty)된 정도를 의미하며 부정

적 상황 외에 긍정적 가능성도 내포하게 된다. 특히, 금융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

스크란 용어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노출된 상태로서 미래 결과에 따라 좋을 수

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만 있는 위험(danger)과는 구

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의 경우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

는 상황을 가리켜 환리스크가 있다고 하고, 이 기업은 이후 환율이 상승하면 결과

적으로 유리하고 하락하면 불리해진다.

3.4  수익률과  리스크의 관계

확정된 수익률이 보장되는 저축과 달리, 투자의 경우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발

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수반된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

질수록, 즉 큰 수익이 나거나 큰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큰 

투자가 된다. 

재무학에서는 모든 투자자가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 즉 리스크 회피

적(risk averse)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리스크가 큰 투자일수록 높은 기대수익률

이 예상되는 소위 ‘

high risk high return’이 성립한다. 이때 리스크와 관련된 수익

3 장 _ 금융상품의 개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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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투자 시점에 예상하는 기대수익률(expected return), 즉 사전적 수익률을 의미

한다. 사후적 수익률은 투자 결과 실제로 투자자가 실현한 수익률을 가리키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없다. 

따라서 ‘

high risk high return’이란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률이 보

장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 기대수익률이 높아야지만 기꺼이 리스크가 감당하

고 투자를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안전한 저축 대신에 주식투자를 선

택하는 투자자는 저축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투자를 선택한 것

이지만, 주식투자 결과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결과적으

로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중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투자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리스크인 것이다.  

따라서 리스크의 크기에 따라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달라진다. 이처럼 리스크

에 대한 보상으로 증가하는 기대수익률 부분을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라

고 하고,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수익률을 가리키

는 무위험 수익률(risk-free rate of return)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값이 된다. 5  

그리고 투자자는 각자의 투자목적과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높은 수익을 기대

하면서 리스크를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선택할지를 결정

하면 된다. 결국,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적은 저축의 비중을 높이

고,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대수익률 = 무위험 수익률 + 리스크 프리미엄

4        분산투자와 레버리지

4.1  분산투자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자산배분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포트폴리오(portfolio)

이다. 포트폴리오란 여러 가지의 모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금융에서는 여러 가지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체를 가리킨다. 우리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

5    금융시장에서는 무위험 

수익률로 정부가 발행한 단

기 국채의 수익률을 주로 사

용한다.

58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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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표현으로 분산투자를 강조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

지 자산,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말이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분산효과가 발생하여 리스크가 감소한다. 예를 들어, 우산 가게와 

아이스크림 가게가 각각 있다고 하면 두 가게는 날씨에 따라 매출액의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즉, 각각의 가게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리스크가 크게 발생

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가게에서 우산과 아이스크림을 함께 판매한다면 날씨에 

따른 총매출액의 변동폭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별자산별로 보면 상

당한 리스크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개별자산에 나누어 투자하게 되면 전체 리스

시간분산투자법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에 나누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분산뿐 아니라 투자시점을 나

누어 분산투자하는 시간분산도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단기

간 내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적절한 투자시점을 잡기 매우 어렵다. 특히,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시장상황 및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가 기관투자자나 전문 투자자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상태에서 그나마 

개인투자자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투자시점을 분산하는 것이다. 즉, 몇 개의 

시점으로 나누어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를 함으로써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도 

매수가격 또는 매도가격을 평균화(averaging)하는 것이다. 특히, 월이나 분기와 같이 일정한 

기간별로 고정된 금액을 계속 투자하는 정액분할투자법(cost average method)은 재테크 방식

으로 널리 활용된다. 

매달 일정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가 정액분할투자법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 방식에 따르면, 매달 투자하는 금액은 일정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주가가 높은 달에는 

주식을 적게, 주가가 낮은 달에는 주식을 많이 매입하는 것이 되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주식을 매월 100만원씩 매입하는데 주가가 첫 달은 2만원, 둘째 달은 1

만원, 셋째 달은 3만원일 때 매입했다면 평균 매입단가가 2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2만원일 때는 50주, 1만원일 때는 100주, 3만원일 때는 33주를 사서 총 183주를 매입했기 때

문에 총 투자금액 299만원을 183주로 나눈 16,339원이 평균 매입단가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액분할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매입가격 평균화(cost averaging) 효과에 의해 가격 변

동에 비교적 적게 영향을 받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알아두기

3 장 _ 금융상품의 개요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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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즉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감소하게 된다.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각의 자산의 기대수익

률을 가중평균(weighted average)한 값이 된다. 예를 들어, 기대수익률이 각각 

10%, 

15%인 A와 B 두 자산에 각각 60%와 40%의 비중으로 투자했다면 두 자산으로 구

성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2%(=10%×0.6+15%×0.4)가 된다. 그러나 포트폴

리오의 리스크는 두 자산의 상관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6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분

산효과가 커져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작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우산과 아이

스크림 매출은 날씨에 따라 서로 상반되게 발생하므로 음(-)의 상관계수 값을 갖

고 따라서 두 가지를 합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우

산과 우비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라면 두 가지 매출의 상관관계는 높은 양(+)의 값

을 갖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각각의 리스크를 가중평

균한 값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분산효과가 커져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감소하게 

된다.

4.2  레버리지

안전성을 추구하는 저축과 달리, 투자에서는 종종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발

생하게 된다. 영어로 ‘

leverage’란 지렛대를 의미한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지

렛대를 이용하면 실제 힘보다 몇 배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수 있다. 금융에서는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에 비유하

여 레버리지로 표현한다. 

투자에 있어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려면, 즉 레버리

지 효과가 발생하려면 투자액의 일부가 부채로 조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

신의 자금 

100만원으로 10,000원인 주식을 100주 매입한 뒤 주가가 20% 상승한 

12,000원에 매도하였다면 거래비용은 무시하고 자기 자금 100만원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주가변동률과 같은 

20%가 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금 100만원 중에서 

60%인 60만원은 대출자금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40만원만 자신의 자금이라고 가

정하면 투자수익률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자기 자금은 

40만원만 투자하여 총투자

액 

100만원에 대해 20%인 20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거래비용과 대출자금에 대한 

6   상관관계란 두 변수가 어

떤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느냐를 보여주며, 

-1부터 +1까지의 값으로 측

정한 상관계수로 나타낸다. 

즉, 두 변수가 항상 같은 방

향으로 움직인다면 +1,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1의 상관계수 값이 되고, 항

상은 아니더라도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할수록 +1에 가까운 양(+)

의 값을 갖고, 서로 반대 방

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

할수록 -1에 가까운 음(-)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두 변수

가 전혀 관계없이 독립적으

로 움직인다면 상관계수 값

은 영(0)이 된다.

60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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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무시하고 자기 자금 

40만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50%가 되어 실제 가격변

동률 

20%의 2.5배가 되고 있다. 물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성

립한다. 위의 예에서 만일 주가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10% 하락했다고 가

정하면, 자기 자금 

40만원에 대출자금 60만원을 보태서 투자한 경우 총투자액 100

만원에 대한 손실액은 

10만원이고 따라서 자기 자금 40만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

25%가 되어 실제 가격변동률 -10%의 2.5배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의 레

버리지는 총투자액 중 부채의 비중이 커지면(동일한 의미로, 자자자본의 비중이 작아지면) 

증가하게 된다. 7  즉, 다음 공식에 따라 투자의 레버리지를 계산하면 된다. 

투자 레버리지 = 총 투자액 / 자기자본

위의 예에서도 총 투자액 

100만원 중 40%인 40만원만 자기자본으로 사용하여 

투자를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2.5배(=100만원/40만원)로서 실제 주가가 20% 상승

해도 실제 투자수익률은 

2.5배인 50%가 되고 10% 하락해도 투자수익률은 2.5배

인 -

25%가 된 것이다. 결국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투자수익률은 가격변동률의 몇 

배로 증가하여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물론 투자자의 선택에 의해 레버리지를 키

울 수가 있지만, 가격의 일부만으로 매매가 가능한 투자에서는 제도적으로 레버

리지 효과가 내재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경우가 원천적으로 레버리지가 

내재된 투자이다. 예를 들면, 

5억원인 아파트를 4억원의 전세를 끼고 자기자본 1

억원으로 매입하였다면 투자 레버리지는 

5배(=5억원/1억원)가 된다. 이후 집값이 

10% 상승하여 5억 5천만원이 되면 자기자본 1억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5배인 

50%가 되고, 만일 집값이 30% 하락하여 3억 5천만원이 되면 투자수익률은 5배인 

-

150%가 되어 집값이 전세값에도 못 미치는 소위 ‘깡통 전세’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같이 레버리지에 의해 손익확대효과가 발생하여 수익률이 양(+)일 경우 

이익의 폭이 증가되지만 반대로 실제 수익률이 음(-)이 되면 손실의 폭도 확대된

다. 이러한 이유로 레버리지를 ‘양날의 칼’에 비유하기도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던 개인이나 기업이 갑자기 망하는 경우를 

흔히 목격한다. 잘 나가던 사업이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급속히 망하는 이

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우는 레버리지 때문이다.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조

7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커

지는 현상을 감안하여 실제 

현실에서는 레버리지가 부

채를 대신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

우를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라고 언급하거나, 부채가 많

은 기업을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3 장 _ 금융상품의 개요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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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스럽게 사업이나 투자를 시작했던 사람들도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면 점

차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 더 큰 성취를 꿈꾸게 된다. 이를 위해 남의 돈

을 빌려서라도 사업을 확대하거나 투자를 늘리게 된다. 즉, 레버리지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계속 좋다면 레버리지는 수익폭을 더욱 확대시키면서 순자산(=자산-부

채)

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이에 고무되어 부채를 이용한 사업 또는 투자 확대

는 가속화되고 더불어 레버리지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주식투자로 재미 본 사람

이 대출이나 신용거래를 통해 투자액을 증가하거나 시작한 창업이 잘 되면 빚을 

얻어서라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이미 레버리지가 높아진 상태에서 경기침체나 투자부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하루 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말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그토록 많은 사업자와 기업이 파산하게 된 원인으로도 높

은 부채비율로 인한 레버리지를 빼 놓을 수 없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과 같아

서 좋을 때는 더욱 좋게 만들지만 나쁠 때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레버리지는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기업이 부

채없이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적절

하지 못한 전략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우 감내할 만한 수준 이내에서 적절한 부채

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8  그러나 개인이 부채를 사용하여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주식과 같이 리스크가 높은 투자

에서 레버리지를 통해 리스크를 더욱 확대한다는 것은 건전한 투자를 넘어 사실

상 투기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투자는 부채 없이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

이다. 또한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부채에는 이자부담이 수반된다는 점

도 기억해야 한다.

5        금융상품의 선택전략

5.1  금융상품 선택시 고려사항

금융상품은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있다. 

8    기업재무에 있어 적절한 

부채 규모에 관한 논의는 재

무구조(capital structure) 정

책에서 설명할 부분이나,  본

서의 범주에서 벗어나므로 

생략한다.

62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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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많은 금융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적절한 상품을 고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개인에 따라 재무목적 및 재무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선택

방식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선택기준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거래비용, 세금 등을 들 수 

있다. 

 안전성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가정 먼저 고려해야 할 요인은 안전성이다. 안전성은 안

정적인 미래 수익이 확보되는지 여부와 지급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우

선 전자는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리스크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

로, 저축상품은 투자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적고, 같은 투자상품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은 거래하려는 금융상품의 리스크 정

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금융상품의 안전성은 저축금 

또는 투자금의 지급이 보장되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받는다. 거래하는 금융회사 

자체가 부실해지면 저축금 또는 투자금 자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예금보험제도를 두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대부분의 예금

그림 3-3 금융상품 선택을 위한 전략적 고려 요인

유동성

세금

금융상품선택 고려요인

안전성

수익성

거래비용

인플레이션

3 장 _ 금융상품의 개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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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보험, 그리고 일부 투자금에 대해 

1인당 최고 5,000만원(세전)까지 예금보험

공사에 의해 대신 지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예금보험

의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수익성이다. 그러나 안전성과 수익성 

사이에는 서로 상충관계가 있다. 즉, 안정적인 미래수익이 보장되는 저축상품은 

수익률이 낮고,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상품은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기대수익률

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

high risk high return’의 

관계는 리스크가 크면 사후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 

표 3-3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과 비보호 금융상품(2015.2.26. 현재)

구분

보호 금융상품

비보호 금융상품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

금,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택
• 은행 발행 채권 등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증권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  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

금, 신용공여 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선물·옵션 거래 예수금, 청약자 예수금, 제세

금 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회사 발생 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

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 증권(ELW) 등

보험

• 개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 퇴직보험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적립금 등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

• 보증보험 계약, 재보험 계약
• 변액보험 계약의 주계약 등

종금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 예금증서(CD), 기
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

부금, 표지어음 등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상호저축은행 발행 채권(후순위채권) 등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88-0037)

64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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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예상하는 사전적인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결국 리스크가 큰 투

자를 하게 되면 이익이 커질 수도 있지만 손실의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다만, 리

스크가 높은 주식 및 채권의 투자수익률은 단기적으로는 이익과 손실의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측정해 보면 저축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 9  따라서 단기적인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지만, 장기적인 보유전략을 통

해 꾸준하게 투자할 경우에는 저축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유동성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은 유동성이다. 유동성이란 필요할 때 

손실 없이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저축상품의 경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 유동성이 좋은 것이고,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같이 계약기

간이 있어 그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유동성이 떨어지

는 상품이 되는 것이다. 또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풍부해서 

원하는 경우 가격충격 없이 쉽게 매매할 수 있다면 유동성이 좋은 것이고,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에서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

우라면 유동성이 낮은 상품이 되는 것이다. 유동성도 일종의 리스크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보상을 받게 된다. 즉, 다른 조건이 같다면 유동성이 낮

은 금융상품은 유동성이 높은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 정기예금 이

자율이 보통예금 이자율보다 높은 것이 하나의 예이다.

 인플레이션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가능성도 선택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구매력이 하락하여 실질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

서 금융상품에 저축 또는 투자하여 얻은 명목상의 수익도 같은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실질적인 수익은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 

3%의 이자

를 지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1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2%라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연 

1%에 불과하다. 금융상품 중에는 애당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과 연

계해서 결정되거나, 상품의 특성상 수익률이 인플레이션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인플레이션 헤지 상품이라고 부른다. 금이나 농

산물과 같은 실물상품이나 이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펀드 등이 인플레이션 

9    미국의 예를 보면 S&P 

500 주가지수 수익률이 연

도별로는  크게  다르지만 

1965년부터 2014년까지 50

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

을 측정해 보면 12%가 넘

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

년부터 2014년까지 35년 동

안 KOSPI 지수의 연평균 수

익률이 약 10%로 나타나고 

있다.

3 장 _ 금융상품의 개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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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래비용

대부분의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매매에는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거래비용은 

이체수수료와 같이 거래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수수료가 가

장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환전의 경우처럼 매도가격과 매입가격에 차이(spread)를 

두고 금융회사가 팔 때는 비싼 가격, 살 때는 싼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발생

하기도 한다. 금융회사에 따라서는 고객의 거래실적이나 신용도에 따라 각종 수

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거나 우대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거래비용을 낮춰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주거래 금융회사를 만들어 거래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금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매매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회사가 일률적으로 

14%(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

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 금융상품 중에는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해 과

세되지 않는 비과세상품이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상품이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상품은 한시적으로 일부 계층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10 우리나라의 대표적 비과세상품으로서 장기저축성보험이 가장 많이 활

용되고 있다. 장기저축성보험은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납입하고 10

년 이상 예치한 경우에만 비과세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상품별로 서로 다른 과

세 기준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세상품을 

찾는 노력도 중요하다.

5.2  금융상품별 평가

이상 논의한 금융상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을 중심으로 금융상품별 특성

을 평가해 보기로 하자. 먼저 상품별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표적인 저축상품인 예금은 수익이 보장되고 대부분 금융회사별로 

1인

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가장 안전성이 높은 금융

10  비과세금융상품의 종류

와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본서에

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66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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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다. 그 대신 수익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물론 예금도 취급하는 금융회사

에 따라 안전성과 수익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축은행은 일

반은행보다 안전성이 낮은 대신에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11 또한, 저축상품 중에

서도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선택해야 한다. 한편, 

예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다만,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을 제외하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

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이자수익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

이 있으므로 유동성도 예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끝으로 예금은 저축

기간동안 물가가 상승한 만큼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헤지효

과는 전혀 없다.

다음으로 대표적 투자상품인 주식의 특성을 평가해 보자. 주식투자는 손익의 

폭이 크기 때문에 주식은 안전성이 낮은 금융상품일 수밖에 없다. 대신 리스크에 

따른 보상으로 기대수익률은 높아진다. 그러나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주식을 수익

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근거는 사전적 수익률의 관점에서 기대수익률

이 높다는 의미이지 사후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

만, 분산투자를 통해 장기간 보유할 경우 평균적으로 주식이 예금보다는 높은 수

익률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주식은 언제든지 매도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

식은 매매가 쉽지 않고, 상장주식이라 하더러도 거래량이 매우 작은 주식은 현재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상장주식은 매매

체결일로부터 

3 영업일의 결제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매도한 주식의 대금

은 

2영업일 후에 입금된다. 끝으로 주식의 인플레이션 헤지효과에 대해서는 인플

레이션과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표본기간이나 측정기간

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대체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과 주식시장이 약

하지만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주식은 투자기간

이나 종목에 따라 차이가 크겠지만,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 인플레이션 헤지효과

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투자상품인 채권의 경우는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안전성과 수익성

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신용도가 높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는 안전

성이 높고 수익성은 낮은 금융상품에 속한다.12 반면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회사

11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

다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용

도가 떨어지는 개인이나 기

업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밖에 없다. 2011년에 

시작되어 우리나라 경제를 

강타한 저축은행 파산사태

는 저축은행이 높은 금리를 

약속하고 고객으로부터 예

치한 자금을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운용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였다. 특히,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로 운용

되던 자금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개발

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저축은행이 재무적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후 부실 

저축은행이 정리되거나 다

른 금융회사에 인수되어 경

영이 정상화되면서 과거와 

같이 일반은행에 비해 훨씬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관행은 많이 완화되었다.

12   물론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라고 해서 모

두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

명하겠지만, 국제신용평가

기관에서는 주요 기업뿐 아

니라 각국의 국가신용등급

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발행한 국공채

의 안전성과 수익성이 차이

를 보이게 된다.

3 장 _ 금융상품의 개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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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는 국공채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고 대신 수익률은 높아지게 된다. 물론 회사

채도 어느 기업이 발행했느냐에 따라 안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신

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할수록 안전성이 낮아지는 대신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채권수익률은 높아지게 된다. 특히, 극단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투기등급채권(흔히 정크본드(junk bond)라고 불림)은 매우 높은 리스크와 수익률로 인

해 사실상 투기성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다.13 채권의 유동성은 비교적 거래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공채는 높은 반면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회사채의 경우는 

매매에 다소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채권의 경우도 예금과 마찬가지로 확정

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동안 물가가 상승

하게 되면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헤지효과는 없다. 다만, 채

권의 이자율이 변동하는 변동금리부 채권의 경우는 금리수준이 예상 인플레이션

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헤지가 발생하고, 특히 

이자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발생하는 물가연계채권의 경우는 인플레이션 헤

지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다.

다음은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가

장 안전성이 높은 것은 현금과 예금이다. 그러나 현금은 분실위험이 있고 수익성

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보유하는 동안 물가상승으로 구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

라서 현금은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보유를 최소화하고 예금으로 운용하면서 신용

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금도 상시 필요한 금액만 요구불

예금에 넣어두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금리가 높은 거치식예금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예금은 안전성이 높은 반면에 수익성을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

안으로 저축 대신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비교적 안전하면서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국공채나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13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등으로 평

가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BBB 이상이면 투자등급채

권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투

기등급채권이라고 불린다. 

표 3-4   금융상품별 특성평가

상품종류

평가항목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인플레이션 헤지

예금

주식

국공채

회사채

68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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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채권의 경우는 거래단위가 크고 금융회사 간의 장외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

에 개인의 경우는 대안으로 채권형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리스크를 떠안고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그리고 부동산 등의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의미는 결

국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주식 중에서도 변동성

이 낮은 우량 주식을 선택하거나 분산투자를 해야 하는데, 개인이 적절한 포트폴

리오를 구성하기에는 투자자금이 너무 적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형 펀

드를 이용한 간접투자가 바람직할 수 있다. 부동산도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투자금액이 너무 크고 유동성도 없기 때문에 ‘리츠(REITs)’라고 불리는 부동산투자

신탁을 이용한 간접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커다란 고수익을 노리고 변

동성이 심한 투기성 주식이나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어 투자라기보다는 사실상 투기가 된다. 더욱이 남의 돈까지 빌려 투자를 

하게 되면 레버리지가 발생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한 돈은 물론이고 빚까지 

지면서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기적인 목적으로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높은 레버리지로 인해 

이익도 커지지만 손실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투기의 결과는 물론 운이 좋으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으나, 정보 열위에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의 경

우 결국에는 실패 또는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림 3-4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금융상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 장 _ 금융상품의 개요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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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정리

●   확정된 이자율이 보장되는 저축과 달리, 투자의 경우는 불확실성이 수반되므로 반드시 사

전적(ex ante) 수익률과 사후적(ex post) 수익률로 구분해서 고려해야 한다.

●   복리는  투자기간의  길어질수록  위력을  발휘하고,  복리의  빈도에  따라  실효이자율

(effective rate)이 달라진다.

●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률은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다.

매도금액 - 매입금액 ± 보유기간 중 현금흐름

매입금액

 × 

100

●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하게 되면 분산효과가 발생하여 리스크(risk)가 감소하는데, 

구성하는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분산효과가 커져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감

소하게 된다.

●   투자액의 일부가 부채로 조달되면 레버리지(leverage)로 인해 손익확대효과가 발생하여 

수익률이 양(+)일 경우 이익의 폭이 증가되지만 반대로 실제 수익률이 음(-)이 되면 손실

의 폭도 확대된다.

●   금융상품의 선택시에는 안전성·수익성·유동성·인플레이션·거래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70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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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상품과 
투자상품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4 장

1        저축상품

1.1  저축상품의 개요

가장 대표적인 저축상품은 예금이기 때문에 예금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정해져 있다. 은행을 위

시하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농·수·축협, 종합금융회사, 

우체국예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자의 

지급 청구가 있으면 조건없이 지급해야 하는 예금으로 고객의 지급결제 편의 도

모 또는 일시적 보관을 목적으로 한다. 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공예금, 국고예금 

등이 요구불예금에 속한다. 저축성예금은 저축 및 이자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

며 예금의 납입 및 인출방법에 대해 특정 조건이 있는 기한부 예금이다. 정기예금

과 금전신탁과 같은 거치식 예금과 정기적금과 같은 적립식 예금이 저축성예금에 

속한다. 그 밖에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형성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도 저축성예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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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금은 일부 특정인 또는 기업에만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앞서 언급한 예금취급금융회사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우

리나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통장을 개설할 경우에도 반드시 본

인임을 확인하고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 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소

위 ‘대포통장’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빌려주는 측과 빌려서 사용하는 측 모두 처

벌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생의 현실을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빌려주거나 또는 전달, 제

3자에게 운송하는 등

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유혹이 많은데 절대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1.2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거래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이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생활자금과 수시

예금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범죄행위 

통장의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한다. 대포통장이 금융사기 등 범

죄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통장을 사용한 사기꾼 등은 물론 통장주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예금통장 관리에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주요 사례는 ‘고액알바’ 등의 문구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모집한 후 사기로 모은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시키거나, 사례금을 지불하겠

다며 예금통장을 건네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처럼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 빌려줄 당시에 통장이 범죄에 악용될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통장 주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규통장 개설이 제한되거나 인터넷뱅킹과 같이 은행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금융거래

를 하는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활발한 사회생활

을 시작해야 하는 대학생 입장에서 잠깐의 사기범의 유혹에 빠져 각종 금융생활에 제약을 받

는 일이 없도록 통장관리에 유의하도록 하자.

알아두기

72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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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해야 하는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예치하는 수단이 되고, 예금기관의 입장

에서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기타 요구불예금

저축예금은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지만 예입자금이 대부분 가계자금

인 점을 감안하여 이자가 지급되는 가계우대예금이다. 이러한 저축예금이 진화한 

형태가  

MMF(money market funds)와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이다. MMF

란 고객의 돈을 모아 주로 금리가 높은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

건부채권)

, 콜(call)자금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여기서 얻는 수익을 되돌

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이다. 

MMF는 수익률이 높은 단기금융상품 대신에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국공채로 운용되기도 한다. 

MMF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에

서도 취급한다. 

MMF의 최대 장점은 가입 및 환매가 청구 당일에 즉시 이루어지

므로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실적에 따라 이자가 붙는다는 점이다. 다만, 계좌의 

이체 및 결제 기능이 없고,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MMF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MMDA이다. MMDA는 입출금이 자유롭

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원 한도 내

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은행에 맡긴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이자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세 금리를 적용하게 된

다. 단,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

기간이 

7일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

어서 일시적인 목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한편, 

MMF 및 MMDA와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일명, 

종금사)

가 취급하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가 있다. 자금을 금리가 높은 단

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실적배당을 한다는 점에서는 

MMF와 유사하지만, MMDA

표 4-1   MMDA, MMF, CMA 비교

상품명

취급 금융회사

예금자 보호

이율

이체 및 결제

MMDA

은행 

보호

확정금리(차등)

가능

MMF

은행, 증권사

비보호

실적배당

불가능

CMA

종금사, 증권사

종금사만 보호

실적배당

가능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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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이체와 결제 그리고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입출금 기능을 갖고 있다. 종합

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만 증권회사의 CMA는 그렇지 않다.

1.3  저축성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예금자가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일정 

금액을 예입하는 기한부 예금이다. 정기예금은 저축성이 강한 예금으로서 우리나

라 전체 예금 잔고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금이다. 특히,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특수한 형태의 저축성예금으로서 양도성예금증서

(

CD: certificate of deposit)

라는 것이 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최소 발행단위가 

1,000

만원이고, 최장 만기는 제한이 없으나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자의 명의

가 기재되지 않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되고, 액면 금액보다 할인되어 발행되는 방

식으로 이자가 계산된다. 단,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 은

행의 경우 실물증서는 발행하지 않고 통장을 교부한다. 중도환매는 허용되지 않

고 대신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양도

성예금증서는 무기명으로 거액의 부동자금을 운용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금주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만기에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적립식 예금이다. 정기적금은 당초 서민의 

저축의식을 고취하고 계와 같은 사금융 저축을 흡수하여 건전한 재산형성을 목적

으로 도입되었다. 정기적금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반면에, 근로자의 주택마련이

나 재산형성 등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계층에게만 가입을 허용하면

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목적형 정기적금도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과 재산형성저축을 들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저축으로서 기존의 청약

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어 놓은 것으로, 전 금융회사를 통해 

1인 

74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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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가입은 주택소유·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

구나 가능하나,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9세 미만인 경우는 세대

주만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

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청약대상은 국민주

택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1세대당 1주택, 민

영주택의 경우는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을 기준으로 

1인당 1주택 청약이 가능하

다. 그리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는 최대 

연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재산형성저축은  재정과  세제

의  지원을  통해  서민의  저축을 

장려하고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제도이다. 우리나라에

서는 과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있었으나 

재원 고갈로 폐지되었다가 

2013

년  재산형성저축이란  명칭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되면서 재도입

되었다. 새로 도입된 재형저축은 

표 4-2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

희망주택(전용면적 기준)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m

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

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m

2 초과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m

2 초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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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총 급

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

다. 가입자의 소득 요건은 가입 시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가입 이후 소

득이 증가해 가입 요건에 벗어나더라도 처음 가입 시점의 혜택이 지속된다. 가입

자는 분기별로 

1만원~300만원(연간 1,2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고, 

주요 혜택으로는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 시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

되나,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1.4  저축상품 선택시 고려사항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저축상품의 특성과 거래할 금융회사와의 거래 편리

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는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저축상품 선택이나 향후 거래시 참고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 주거래은행 정하기

예금액, 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은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를 높이는 주요 요소로서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을 한 은행에 집중

하여 거래하면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가 좋아져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

종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금우대 활용하기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면 예금이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비과

세 상품(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면제)의 가입대상은 만 

61세 이상(2015년 기

준이며 

2019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1년씩 상향하여 65세로 조정될 예정)

이며,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전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으로, 본인의 잔여한도는 거래은행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만기된 예·적금 바로찾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

되며, 만기일 이후부터는 약정금리에 훨씬 못 미치는 만기후 금리가 적용된다. 예

를 들어 약정금리가 

3%인 정기예금은 만기까지는 3%가 적용되는 반면, 만기일 

76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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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금융회사에서 고시한 금리(예: 보통예금이자 1% 등)가 적용된다. 따라서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을 그대로 둘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 예·적금이 만기에 도달하면 새로운 예금에 가입

하거나, 주택청약예·부금의 경우 이자수취 연결계좌를 신청하여 기 발생이자를 

자동으로 이체받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예금금리 변동내역 통보서비스 활용하기

은행에서는 정기 예·적금의 예금금리 변동시 그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문자메

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금금리 변동내

역 통보서비스는 변동금리부 정기 예·적금을 가입할 때 또는 가입한 후 언제든

지 은행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 자동화기기 이용하기 

보통예금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

장 높고,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낮다. 또한 은행별로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은행별 수수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별 수수료는 은행연합회 은행수수료 비교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은행에 따라 급여이체, 휴대폰 요금 이체 등 우대조건에 해당할 때 수수

료를 면제해주는 상품(보통예금)이 있으며, 주거래은행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엉뚱한 계좌로 송금한 경우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착오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신 신속하게 이체를 

실행한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수취은행 및 수취인에게 동 사실을 전달

하도록 한 후 상대방의 반환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

우 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대방은 잘못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하

게 되거나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대법원에서 2005년 

10월 28일 선고된 2005도5975 판결 참조)

.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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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2.1  주식이란?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서 이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

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청구권을 갖는다. 주주는 주주평등

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갖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되므로 보유한 주식 지

분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주식회사 주주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므

로 출자한 자본액의 한도 내에서만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출자한 회사

가 파산하여 갚아야 할 부채가 주주 지분 이상이 되더라도 주주는 지분가치를 초

과한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대한 권리는 크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익권과 회사 전

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익권으로 나뉜다. 주주의 자익권으로는 회사가 얻은 이익

에 대해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인 이익배당청구권, 회사가 청산될 경우 부

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지분만큼 분배를 받을 권리인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

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등이 포함된다. 주주의 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에 지분 수에 비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회

계장부와 관련된 주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미 

선임된 이사를 임기 전이라도 일정 수 이상의 주주의 동의를 얻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이사해임요구권,  그리

고 일정 수 이상의 주주 동의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등이 

포함된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갖는  주

식을  보통주(common stock)라고 

하고,  이러한  보통주와  구별되

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 주식으

로 우선주(preferred stock)라는 것

주식 견본

78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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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다. 

즉, 보통주에 앞서 우선적으로 회사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고, 회사가 청산될 경

우에도 부채를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 보통주주보다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게 

된다. 1  그러나 우선주는 보통주에 있는 의결권이 없다. 2  한편, 우리나라에서 거

래되는 대부분의 주식은 주권에 액면가액이 기재된 액면주이다. 액면가액은 상법 

상 

5,000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5,000원 또는 500원으로 발행되

는 경우가 많고, 종종 액면분할을 통해 액면가액을 낮추기도 한다.    

 

2.2  주식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창업 초기의 기업은 소수의 특정인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된

다. 그러다가 기업이 성장하고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기업공개

(

IPO: initial public offering)

를 하게 된다. 이때부터 누구나 거래소를 통해 이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유상증자를 통

해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

행하여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을 주식 발행시장(primary market)이

라고 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에는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두 가지가 있다. 직접발행은 

발행기업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

달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주주 또는 제

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

우에 주로 사용된다. 반면에 간접발행은 전문성과 판매망을 갖춘 중개기관을 거

쳐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최초기업공개(IPO) 시에는 대부분 이 방식이 사용

된다.

이렇게  발행된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주식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프리보드 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유가증권시장이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운

영하는 시장으로서 엄격한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이 상장(listing)되어 거래되

는 시장이다. 

반면에  코스닥시장은 원래는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유사하게 장외거래 대

1    파산 또는 자발적으로 기

업이 청산하는 경우 청산자

산에 대한 순위는 세금, 공공

요금, 임금 등을 우선적으로 

정리한 다음 부채를 변제하

게 되는데 부채에도 순위가 

있어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

뉘게 된다. 그리고도 잔여재

산이 있을 경우에는 주주에

게 돌아가는데 여기에서도 

우선주와 보통주로 순위가 

나뉘게 된다.  

2   동일한 기업에 보통주와 

우선주가 공존하는 경우 우

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에 비

해 20%∼40% 정도 낮게 형

성되어 거래되고 있다.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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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을  전자거래시스템인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을 통해 매매하는 시장으로 출발하였으나, 

2005년 1월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가 통합거래소 체제로 일원화 되면

서 지금은 또 다른 장내시장의 하나가 되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상장 기

준이 완화된 편이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코스닥 전 단계의 주식시장으로 창업 초

기의 중소기업을 위해 

2013년 7월 개장했다. 코넥스는 기존 주식시장인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에 비해 상장 문턱을 낮추고 공시 의무를 완화하여 창업 초기 중

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투자 자격은 까다로워 투자 주체

는 증권사,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및 각종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제한되었고, 일반 투자자는 펀드가입 등을 통해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끝으로 프리보드(free board)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비상장주식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된 주식의 매매를 위해 한국

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서 경쟁매매방식 대신에 지정가 호가에 

의한 상대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장외

주식시장으로 

2014년 8월 K-OTC(Korea over-the-counter)가 개설되었다.

유통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식시장 전체 주가의 움직임을 종

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주가지수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

는 주가지수는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주가변동

을 나타내는 코스피(KOSPI: Korea Stock Price Index)지수와 코스닥(KOSDAQ)지수이다. 

두 지수 모두 시가총액가중평균방식에 의해 시가총액(=주가×발행주식수)에 따라 가

중치를 두고 평균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주가변동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거래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시

장에서 대표성이 있는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KOSPI200지수와 코스닥시장에서 

대표성이 있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스타지수가 있다. 그 밖에 기업규모에 따라 

구성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있고, 업종에 따라 음식료업, 섬유·의복, 

종이·목재,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의 업종별 지수가 있다.

80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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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나라 주식매매제도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영

업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주문하거나 인터넷 등의 전자주문매체를 이용하여 

월가(Wall Street)의 유래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당시 신흥 무역대

국이었던 네덜란드는 지금 미국 뉴욕의 맨하튼

섬에 무역을 위한 중간기지인 뉴암스테르담을 

건설했다.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뉴암스테르담은 날이 

갈수록 상선들과 선원들로 넘쳤고 브로드웨이

를 따라 선술집도 많이 들어섰는데 자연히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었다. 결국 네덜란드에서는 군인 출

신 ‘스투이베산트(Peter Stuyvesant)’ 총독을 뉴암스테르담으로 보내어 질서를 잡게 하였다. 스투이베

산트 총독은 언젠가는 영국이 식민지 영토를 확장하려고 뉴암스테르담을 공격할 것을 예상하고 섬

의 남쪽 끝에 높은 통나무담(Wall)을 쌓아 영국군의 침입에 대비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뉴암스테르담은 영국함대에 함락되고 맨하튼 섬은 당시 영

국왕의 동생인 요크공작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지금의 뉴욕(New York)은 요크공의 이름을 딴 것이

고 영국군을 막기 위해 쌓은 통나무담장을 따라 달리던 길이 ‘월스트리트’가 됐다. 

영국에 함락당한 지 약 150년 후인 1792년, 뉴욕의 중요 증권브로커 24명이 월스트리트의 ‘버튼

우드’라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버튼우드 합의서(Buttonwood Agreement)’에 서명한 것이 미국 증

권거래소의 기원이 되었다. 주식 매매 수수료는 매매 대금의 0.25% 이하는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합의서는 증권브로커들의 매매수수료 담합을 적은 문서였으며, 이는 뉴욕 증시의 시작을 알리는 최

초의 문서에 해당된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월스트리트는 전 세계의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총본산이 되었다. 예전의 조그마한 무역항이었던 맨해튼 섬의 남쪽 끝 도로가 매년 금융투자

로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미국경제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쉬/어/가/기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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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을 하면 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발달로 인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HTS(home trading system)가 보편화되었고,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MTS(mobile trading system)의 보

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매매체결방법

우리나라 거래소의 주식 매매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매매체

결방식은 가격우선원칙과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여 개별경쟁으로 매매거래가 체

결된다. 즉, 매수주문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을, 매도부문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

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동일한 가격의 주문 간에는 시간상 먼저 접수된 주문을 

체결하게 된다. 

다만, 시초가와 종가의 경우는 시간의 선후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받아 제시된 가격을 모아 단일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동시호가제도를 채택하

고 있다. 따라서 개장 

1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동시호가에 주문을 내는 것이 가

능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가격과 수량을 통해 오전 

9시에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

면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폐장 

10분 전인 오후 2시 50분부터는 매매없이 동시호

가 주문만 받다가 오후 

3시에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면서 종가가 결정된다. 

이러한 정규주문 거래 외에도 장이 끝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개

장 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시간외 거래가 가능하나, 기관투

자자 사이에 시간외 대량매매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표 4-3   우리나라 주식 매매제도 개요

계좌개설

신분증, 인감, 현금, 주식 등을 지참하고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계좌등록 신청

주문방식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로 주문하거나, 인터넷, 스마트 기기 등 전자주문 매체를 이용

주문시간

•정규주문: 매매시간(09:00~15:00) 및 이전 30분
•시간외 주문: 07:30~08:30, 15:00~18:00

주문수량단위

일반적으로 10주 단위로 주문(단, 10만원 이상인 종목 또는 코스닥 종목은 1주 단위 가능)

주문가격

•지정가 주문: 원하는 매수·매도가격을 지정하여 주문
•시장가 주문: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시점에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체결

매매체결원칙

•가격우선원칙: 매수(매도)주문의 경우 높은(낮은) 가격의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
•시간우선원칙: 동일한 가격의 주문간에는 먼저 접수된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

결제시점

매매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82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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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방법

주문가격은 원하는 매수 또는 매도가격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지정가 주문(limit 

order)

과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거

래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시장가 주문(market order)이 있다. 대부분의 주식거래는 

지정가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시장가 주문은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주가

가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하고자 할 때 종종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매매 단위는 

10주가 기본이나 주가가 10만원 

이상이면 

1주 단위의 주문이 가능하고, 코스닥 종목은 1주 단위로 매매가 된다. 

최소호가 단위, 즉 최소가격변동폭(minimum tick)은 주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오천원 미만 

5원, 만원 미만 10원, 오만원 미만 50원, 십만원 미만 100원, 오십만

원 미만 

500원, 오십만원 이상 1,000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불안정

을 예방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일 최대가격변동폭을 제한하는 가격제한

(

price limit)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일 종가 대비 ±

30% 이내에서 가격이 

변동하여 상한가 및 하한가가 결정된다. 3  

매매가 체결된 주식의 결제시점은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로 되어 있다. 예를 들

면, 목요일에 매매가 체결된 주식은 토요일과 일요일 외에 다른 휴장일이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결제일이 되어 개장 시점에 매입의 경우는  증권계좌에서 매입

대금이 출금되면서 주식이 입고되고, 매도의 경우는 증권계좌에 매도대금이 입금

되면서 주식이 출고된다.

거래비용

주식거래에도 필연적으로 과세문제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수익률은 크게 배당금과 주가변동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개인투자자의 경

우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금융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과

세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모든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가 원칙이

나,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

합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기존 소득에 상관없이 일

률적으로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3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일

일 최대가격변동폭은 초기

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

되다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금

융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가

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한 

이후 오랫동안 이 수준을 유

지해오다가 2015년 6월 획

기적으로 ±30%로 확대하

였다.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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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우리나라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이득

에 대해 소액개인투자자에게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주식거래를 할 때마

다 발생하는 세금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경우는 매도시 거

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매도가격의 

0.15%씩 부과되고, 코스닥 종목의 경우

는 매도시 매도가격의 

0.3%가 거래세로 부과되어 결국 두 시장 모두 매도시 매도

가격의 

0.3%가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개기관인 증권

회사에 거래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증권사별로 온라인 거래여부, 거래금액 규

모 등에 따라 매입 및 매도 시 거래대금의 

0.001%에서 0.5%까지 부담하게 된다.

3        채권

3.1   채권이란?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이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

이다. 

채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채권은 확정이자부 증권(fi xed 

income securities)

으로서 발행 시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상환금액이 확

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발행된 채권 

1

장의 가치를 액면가(par value)라고 하고 이것이 만기 시점에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

해야 할 금액이 된다. 

채권은 주식의 경우와는 달리 수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한

다. 즉, 주식의 경우 순이익 발생여부에 따라 배당정책이 다르게 될 수 있으나, 

채권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식과 차이가 있다. 이때 액면에 대해 약정한 이자율을 연율로 표시한 것을 표

면금리(coupon rate)라고 한다. 또한, 채권은 원리금의 상환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

는 기한부 증권(term-limited securities)이다. 따라서 채권에는 만기(maturity)가 정해

져 있고, 이때까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점에 표시된 액면가를 상

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4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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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는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이

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채권의 수익성이란 투자자가 채권

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서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다. 이자소

득은 발행 시에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자

를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자본소득은 채

권의 유통가격이 변동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시세차익 

또는 차손을 의미한다. 둘째,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 금

융회사 및 주식회사 등에 의해 발행되고, 발행기관의 신

용등급 평가 등에 의해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므로 비교

적 안전성이 높다. 셋째, 채권은 어음, 수표와는 달리 채

권유통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어 언제든지 현금

화가 가능하고 주식과 달리 당일 결제 처리로 매도 당일

에 출금이 가능하다.

한편, 채권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채권가격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위험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시장금

리 및 발행기관의 신용 변화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가격이 매입가격

보다 낮아졌을 때에는 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둘째, 발행기관의 경영 및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경우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채권의 발행물량이 적고 유통시장

이 발달되지 못한 경우는 채권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동성 위험이 존재한다.

채권투자수익의 원천은 세 가지 즉,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수입, 

채권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만기 시에는 액면가격) 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자본

이득 또는 손실, 기간별 이자지급액의 재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등이 포함된

다. 이 중에서 만기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자수입과 자본이득 또는 손실은 확정적

인 현금흐름이지만 이자의 재투자수입은 미래의 각 기간별 이자수입이 어떤 수익

률로 재투자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주식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작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

행기관이 파산하지 않는다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변동리스크도 

국채 견본

회사채 견본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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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다. 또한, 발행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주보다 청산 순위

가 앞서기 때문에 채권의 투자위험이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다만, ‘

high risk high return’에 따라 채권의 기대수익률은 주식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

채권은 소액개인투자자가 직접 매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채권은 

거래소를 통한 소액거래보다는 장외시장에서 기관투자자 간의 대규모 거래가 일

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투자를 통한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3.2  채권의 분류

채권은 발행주체, 상환기간, 이자지급방법, 보증유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될 수 있다.

발행주체별

• 국채:

 국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

을 보증한다. 국채에는 일반재정적자를 보전하거나 재정자금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발행되는 일반국채, 특정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사업국채, 국가의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상채권 등이 있다.

• 지방채:

 지방정부 및 지방공공기관 등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 특수채: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

권으로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금융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채의 

발행은 특정한 금융회사의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의 하나이고,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주로 장기 산업자금에 사용된다.

• 회사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

에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주주들에 

우선하여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86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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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별

•  단기채:

 통상적으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채권을 단기채권이라 하고, 우리

나라에는 통화안정증권, 양곡기금증권, 금융채 중 일부가 여기에 속한다.

•  중기채:

 상환기간이 

1년 초과 5년 이하의 채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

부분의 회사채 및 금융채가 만기 

3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  장기채:

 상환기간이 

5년 초과인 채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국채가 만기 

5년 또는 10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자 지급방법별

•  이표채: 

이자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으로서 가장 일반적

인 형태이다.

•  할인채:

 표면상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에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

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되는 채권으로서 이자가 선급되는 효과가 있다. 이

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이표채(zero-coupon bond)라고 불리기도 한다.

•  복리채: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대신에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상환 시

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  단리채: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대신에 단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상환 시

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 거치채:

 이자가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보증유무

•  보증채:

 원리금의 상환을 발행회사 이외의 제

3자가 보증하는 채권으로서 보

증의 주체가 정부인 정부보증채와 시중은행이나 보증기관 등이 보증하는 일

반보증채로 나뉜다.

•  무보증채:

 제

3자의 보증없이 발행회사의 신용에 의해 발행·유통되는 채권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보증채가 많이 발행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무보증채의 발행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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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수한 형태의 채권

이상 설명한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 즉 일반사채와는 달리, 계약 조건이 다양

하게 변형된 특수한 형태의 채권이 등장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발행되며 투자되고 

있다.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발행 당시에는 순수한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보

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사

채이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사실상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전

환사채에는 발행조건으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는 전환비율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기관의 주가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전환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환하지 않고 사채로 계속 보유하게 된다. 전환사채

는 보유자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전환권을 행사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사채에 비해 낮은 금리

로 발행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채권자에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행사가격)

으로 발행회사의 일정 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이 부여

된 사채이다. 전환사채와는 달리 발행된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부가

적으로 신주인수권이라는 옵션이 부여되어 있고, 신주인수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

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에는 몇 주를 어느 가

격에 인수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발행기관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당시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보유자에게 유리한 선택권이 주어

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사채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된다.   

88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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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란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보유자의 청구

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주식으로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교환사채에는 발행조건으로 교환할 때 받게 되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는 교환비율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교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채권자로서

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와 동일하지만,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

환을 통해 발행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반면에 교환사채의 경우는 발행회사

가 보유 중인 타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옵션부사채

옵션부사채란 발행 당시 제시된 일정조건이 성립되면 만기 전이라도 발행회사

가 채권자에게 채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조기상환권이 있거나, 채

권자가 발행회사에게 채권의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조기변제요구권이 

부여되는 사채이다. 우선 조기상환권부채권(callable bond)은 발행 당시에 비해 금

리가 하락한 경우 발행회사가 기존의 고금리 채권을 상환하고 새로 저금리로 채

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주로 활용된다. 이 경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재조달할 수 

있는 발행회사에게는 유리한 반면에 기존의 고금리 채권 상품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된 채권투자자는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조기상환권부채권은 이러한 조

건이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다음으로 조기변제요구권부채권

(

puttable bond)

은 발행 당시에 비해 금리가 상승한 경우나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악

화로 채권 회수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투자자가 만기 전에 채권

을 회수할 목적으로 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조기변제요구권은 채권투자자

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이러한 옵션이 부가된 조기변제요구권부채권은 그렇지 

않은 채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될 수 있다.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발행 당시 정한 이

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금리확정부채권이 일반적이나, 지급이자율이 대표성을 갖는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매 이자지급 기간마다 재조정되는 변동금리부채권이 종종 발

행되기도 한다. 변동금리부채권은 일반적으로 채권발행시에 지급이자율의 결정방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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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약정되며 매번 이자지급기간 개시 전에 차기 지급이자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변동금리부채권의 지급이자율은 대표성을 갖는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기준금리와 

발행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발행시점에 확정된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된다.

지급이자율 = 기준금리(reference rate) + 가산금리(spread)

이때 기준금리로는 시장의 실세금리를 정확히 반영하고 신용도가 우수한 금

융시장의 대표적 금리가 주로 사용되는데, 유로시장에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만

기의 

LIBOR(London Inter-Bank Offer Rate)가 주로 이용되고, 미국시장에서는 90일 

만기의 

T-bill의 유통수익률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로 

CD금리, 국고채 수익률, KORIBOR(Korea inter-band offered rate) 등이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다. 한편, 기준금리에 가산되어 지급이자율을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발

행자의 신용도와 발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가산금리는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고정되므로 발행 이후 신용도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금리부채권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부

채권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을 가미한 변

형된 변동금리부채권(FRN)이 발행된다. 흔히 사용되는 부대조건으로는 최고금리를 

정한 

cap, 최저금리를 정한 floor, 최고 및 최저금리를 정한 collar 등이 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

위를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라고 한다. 따라서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 등의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조건별로 집합(pooling)하여 이

를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가리킨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

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은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이라고 부른

다. 비유동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기업은 자산유동화증권을 활용

함으로써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조달비용

의 절감 등을 달성할 수 있다.

90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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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유동화증권의 기본구조 

일반적으로 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인 유동

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자

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인 유동

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유동화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은 유동

화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상환하며, 원리금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의 거래시에는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와는 별개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자산의 특성과 현금흐름 및 신용보강 등을 고려하여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따지게 되므로 적절한 구조화를 통해 자산보유자의 신용

등급보다 우량한 유동화증권의 발행이 가능하다.

알아두기

원채무자

자산

보유자

유동화

전문회사

투자자

수탁
관리
기관

자산관리자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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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권분석

4.1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주식은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융상품 중에서도 

리스크가 큰 투자상품에 속하고, 따라서 효과적인 주식투자는 다양한 분석을 필

요로 한다. 증권분석(security analysis)이란 개별증권의 투자에 관련하여 일체의 유

용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기법은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나뉜다.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이란 시장에서 증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서 결정되는 시장가격이 그 증권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

다는 전제하에 증권의 내재가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내재가

치가 추정되면 이를 시장가격과 비교함으로써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증권을 발견

하고, 이에 따라 매입 또는 매도 투자결정을 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기본적 

분석은 경제분석, 산업분석, 기업분석으로 이어지는 환경적 분석과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재무적 분석이 포함된다.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은 과거의 증권가격 및 거래량의 추세와 변동패턴

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 증권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분석기법이

다. 즉, 증권시장의 시황이 약세시장이나 강세시장으로 전환하는 시점과 시장동

향을 미리 포착하여 초과수익을 얻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 증권가격 움직임의 양상이 미래에도 반복된다고 가정하고 있고, 증권가격의 

패턴을 결정짓는 증권의 수요와 공급이 이성적 요인뿐 아니라 비이성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기술적 분석은 주로 과

거 주가흐름을 보여주는 주가 차트(chart)를 분석하여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잡

는 방법으로 주로 이용된다. 따라서 차트에 의존하는 기술적 분석은 중장기 투자

를 통한 건전한 재테크 전략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본서에

서 다루지 않는다.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증권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성공적인 증권분석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보 수집 및 예리한 분석 능력을 갖추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민첩하게 

92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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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는 증권분석을 전업으로 하는 전문가에 

비해 항상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직접 주

식투자 대신에 전문가를 통해 위탁매매를 하거나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개인투

자자가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 금융상품 투자

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자기책임원칙을 인식한다면,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기본적인 증권분석 방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4.2   기업정보

개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에 대한 정보이다. 공시정

보, 경영실적정보, 지배구조 및 경영권 등에 대한 기업정보는 결과적으로 주가에 

효율적 시장가설과 증권분석 

증권분석을 통해 초과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효

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따르면 현재의 주가는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얻는 것

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과거 주가변동과 미래 주가변동이 독립적이고 규칙적인 패턴

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초과수익을 획득할 수 없고, 공개된 모든 정보가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주가가 내재가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에 의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주식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 비합리적인 투자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

고,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잘못 평가된 증권을 식별해 내고,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발굴하며, 새로운 투자기법

을 개발하는 증권분석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입장이다.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민

첩하고 창의적인 증권분석과 효과적인 투자전략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

다.  대표적인 예로 워렌 버핏(Warren Buffett) 버크셔 헤더웨이 회장, 피터 린치(Peter Lynch) 

피델러티 펀드 매니저, 템플턴 투자그룹 설립자인 존 템플턴(John Templeton), 조지 소로스

(George Soros) 퀀텀펀드 회장 등을 들 수 있다. 

알아두기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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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주가는 종종 시장의 수급, 경영권에 관련된 정보, 일

시적인 유행 등에 따라서도 움직이게 된다.

기업공시 정보

상장기업은 기업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에 따라 자사 주식의 투자판

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내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공시하

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시장 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거래의 공

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는 기업공시 내용이 중요한 투자정보가 되고, 공시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주가에

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공시정보의 사전유출은 불법이기 때문

에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사실상 어렵고, 발표된 공시정보는 비교적 효율적

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공시정보를 활용한 투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영실적 정보

아무리 경쟁력 높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능력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하

더라도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어야만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역시 기업의 실적 발표이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의 경우에

는 매 분기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주요한 재무정보를 발표하도

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실적 발표는 실제로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증권회

사의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전에 주요 기업의 실적을 예측하

여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실적 예상치가 어느 정도 주가에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일의 주가는 절대적인 실적의 증감보다는 예상을 상회 또는 하회하는

지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특히,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

earning surprise)

’라고 하여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는 

‘어닝 쇼크(earning shock)’라고 하며 주가는 폭락하게 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개별 기업의 미래 수익을 예상한다는 것이 어렵고, 애널리

스트의 예측치를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발표된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을 사전에 예상하여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다

94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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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주가는 결국 실적에 의해 뒷받침된 기업가치에 수렴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소

문이나 일시적 유행에 의해 주가가 급등한 주식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편, 오랫동안 적자에 시달리다가 흑자로 전환한 기업,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벗어난 기업, 채권단이 대주주인 기업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하여 매각 대상인 기

업 등의 주가는 헐값에서 바닥을 치고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턴

어라운드 주식’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품업체는 전방산업인 완성업

체의 실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완성업체의 실적을 잘 관찰함으로

써 부품업체 가운데 저평가된 중소형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

지배구조 및 경영권 정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복잡한 지분 관계로 묶여 재벌을 만들고 있거

나 계열회사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이다. 기업

의 주주분포와 경영권의 소재를 나타내는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어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다. 다만, 투자자의 입장

에서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뿐 아니라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계열회사의 실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게 된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평

가할 때는 그 기업이 원래 영위하는 사업뿐 아니라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가치와 

지분법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로 인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자회사 지분보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의 경우는 자회사의 실적이 중요하다. 4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정보도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기업 인수

합병(M&A)은 인수기업 및 피인수기업의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테마이

다. 특히, 적대적 

M&A 시도로 인한 지분경쟁의 경우는 피인수기업의 주가가 급

등하지만 실패로 끝날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또한, 대주주 사이에 경

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지분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게 

되나,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변동한 주가는 결국은 제자리로 되돌아오거나 분쟁으

로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유행성 정보

주식시장에서는 갑자기 출현한 이슈나 재료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4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 주

식을 소유해서 지배하는 것

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로서 여러 개의 자회사 주식

을 각각 20% 이상씩 보유하

여 지배하고 자회사가 다시 

관련기업의 주식을 보유하

여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

게 된다. 다만, 지주회사 체

제에서는 기업간 상호출자

나 순환출자가 금지되어 자

회사끼리 가지고 있는 지분

은 없다. 이 경우 비교적 안

정적인 경영권 보호가 가능

해진다. 국내에서는 LG와 

GS가 일찌감치 지주회사 체

제를 갖추었고, 이후 많은 재

벌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

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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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특히 비슷한 이슈를 가진 여러 종목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테마주’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성 정보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

부분이고, 많은 경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루머에 따라 급등락하기 때문

에 일반투자자는 조심해야 한다. 때로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 업종 전반에 널리 퍼

지면서 거품(bubble)을 형성하기도 한다.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수없이 많은 버블

의 역사가 있어 왔고, 이때마다 거품은 오래지 않아 꺼지면서 수많은 개인투자자

들을 파멸로 몰고 갔다. 비교적 최근 예로 

2000년도를 전후해서 전 세계 주식시

장에서 인터넷 주식에 불었던 ‘닷컴 버블’과 첨단 기술주에 대한 ‘

IT 버블’을 들 수 

있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성과가 불러온 ‘줄

기세포주 버블’을 상기해 볼 수 있다.

4.3  재무비율분석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대표되는 재무제표이다. 모든 상장기업은 반드시 정

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아 공개해야 하고, 만일 실수나 고

의로 잘못된 회계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재무

제표를 일반인이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만을 정리하

여 간결한 수치로 나타내서 분석하는 것을 재무비율분석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재무비율 지표로는 레버리지비율, 유동성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등을 

들 수 있다.

레버리지비율(leverage measures)은 기업이 자산 또는 자기자본에 비하여 얼마만

큼의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일반적인 부채비율은 총자산 대비 총

부채로 측정하지만, 종종 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으로 측정되거나 언급되기도 

한다. 5  부채의 레버리지효과는 기업이익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높

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이익의 변동성을 크게 하여 재무리스크를 높인다. 특

히, 과도하게 많은 부채는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높이게 되므로 부채비율이 과도

하게 높은 주식은 투자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적정한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이

냐에 대해서는 업종의 특성과 재무전략적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외환

위기 당시 부채비율이 높았던 기업들이 곤혹을 치른 경험에 비추어 제조업의 경

5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비

율을 언급할 때 보편적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96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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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략 자기자본 대비 

2배 이내의 부채를 가이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에 의해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자보상비율이 

높으면 이자비용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영업이익이 있다는 의미이고, 만일 이자보

상비율이 

1보다 작다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기

업이 심각한 재무적 곤경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채비율 = 

총부채

총자산

 

 자기자본대비부채비율 = 

총부채

자기자본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유동성지표(liquidity measures)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단기부채를 충분하게 상

환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는 지표로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부채 

대비 현금성이 있는 유동자산의 비율로 측정한다. 다만,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재

고자산의 경우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항상 필요한 자산이므

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유동자산, 즉 당좌자산만으로 유동성을 측정하는 당좌

비율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동성지표가 높을수록 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유동

자산 또는 당좌자산이 충분한 것이나, 지나치게 높은 비율은 불필요하게 많은 자

금을 수익성이 낮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유동비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좌비율 = 

유동자산 - 재고자산

유동부채

 

활동성지표(activity measures)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업이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주로 총자산 대비 매출액으로 측정한 자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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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회전율로 측정한다. 자산회전율이 낮다면 매출이 둔화되었거나 비효율적인 자

산에 투자하여 자산의 활용도가 낮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철강, 자동차, 조선과 

같이 자본집약적 산업의 경우는 자산회전율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매출액 대비 외상매출금의 평

균회수기간이나 재고자산 대비 매출액으로 측정한 재고자산회전율도 또 다른 활

동성지표로 활용된다. 평균회수기간이 길면 매출이 감소했거나 느슨한 신용정책

으로 대금회수가 느리다는 의미이고, 재고자산회전율이 하락하고 있으면 매출이 

둔화되고 있거나 재고가 누적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평균회수기간 = 

매출채권×

365일

매출액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액

재고자산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며 가장 중요한 재무비율지표로 평가되는 수익성지

표(earnings measures)는 크게 매출액과 투자자본 대비 수익률로 측정한다. 먼저, 매

출액 대비 수익률을 각각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으로 측정한 매출액순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지분법 이익과 같이 기업 본연의 영

업활동과 상관없이 발생한 영업외 수익과 이자비용과 같은 영업외 비용의 영향

을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만으로 측정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더 많이 사용된다. 

한편,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으로 측정한 총자산이익률(ROA: return on asset)은 기

업이 자산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

은 주주의 몫인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창

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

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비율 지표로 자주 인용된다. 

매출액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매출액

 

98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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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매출액

 

 총자산이익률(ROA) = 

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이익률(ROE) = 

순이익

자기자본

 

이와 같이 재무제표 자료는 기업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로서 널리 활용되지

만, 제무제표에 나타난 장부가치(book value)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주

식시장의 시장가치(market value)와 괴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

장 근본적인 이유로 회계정보는 과거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주가는 미래의 가

능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무제표에 표시된 값은 시가보다 보수적

으로 평가되어 작성될 수밖에 없고, 특히 화폐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항목, 즉 경

영자의 능력, 기술개발력, 브랜드 가치와 같은 질적 정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

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무비율의 경우도 손쉽게 계산할 수 있고 이해

하기 쉽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우선 기업마다 회계처리방법이 달라서 재

무비율의 단순 비교가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비율분석의 기준이 되는 표

준비율의 선정이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평균을 비교 기준으로 삼고 있

으나, 많은 기업들이 다각화된 제품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군을 구분하기 애매

한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재무비율의 해석에는 분석자의 주관성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4.4  주가배수 평가

주식투자를 위한 기본적 분석의 핵심은 기업의 가치와 현재 주가를 비교하여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낮은 저평가 주식은 매입하고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높은 고평가 주식은 매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가는 언제든 시장에

서 알 수 있지만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기업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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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알아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기본적 분석에 의한 성공적인 투자의 관

건이 된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기업가치와 주가를 비교해서 주식투자에 활

용하는 방법으로 주가이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과 주가장부가치비율(PBR: 

price book-value ratio)

이 있다. 즉, 기업의 가치를 각각 수익수준과 장부가치로 측

정하여 현재 주가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PER와 PBR을 사용하는 것이다.      

주가이익비율(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EPS: earnings per share)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한 단위의 이익에 대해 현재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얼마의 대

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뜻한다. 6  

PER는 수익가치를 감안하여 상대적 주가수준

을 평가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이때 비교하는 기준은 유사한 위험을 지

닌 주식들의 

PER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동종 산업의 평균 PER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해당 기업의 과거 수년간의 평균 

PER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실제 주식투자에서는 

PER가 낮은 주식, 즉 저PER주의 경우 주가가 수익에 비

해 저평가되어 있고, 반대로 

PER가 높다는 것은 주가가 수익에 비해 고평가되었

다고 보고 

PER의 크기에 기초한 투자전략이 자주 구사된다. 그러나 PER 계산에

서 분모로 사용되는 주당순이익(EPS)은 해당 기업의 최근 실적을 의미하는 반면에 

분자가 되는 주가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두 값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실적은 좋았으나 향후 기업 전망이 좋지 

못하면 

PER가 낮을 수 있고, 반대로 최근 실적은 부진하지만 향후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 

PER가 높게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높은 성장은 기대되지 않지

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의 경우는 

PER가 낮고, 현재 수익은 작지만 성

장성이 높은 산업은 

PER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의 경우는 시장에서 

PER가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PER의 

절대적인 수준에 의해 수익 대비 주가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를 판단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해당 기업의 과거 수년 동안의 평균값이나 기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수익 대비 현재 주가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자주 

사용된다. 

PER와 함께 주식투자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가장부가치비율(PBR: price book-

value ratio)

은 시장가치(market value)를 나타내는 주가를 장부가치(book value)를 보

여주는 주당순자산(BPS: book-value per share)으로 나눈 비율로서 주당 가치를 평가

함에 있어서 시장가격과 장부가치의 괴리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7  

6   주당순이익은 최근 1년

(분기별로 이익을 발표하는 

기업의 경우 최근 4분기) 동

안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발

행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계

산된다. 

7   주당순자산(BPS)은 기

업의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

로 나눈 것이다. 기업의 순

자산은 장부 금액으로 기업

이 청산된다고 가정하여 구

해진 값으로서 기업의 총자

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이 자

기자본인데 여기에서 상표

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과 배

당금, 임원상여금 등 사외유

출분을 제외하면 순자산이 

된다.

100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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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 

주가

주당순자산(

BPS)

 = 

주당시장가격

주당장부가치

주당순자산이란 기업 청산 시 장부상으로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을 나타내

므로 

PBR이 낮을수록 투자자는 낮은 가격에 주당순자산을 확보하게 된다. 만일 

PBR이 1보다 작다면 해당 기업이 지금 장부가치로 청산한다고 가정해도 보통주 

1주에 귀속되는 몫이 현재 주가보다 많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

와 같이 회계원칙의 보수성으로 인해 장부상의 자산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

로 작성될 수밖에 없고, 경영자의 능력, 기술개발력, 브랜드 가치와 같이 화폐단

위로 표시할 수 없는 항목은 순자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

의 

PBR은 1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PBR이 지나치게 높은 경

우는 현재 주가가 장부상의 기업가치에 비해 고평가 되었다고 평가되지만, 미래 

성정성이 큰 기업의 주가는 

PBR이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PER와 마찬가지로 

PBR도 해당 기업의 과거 수년 동안의 평균값이나 기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대비 현재 주가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워렌 버핏과  가치투자

워렌 버핏(Warren Buf ett)은 1929년 주가 대폭락 시기에 미국 네브

라스카 주에서 태어났다. 책을 많이 읽고 말수는 적었지만, 어린 시절

부터 돈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대학에 진학하게 된 버핏은 아버지

의 권유로 1947년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비싼 사립

대학 등록금에 비해 자신의 지적 욕구를 채워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

여 2년 후 고향에 있는 네브라스카 대학으로 옮겨 졸업하였다. 

졸업 후 콜럼비아 대학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버핏은 그곳에서 자

신의 인생을 바꿔 놓은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 교수를 만나게 된다. 『현명한 투자

자(The Intelligent Investor)』라는 저서를 저술하고 가치투자의 창시자로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강

쉬/어/가/기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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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들으면서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사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서 증권 세일즈맨으로 일했고, 그후 어렵게 그레이엄이 만든 투

자회사에 취직하여 2년 간 가치투자를 몸소 배우다가 1956년 고향인 네브라스카 오마하로 돌아 왔

다. 이때 그의 재산은 약 14만 달러에 달했다.

이후 오마하에서 버핏은 지인들을 설득하여 여덟 명의 초기 투자자와 자신의 돈을 합쳐 10만 5천 

달러로 ‘버핏 파트너십’이란 투자조합을 설립한다. 버핏 파트너십은 그후 13년 동안 연평균 30%의 

수익률을 기록하지만, 1960년대 후반의 주가 급등으로 거의 모든 주식이 과대평가된 상태에서 가치

투자라는 자신의 투자전략을 실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버핏은 1969년 투자조합을 청산한다. 이

때 버핏의 재산은 약 2,500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후 버핏의 투자인생은 버크셔 헤더웨이(Berkshire Hathaway)라는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버크셔 헤더웨이는 원래 버핏 파트너십이 경영권을 갖고 있던 방직회사였는데 파트너십을 청

산한 1969년 이후 버핏은 투자자들에게서 지분을 인수하고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버핏의 투자는 대부분 버크셔 헤더웨이를 통해 이루어졌

고 자신의 재산도 버크셔 헤더웨이의 시장가치 증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버핏의 놀라운 투자능력 덕

분에 버크셔 헤더웨이는 13달러였던 주가가 연평균 24%씩 상승하여 2014년도 기준으로 20만 달러

로 상승했고, 버핏의 버크셔 헤더웨이 지분가치도 급증하면서 주식투자만으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부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워렌 버핏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만든 비법은 다름 아닌 ‘가치투자’였다.

워렌 버핏에게 있어 가치투자는 단순하게 현재 시점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가치를 가진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의 주식이 싼 가격에 거래될 때 매수하여 지속적으로 보유

하는 전략이다. 버핏은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의 유형을 지속적 경쟁우위(durable competitive 

advantage) 사업과 가격경쟁(price competitive) 사업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차

별성이 적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경쟁 사업은 피하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강력한 브랜

드 파워나 자연적 독점력을 갖고 있어 대규모 자본 지출 없이도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지켜갈 수 있

는 지속적 경쟁우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 대상으로 고려한다. 실제로 버핏이 지속적

인 관심을 갖고 투자한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코카콜라(Coca-cola), 질레트(Gillette), P&G(Procter & 

Gamble), 크라프트 푸드(Craft Foods),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등을 보면 이러한 버

핏의 투자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버핏은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차별성이 적은 상품이나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특히,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

이 대규모 자본 지출이 필요한 소위 ‘기술주’는 버핏이 회피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다.

102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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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

①  채권가격의 결정

채권투자는 채권에 보장된 이자소득 외에 채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발

생한다. 그렇다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으

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경제학의 기

본원칙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금리가 보장되고 만기가 정해져 있는 일반

적인 채권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즉, 매 기간마다 약속한 

이자가 지급되고 만기에는 원금이 상환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을 시장에서 투자자가 결정한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바로 채권의 균형

가격이 된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 = 

c

(1 + y)

1  + 

c

(1 + y)

2  + … + 

c

(1 + y)

n  + 

M

(1 + y)

n  

여기서,  

c = 매 기간 이자지급액

            

y = 채권의 시장이자율

   

n = 채권의 만기

     

M = 채권의 액면가

액면가가 

1,000원이고, 표면이율은 연 8%이나 분기별로 이자가 지급되며 

잔존만기가 

2년인 채권이 있다. 현재 이 채권에 대한 시장이자율이 6%인 경우와 

10%인 경우 각각 이 채권의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매 분기 이자지급액 

c는 원금 1,000원의 연 8%인 80원을 4로 나눈 금액인 20원

이 되고, 만기까지의 기간 

2년은 총 8분기이므로 n=8이 된다.

1)  이 채권에 대한 시장이자율이 연 6%라면, 분기로 나누어 계산한 할인율은 

y=1.5%가 된다. 따라서 이 채권의 가격은 다음 공식에 의해 1,037원으로 계

산되어 액면가인 

1,000원보다 비싸게 거래된다.

P = 

20원

(

1 + 0.015)

1

 

20원

(

1 + 0.015)

2

 

+ … + 

20원

(

1 + 0.015)

8

 

1,000원

(

1 + 0.015)

8 = 1,037원

2)   이 채권에 대한 시장이자율이 연 10%라면, 분기로 나누어 계산한 할인율은 

y=2.5%가 된다. 따라서 이 채권의 가격은 다음 공식에 의해 964원으로 계산

되어 액면가인 

1,000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P = 

20원

(

1 + 0.025)

1

 

20원

(

1 + 0.025)

2

 

+ … + 

20원

(

1 + 0.025)

8

 

1,000원

(

1 + 0.025)

8 = 964원

ex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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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채권의 미래 현금흐름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할

인율로 사용되는 시장이자율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채권의 가격도 변동하게 된다. 

즉, 위의 수식에서 분모로 사용되는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고 난 이후에 시장에서 그 채권에 대한 시장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매입가격 이하로 낮아지고, 반대로 채권 매입 이후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높아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채권가격은 그 채권에 대

한 시장이자율과 역(inverse)의 관계를 가지며 반대방향으로 변동한다.

한편, 위의 예제에서 알 수 있듯이 채권에 대한 시장이자율이 표면이율보다 낮

으면 이 채권은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시장이자율이 표면이율보다 

높으면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만일 시장이자율이 우연히 표면이율과 

정확하게 같은 상태라면 그 채권은 액면가에 거래된다. 물론, 시장에서 결정되는 

실제 채권가격은 이상 논의한 이론적인 균형가격과 괴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런 경우 차익거래기회가 균형가격으로 회귀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채권가

격은 그 채권에 대한 시장이자율의 변화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② 채권수익률

결국 채권투자에서 가장 주요한 지표는 채권수익률이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은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와 보유기간동안의 현금흐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에 어느 시점에 얼마의 가격에 매도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

에는 만기가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받을 이자와 만기시 상환되는 원금을 알 수 있

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

다. 이것을 채권의 만기수익률(YTM: yield-to-maturity)이라고 한다. 실제로 시장에

2)  이 채권에 대한 시장이자율이 연 10%라면, 분기로 나누어 계산한 할인율은 

y=2.5%가 된다. 따라서 이 채권의 가격은 다음 공식에 의해 964원으로 계산

되어 액면가인 

1,000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P = 

20원

(

1 + 0.025)

1

 

20원

(

1 + 0.025)

2

 

+ … + 

20원

(

1 + 0.025)

8

 

1,000원

(

1 + 0.025)

8 = 964원

104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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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용하거나 공시하는 대부분의 채권수익률은 암묵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한다

는 가정하에 계산되는 만기수익률이다.

액면가가 

1억원이고, 표면이율은 연 4%이나 분기별로 이자가 지급되며 잔

존만기가 

3년인 국채가 현재 시장에서 9,72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 채권의 

만기수익률(YTM)은 얼마인가?

매 분기 이자지급액 

c는 원금 1억원의 연 4%인 400만원을 4로 나눈 금액인 100만

원이 되고, 만기까지의 기간 

3년은 총 12분기이므로 n=12가 된다. 따라서 다음 공

식에서 현재 채권가격을 

9,725만원으로 놓고 수익률 y를 미지수로 하면 y=0.01248

이란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값은 분기 수익률이므로 다시 

4를 곱하여 연율화하면 

4.99%가 현재 이 채권의 만기수익률이 된다.

9,725만원 = 

100만원

(

1 + y)

1

 

100만원

(

1 + y)

2

 

+ … + 

100만원
(

1 + y)

12

 

1억원

(

1 + y)

12

다만, 위 식에서 

y값은 일반적인 계산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시행착오법(trial and 

error)에 의해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수익률 계산이 가능한 재무계산기나 엑

셀(

Excel)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야 한다. 

ex

액면가가 

10,000원이고 잔존만기가 3년이며 이자를 지급하기 않는 무이표채

권(zero-coupon bond)이 현재 시장에서 

9,151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 무이표채권

의 만기수익률(YTM)은 얼마인가?

현재 시장가격인 

9,151원을 현재가치로 놓고 3년 후 되돌려 받을 10,000원을 미래

가치로 놓은 다음, 구하고자 하는 만기수익률을 미지수 

y로 하여 다음 식을 계산하

면 연 

3.0%의 만기수익률을 얻게 된다.

9,151원 = 

10,000원

(

1 + y)

3

이 채권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액면가보다 

849

원이 할인된 

9,151원에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평균 3%의 

수익을 획득한 셈이 된다. 

ex

4 장 _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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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정리

●   저축과 투자 사이의 자금배분은 자금의 용도와 개인의 리스크 성향, 재무목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하

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   금융상품 선택을 위한 전략적 고려요인으로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거래비용 등을 들 수 있다.

●   예금자의 청구가 있으면 바로 지급해야 하는 요구불예금은 고객의 지급결제 편의 도모 또

는 일시적 보관을 목적으로 한다. 

●   저축 및 이자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예금은 예금의 납입 및 인출방법에 대해 

특정 조건이 있고, 정기예금, 정기적금, 재산형성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여기에 속

한다. 

●   주식은 리스크가 큰 투자상품으로서 효과적인 주식투자는 다양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증권분석(security analysis)은 기업의 내재가치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과 과거의 증권가격 및 거래량의 추세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으로 분류된다.

●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재무제표 자료를 간결한 수치로 나타내서 

분석하는 것을 재무비율분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지표로는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 비

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등을 들 수 있다.

●   기업가치와 주가를 비교해서 주식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

로 나눈 주가이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과 시장가치(market value)를 나타내는 

주가를 장부가치(book value)를 보여주는 주당순자산(BPS)으로 나눈 주가장부가치비율

(PBR: price book-value ratio)이 많이 활용된다.

●   채권은 이자와 상환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fixed income securities)이고 

원리금의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term-limited securities)으로서 발행주체, 

상환기간, 이자지급방법, 보증유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   채권가격은 그 채권에 대한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역(-)의 관계에 있다.

106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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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펀드

1.1   펀드란?

상대적인 정보열위에 있는 소액개인투자자의 경우 기관투자자와 같은 전문가 

그룹과 동등한 입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직접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전문가에게 대신 

투자를 의뢰하는 간접투자방식이다. 그중에서도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신탁받아 

형성한 자금을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투자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투자지분에 따

라 배분하는 간접투자제도인 펀드(fund)투자가 가장 보편적이다.

펀드투자의 이점

펀드투자의 이점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

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소액으로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포트폴리오

를 적절하게 구성할 수 없다. 그러나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pooling) 운용되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

5  

5 장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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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펀드에서는 분산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둘째, 펀드는 투자전문가에 의해 관리 

및 운영이 되는 장점이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전문가에 비해 정보의 취득이

나 분석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투자 경험도 적어 자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

이 많다. 펀드는 전문가에 의해 투자되고 관리되므로 이러한 개인투자자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다. 셋째,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을 들 수 있다. 펀드는 대

규모로 투자되고 운용되므로 규모의 경제로 인해 거래비용과 정보취득비용이 절

감될 수 있고, 명시적인 비용 외에도 각 개인이 각자의 자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역할도 하게 된다.

펀드 투자비용

펀드투자에는 이러한 이점이 있지만, 자금을 위탁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적

지 않은 다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우선 자신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 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운용보수가 발생한다. 

운용보수는 펀드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크기로 결정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형태

가 매년 운용자산의 일정 비율을 운용의 대가로 떼는 것으로 보통 연 

0.5%에서 

1% 사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펀드 상품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운용보수이다. 

다음은 판매수수료 및 보수이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판

매되는데, 이때 판매 업무를 맡은 금융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판매수수료 및 보

수라고 한다. 판매수수료는 보통 판매금액의 

0.5~1.5%를 선취 또는 후취하며, 

판매보수는 운용보수와 마찬가지로 매년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간다.  

다음은 환매수수료이다. 펀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경우도 있지만, 일부 펀드

는 계약에 정해진 기간 이전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경

우가 적지 않다. 환매수수료 체계는 펀드에 따라 다양하므로 펀드 투자자는 펀

드 선택시 환매수수료 유무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밖에 펀드에 투

자한 증권을 보관한 대가로 신탁회사에 지불하는 신탁보수와 펀드와 관련된 일

반적인 사무관리 비용인 사무관리보수가 있지만, 금액은 각각 연 

0.02~0.05%로 

크지 않다.

108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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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펀드의 유형

유가증권펀드 상품은 주식의 비중, 투자스타일, 운용방법, 투자금 넣는 방식, 

투자지역 및 통화 둥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각자 자

신의 위험선호도 및 투자목적에 따라 적절한 유형의 펀드를 먼저 결정한 다음, 여

러 금융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펀드 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

택해야 한다.

주식 투자비중에 따라

• 주식형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

• 채권형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

• 혼합형 펀드: 

주식과 채권에 각각 

60% 미만으로 투자

 

- 주식혼합형:

 주식에 

50% 이상 투자

 

- 채권혼합형:

 주식에 

50% 미만 투자

투자 방식에 따라

• 거치식 펀드: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

• 적립식 펀드:

 일정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납입

•임의식 펀드:

 최초 투자금을 넣고 이후 수시로 자유롭게 납입

투자 근거 법률에 따라

• 역외펀드(off-shore fund) :

 외국 법률에 의해 외국에서 설정 및 설립된 펀드로 

국내에서 판매가능

•역내펀드(on-shore fund) :

 국내 법률에 의해 국내에 설정 및 설립된 펀드

투자지역에 따라

•국내펀드:

 국내에서 설정되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해외펀드:

 국내에서 설정되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스타일에 따라

•성장주 펀드:

 성장 잠재력이 큰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가치주 펀드:

 기업실적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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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펀드투자전략

펀드투자는 전문가에게 대신 투자를 맡긴다고 생각한 나머지 투자전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투자목적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형의 펀드

를 결정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펀드상품 중에서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하며, 펀드 가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다. 

먼저 투자목적과 투자성향에 따라 펀드의 유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높

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노리는 공격적 투자자라면 주식형 및 파생형 

펀드를 선호하고, 같은 주식형 안에서도 성장주 펀드를,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적

극적으로 매매하는 펀드를 선호하게 된다. 반대로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보수적 

투자자는 채권형 펀드 또는 주식형이라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가치주 펀드를, 그

리고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선호하게 된다.

펀드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펀드 투자금액은 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한 지급불능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

니다. 그러나 펀드재산은 신탁회사가 관련 금융회사의 재산과 별도로 보관하므로 

금융회사 파산 등으로 인해 투자금을 잃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펀드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펀드는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

지만, 특정 산업이나 테마에 한정된 펀드도 많이 있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해외

펀드의 경우 국가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펀드의 경우에도 섹터, 테마, 

지역, 운용회사 등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펀드에 따라 수

수료 및 보수 체계가 다양하고 환매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넷째, 과거 수익률을 참조하되 과신해서는 

안 된다. 펀드를 선택할 때 최근 수익률이 높은 펀드를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과

거 성과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많은 실증 분석결과에서도 펀

드의 과거 수익률과 미래 수익률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끝

으로, ‘

high risk high return’의 원칙이 당연히 펀드투자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

표 5-1   투자성향에 따른 펀드의 유형

공격적

주식형/파생형

성장주 펀드

적극적 펀드

보수적

채권형

가치주 펀드

소극적/인덱스 펀드

110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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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야 한다. 즉, 기대수익률이 높은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면 손실 가능성도 높아

지게 된다. 

펀드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가입한 펀드의 운용성과와 

포트폴리오 현황을 확인한다. 대부분의 펀드가 정기적으로 운용성과와 포트폴리

오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펀드 투자자는 이것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유사한 펀드의 수익률이나 시장수익률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시적 또는 지속적 현상인지 알아본다. 각각의 펀드별 운용성과 및 펀

드 간 성과비교에 대해서는 아래 표의 정보를 활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

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잦은 펀드 매매 및 교체는 거래비용 면에서 바람직

하지 못하다. 

표 5-2   국내 대표적 펀드평가회사 및 홈페이지

회사명

인터넷 홈페이지

제로인

www.zeroin.co.kr

한국펀드평가

www.kfr.or.kr

모닝스타 코리아

www.morningstar.co.kr

2        기타 투자상품

이와 같이 주식과 채권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펀드 외에도 농산물, 광물, 에너

지와 같은 실물상품에 투자되는 상품펀드와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가 있고, 일종의 인덱스 펀드지만 주식시장에서 매매되는 상장지수펀드(ETF)

와 주가변동에 연계해 수익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있다.

2.1   상장지수펀드(ETF : Exchange Traded Funds)

흔히 

ETF라고 불리는 상장지수펀드는 특정한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서 운용

되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매매된다. 지수에 

연동되어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인덱스 펀드와 유사하지만, 증권시장에 상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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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펀드의 구

성은 해당 지수에 포함된 상품의 바스켓과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해당 지수보다 변동폭을 크게 만든 레버리지 

ETF나 해당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면

서 수익이 발생하는 인버스 

ETF가 발행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자산운용사가 자사의 브랜드를 붙여, 예를 들면 

KODEX, TIGER 

등의 이름으로 

ETF를 발행하고 있다. 여기에 연계되는 지수는 국내 시장지수뿐 

아니라 산업별 지수, 각종 테마지수 등과 해외 주요 국가의 시장지수 및 섹터지

수, 그리고 상품가격지수 등이 연계되어 수없이 많은 

ETF 상품이 거래소에 상장

되어 실시간으로 매매되고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입 및 환매 절차와 조건

이 복잡한 펀드 대신에 실시간으로 소액 매매가 가능하여 편리하다.

최근에는 

ETF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상품인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s)

이 상장되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ETN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

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

는 증권이다. 발행회사인 증권회사는 투자수요가 예상되는 다양한 

ETN을 상장시

켜 투자자가 쉽게 

ETN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실시간 매도·매수호가를 공급한다. 

ETF와 ETN은 모두 인덱스 상품이면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ETN은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기법

이 활용되고 테마주, 변동성, 인프라, 선물, 옵션 등으로 투자대상이 다각도로 확

대되고 있다. 다만, 

ETF의 경우는 자금이 외부 수탁기관에 맡겨지기 때문에 발행

기관의 신용위험이 없는 반면에 

ETN은 발행기관인 증권회사의 신용위험에 노출

된다. 또한, 

ETF는 만기가 없는 반면에 ETN은 1∼20년 사이에서 만기가 정해져 

있다. 

    

2.2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흔히 

ELS라고 불리는 주가연계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으로,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섹터지수 등의 기초자산과 연계되어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이다.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

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

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주가

112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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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증권은 

2003년 시장에 처음 등장하였고, 초기에는 원금보장형 상품이 주류

를 이루었으나, 이후 점차 다양한 구조를 가진 상품들이 출시되었다.  

한편, 주가연계증권과 비슷하나 기초자산이 원유, 금 등의 상품가격, 이자율, 지

표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투자수

익이 결정되는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도 발행되고 있다. 

주가연계증권은 다양한 손익구조를 가질 수 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

면 일정 수준까지는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비례하여 수익을 지급하지만 일정 수준

을 넘어서게 되면 고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 만기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한 

번이라도 미리 정한 범위를 이탈하면 지급수익률이 확정되는 구조 등이 있다. 최

근에는 기초자산의 가치를 일정 기간마다 평가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통상 3년이나 상품에 따라 상이) 이전이라도 사전에 정한 일정 시점마다 상환 기

회를 부여하는 스텝다운형(step-down) 주가연계증권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가연계증권은 다양한 수익구조를 통해 투자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

서 긍정적이나 상품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한 증권회사가 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무담보·무보증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증권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해야 하며,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증권회사의 파산의 위험 또한 고려해야 한다.   

2.3  부동산투자신탁(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흔히 리츠라고 불리는 부동산투자신탁은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 및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배당하는 금융상품이다. 리츠

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회사형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거래하게 된다.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상장이 의무가 아니다. 리츠를 이

용하게 되면 소액개인투자자라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거래비용 및 세금이 부

담되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금화

가 매우 어려운 부동산 투자의 단점을 리츠 주식의 매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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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내파생상품

3.1   파생상품 개요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

품을 가리키며,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되기 때

문에 ‘파생상품’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파생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

는데, 이 중에서도 주식, 채권, 외환 등의 금융상품 및 금, 은 등의 물품·원자재

(

commodity)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는 옵션의 형태로 가장 많이 거래된

다. 파생상품은 가격 외의 거래조건을 표준화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

상품(선물, 옵션)과 거래소 밖에서 비표준화되어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이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를 활발히 추진하면서 세

계금융시장의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은행금리가 자유화되고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가 허용되는 등 금융

시장이 자율화되고 금융시장의 대외개방도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

화로 인해 국내시장과 세계금융시장에서는 금리와 환율, 주가 등의 변동폭이 커

지고 있으며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의 재무위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인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96

년 

5월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되면서 선물거래가 처음으로 개시되었고, 잇달

아 

1997년 7월에는 주가지수옵션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바야흐로 본격적인 파생

상품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선물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은 불확실한 미래 가격변동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

이는 헤지가 본래의 목적이나,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변동을 예상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특히, 기존의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하면서 종래의 일방향적인(uni-directional) 투자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

의 금융상품의 개발, 즉 금융공학(fi nancial engineering)이 가능해졌다. 금융공학은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고안하고 금융상의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

결책을 만들어 내면서 금융혁신(fi nancial innovation)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114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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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학이 어려운 재무와 수학적 능력을 가진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되면서 

일반인은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금융신상품을 양산하게 되고, 급기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파생

상품의 효용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오히려 파생상품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3.2  선물계약이란?

 선물계약(futures contracts)이란 장래의 일정 시점을 인수·인도일로 하여 일정한 

품질과 수량의 어떤 물품 또는 금융상품을 정한 가격에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계

약이다. 1  즉, 선물계약은 현재시점에서 계약은 하되 물품은 장래에 인수·인도

한다는 점에서, 계약과 동시에 정해진 가격으로 물품을 인수·인도하는 현물계약

과 대비된다. 

선물계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불확

실한 미래를 확실한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인간의 욕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

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예를 들어 밀을 생산하는 농부는 자기가 가을에 수확하

게 될 밀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 만약 농부가 밀의 가격을 알 수만 있다면 그

는 자기 수입이 얼마가 될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지출계

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밀로 빵을 만드는 제빵업자의 경우에도 원료가 되는 

밀의 가격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빵의 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토대

로 빵의 가격을 정하고 자신의 수입 또한 확정지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불확실

한 미래를 확실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 간의 욕구가 선물계약의 시초

인 것이다.

선물거래의 기능

선물거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로 가격변동리스크를 줄이는 헤징

(

hedging)

 기능을 들 수 있다. 즉, 가격변동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투자자(hedger)

는 선물시장에서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미래에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더라도 

수익을 일정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3개월 후 수출대금으로 

1,000만 달러를 수취할 예정인 수출업자는 3개월 후 환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

1  선물계약은  선도계약

(forward contracts)과 혼용

되어 사용되나, 사실 이들 두 

개념은 뚜렷이 구분된다. 선

물계약과 선도계약은 장래

의 일정 시점에 일정 품질의 

물품 또는 금융상품을 일정 

가격에 인수도하기로 계약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선도계약은 거래당

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내

용을 정하고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데 

반해 선물계약은 계약내용

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식적

인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

루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

다. 다시 말하면 선물계약은 

선도계약 중 거래가 표준화

되고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

지는 계약을 한정하여 지칭

한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편

의상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

고 선물계약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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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화로 받게 될 금액이 변동한다. 즉, 환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이때 

3개월 

후 달러당 

1,120원에 1,000만 달러를 매도할 수 있는 선물환 계약이 가능하다면, 

선물환 매도계약을 통해 

3개월 환율 변동에 상관없이 112억원의 원화 자금을 확

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현물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기여한다. 선물거래는 현물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현물의 투자위험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투자자들은 현물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

라 신규투자자들이 유입될 여지가 증대되고, 특히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유도되어 현물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선물거래는 장래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선물시장에서 경

쟁적으로 형성되는 선물가격은 미래의 현물가격에 대한 기대값을 의미한다. 물론 

선물가격이 미래의 현물가격과 꼭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현물가격을 예상할 수 있는 가격예시기능을 갖고 있다. 

끝으로, 선물거래는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선물거래는 비교적 적은 비

용으로 큰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선물거래는 레버리

지가 높은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선물과 현물간 또는 선물 간의 가

격차이를 이용한 차익(arbitrage)거래나 스프레드(spread)거래와 같은 새로운 투자기

회를 제공한다.

3.3  선물계약의 종류

선물계약은 거래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크게 상품선물과 금융선

물로 구분된다. 상품선물(commodity futures)은 기초자산이 실물상품인 선물로서 초

기에는 농산물, 축산물 등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임산물, 비철금

속, 귀금속, 에너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상품선물의 거래가 활발한 미국의 선물시장을 예로 들어 기초자산의 종류를 살

펴보면, 농산물로는 밀, 옥수수, 보리, 대두, 귀리, 감자, 대두유, 오렌지, 커피, 

코코아, 설탕, 양모, 면화, 고무 등이 있고, 축산물로는 소, 돼지, 소고기, 돼지고

기 등이 거래된다. 임산물로는 목재, 귀금속에는 금, 은, 플래티늄, 비철금속으로

는 알루미늄, 구리, 동, 주석, 니켈, 납 등이 있으며, 에너지물로는 원유, 난방용 

116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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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가솔린, 프로판가스 등이 거래된다. 거래대상은 개별 상품을 대상으로 하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 상품의 가격을 지수로 산출한 상품지수를 대상으로 

선물거래를 하기도 한다. 

금융선물(fi nancial futures)은 기초자산이 되는 금융상품에 따라 다시 

3가지로 구

분된다. 즉, 금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장단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리

선물(interest rate futures), 개별주식 및 주가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주식관련선

물(stock-related futures),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이 있다. 금리선물은 단기금리선물과 장기금리선물로 구분되어, 장기금리

선물의 주요 대상으로는 미국 장기재정증권(Treasury Bond) 등 주요 국가의 국채

가 있고, 단기금리선물의 주요 대상으로는 미국 단기재정증권(Treasury Bill) 등 주

요 국가의 단기국채, 유로달러(Eurodollar) 등 주요 역외통화, 그리고 상업어음(CP: 

Commercial Paper)

, 런던은행간 금리(LIBOR: London Inter-Bank Offer Rate) 등이 있다. 

주식관련선물로는 대표성과 유동성이 높은 개별주식이 주식선물의 대상이 되고, 

주가지수선물은 선물거래소가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에 대해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S&P500지수선물, 영

국의 

FT-SE100지수선물, 일본의 Nikkei225지수선물 등을 들 수 있다. 통화선물

은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 세계 주요 통화 간 환율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통화선물이 있고, 선물거래소가 있는 국가의 경우 자국의 통

화와 미국 달러 등 주요 통화에 대한 통화선물이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5월 국내 최초로 KOSPI200주가지수선물이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다양한 선물계약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왔다. 그중 일부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으나, 적지 않은 선물계약이 미미한 거래량을 보이며 간신히 

유지되고 있거나 일부는 아예 폐지되기도 하였다.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선물계약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KOSPI200

지수선물을 비롯하여 

KOSPI200선물 대비 거래단위를 1/5로 축소한 코스피200

미니선물,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시장 특성을 반영한 코스닥

150지수, 특정 산업군

의 주가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종목을 지수화하여 거래되는 

10개섹터지수 등 다양

하다. 금리선물로는 각각 

3년, 5년, 10년 만기 국채선물이 있고, 통화선물은 각각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유로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거래하는 선물

계약이 있으며, 상품선물로는 금선물, 돈육선물이 있다.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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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옵션계약이란?

흔히 옵션계약이라고 하면 선물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우

나 실제로 옵션은 선물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정의될 수 있다. 앞서 정의한 대로 

선물계약은 장래의 일정시점을 인수·인도일로 하여 일정한 품질과 수량의 어떤 

물품 또는 금융상품을 정한 가격에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정의는 옵

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옵션계약이란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한 가격에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두 계약 

간의 차이점은 선물계약은 매입측과 매도측 쌍방이 모두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게 

되나, 옵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계약을 이

베어링스 은행의 파산과 선물투기거래 

선물 투기거래로 인해 파멸에 이른 개인이나 금융회사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베어링

스(Barings) 은행의 파산은 대표적인 사례로 뽑힌다. 1995년 2월 27일 영국왕실인 윈저궁의 주거래 

은행이기도 한 역사와 전통의 베어링스(Barings)사가 파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선물거래에 있어서 레버리지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싱가포르 국제통화거래소(SIMEX)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통해 1993년 베어링스 그룹 전체 이

익의 20% 이상을 벌어들이는 성공을 거두었던 닉 리슨(Nick Lesson)은 1994년 말 1만 9천까지 떨어

진 지수가 2만대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판단하여 Nikkei225주가지수선물에 상당액의 매입 포지션을 

취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미국에서 고금리 정책의 기미가 보였기 때문인데,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해지고 따라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므로 엔고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경제가 회복되어 

Nikkei지수 또한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5년 새해의 Nikkei지수는 1만 8천까지 폭락했고, 이어 1월 17일 고베 대지진으로 다시 

1천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에 리슨은 본사에 10억 달러를 긴급 지원 요청하였고 이 돈으로 70억

달러의 주가지수선물을 더 사들여 지수의 인위적인 상승을 시도했다. 그러나 곧 이어 미국의 금리억

제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Nikkei지수는 1만 7천대로 다시 폭락하여 13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과 함께 

베어링스 은행은 결국 파산하게 되었다. 

쉬/어/가/기

118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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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반해 상대방

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해 계약이행의 의무만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옵

션계약의 경우는 계약이행의 선택권을 갖는 계약자가 의무만을 지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옵션관련 주요 용어들

• 옵션보유자 또는 옵션매입자(option holder): 옵션계약에서 선택권을 갖는 측을 말한다. 옵

션보유자는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선택권을 매입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면 선택권을 행사하

여 계약을 이행하고 불리하면 선택권의 행사를 포기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 옵션발행자 또는 옵션매도자(option writer): 옵션계약에서 옵션보유자의 계약상대방을 말한

다. 즉, 옵션발행자는 일정 대가를 받고 옵션매입자에게 기초자산을 정한 가격에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팔고, 옵션매입자가 계약의 이행을 원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되

어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 옵션프리미엄(option premium): 옵션계약은 선물계약과 달리 계약자체가 불평등계약이다. 

그러므로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는 옵션보유자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옵션발행자에

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옵션프리미엄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옵션프리미엄

은 옵션매입자가 선택권을 갖는 대가로 옵션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옵션시장

에서 결정되는 옵션의 가격은 바로 이 옵션의 프리미엄을 지칭한다.   

• 행사가격(exercise price 또는 strike price): 선물계약의 인도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옵션보

유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선물시장에서 형

성되는 가격은 선물계약의 인도가격를 가리키나, 옵션계약에서는 행사가격은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고 옵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옵션의 프리미엄이라는 점이다. 즉, 선물의 

시장가격이라고 하면 미래의 현물인수인도가격을 가리키나, 옵션의 시장가격이라고 할 때

는 옵션의 행사가격이 아니라 프리미엄을 지칭한다.

• 만기일(expiration date): 선물계약의 인도일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옵션보유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 또는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옵션보유자의 권리가 만

기가 되는 날을 의미한다.

알아두기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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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옵션거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

처럼 옵션거래가 확대된 것은 금융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옵션의 유용성이 

널리 인식되고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선 옵션은 다양한 투자수단의 제공하

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상품인 주식, 채권 등과 결합하거나 옵

션간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수익구조를 갖는 투자수단을 만드는 데 활용

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각자의 위험에 대한 선호나 향후 가격변화에 대한 

예상에 따라 또는 자신의 자금사정이나 투자목적에 따라 적합한 투자전략을 다양

하게 구사할 수 있다. 

또한, 선물계약의 가장 큰 기능이 헤징이었듯이 옵션도 불확실한 미래가격변

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헤징을 위해 선물과 옵션을 이용

하는 데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선물계약은 헤지가 거래할 기초자산의 

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위험을 제거하는 반면, 옵션계약은 미래에 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비한 보호수단을 제공하며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

직일 때는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선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옵션시장에

도 투기거래가 존재한다. 옵션의 거래비용은 옵션매입자의 경우 옵션프리미엄에 

한정되기 때문에 옵션투자는 적은 투자비용으로 레버리지가 매우 높은 투자손익

이 발생하게 된다. 

‘옵션거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현대적 의미의 옵션거래는 네덜란드에서 튤립 투기 열풍이 일었던 17세기경에 시작되었다. 본서

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 튤립 재배가 유행하여 많은 사람이 튤립 투자

에 뛰어들었는데, 튤립 작황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커지자 튤립 재배자와 튤립 중개업자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튤립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옵션거래’ 방법이 이용되었는데 

튤립을 매입하는 중개업자들은 콜옵션을 사서 수확기에 정해진 가격으로 튤립을 사들일 수 있게 되

고, 튤립 재배자는 풋옵션을 사서 일정한 가격에 튤립을 팔 수 있게 되었다.

쉬/어/가/기

120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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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옵션계약의 종류

옵션계약은 선택권의 보유자, 권리행사시기, 기초자산, 거래장소 등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구분된다.

선택권 보유자에 따라

•  콜옵션(call option):

 기초자산을 매입하기로 한 측이 옵션보유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콜옵션의 매입자는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내에 특정 기

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  풋옵션(put option):

 기초자산을 매도하기로 한 측이 옵션보유자가 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즉 풋옵션의 매입자는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권리행사시기에 따라

• 유럽식 옵션(European option):

 옵션의 만기일에만(on expiration date)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형태의 옵션을 지칭한다.

• 미국식 옵션(American option):

 옵션의 만기일이 될 때까지(by expiration date) 언제

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옵션을 지칭한다. 

기초자산에 따라

• 주식옵션(stock option):

 옵션 중 가장 흔한 형태로 개별 주식이 기초자산이 되는 

옵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23개 대형주 종목에 대해 

주식옵션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 주가지수옵션(stock index option): 

주가지수선물과 마찬가지로 주가지수 자체가 

기초자산이 되는 옵션을 말한다. 옵션의 대상이 되는 주가지수로는 시장 전

체의 움직임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7월부터 KOSPI200주가지수옵션이 상장되어 매우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2015년 7월부터는 거래단위를 1/5로 축소한 미

니코스피옵션이 새로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 통화옵션(currency option):

 외국통화가 기초자산이 되는 옵션으로서 우리나라에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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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미국달러옵션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 금리옵션(Interest Rate Option):

 금리변동과 연계되는 금융상품이 기초자산이 되

는 옵션으로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는 

2016

년 

7월 현재 금리옵션이 상장되어 있지 않다. 

• 선물옵션(options on futures): 

지금까지 살펴본 옵션계약의 기초자산은 모두 현물

이었던 데 반해 선물옵션은 이들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계약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다. 즉, 선물옵션은 선물계약과 옵션계약이 복합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선물옵션을 행사하면 대상이 되는 현물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물에 대한 선물계약을 가지게 된다.

거래장소에 따라

• 거래소옵션(exchange-traded option): 

정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옵션을 

말하며 장내옵션이라고도 한다. 거래소옵션은 선물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표

준화되어 있다.

• 장외옵션(over-the-counter option): 

은행이나 증권사 등 거래당사자끼리 전화나 

텔렉스 등을 통해 거래하는 옵션이다. 앞서 살펴본 선도계약과 선물계약의 

차이점과 같이 거래소옵션은 계약이 표준화되어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점

에서 선물계약과 유사한 반면 장외옵션은 계약당사자들 간에 자유롭게 계약

조건을 정한다는 점에서 선도계약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4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4.1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금융투자상품 중 주식·채

권·집합투자증권 등은 투자자가 낸 원금의 범위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파생상품은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즉, 원금을 전부 내고도 추가로 금전을 내야 하는 위

험)

이 발생할 수도 있다.

원금보장형 금융투자상품도 있지만 이러한 상품도 발행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122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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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원

금이 보장되는 예금·적금과는 차

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에는  언제나  손실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해 이

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자세를 갖

춰야 한다. 

투자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은 

첫째, ‘수익’보다는 ‘위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은 투

자상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가장 먼저 ‘수익률’을 살펴본다. 

2013년도 한국투자자

보호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펀드 투자자의 약 

67.6%가 펀드 선택 시 펀드 수

익률, 자산운용사 수익률을 본다고 한다. 그러나 기대수익이 높다면 기대손실도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대수익률이 점점 높아질수록 원금손실의 위험

도 함께 커진다. 즉, 투자자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대신에 기대수익을 낮추거나 높

은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에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투자

자보호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펀드 투자자들의 

78.9%는 안전한 투자를 원하

면서도 평균기대 수익률은 

16.5%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2014년 4월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펀드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안전한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알맞

은 펀드의 수익률은 약 

4.04~4.69%인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투자에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투자에 실패해 투자한 원금

을 전부 잃을 때에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자금만으로 투자해야 한다. 전세

자금·치료비·노후자금·결혼자금 등 용도가 정해진 자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

다. 금융회사직원의 설명만 믿고 경솔하게 투자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투자금액

을 줄이거나 더 안전한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등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투자정보를 얻어야 한다.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 시 상담한 시간이 대부분 

30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니

터링요원들의 본 상담 필요 시간은 평균 

52분으로 나타나 일반 투자자들의 상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짧은 시간의 상담만으로는 복잡한 금융투자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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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투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

회사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흔들려서 충동적으로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상담 후 바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금융회사직원의 

설명을 참고해 홀로 냉정하게 투자 여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융회사직원이 적법하게 투자권유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확인해 부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지 말아야 하고, ‘설명의무’에 의하면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

자에게 상품을 추천하면서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수수료, 계약의 해제·해

지 등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 투자자가 이해했

음을 서명 등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처럼 금융회사는 투

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투자상품을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알맞은 투자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또 ‘부당권유의 금지’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자에

게 상품을 추천하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권유를 계속해서도 안 된다. 만약 금융회사 

직원이 위와 같은 원칙들을 위반하고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위법

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에 해당하므로, 투자자는 직원의 투자권유에 응하

지 말아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결과는 수익·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투자자에

게 귀속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투자 위험에 대

처하는 방법을 명심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4.2  불공정거래에 빠지지 않기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증권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성공적인 증권분석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보 수집 및 예리한 분석 능력을 갖추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민첩하게 

124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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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는 증권분석을 전업으로 하는 전문가에 

비해 항상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직접주식투자 대신에 전문가를 통해 위탁

매매를 하거나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개인투자자는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

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는 자기책임원칙을 인식한다면,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기본적인 증권분석 방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증권분석 방식 대신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주가조작을 위한 시세조정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기타 

불건전한 거래 등을 통해 초과수익을 노리는 거래행위는 유혹이 있더라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의 유형은 다음

과 같이 정리된다.

표 5-3   불공정 거래의 유형

시세조정

(주가조작)

• 거래가  성황을  이룬  듯이  오인케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거래(통정매매)하거나  스스로  매

수·매도(가장매매)하는 행위

•고가주문,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 공시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 기업의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내부자가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

는 행위

불건전 거래행위

• 고객의 주문정보 이용, 종목추천 전 매매, 위법일임매매, 과도한 투기적 거래, 고객의 위법주

문의 수탁행위 등 증권·선물회사 임·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

기타

•임원, 주요 주주 및 대량보유자(5%)의 주식의 소유 및 변동 보고의무 위반

4.3   손실과  손해는 다름을 이해하기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손실’이란 투자의 

본질적 속성에 의한 마이너스(-) 수익이고 현재 평가액이 투자 원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투자한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금융

회사가 법을 어기고 결함이 있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

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를 ‘투자 피해’ 또는 ‘투자 손해’라고 한다.

투자 손실은 본인의 투자 선택으로 발생한 결과이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따질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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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불법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이를 따져 배상

을 받아야 한다.

종종 ‘손해’를 입고도 걱정만 하며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투자

자가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어떤 행동이 불법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투자 관련 법률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반드시 이렇게 해라’ 혹

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정해 놓았다. 만약 금융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

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아두어야 투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

했을 때 대처할 수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금융회사의 의무와 투자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4.4  금융회사의 의무와 투자자의 권리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때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투자자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적합성의 원칙 

vs 금융회사로부터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받지 않을 권리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확인하여 이에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가령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은 사람에게 투자위험이 큰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권리는 최고의 상품을 추천받을 권리가 아니라, 부

적합한 상품의 권유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  적정성의 원칙 

vs 투자자가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려고 할 때 경고받을 권리

금융회사가 추천하지 않았음에도 투자자 스스로 

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금

융회사는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지 않은 채 판매하면 

안 된다. 반드시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126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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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살펴서 투자해도 괜찮은지 살펴본 후,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 설명의무 

vs 중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품을 추천할 때 투자상품의 특성, 위험, 투자 비용, 

계약 조건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내용을 왜

곡하거나 과장 혹은 누락하지 말아야 하며 투자자가 투자상품에 대해 오해할 소

지가 없도록 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  부당권유의 금지 

vs 부당한 권유를 받지 않을 권리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품을 추천할 때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

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

면 안 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원하지 않는데 계속 권유해서도 안 된다.

■ 손실의 보전, 이익의 보장 금지 

vs 손실 보전 약속을 절대 믿지 말 것!

금융회사나 직원은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보전해 주겠다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면 안 된다. 

만약 금융회사나 직원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회유하면 절

대 믿지 말아야 한다. 

■ 정확한 공시(정보제공) 의무 

vs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금융회사나 주식,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를 공시 제

도라고 한다. 금융회사나 기업 등은 허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

면 안 된다.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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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장·손실보전 약정의 효력

간혹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말 또는 서류로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손

실보전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수익보장약정’이란 일정한 수익을 내도록 보장해주겠다는 약

속이고 ‘손실보장약정’이란 적어도 원금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직원의 이러한 약속

을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

익이 나도록 보장한다거나, 손실이 나면 보전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투

자수익보장약정’이나 ‘손실보전약정’은 모두 위법한 약속으로 전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가 금융회사 직원에게 애초에 약속한 내용대로 이익을 보장하라거나 손해를 보전해달

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판례에 따르면 설령 그러한 약속에 따라 이익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이익금은 다시 금융회사로 돌려주어야 한다.

쉬/어/가/기

128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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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선물·옵션거래의 이해

①  선물계약의 이해

선물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용어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

이 필요하다.

• 매입측(long position):

 선물계약에서 사기로 약속한 측을 뜻하며 선물계약의 만

기시 특정물품을 인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매도측(short position):

 선물계약에서 팔기로 약속한 측을 뜻하며 선물계약의 만

기시 특정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가진다.

• 기초자산(underlying asset):

 매입측과 매도측이 사고 팔기로 약속한 어떤 물품 

또는 금융상품으로 선물계약의 인수·인도 대상이 된다.

• 인도가(delivery price):

 선물계약에서 매입측과 매도측이 특정 물품을 사고 팔기

로 약정한 가격을 말한다.

• 인도일(delivery date): 

선물계약시 매입측과 매도측이 특정 물품을 인수·인도

하기로 약속한 장래의 일정 시점을 말하며 다른 말로 결제일이라고도 한다.

선물계약에 참여하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은 조직화된 시장인 선물거래소와 

거래를 하게 되므로 서로 상대방을 알 수가 없다. 계약상대방을 모르므로 상대방

의 신용상태 또한 알 수가 없다. 즉, 선물계약이 당초 계약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물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확

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따라서 선

물거래는 증거금 거래(margin trading)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선물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선물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기증거금(initial margin)으로 납부하고 거래에 참여하

게 된다. 초기증거금의 수준은 선물계약의 종류나 선물거래소별로 차이가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서도 유연하게 변동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

이 거래되는 

KOSPI200지수선물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KOSPI200지

수선물 

1계약을 지수선물가격 200에 매입·매도하기로 계약할 경우, 만일 초기

증거금이 계약금액의 

15%라고 하면 매입자나 매도자는 각각 초기증거금으로 계

약금액인 

1억원(=200×50만원)의 15%인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

선물거래 참여자들이 납부하는 초기증거금은 선물거래의 이행을 약속하는 보

2    우리나라의 KOSPI200 주

가지수선물은 1계약의 금액

을 지수 곱하기 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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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에 해당하지만, 선물거래 이후 선물가격이 수시로 변동함에 따라 이러한 고

객의 증거금이 더 이상 선물거래의 이행을 보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앞서 

KOSPI200지수선물 1계약을 200에 매입한 투자자는 증거금으로 1,500만

원을 증거금으로 납부했지만, 얼마 후 지수선물가격이 

200에서 160으로 40포인

트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선물 매입자는 

2,000만원(=-40×50만원)의 손

해를 보게 되며 이 손실금액은 초기증거금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선물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금액이 선물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잃게 되는 증거금을 초과하게 되어 선물계약의 이행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

려 이득이 된다. 이렇게 되면 증거금은 선물계약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본래의 의

의를 상실케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거래에서는 계약자가 거래를 청산하기 이전

이라도 매일매일 선물가격의 종가로 선물거래의 손익을 계산하여 이를 증거금에

서 차감 또는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일일정산(daily settlement)이라고 한다. 즉, 선

물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매입측에 이익이 발생하고 매도측에 손실이 발생하고, 

반대로 선물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매도측에 이익이 발생하고 매입측에 손실이 발

생하게 되며,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액이 매일 선물계좌에 가산 또는 차감된다. 

선물거래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의 가격변동에 따라 당일 손익

이 현금흐름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매매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손익이 현

금흐름으로 발생하는 주식거래와 차이가 있다.

KOSPI200지수선물 5계약에 매도(short)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있다고 하

자. 만약 전일 선물가격 종가가 

212.5였고 당일 종가가 213.3으로 상승하였다면, 

이 투자자의 선물계좌에는 일일정산으로 얼마의 금액이 가산 또는 차감되는가?

매도(

short) 포지션을 취한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일 선물가격이 전일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된 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선물계

좌의 증거금 잔액에서 차감된다. 

0.8×50만원×5계약=200만원

ex

따라서 선물거래에서는 일일정산에 의해 어느 투자자의 초기증거금이 일정금

액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거래소는 선물계약의 신용성을 회복하기 위해 거래자

130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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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그동안의 손실을 보전하여 초기증거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때 

미리 정해 놓은 초기증거금의 일정금액을 유지증거금(maintenance margin)이라 하

며, 손실을 본 거래자로 하여금 초기증거금 수준으로 보전케 하는 행위를 마진콜

(

margin call)

이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KOSPI200지수선물은 유지증거금을 

초기증거금의 

2/3로 정하고 있다. 앞의 예에서 초기증거금이 계약금액의 15%일 

때 

KOSPI200지수선물 1계약을 200에 매입한 투자자의 초기증거금은 1,500만원

이었다. 이 경우 유지증거금은 초기증거금의 

2/3인 1,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지

수선물가격 

200에 매입포지션을 취한 이 투자자의 경우는 지수선물가격이 10포

인트 이상 하락하여 손실액이 

500만원(=10×50만원) 이상이 되면 마진콜을 당하게 

되어 그동안의 손실액을 현금으로 보전하여 다시 초기증거금이던 

1,500만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는 투자자가 매번 마진콜을 당할 때마다 추가로 자금을 납

입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므로 초기증거금을 납입할 때 추가로 일정금액

을 미리 예치시켜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투자자가 마진콜에 응하지 못할 경

우에는 다음 거래일 

12시 가격에 계약중개자(우리나라 주가지수선물의 경우는 증권회사)

가 계약을 청산할 수 있다. 

한편, 선물계약은 만기 전이라도 동일한 선물계약의 반대포지션을 취하는 반

대매매를 통해 청산될 수 있다. 즉, 매입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는 매도 주문을, 

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는 매입 주문을 통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때 

기존의 포지션과 반대포지션을 각각 당일종가에 의해 일일정산하고 손익실현과

정을 거쳐 결제가 끝나게 된다. 만일 최종거래일까지 종결되지 않은 미청산계약

은 실물을 인수·인도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함으로써 최종결제 처리된다. 

■선물거래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증거금 거래, 일일정산, 유지증거금, 마진콜 등의 제도가 선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장치로서 다른 증권거래와 구별되는 선물거래의 특

징을 보여주고 있다. 선물계약은 반드시 매입측과 매도측이 있고 선물가격이 변동

하게 되면 양측에 정반대로 이익과 손해가 동시에 발행하므로 매입측과 매도측의 

손익을 합하면 그 값은 항상 영(0)이 된다. 그러므로 선물거래는 거래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을 무시할 경우 일종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선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액이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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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선

물가격변동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익(손실)이  발생하는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가 있다. 즉, 선물가격 변동률에 비해 투자자의 손익변동률이 몇 배로 증가

하게 된다. 앞서 배운 바와 같이 레버리지 효과는 총투자금액 중 자기자본비중에 

의해 결정되므로 선물거래에서의 레버리지 크기는 초기증거금 비율의 역수와 동

일하다. 예를 들어 초기증거금 비율이 계약금액의 

10%라면, 100이란 계액금액 

중 자기자본은 

10만 있으면 되므로 레버리지는 10배(=100/10)가 되고, 마찬가지로 

초기증거금 비율의 역수로 계산해도 동일하게 

10배(=1/0.1)란 값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선물가격이 

1% 상승하면 매입측은 10배인 10%의 이익이 발생하

고 매도측은 

10배인 -10%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초기증거금이 계약금액의 

15%인 KOSPI200지수선물을 각각 1계약씩 매입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의 경우 이후 

KOSPI200지수선물의 가격이 10% 

하락했다면 매입측과 매도측은 각각 몇 %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가?

우선 초기증거금이 계약금액의 

15%이므로 레버리지 효과는 6.67배(=1/0.15) 발생

한다. 따라서 선물가격이 

10% 하락했다면 매입측은 66.7%의 손실이 발생하고 반대

로 매도측은 

66.7%의 이익이 발생한다.

ex

■선물거래의 유형

선물거래는 그 이용목적에 따라 헤지거래(hedging), 투기거래(speculation), 차익

거래(arbitrage)로 거래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선물 본연의 목적에 해당하는 헤지거래는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예정

인 현물의 불확실한 미래 가격변화에 대해 선물시장에서 반대 포지션을 취함으로

써 가격변동리스크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거래이다. 즉, 현물시세가 유리하게 변

동되어 이득을 본 경우에는 선물거래에서의 손실로 현물거래에서의 이득을 상쇄

시키고, 현물시세가 불리하게 움직여서 손실을 볼 경우에는 선물거래에서의 이득

으로 현물거래에서의 손실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선물시장이 존재해야 하

는 주된 이유가 헤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헤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규모의 거래량을 자랑

하는 

KOSPI200지수선물의 경우도 헤징 목적보다는 투기거래 및 차익거래 목적

132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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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기거래란 현물의 보유와 관계없이 장래의 선물가격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선물계약을 매도 또는 매수하여 시세변동에 따른 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즉 위험을 감수하고 잠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래이다. 선물거

래는 대상 현물의 가치에 비하여 낮은 증거금만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손익확

대효과, 즉 레버리지가 크다. 또한 선물거래는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 간의 손

익을 합하면 그 값이 제로(Zero)가 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현물시장에서는 위험

을 감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투자(investment)라고 하는 반면, 선물시

장에서는 투기(speculation)라고 부른다. 3  투기거래가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

켜 헤저들이 손쉽게 선물시장을 이용하여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을 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 특히, 일확천금을 노

리고 개인투자자가 선물투기에 무모하게 뛰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제로섬 

게임에서 전문가를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실패하고 만다. 더

욱이 선물거래는 레버리지가 큰 위험한 거래이기 때문에 단순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파국을 맞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개인이 선물 등 

파생상품을 투기적인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차익거래란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간의 가격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현물과 선물

을 동시에 매매함으로써 위험부담 없이 이익을 획득하려는 거래이다. 선물가격은 

현물가격에 기초하여 형성되므로 양 가격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성립해야 한

다. 그러나 현물과 선물의 실제가격 차이가 일시적으로 이론적인 가격차이를 이

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을 매수하고 동

시에 가격이 높은 것을 매도한 후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아 왔을 때 반대

매매를 하면 이탈되었던 가격차이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차익거래는 가

격 불균형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를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타이밍이 중요하

기 때문에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대량 주문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매매

(

program trading)

를 통해 이루어진다. 물론 차익거래도 선물이 존재하는 본연의 목

적은 아니지만,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불균형을 균형상태로 회복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헤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선물의 본래 목적인 헤징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헤징, 차익거

래, 투기거래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영어로 ‘speculation’이

란 단어의 의미에 비해 우리

말로 ‘투기’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우리나라 사회 통념

상 극히 부정적이다. 따라

서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라

는 표현을 쓰거나, 영어의 앞 

음절만 따서 ‘스펙(spec)’이

라고 한다. 한편 이러한 거

래를 하는 사람을 영어로는 

‘speculator’로 하고, 우리나

라 말로는 ‘투기자’라는 번역 

대신에 대부분 ‘투자자’라고 

부른다.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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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옵션계약의 이해

옵션계약도 선물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계약이행을 보

증하기 위한 장치로 증거금제도를 두고 있다. 4  그러나 선물계약에서는 매입측과 

매도측이 모두 증거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옵션계약에서는 옵션발행자만 증거금

을 납입하면 된다. 왜냐하면 증거금이란 계약자가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보증금인데, 옵션보유자의 경우는 자기에게 유

리하면 계약을 이행하고 불리하면 계약이행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

으므로 계약불이행의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옵션발행자는 자기

에게 불리할 경우에도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증거금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옵션계약에서는 옵션발행자 일방만이 증거

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옵션계약의 결제방법은 반대매매, 권리행사, 권리포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옵션을 매입한 투자자는 동일한 옵션을 매도하는 반대주문(offsetting order)을 

통해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옵션을 발행한 투자자는 동일

한 옵션을 매입하는 반대주문을 하여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 이때 옵션매입자

는 지불한 프리미엄 이상으로 옵션가격이 상승하였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옵

션매도자는 수취한 프리미엄보다 가격이 하락한 경우 이익을 얻게 된다. 선물거

래와 마찬가지로 옵션의 경우에도 옵션 매입자와 매도자 사이에 제로섬 게임이 

성립한다. 즉, 매입자의 이익은 곧 매도자의 손실이고, 매입자의 손실은 매도자에

게 이익이 된다. 옵션계약도 선물과 마찬가지로 현물의 보유와 관계없이 장래의 

옵션가격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옵션계약을 매입 또는 매도하여 시세변동

에 따른 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면 투기거래가 된다. 다만, 옵션매입자는 예측이 

빗나가더라도 최대 손실이 지급한 프리미엄에 한정되는 반면에, 옵션매도자의 경

우는 최대 손실에 제한이 없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증거금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

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옵션에 매입포지션을 취하는 투기거래를 한다.

이문기업 주식 

1주를 12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3,000원의 프리미

엄을 주고 매입한 투자자가 있다. 며칠 뒤 이 콜옵션의 가격(즉, 프리미엄)이 

5,000

원이 되었을 때 반대매매를 통해 옵션 포지션을 청산한 이 투자자에게는 얼마만

큼의 이익이 발생하는가?

옵션을 매입한 가격 

3,000원과 반대매도한 가격 5,000원의 차액인 2,000원이 이익

이 된다. 물론 이 금액은 

1계약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고, 계약 수가 많아지면 비례

해서 이익 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이것을 수익률로 환산하면 며칠 만에 

67%의 매우 

높은 수익을 얻은 것이 된다. 이처럼 옵션에서도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거

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ex

4   옵션계약 시 증거금과 프

리미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양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프리미엄은 옵션

보유자가 옵션발행자에게 

옵션의 대가로 계약 당시 지

불한 금액으로 계약이행 여

부와는 상관없이 지불이 완

료된 금액이다. 다시 말하면 

옵션보유자가 옵션을 행사

하지 않더라도 옵션프리미

엄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증거금은 옵션발

행자가 계약이행을 보증한

다는 증거로서 제3자(일반적

으로 거래소내 청산소)에게 

맡긴 금액으로 계약 청산 시 

남은 금액은 되돌려받을 수 

있다.

134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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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란 옵션매입자가 옵션의 행사가격과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콜옵션의 경우는 현물매

입, 풋옵션의 경우는 현물매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옵션행사요구에 대해 

결제소가 해당 옵션의 발행자 가운데 특정인을 미리 정해진 절차(무작위 선정 등)에 

의해 배정하면 이 투자자는 옵션보유자의 요구, 즉 현물매매에 응해야 한다. 단, 

현물거래가 불가능한 주가지수옵션 등에서는 행사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차액이 

현금으로 결제된다. 그러나 옵션매입자가 권리행사 최종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포기에 의한 결제가 된다. 물론 이러한 권리포기는 옵션매입자의 입

장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즉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중개회사는 옵션보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만기일에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문기업 주식 

1주를 12만원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2,000원의 프리미

엄을 주고 매입한 투자자가 있다. 이 옵션의 만기 시점에 이문기업 주가가 

13만

원이 되었다면 이 투자자는 보유한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리고 행

사한다면 

1계약당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는가?

행사가격이 

12만원인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초자산인 이문기업 주식을 

원하면 

12만원에 팔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기 시점에 이문기업 주가가 13만원이라

면, 이 옵션보유자는 

13만원인 주식을 12만원에 팔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즉, 이 풋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옵션 미행사로 옵션에서는 아무런 손익이 발

생하지 않지만, 이 옵션을 매입하는 데 이미 

2,000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했기 때문에 

결국 

2,000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 된다.

이것을 옵션매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옵션 미행사로 옵션에서는 아무런 손익

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 옵션을 매도하면서 이미 

2,000원의 프리미엄을 수취했기 때

문에 

2,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 풋옵션 매입자와 매도자는 각각 프

리미엄인 

2,000원의 손실과 이익 발생한 것이고, 이를 합하면 영(0)이 되어 제로섬이 

된다.   

ex

이문기업 주식 

1주를 12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3,000원의 프리미

엄을 주고 매입한 투자자가 있다. 며칠 뒤 이 콜옵션의 가격(즉, 프리미엄)이 

5,000

원이 되었을 때 반대매매를 통해 옵션 포지션을 청산한 이 투자자는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는가?

옵션을 매입한 가격 

3,000원과 반대매도한 가격 5,000원의 차액인 2,000원이 이익

이 된다. 물론 이 금액은 

1계약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고, 계약 수가 많아지면 비례

해서 이익 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이것을 수익률로 환산하면 며칠 만에 

67%의 매우 

높은 수익을 얻은 것이 된다. 이처럼 옵션에서도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거

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ex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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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업 주식 

1주를 12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3,000원의 프리미

엄을 주고 매입한 뒤 만기까지 보유한 투자자가 있다. 만기 시점에 이문기업 주

가가 

13만원이 되었다면 이 투자자는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리고 행사한다면 

1계약당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는가?

행사가격이 

12만원인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초자산인 이문기업 주식을 

원하면 

12만원에 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기 시점에 이문기업 주가가 13만원이라

면, 이 옵션보유자는 당연히 

13만원인 주식을 12만원에 사기를 원할 것이다. 즉, 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1만원만큼 주식을 싸게 매

입하기 때문에 

1만원이 이익이지만, 이 옵션을 매입하는 데 이미 3,000원의 프리미

엄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7,00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것을 옵션매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옵션보유자의 요구에 따라 만기 시 

13만

원인 주식을 

12만원에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1만원이 손해이지만, 이 옵션을 매도하

면서 이미 

3,000원의 프리미엄을 수취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7,00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결국 이 풋옵션 매입자와 매도자의 손익을 합하면 영(

0)이 되어 제로섬이 

된다.   

ex

■ 옵션가격의 결정

옵션의 가격, 즉 계약이행의 선택권을 갖는 대가로 지불해야 할 프리미엄은 얼

마가 적정가격인가? 이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적인 연구와 실증분석이 있어 왔다. 

그 중에서도 

Black 교수와 Scholes 교수가 공동으로 옵션의 이론가격모형(Black-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을 소개한 것을 대표적 연구로 들 수 있다. 옵션가격결

정모형은 난해한 수학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생략하고 개념

이문기업 주식 

1주를 12만원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2,000원의 프리미

엄을 주고 매입한 투자자가 있다. 이 옵션의 만기 시점에 이문기업 주가가 

13만

원이 되었다면 이 투자자는 보유한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리고 행

사한다면 

1계약당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는가?

행사가격이 

12만원인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초자산인 이문기업 주식을 

원하면 

12만원에 팔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기 시점에 이문기업 주가가 13만원이라

면, 이 옵션보유자는 

13만원인 주식을 12만원에 팔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즉, 이 풋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옵션 미행사로 옵션에서는 아무런 손익이 발

생하지 않지만, 이 옵션을 매입하는데 이미 

2,000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했기 때문에 

결국 

2,000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 된다.

이것을 옵션매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옵션 미행사로 옵션에서는 아무런 손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 옵션을 매도하면서 이미 

2,000원의 프리미엄을 수취했기 때문

에 

2,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 풋옵션 매입자와 매도자는 각각 프리

미엄인 

2,000원의 손실과 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이를 합하면 영(0)이 되어 제로섬이 

된다.   

136 II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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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옵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기초자산의 가격, 행사가격,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만기까지 남은 기

간, 이자율 등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옵션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인이다. 콜옵션은 일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이므로 기초자산의 현물가격이 옵션의 행사가격을 상회하여 상승하면 할수록 옵

션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대하여 콜옵션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즉, 콜옵션의 경

우 기초자산의 현물가격은 콜옵션의 가격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반

대로 풋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현물가격이 행사가격보다 하락하면 할수록 

이익이 증가하므로 기초자산의 현물가격은 풋옵션의 가격에 음(-)의 방향으로 영

향을 미친다. 그리고 옵션의 행사가격도 기초자산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옵션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콜옵션에서는 행사가격이 현물가격에 비해 낮을수

록, 풋옵션에서는 행사가격이 현물가격에 비해 높을수록 옵션의 가격, 즉 프리미

엄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콜옵션은 행사가격이 작을수록, 

풋옵션은 행사가격이 클수록 프리미엄이 커지게 된다.

다음으로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volatility)이 옵션가격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

다.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이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의 정도를 말하며 

통계학적으로는 흔히 표준편차로 측정한다. 가격변동성이 클수록 기초자산의 가

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기초자산의 가격변

동성이 높을수록 옵션의 가격은 상승한다. 그 이유는 옵션의 특성인 비대칭성 때

문이다. 콜옵션 보유자는 기초자산의 현물가격이 옵션의 행사가격을 하회하여 아

무리 하락하더라도 손실은 프리미엄 지급액에 한정되는 데 반해 현물가격이 상승

하는 경우에는 가격상승폭에 비례하여 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확률적 기대가

치를 반영하는 옵션의 가격은 가격변동의 기대치가 클수록 상승하게 될 것이다. 

풋옵션 보유자의 경우에도 기초자산의 현물가격이 옵션의 행사가격을 상회하여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손실은 프리미엄 지급액으로 한정되는 반면에 가격하락폭

이 크면 클수록 이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콜옵션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기초자산

의 가격변동폭이 클수록 풋옵션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가

격변동성은 콜옵션과 풋옵션에 모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옵션가격은 증가한다. 그 이유는 만기까지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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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이 길수록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데 있다. 콜옵션

의 경우는 현물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클수록, 풋옵션의 경우는 현물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클수록 기대가치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콜옵션과 풋옵션 모두 만기까

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옵션의 가격은 커지게 된다. 그 밖에 이자율도 옵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행사가격의 현재가치가 하

락하므로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한 콜옵션의 가격은 상승하고 반대로 가격이 높을

수록 유리한 풋옵션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상으로 옵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각각 콜옵션과 풋옵션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다

음 표와 같이 정리된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other things 

being equal)

는 가정하에서 얻은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결정요인 상호간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복합적으로 옵션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5-4   옵션가격결정 요인과 그 효과

요 인

콜옵션

풋옵션

기초자산의 가격 

+

-

행사가격 

-

+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

+

만기까지 남은 기간

+

+

이자율

+

-

138  금융상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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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정리

●   펀드투자의 이점으로는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전문가에 의해 관리 및 운영

이 되며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을 들 수 있으나, 자금을 위탁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는 운용보수, 판매수수료 및 보수, 신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   펀드상품은 주식의 비중, 투자스타일, 운용방법, 투자금 넣는 방식, 투자지역 및 통화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투자자는 위험선호도 및 투자목적에 따라 적절한 유형

의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   주식과 채권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펀드 외에도 농산물, 광물, 에너지와 같은 실물상품에 

투자되는 상품펀드와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REIT)가 있고, 일종의 인

덱스 펀드지만 주식시장에서 매매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변동에 연계해 수익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있다.

●   선물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은 불확실한 미래 가격변동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는 헤지

(hedge)가 본래의 목적이나,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변동을 예상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

기적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   선물계약은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증거금 거래(margin trading)를 원칙

으로 하고, 일일정산(daily settlement), 유지증거금(maintenance margin), 마진콜(margin 

call) 등의 거래방식이 적용된다.

●   옵션계약이란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한 가격에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로서 콜(call)옵션은 매입자, 풋(put)옵션은 매도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면 

계약을 이행하는 선택권을 갖는데, 선택권을 갖는 옵션보유자(option holder)가 의무만을 

지는 옵션발행자(option writer)에게 유리한 조건에 상응하는 대가인 프리미엄(premium)

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5 장 _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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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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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관리

부채관리

1        대출의 필요와 활용 

 

1.1   대출의 장단점

개인, 기업, 국가 모두 수입을 통해서 지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 때로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수도 있다.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출퇴근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다면 자동차를 구입하여 직접 운전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저축이 없다면 돈을 빌려야 한다. 돈을 빌리는 행위나 돈을 빌

릴 수 있는 능력을 신용(credit)이라 한다. 

돈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돈을 빌려서 먼저 

지출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경우도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자동차의 

구입, 결혼자금 그리고 주택의 구입과 같이 수입이 없거나 낮을 때 지출이 필요하

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릴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고 별도로 돈을 빌리는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개인이 돈을 빌릴 

6 장

142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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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순전히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개인들은 은

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즉 신용을 이용할 때는 현

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대출을  적절히  활용하면  경제

적 처지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금

융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출

이 누적되어 채무가 증가하면 신

용불량이나  파산의  위험이  커진

다. 개인들의 경제적 불안정은 개

인 스스로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 경제에도 위협요인이 된다.  

금융시장에서 개인, 기업, 정부

의 부채 비율이 높아서 부도나 채

무불이행률이 높아지면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켜 금융위기로 발

전할 수 있다.  

 

1.2  대출의 활용

주택 구입, 자동차 구입, 학자

금의  지출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저축한 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출을 감당할 수

표 6-1   가계 재무 건전성 지표(단위:%)

연도                      항목

부채/자산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2012

16.9

106.0

17.2

2013

17.9

108.8

19.1

2014

18.0

106.8

21.5

 자료: 기획재정부

대출계약서(예시)

은행 앞



은행 

6 장 _ 부채관리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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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을 받는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로

부터 돈을 차입한다’고 말한다.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대출을 받아서 낭패

를 보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지만, 대출을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시키거나 긴급한 

지출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경제적

으로 옳은 선택이 아니다. 

돈을 대출받을 때는 대출금의 크기, 상환기간 그리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소득흐름이나 보유자산의 크기에 비해서 과도한 대출

은 채무불이행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는 목적은 소비를 목적으로 한 지출과 자산매입이나 교육

투자와 같이 장래의 수익증가를 위한 투자 목적이 가장 흔하다.    

2        대출과 차입비용

2.1  대출조건과 대출금리 

돈을 빌릴 때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게 되는데 금액, 기간, 상환방법 그리고 

이자가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된다. 금융회사들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돈을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이런 조건들을 꼼꼼

히 검토해야 한다. 부족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이 아니면 여

러 곳에서 빌려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한편 돈을 빌리는 기간 역시 중요하다. 자동차 구입은 수년 내에 돈을 갚게 되

지만 주택을 구입할 때는 금액이 크고 수십 년에 걸쳐서 갚게 된다. 이런 경우에

는 장기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돈을 빌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돈을 빌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리는 가격 즉 금리라 할 수 있다. 금리

는 기간의 장·단, 금액의 대·소 그리고 갚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양한 조건을 가진 돈의 차입비용을 계산할 때는 보통 

1년 동안의 이자율 즉 

연리를 비교하는데 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만기가 

되기 전에 갚을 때 즉 중도상환할 때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144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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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해야 평균적인 금리를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다. 이자비용 외에 최초에 돈을 빌릴 때는 담보물건 평가, 저당권설정비용, 

인지대 등의 비용도 발생한다. 

금융회사에 따라서는 돈을 빌릴 때 금리를 고정하지 않고 시중금리가 변할 때 

따라서 변동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릴 때는 앞

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유리하지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금융회사들은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는 사람에게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지만 

연체가 발생하면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상

환하지 못하는 대출자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편애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는 금융회사들도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하기 때문이다. 돈을 빌릴 때 토지, 건물, 자동차와 같은 실물자산이나 다른 금융

자산을 담보(collateral)로 하고 돈을 빌리면 금리가 낮아진다. 금융회사들은 담보를 

통하여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빌린 사람

이 돈을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들은 담보로 잡은 자산을 매각하여 자신들의 돈을 

회수하게 된다.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때 구입하는 자산이나 상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금리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

다.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라고도 한다.

급히 돈이 필요할 때 흔히 신용카드를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담

보가 없고 순전히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셈이기 때문에 적용 이자가 매우 높다.   

자동차를 살 때 흔히 금액의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할부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이런 할부도 따지고 보면 돈을 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할부로 구입할 때 

구입금액의 일부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미리 내는 금액이 커질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6 장 _ 부채관리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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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해주는 대출이 신용대출이다. 고객의 

경제적 처지, 직업, 거래사항,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한

다. 신용대출은 순수한 무보증신용대출과 신용보증사의 보증서를 세우는 신용대

출로 분류되는데 무보증신용대출은 진정한 신용대출로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출이다. 이에 비해서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 장기간이고 금액이 크

며 대출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잡아

두는 것을 말한다. 

신용대출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의 유무이다. 직장을 일정기간 이상 가지고 연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담보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는 사람은 좋지만 자신

의 재산관리나 지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

여 빚에 빠지고 친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바

사니오(Bassanio)가 등장한다. 여자 친구를 방

문하기 위한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친구 

안토니오(Antonio)를 통하여 대금업자 샤일록

(Shylock)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다. 평소 바사니오와 안토니오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샤일

록은 돈을 빌려줄 때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살을 1파운드 베겠다는 약속을 한다. 안토니오의 살 1

파운드가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한 담보였던 것이다. 

안토니오의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안토니오는 살 1파운드를 베이

게 될 처지에 빠지게 된다. 희곡의 결론은 바사니오의 여자친구 포오샤(Portia)의 기지로 안토니오의 

생명을 구하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바사니오의 방탕한 생활과 수입을 넘어

선 과도한 지출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날린 것은 물론 절친한 친구의 생명도 위태롭게 하였다.  

쉬/어/가/기

146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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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영

업이나 전문직은 금융회사별로 별도로 신용 판단 기준을 만족해야 신용대출을 받

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이 좋을수록 제

1금융권(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자율도 낮은 데 비해서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캐피탈 회사나 저축은행 혹은 대

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자율도 높아진다.

대출금액이 통장의 잔액란에 마이너스로 표시되며 돈이 필요할 때는 약정한 대

출한도 내에서 인출하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아무 때나 통장을 입금할 수 있는 대

출제도도 있다. 통장자동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결제금액이 부족하거나 일정기간 돈을 융통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대출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으나 신용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금리가 담보대출보다 높은 편이다.   

금융회사가 물적 담보를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거래를 담보대출

이라 한다. 여기서 금융거래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또는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며, 그 자금조달에 따른 경제 및 법률행위를 하는 

표 6-2   신용대출 상품(예시)

상품내용

•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지점 방문없이 신청에서 송금까지 가능한 인터넷 신용대출

신청대상

• 연소득 1,200만원 이상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금소득자
• 우량직장인 우대

대출한도

• 최저 200만원~최고 3,000만원

대출금리

• 최저 연 6.5%~최고 연 19.9%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최소 6개월~60개월(6개월 단위 운영)
•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 가능)

보증여부

• 필요 없음

대출관련 

수수료

• 대출취급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신용조사수수료: 없음

준비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최근 5년내 주소변경 포함)
• 급여소득자(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재직·소득 확

인 자료

• 사업소득자(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증명원)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국세청 발급 소득 확인 

자료

• 기타소득자(프리랜서): 재직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자: 연금증서, 연금수령통장 3개월 거래내역서
※ 대출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장 _ 부채관리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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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융의 하나다. 일반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고 금융회사는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또 살아가는 중

에 가계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도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

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후에 수입이 적어 생활자금이 필요하면 주택을 담보

로 매월 생활비를 받아 쓸 수 있다. 이를 역(易)모기지론이라고 한다. 이 모두 담

보대출의 형태를 띠고 있다.

2.3  대출금리의 결정

대출을 받을 때 금리적용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금리 적용방식은 크게 고정

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다.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가 일정

한 수준으로 고정된 경우를 말한다. 변동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3개월이나 6개월의 주기를 두고 시

장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조정된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

지만,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비교적 짧은 단기대출이면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할 

LTV와 DTI

정부가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하여 개인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서 대출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LTV(Loan to Value)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을 의미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금융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의 크기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LTV 비율 = (대출금의 크기/ 주택가격)×100 

DTI(Debt to Income)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는데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

려 할 때 고객의 부채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즉, 고객의 연간소득에 대한 연간 예상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DTI비율 = (예상원리금 상환액/ 연간 소득)×100

정부는  LTV와 DTI 비율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고객의 담보가치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주

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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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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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3년 이상의 장기대출이면 금리변동의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금리는 통상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된

다. 금융회사별로 기준금리를 별도로 적용하는데 기준금리는 금융회사간 단기자

금거래에 이용되는 금리인 콜금리, 

3개월 만기인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그

리고 

9개 은행의 자금조달 가중평균 금리인 COFIX(cost of funds index)가 많이 적

용된다. 대출금의 원천은 은행들이 예금이나 차입 등으로 조달한 자금이기 때문

에 기준금리에 이런 비용을 반영하는데, 

COFIX는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 이자율이라 할 수 있다. 

COFIX는 은행연합회가 조사하여 매월 발표하고 

있다.

표 6-3   대출금리 산출(예시)(연이율, 세전)

기준금리(A)

가산금리

(B)

기본금리

(C=A+B)

우대금리

(D)

최저금리

(C-D)

COFIX기준금리 신규취급액기준 6개월

1.57%

1.30%

2.87%

0.10%

2.77%

COFIX기준금리 잔액기준 6개월

1.93%

1.10%

3.03%

0.10%

2.93%

고정혼합금리(3년)

1.89%

1.10%

2.99%

0.10%

2.89%

고정혼합금리(5년)

2.12%

0.80%

2.92%

0.10%

2.82%

은행 대출시 사용되는 주요 기준금리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출 종류별로 

적용되는 기준금리가 달라진다.

은행 대출시 사용하는 주요  기준금리

구분

발표기관

설명

 COFIX

(코픽스)

은행연합회

국내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뒤, 은행별 조
달잔액을 참작해 가중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주로 
아파트 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CD금리

금융투자협회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인 CD(양도성 예금증서)
의 금리이며, 주로 신용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금융채

신용평가회사

시중은행 및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금리이다.

 Koribor 

(코리보)

은행연합회

은행간 자금 거래시 무담보 차입의 호가금리를 이용하여 
산출하며, 주로 신용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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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_ 부채관리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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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 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

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된다. 다만 대출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이는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은행거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산금리는 고객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 담보 여부, 

대출기간, 거래실적 등 개인적인 요소와 금융회사의 영업비용 등에 의해서 결정

되는데 대출금융회사가 개별 고객에게 적용하는 추가적인 금리이다.

대출기준 금리는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고 또 가산금리 역시 금융회사별로 또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실제 금리를 미리 잘 알아보아

야 한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돈을 빌린 사람이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되어도 이자 또는 원금을 갚지 못하

면 금융회사들은 최초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따라서 돈

대부업체

대부업체는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대상으

로 대출을 한다. 그만큼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

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2000년 초반에 최고 66%였던 이자율이 49%→44%→39%→34.9%

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이자율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편이

다. 따라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부업체를 바로 이용하기 보다는 가능한 다른 방안을 먼

저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국번없이 1332, http://s1332.fss.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1397 다모아콜센터(국번없이 1397, http://www.hopenet.or.kr)’,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ww.egloan.co.kr)’ 등을 통하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 및 대출상품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 또는 청년층인 경우는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또는 신용회복위

원회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알아두기

150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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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빌렸을 때는 약속한 만기일 내에 돈을 상환하는 것이 현명하고 만일 상환이 어

렵다면 조건이 좋은 새로운 대출을 얻어서라도 연체에 따른 높은 이자를 부담하

는 것은 피해야 한다. 연체를 하면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 금융거래에 불

이익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대출 차입 당시와 비교하여 대출 고객의 신용이 현

저하게 개선된 경우에는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

가 가능한 사유는 개인 대출의 경우 대출자 본인의 취직, 승진, 소득증가, 우수고

객 선정, 신용등급 개선 등이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은 최초 대출 후 

3개월이 경

과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3        대출금 상환방식

3.1  대출금 상환전략

여러 건의 대출이 있을 때는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상환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

이다. 그러나 대출금의 규모의 차이가 있을 때는 금액이 적은 것을 우선 갚을 수

도 있다. 대출금의 총액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출건수를 줄이는 것도 채무

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전략이다.

한편 고금리의 나쁜 조건 대출금을 자신의 소득으로 단기에 갚을 수 없을 때는 

새로운 대출을 얻어서 갚을 수도 있다. 특히 사채나 대부업체의 대출은 금리도 높

고 신용관리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서둘러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를 위해 정부나 공기업 성격을 가진 금융회사에서 다양하게 대출전환을 위

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2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 기간이 경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대출을 받을 때 상환방법도 같이 고려

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에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균

등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잔액에 적용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법을 ‘ 원금균등

6 장 _ 부채관리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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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이라고 하는데 매번 상환금액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

법은 매월 상환액이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원리금을 모두 합산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는 방법

이다. 이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매월 상환액이 같기 때

문에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만기 일시상환은 만기까지 

돈을 사용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만기일까

지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일시에 큰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기 일시 상환은 비교적 소액의 신용대

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거치식 상환이다. 

일정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입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갚는 방식이다.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주어지고 원금을 갚

는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대출금 상환방식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달라지지만, 상환방

법별 이자를 스스로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 물어보거나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금융거래계산기를 참고하면 예상이자를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

표 6-4   대출금 상환방식 및 상환방식별 지급이자 비교(기준: 원금 1천만원, 연 5%, 5년만기, 3년거치 원금균등상환 가정)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거치식 상환

내용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
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
환.  이자는  줄어든  원금
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 감소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서 
매번 일정금액 상환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납
부하다가  만기일에  일시 
상환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거치기간이  끝나
면  원금과  이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환 

장점

•이자비용이 저렴
• 시간  흐름에  따라  상

환금액이 감소

• 상환금액이 항상 일정
• 계획적인  자금운영이 

가능

• 소득과 지출이 일정한 

정액소득자에게 적절

• 조기상환부담 적음
• 만기일까지  수익을  올

릴 수 있다면 유리

• 소득이  적거나  원리금

균등상환이  곤란할  때 
편리

• 주택담보대출처럼  대

출금액이  큰  경우에 
사용 

단점

• 처음부터  상환부담이 

크다.

• 매월  갚아야  할  금액

이 달라서 번거롭다.

• 상환방식 중 초기상환

부담이 가장 크다.

• 이자가 높다.
• 만기일시상환의 부담이 

크다.

• 수익성 있는 투자에 유

리하지만 일시상환부담
이 크다. 

• 이자가 높다.
• 거치기간  동안은  원금

이 그대로 있어서 상환
부담이 줄지 않는다.

총이자

1,270,833원

1,322,740원

2,500,000원

2,020,833원

152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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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금을 처음 약속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도중에 갚을 경우에 금융회사

에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여윳돈이 생기면 미리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이려 

한다. 반면, 금융회사는 자금운용계획을 세우는데, 조기상환으로 금융회사는 새

로운 운용처를 찾아야 하고 찾는 기간 동안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겨 수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조기상환자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이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하고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중도 상환을 통한 이자절약과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고려하

여 중도상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거래계산기(s1332.fss.or.kr)

6 장 _ 부채관리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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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제도

4.1  서민을 위한 대출제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대출을 지원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채무자가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어

려움을 겪게 되지만 금융회사나 금융시장 전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회사 등에서 채무자가 가진 부채의 질을 개선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제도로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이 있다.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

려운 계층을 위한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이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신용

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천 5 만원, 금리는 연 6~10.5% 이하(은행별로 상이)이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운영 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이다. 신

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이면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사업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7천만원 이내이다.

선이자의 함정

원금 100만원을 1년 동안 예금하여 10만원의 이자를 받으면 연이율은 10%가 된다. 그러나 

100만원을 1년 동안 빌리기로 하였는데 이자 10만원을 미리 제하고 빌려주는 대부업체가 있다

면 이자율은 얼마나 될까? 

이때는 90만원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금리는 대략 11%가 된다.

이자는 통상 기간이 지난 후에 계산하지만 종종 미리 이자를 무는 ‘선이자’가 적용되는 경우

도 있다. 선이자를 내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원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으므로 선이자 10%

는 사실 후이자 11%와 같은 개념이 되므로 대출을 받을때는 이자를 선취하는지 후취하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알아두기

154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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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등을 위해 상호금융회사, 저축

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에서  취

급하는  보증부  대출상품이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용도별로 차등적인데 사업운영자금 

2천만원 이내,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 생계자금 

1천만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5백만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고금리대출(연 20% 이상)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제도이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영세자영업자 또는 부양가족 2인 이

상은 

4천 5백만원)

 이하이면 최대 

3천만원(고금리대출 원금범위 내)까지 연 6~10.5% 이

하로 전환할 수 있다.

 맞춤대출 신청은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정보 ‘한눈에’를 통해서 본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맞는 최적의 대출상품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 이용

시 금융회사가 한국이지론에 지급하는 대출중개수수료가 낮아 대출금리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이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4.2  대학생을 위한 대출제도

 학자금 대출제도

교육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

원하에 한국장학재단이 다양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9~10분위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을 대출해주고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

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상환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 

대출의 제한이 있고 대학이나 대학원별로 대출금의 상한이 있으며 대출기한은 거

6 장 _ 부채관리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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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간과 상환기간 각각 

10년의 총 20년까지이다. 

2010년부터 도입된 ‘든든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학

자금 대출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만 

35세 이하로 소득분위가 1~8분위 이하의 

대학생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물론 장학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학점 취득, 학

점기준 등에서 최소한의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등록금 전액과 연간 

300만원의 

생활비까지 대출해주고 적용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다른 대출보다 대학생에게 유

리한 대출제도이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은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고등교육 기회

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없다. 든든 학자금

표 6-5   대학생을 위한 대출지원 제도(2015년 기준)

구분

든든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든든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요약

학자금대출을  원하
는  대학생에게  등록
금에  필요한  전액을 
대출

학기 중 필요한 숙식
비,  교재비,  교통비 
목적으로  연간  300
만원까지 대출

대학원생에게  신용  및 
학제에 따라 차등 대출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
비, 교통비 목적으로 
연간  200만원까지 
대출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
게  등록금  전액을  무
이자로 대출

대상

• 학자금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8분위 이내이며, 만 35세 이하(다만, 세 자
녀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분위는 무관함)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C학점

(70/100점) 이상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소득  9분

위 이상이며 만 55세 이하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C학점

(70/100점) 이상 

•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직전학기  12학점  이

상 이수하고 성적 C
학점(70/100점) 이상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특별추천제
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가 확인된 사람
(또는  등록금대출과 
동시 신청)

-

해당학기  등록금  납
부가 확인된 사람 
(또는  등록금대출과 
동시 신청 가능)

대출
규모

• 최대: 등록금 전액 

(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등)

• 최소: 등록금만 대

출 시 50만원(방송
통신대  및  사이버
대학의  경우는  10
만원)

• 학기당  10만원∼

1 5 0 만 원 까 지 ( 한 
학기 1회만 가능)

• 학 기 당   1 5 0 만 원 

한도  내(연간  300
만원 한도) 대출

• 일반대학(2년제  포

함):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

반·특수  대학원:  6
천만원

• 의학, 치의학, 한의학 

계열대학(원)  및  전
문대학원: 9천만원

• 학기당 10만원∼

100만원까지 
(한학기 1회만 이
용 가능)

• 학기당 100만원 

한도 내 대출 
(연간 200만원  
한도) 

등록금 전액

이자

연 2.7%, 변동금리

연 2.7%, 고정금리

무이자

상황 
방식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 발생 전: 원금

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 
가능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 발생 후: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

자) 매월 상환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부터 대출금을 상환

156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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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이 없고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뒤부터 상환을 시

작하는데 월별 균등 상환이다. 지원 자격은 농어업인 자녀이면서 농어촌에 주소

를 둔 대학생이어야 한다. 이 역시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는 다양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

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학자금 대출을 알아볼 수 있다. 

기타 대출제도

저소득·저신용 대학생 및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청년을 위한 햇살론, 생활자금대출, 고금리 전환대출 등도 있다. 서민대

출제도와 지원개념은 동일하나 지원내용은 대학생과 청년의 형편에 맞도록 조정

되었다.

표 6-6   기타 대출제도

고금리전환대출

생활자금대출

햇살론

제도개요

연  15%  이상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
는  대학생·청년에게  신용보증을  제
공하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

저 신 용 · 저 소 득 으 로   대 학
생·청년층에게  생활자금대
출 지원 

저소득·저신용 대학생 및 청년들
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중이거나 학
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습중인  성
년자
연소득 3천만원 이하, 6개월 이내 대
출 연체 90일 이하 등

좌동

만 19세~29세 청년 및 대학생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기초생활보
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등

대출내용

1천만원 이하

최대 8백만원(연간 3백만원)

좌동

취급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5        대출사기사례 및 유형

 대출사기란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갈취하는 사기를 말한다. 길을 가다가 보게 

되는 ‘무담보 신용대출’, ‘당일 대출 가능’ 등이 적힌 전단지나 휴대폰을 통한 대

출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은 대출사기의 전형적인 방법들이다. 이러한 대

출사기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면 피해자

6 장 _ 부채관리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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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돈만 빼앗기게 된다. 또한 사기범들이 대출 상담 과정에서 

수집한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로 또 다른 불법행위를 

일으킬 수 있고 이 경우 책임을 대출신청자가 지게 될 수 있다. 

설사 사기범들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들이 

받는 이자는 일반 금융회사의 이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대

출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가로채기

먼저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형’은 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거나 ②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며 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전산작업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③ 일정기간(예, 3개월)의 이자를 선납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

을 해준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례   캐피탈사 직원이라며 전화하여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

이라면서 대출신청서를 요구한 후, ‘대출은 승인이 났는데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서울대한법무사의  

법무사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고 함에 따라 총 180만원을 보냈으나 사기를 당했다.

대출금 가로채기

대출은 받게 되었지만 중간에서 사기범이 대출

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대출사기범들은 신용도가 낮

아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여러 금융회사로부

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든지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

혹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전환대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

158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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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 전환과정에서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

다. 또한 사기꾼이 대출신청자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

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 후 사기꾼이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사기

꾼이 위조하는 서류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험증서, 급여통장 등인데 이런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문서위조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

라 대출신청자도 문서 위변조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기에 속

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례   사기범들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대출자 A씨에게 접근해 우선 A씨의 대출금 1천만원을 

대신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높여 놓고, 신용등급이 상향된 것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A씨 명의로 2

천만원을 대출받는다. 이후 A씨에게는 1천만원 대출을 전환한 것으로 주고 나머지 1천만원은 사기

범들이 갈취한다. 처음에 A씨는 1천만원이 금리가 낮은 은행예금으로 전환대출된 것으로 알았으나 

결과적으로 대출금이 2천만원으로 늘어났고 이에 대한 상환부담은 고스란히 A씨가 가지게 되었다.

개인정보 악용하기

대출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대출모집인을 사칭하여 대출서류를 수집하거나, 

취업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유

형이다. 특히 휴대전화는 인터넷 대출심사 과정에서 본인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이를 제삼자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대출사기를 벌이는 

사기범들 중에는 피해자와 이미 잘 알고 있는 선후배, 친구들도 포함되는데 이들

에게 이미 공인인증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거나 빌려준 경우 휴대전화를 

절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한편  대출모집인을 통한 금융거래가 필요하다면 대출모집인등록 여부를 확인

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다. 대출모집인 확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

loanconsultant.or.kr)

을 통해 가능하며, 참여 금융업협회는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

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 있다.

사례 1   카드발급 업종을 영위한다는 가공의 무역회사인 ○○기획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A씨 등 3인을 채용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주민등록등·

6 장 _ 부채관리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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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졸업증명서 등) 외에,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

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하고 은행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

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공인인증서, 보안

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도 제출토록 요구한 후 건네받은 자료를 이용하

여 A씨 등 3인 몰래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총 

3천여 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하였다.

사례 2   피해자가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인터넷 

소액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자격조건(병역필) 미달로 대출이 어렵다고 하자 자신의 딱한 처지를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며칠 후 대출모집인을 사칭한 김씨가 자격조건은 부족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자 이를 믿고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휴학증명서, 통장사본 등 요청 

서류 건네주었다. 그러나 김씨는 B저축은행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을 군필자로 

위조하여 신용대출(5백만원)을 신청한 후 신청인 명의의 대출금을 인출하여 잠적하였다.

일수대출이란?

대출 중에 일수대출이라는 것이 있다. 일수대출은 목돈을 차입한 후에 매일 원금과 이자를 

소액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전통시장 등 상가에서 소규모 영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일수대출의 문제는 이자가 폭리라는 점이다. 만일 100만원을 대출받고, 100일 동안 매일 

11,000원씩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하면, 과연 이자율은 연 몇 %일까? 

언뜻 생각하기에 연 10%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첫날은 100만원에 대한 10,000원을 상

환하고 하루 이자로 1,000원을 냈으니, 1,000 / 1,000,000 하면, 하루 이자율이 0.1%가 나오

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365를 곱하면) 연 이자율이 36.5%가 나온다. 둘째 날은 첫날에 1

만원을 상환하니 원금은 99만원이 남았고, 또 원금 10,000원과 이자 1,000원을 내니, 1,000 / 

990,000원×365일 하면, 연 환산 이자율은 36.8%가 된다. 이렇게 100일간 연 이자율을 계산

하면, 전체 이자율이 무려 연 70.1%에 달하게 되어 현재 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34.9%에 두 

배가 넘는 것이니 불법이 된다. 따라서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많은 수의 일수대출은 

불법이고 이자를 선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시된 연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자.

알아두기

160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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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에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상한 요구를 받

으면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확인하고, 사기꾼으로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출사기에 당했더라도 당황하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여 덮어 두

지 말고 바로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또는 경찰서(국번 없이 112)에 신고해서 피

해를 최소화하고 사기꾼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대출 관련 유의사항

6.1  대출거래시 유의사항

대출은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출시에는 대출목적, 상환

능력, 상환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대출금의 연체는 본인의 신용등급 악화를 가

져오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대출

받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꼭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소비를 위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또는 다른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대출만

기시 상환의 어려움으로 연체할 수 있다.

둘째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여 평소 생활 수준에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

인해야 한다.

셋째 대출조건은 금융회사별로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이자율, 상환조건, 대출

비용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출상

품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저축계획이 필요하다. 대출형태

에 알맞은 자금마련계획을 세운 후 매월 일정금액 이상을 저축하여 대출금 상환

에 대비해야 한다.

6.2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

6 장 _ 부채관리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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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할 것

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추심 

전문회사가 많이 생기기도 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으려

고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채권자의 불

법적인 채권추심이 채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하는데, 공갈·협박·

폭언·폭력을 하는 행위,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채권자 특히, 채권 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하여 채

무자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대응요령 

10가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자. 채권 추심자가 법원 또는 경찰청 직원을 사

칭하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모두 불법이다. 

② 채권추심 내용과 자신의 채무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자. 채권추심 

내용이 자신의 채무와 다른 경우에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자신의 채무가 추심대상인지 확인하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

권자가 추심할 수 없다. 

④ 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음을 명심하자. 채권 추심

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도의적 책임 등을 언급하면서 대신 갚

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다. 

⑤ 채권추심 회사는 압류, 경매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자. 

채권추심 회사는 채권자를 위해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을 대신할 뿐이므로 압류,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⑥ 채권추심 회사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하자. 채무대납을 해

주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채무감면은 채권

추심회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반드시 채권자가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⑦ 채무상환은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하자. 그래야 입금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권추심 회사 간에 합의한 경우 채권추심 회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

지만, 이 경우 입금 전에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2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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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채무변제 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하자.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또다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변제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이에 대

응할 수 있다. 

⑨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자. 우편물 등을 잘 보관하고, 채권추심 

직원의 방문사실, 통화내역 등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다. 

⑩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

하자. 신고할 때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면 좋다. 또 폭력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6 장 _ 부채관리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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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정리

●   소득의 발생과 지출의 불일치 혹은 투자 자금이 필요할 때는 대출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   대출에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이 있는데 금융회사에 따라서 적용금리나 상환방법이 다

양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의 대출상품을 꼼꼼히 비교하여 유리한 대출을 선택한다. 

●   서민, 대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대출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금융비용 부담을 줄

일 수 있다.

●   대출시 본인의 대출목적, 상환능력, 상환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에 따라 지불하는 이자 총액이 달라질 수 있다.

164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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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

신용관리

7 장

1        신용과 신용등급

1.1   신용이란?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들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정도를 먼저 조사하게 된

다.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는 돈을 잘 빌려주고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신

용도가 낮거나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도 하고 심지

어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신용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금융시장에서는 채무를 제때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직접 채무를 얻는 행위를 

말한다.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이나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의 크기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대출 가능한 금액도 커지고 금리도 낮아진다. 

모든 금융회사들이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개인의 신용등급을 활용

하고 있는데 신용이 좋은 사람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 적용되는 금리

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즉,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도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

7 장 _ 신용관리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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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다.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대출정보, 보증정보, 카드사용정보, 연체정보 

등이 있다. 

1.2  개인신용등급

개인신용등급은 개인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흔히 CB사라 함)가 개인의 여러

가지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 분류한 신용등급이다. 

신용정보는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회사와의 거래내용과 세금체납 등 공

공기관의 정보를 모두 수집하여 판단한다. 금융회사들은 개인신용 정보를  대출의 

결정, 금리의 결정, 신용카드 개설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문적인 신용조회회사가 개인들의 신용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각 금융회사들

은 자체적으로도 신용평가 시스템을 가진 경우가 많다.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마다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개인의 채무의 

적시 상환 여부, 현재 채무 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활용의 정도를 평가요소로 

하여 결정한다. 

나이스평가정보(http://www.niceinfo.co.kr)와  코리아크레딧뷰로(http://www.

koreacb.com)

는 개인의 과거 부채상환기록, 현재의 부채수준, 연체정보, 제

2금융

권(저축은행, 캐피탈) 과다 이용 여부 및 단기간(3~6개월) 집중 대출 여부 등을 종합하

여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한다.

표 7-1   신용등급 구분 기준

등급

구분

거래실적

부실화 가능성

1~2등급

최우량

오랜 신용거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우량한 신
용거래 실적을 보유

매우 낮음

3~4등급

우량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으나 꾸준하고 우량한 거래를 지
속한다면 상위등급 진입 가능

낮음

5~6등급

일반 

주로 저신용 업체와의 거래가 있는 고객으로 단기 연체 경험 
있음

일반

7~8등급

주의

주로 저신용 업체와의 거래가 많은 고객으로 단기 연체의 경
험을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어 단기적인 신용도의 하락이 
예상됨

높음

9~10등급

위험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

매우 높음

<출처: 나이스평가정보>

166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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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은 부실 가능성을 중심으로 

1~10등급으로 구분하는데, 통상 1~2 등

급은 최우량 등급으로 부도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단이고 

3~4등급은 우량등급으

로 부실화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다. 

5~6등급은 중등급으로 단기적으로 연체의 

경험이 있거나 비우량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8

등급은 주의등급으로 연체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는 등급으로 부실화 위험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9~10 등급은 위험 등급으로 현재 연체중이거나 부실화 위험이 

매우 높은 신용등급이다. 

2        신용관리

2.1  개인신용관리의 중요성

신용등급은 대출의 가능성, 대출금액의 크기 그리고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하게 신용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용은 단기

간에 나빠질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좋게 향상되기는 어렵다. 

신용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체는 

납부하기로 약속한 돈이나 갚기로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대출금의 연체,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 세금이나 공과금의 연체 등 모든 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연체는 ‘갚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한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고 개인으로부터의 

표 7-2   신용 조회회사의 신용 평가 기준

평가부문

설명

활용 비중(%)

KCB

NICE

상환이력정보

채무의 적시 상환 여부 및 그 이력(연체 정보)

27

40.3

현재부채수준

현재 보유 채무의 수준(대출금액, 신용카드 이용금액 등)

25

23.0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기간(최초/최근 개설로부터의 기간 등)

14

10.9

신용형태정보

신용거래의 종류 및 행태(상품별 계좌건수, 활용비율 등)

34

25.8

<출처: 나이스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

7 장 _ 신용관리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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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즉, 사채를 이용하지 않는 것도 신용관리의 방법이다. 아울러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것 역시 신용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고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인데 고금리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현

금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처지가 좋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2  개인신용 관리방법

개인신용등급이란 신용조회회사 및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연체 등이 발생

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로서 신용거래 가능 여부, 금리 등 신용거래 조건을 결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인신용등급은 주로 연체나 부

도 발생, 신규 대출금의 증가 등 평가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러나 개개인의 신용등급 관리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과 관리소홀 탓에 신용등급의

하락, 대출시 금리인상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개인신용등급 관리 

10계명’이다. 이 10가지 

지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명한 신용관리를 위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①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대부분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겠지만, 단지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을 이용할 경우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게 되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②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가기

개인신용등급은 개인의 과거 신용거래 실적과 현재 신용거래 내용에 대한 평

가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거의 없는 금융소비자는 평가 근거가 

부족해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신용등급을 적절히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연체없는 대출거래, 신용카드이용 등 신용거래 실적을 꾸준히 관

리해야 한다.

168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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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갚을 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채무규모 설정하기

개인의 채무 규모가 과다하면 가계 운영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신용조회회사 

또는 금융회사에서도 채무가 많은 채무자에 대해 연체위험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

하고 있어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규모

나 지출 등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 규모를 설정하고 정해진 규모 

안에서 대출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④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이용하기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개인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신용등급이 개선되면 해당 금융회사

와 금융거래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거나 또는 일부 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여

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타인을 위한 보증은 가급적 피하기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면 보증내역이 신용조회회사에 보내져 개인신용등급을 

산출할 때 반영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므로 개인신용등

급이 하락하거나 이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⑥ 주기적인 결제대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카드 이용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은 소액이지만 그 연체횟수가 증가하면 개인신

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소액연체는 대부분 금융소비자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리 통장

잔액을 확인해 소액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⑦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거래금융회사에 통보하기

금융회사에서는 대출 금액이 연체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만일 

주소나 이메일, 전화번호가 변경됐음에도 거래 금융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주소·전화번호 등 주요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⑧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연체정보는 개인의 신용등급 평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일

7 장 _ 신용관리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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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금액을 상환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개인신용

등급 평가시 불이익 정보로 반영된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통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⑨ 연체를 상환할 때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연체는 그 기간이 길수록 개인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여러 건의 연체

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연체건부터 상환함으로써 연체정보로 인

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⑩ 자신의 신용정보 현황을 자주 확인하기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에서 

4개월에 1회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기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신용정보가 정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신용등급 확인은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원의 ‘서민

금융 

1332(s1332.fss.or.kr)’의 무료 신용조회 코너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의 무료신용조회 서비스(s1332.fss.or.kr)

170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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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와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  

나의 신용정보를 많이 조회하면 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나?

본인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한 것은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

고 조회해도 된다.  

■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는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대출원금,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회사 

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는 통신요금, 정수기, 도서 구입 등 물품구입대금과 같

은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연체정보와 3개월 미만의 금융회사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금융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나?

금융회사들은 고객과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시 고객이 제출한 소득, 재산 

등의 정보와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신용정보원과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한 후 거래여부 및 대출 한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한

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상태를 판단

할 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

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 

■ 

연체정보는 어떻게 지울 수 있나? 

연체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의 연체금을 정리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

는 지워진다. 다만, 연체기간, 금액 등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체 이력이 금융회사 등에 제

공될 수 있다. 따라서, 연체금을 상환하면 즉시 신용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기간 

동안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알아두기

7 장 _ 신용관리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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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 1544-1040)

   (신용정보는 조회가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은 조회 불가능)

•나이스평가정보 

www.credit.co.kr (☎ 1588-2486)

SCI평가정보 www.siren24.com (☎ 1577-1006)

•코리아크레딧뷰로 

www.allcredit.co.kr (☎ 02-708-1000)

3        신용카드 관리

3.1   신용카드
 

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편리한 지불수단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신용카드(credit card)와 각종 체크카드(check card) 들이 활용

되고 있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상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

하고 한 달에 한번 결제일에 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도 있고 대금을 월별

로 나누어 지불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어도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불편한 잔돈 발생을 막고 거래기록을 쉽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지불 수단이다. 

신용카드는 지불의 편리성 외에 신용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신용카

드 고객의 계좌에 지불에 필요한 금액이 당장에 없더라도 결제일까지 카드발행회

사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아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할부도 가능하다. 

월초에 전화기를 새로 사야 하는 경우에 신용카드가 없다면 월급날까지 기다려

야 한다. 그러나 결제일이 월말인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현금이 없

더라도 신용카드로 전화기를 바로 사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전화기를 구입한 날

자와 실제 지불할 월말 사이의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사로부터 돈을 빌

려서 지불한 셈이 된다. 

신용카드는 소득과 지출흐름의 불일치를 완화시켜 현금이 없더라도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사용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과소비나 부채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많을

172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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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연회비 수입이 늘어나고 또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금액이 클수록 자신들의 

수수료 수입이 커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을 유인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특정 가맹점들과 제휴하여 할인을 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음식점 할인 카

드, 주유 할인 카드, 놀이공원 할인 카드 등이 있는데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사

람은 주유 할인 카드를 활용하면 기름 값을 절약할 수도 있고 외식을 자주하는 사

람이라면 음식점 할인 카드를 이용하여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관련한 또 다른 부가서비스는 사용금액의 일부를 점수화하여 적립하여 사용하게 

하는 포인트 제도라 할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카드 사용자에게는 포인트를 쌓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한다.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는 잘 사용하면 혜택이 되지만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은 현명한 행위로 볼 수 없다. 

Cash or Credit card? 

외국을 여행할 때 계산대 앞에 서면 

필요한 대화가 있다. 식사대금이나 구

매물품의 합계를 계산한 후에 종업원

이 이렇게 물어본다. 

 Cash or Credit card? 

현금으로 지불할거냐 아니면 신용

카드로 지불할 거냐고 묻고 있다. 이때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매우 편리하지만 카드수수료 외에 거래시기와 결제시기에 적용하는 

환율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결제통화를 현지 통화(또는 달러화)와 원화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현지 통화

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약 3~8%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결제 대금 청구시에는 해외 카드사가 원화로 결제한 금액을 

달러로 환산하여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고,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결제금

액을 확정하므로 환전수수료도 이중(원화→ 달러화→원화)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신용카드 결제 후 매출전표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이 달러나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표

기되어 있다면 결제 취소를 요청 후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하도록 하자.  

알아두기

7 장 _ 신용관리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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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는 편리한 지불수단과 비상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수

단이기는 하지만 대학생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어렵다.  

신용카드는 직업, 소득, 재산이 있으면서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사

람들이 발급받는 것으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다. 가능한 방법은 소득이 있는 가족의 명의에 추가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부모님이 허락하는 경우 가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재산세를 

내는 재산이 있거나 은행에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 잔고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

면서 신용을 좋게 유지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편리한 대신에 잘못 사용하면 신용불량의 위험이 있기 때문

에 체크카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 과소비의 원인? 

미국 MIT 경영대학원의 두 교수가 2001년 신용카드가 상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MIT의 MBA 과정 학생들에게 미국 NBA 농구 보스턴 셀틱스의 결승 경기 표를 경매에 팔았다. 표

가 이미 다 팔린 상태라 암표가 아니면 구할 수 없었다. 실험 대상 학생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했고, 다른 그룹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각각 종이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입찰 가격을 적어내도록 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현금 결제 대상 학생들이 써낸 입찰가 평균은 28.51달러였다. 그런데 신

용카드 결제 대상 학생들이 써낸 입찰가 평균은 60.24달러로 두 배가 넘었다.

이 연구는 신용카드는 과소비의 원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쉬/어/가/기

174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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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

신용카드는 잘만 사용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많다. 현금휴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단기간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고 신용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결제에는 신용

카드가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 곳도 많다. 이 밖에도 지불 기록의 보관이나 세금을 

납부할 때 소득 공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편리한 신용카드도 잘못 사용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 현금

으로 지불할 때보다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소비지출이 커지고 씀씀이가 헤퍼진다

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소비의 위험이 크다. 

심리적 요인 외에 신용카드는 소득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예산제약 

조건을 완화하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할 때보다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할

부구매를 이용할 경우에는 매우 큰 금액의 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신용카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우선 신용카드 발급 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이고, 월 가처

분 소득이 일정금액(예를 들어 50만원) 이상(가처분 소득이란 연소득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빼고 남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함), 개인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

급 이내의 신용카드 신청 평점 기준을 충족하고 신용카드회사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확

인되어야 한다. 다만,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금융회사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나, 너

무 많은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카드회사가 판단하기에 카드사용자가 제때 결제할 능력이 충분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발급 절차>

카드발급

신청서 접수

회원 자격
기준 심사

사전신용조회

카드발급 또는 

거절

결제 능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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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_ 신용관리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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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용카드는 편리한 대신에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

용에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알려지기 쉬운 숫자나 단어는 피하는 것이 좋다. 생년월

일, 전화번호, 특정 규칙이 있는 숫자 등은 분실 시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매출전표를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

하고 영수증은 다음 결제일까지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다. 신용카드 결제를 휴대

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부정사용을 막는 좋은 방법이다.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본인의 책임이

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아야 한다.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카드 사용 정지 또는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주어 대출 

등 기타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가계 경제 상황에 맞게 

카드를 이용하고 결제 지급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3.4  새로운 지불 수단의 등장

전자지갑(electronic wallet)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 멤버십카드, 쿠폰, 전

자화폐 등을 담아두고 결제·관리하는 전자 지불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지갑은 

마치 지갑 속에 별도의 컴퓨터가 있어서 할인율, 포인트적립, 사용가능한 쿠폰 등

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불할 카드를 선택하여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전자지갑은 본인이 소유한 각종 신용카드나 결제수단 즉 모바일 신용카드를 담

표 7-3   주요 기업들의 전자지갑 서비스 

업종

회사명

전자지갑 이름

통신회사

SK플래닛, KT, LG유플러스

SK와 LG의 스마트월렛, KT 모카

금융회사

하나은행, 신한카드, 삼성전자

각종 스마트 월렛

일반기업 

삼성전자, 카카오, 구글, 애플

삼성월렛, 뱅크월렛카카오, 구글월렛, 패스북

176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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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란? 

핀 테 크 는   금 융

(Financial)과 기술

(Technique)의 합성

어이다. 전문가들은 

핀테크를 정의할 때 

“금융과 기술이 융

합해 기존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트렌드”라고 한다. 더 쉽게 핀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의 한 핀테크 업체를 예로 들어보자.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에 찾아가 대출을 받는

다. 원금과 이자도 은행에 갚는다. 대출받는 사람은 사실 이 돈의 진짜 출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은행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대출해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핀테크 업체인 L社는 다르다. 커피숍을 차리기 위해 돈이 필요한 A씨는 L

社의 웹페이지에 ‘금액(3,000달러), 사용처(커피숍 창업), 신용상태(우수함)’의 정보를 올려

놓았다. 마침 목돈이 생겼던 B씨는 같은 웹페이지에서 목돈을 투자할 만한 곳을 찾다가 A

씨의 사업성과 신용상태를 높이 평가해 3,000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

게 직접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핀테크 업체는 전통적인 은행업무의 틀을 깨버렸

다. 이 업체는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남는 사람’을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으로 직접 

연결해준다. 이게 바로 핀테크이다. 

핀테크가 더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핀테크 산업에 첫걸음을 내딛

는 기업들이 많다. 국내 유명 모바일 인터넷 업체는 송금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앱을 구동한 뒤 친구를 클릭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

르면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상대방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지 

않고도 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또는 카드를 모바일기기에 탑재하고 가맹점 카드단말기에 

모바일기기를 갖다 대면 결제가 이뤄지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용 리더기가 필요 

없고 기존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 돼 대부분 상점에서 쓸 수 있다.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

은 결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외국과 같이 대출, 자산관리 등 한층 진화된 핀테

크 업체가 출연할 것이며 다양한 핀테크 업체가 금융사업에 진출해 서로 경쟁하여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이고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도 개

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알아두기

7 장 _ 신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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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서 지갑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지불이 가능하다. 

앞으로 현금 신용카드를 대신할 미래의 지불수단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외의 

금융회사, 통신회사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다양한 전자지갑을 출시하고 있다.  

4        신용카드 이용시 명심할 사항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카드별로 쇼핑, 

레저,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리볼빙 결제, 포인트 사용 

등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이용시의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4.1   청약철회 및  항변권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될 

때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철회권과 항변권 행사를 통하여 결제금액을 취소하거나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학기초에 영어공부를 위해 

1년치 어학수강권을 구입하였으나 어학

원이 부도가 나서 서비스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

제를 했다면 해당 월 이후 서비스분에 대해서는 카드사

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처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금

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서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부 결제를 한 

후 

7일 이내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청약

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청약철회권)가 있

으며, 할부계약기간 중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항변권)가 있음을 알아두자. 

178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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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방법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우선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해외에서도 사용

할 수 있는 해외겸용카드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겸용카드는 국내카드사와 비

자, 마스타카드, 유니온페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 

JCB 등과 제휴된 카드

를 말한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이름이 다를 경

우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출국 전에 신용카드와 여권상 

영문이름을 일치하도록 교체발급받는 것이 좋다. 

해외 부정사용 방지

출국 전에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

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부

정사용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

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카드회원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매

출 승인이 제한되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SMS를 신청하면 카드결제 즉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부정사용되는 

표 7-4   할부계약 철회권 및 항변권 

구분

청약 철회권

항변권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념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공통 
요건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
(다만, 동법 제3조에 명시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을 받는 거래,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
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은 제외됨)

적용 
대상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

는 훼손된 경우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등)

•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음

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

(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등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  할부계약이 무효·취소·해지된 경우
•  상품·서비스의 전부(일부)가 계약에서 정한 시

기까지 공급·제공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

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행사방법 : 철회·항변요청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 참고) 작성 후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발송

7 장 _ 신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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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외사용액 분할 납부

해외에서 카드 결제시 일시불만 가능하나, 만약 해외 사용금액이 많아 상환부

담이 클 경우에는 귀국 후 카드사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할부거래법상의 할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철회 및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할 납부에 대한 수수료는 카드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는 보관하여 두는 것이 좋다. 매출전표 보관은 

추후 만약에 있을 매출전표 변조, 과다 청구 등에 대비하여 이의 제기 증거자료로 

매우 중요하며 해외사용 분의 거래취소나 환급에 걸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비

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선포인트 서비스

신용카드 포인트란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 사용시 결제금액의 

일부가 적립되고, 일정 금액 이상이 적립되면 카드이용대금 결제, 가맹점의 물품

구입, 연회비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자동차나 가전제품 구입

시 카드사로부터 포인트를 미리 지급받아 물품대금 결제에 이용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카드사나 가맹점에서는 소비자가 물품구입시 지불해야 할 대금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미리 지급받아 이용하고 향후 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포인트

로 상환하게 되므로 결제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하지만, 결국 선포인트 서비스는 

할인이 아니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결제를 통해 발생된 포

인트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이다. 

선포인트 서비스는 구매시점에서 카드 회원의 결제부담을 줄이고 장기에 걸쳐 

포인트로 분할 상환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약정 포인트를 상환하지 못하면 할

인받은 원금은 물론 이자도 상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연체시에는 연체이자 납

부, 채권추심 등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실제 

2014년 중 선포인트 서비스 이용 

후 포인트 부족으로 현금 상환한 비율이 

44%에 육박하는 등 많은 금융소비자들

이 카드사용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지급 포인트를 

이용할 때는 포인트 적립률, 상환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평소 카드 이용 실

적을 감안하여 상환 가능한 범위 내의 포인트만 선지급받도록 한다.

180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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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선포인트 결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카드 서비스로 리볼빙을 꼽을 수 있다.

리볼빙은 다른 말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고도 하는데, 카드 결제금액 

중 최소결제비율 만큼은 해당 월에 결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에 청구되

도록 약정하는 서비스이다. 통장에 결제할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카드대금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장기간 해외출장 등으로 통장 잔고에 신경 쓰기 힘든 경우에 리볼

빙을 활용하면 연체 없이 안전하게 신용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다

음 달로 이월되는 청구금액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로 처리되어 원금뿐만 아니

라 이자도 상환해야 한다. 단기카드대출 이자가 연체이자에 비해서 저렴하다고는 

하나 일반적인 장기대출에 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급적 단기간에 

완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볼빙 서비스는 일시불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할부거래나 장·단기 대출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총 청구금액 

100만원이고 최소

결제비율이 

10%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통장 잔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나머지 90

만원은 이월되어 연체되지 않지만, 청구금액 

100만원 중 20만원이 할부구매였다

면 할부액은 리볼빙 대상이 아니므로 일시금 

80만원의 10%인 8만원과 할부금액 

20만원을 합해 통장 잔액이 28만원 이상이어야 연체가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피해

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야만 제

3자가 부정하게 사용해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회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회

원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정 사용

• 카드의 미서명, 양도, 대여, 보관, 이용 위임, 담보 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

한 부정 사용

•회원의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 사용

7 장 _ 신용관리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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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의 부정 사용 피해 조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 사용

•도난·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 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 외에 지불 수단으로 이용되는 직불·체크카드도 있다. 직불·체크카드는 재화나 

서비스 구입시 연결된 은행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즉시 지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예산범위 내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비교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debit card)

체크카드

(check card)

사용 가능한 곳

신용카드 가맹점 

직불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지불방식

신용공여(외상 구매)

전자 자금 이체

전자 자금 이체

이용한도

신용한도액

예금잔액

예금잔액

결제방법

선구매 후결제

구매와 동시 결제

구매와 동시 결제

승인절차

신용한도

비번, 예금잔액

예금잔액 확인

이용 가능 시간

24시간

은행공동망시간

24시간

할부 구매

가능

불가능

불가능

현금서비스

가능

불가능

별도계약

세제혜택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 있음

알아두기

182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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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회복제도

5.1   신용회복제도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생동안 채무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는 드

물다. 또한 사정에 따라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짧게는 신용카드 

결제액을 연체하기도 하고 길게는 주택담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연체하는 

경우도 있다. 연체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스스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부채가 많아서 갚

지 못하면 신용위기나 파산을 겪게 되지만 개인의 부도가 많아지면 반대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도 부실화될 수 있다. 

신용회복제도는 과도한 부채로 파산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 유예, 이자율조정, 채무조

정 등의 수단을 통하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먼저 개별 금융회사들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 돈을 빌린 금융회사와 상의하면 이자율이 낮거나 조건이 좋

은 대출로 대출의 전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가 너무 많아 갚을 수 없을 때,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으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빚을 탕감해주는 이면에

는 많은 불이익도 기다리고 있으므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의 상환능력을 신충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

정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있다.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

원회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보

유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

7 장 _ 신용관리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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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채무가 사적 채무조정이 대상의 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

원회(☎1600-5500, www.ccrs.or.kr)에 확인해봐야 한다.

5.2  개인신용회복제도(개인워크아웃 제도)
 

신용카드 대금이나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들

을 대상으로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총채무가 

15억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보유재산,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에 차등을 두는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신용회복제도 협약가입 금융회

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로부

터 빌린 부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약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약속한 대로 채

무를 변제해야 하고 반대로 빚 독촉의 금지, 신용불량자에서 구제, 이자감면 등의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보지만 약속을 어기게 되면 신용회복 지원의 효력은 정지되

고 여러 가지 제재가 발생한다. 

개인신용회복제도의 전단계로 연체 기일이 

90일 미만인 단기채무자가 금융채

무 불이행자로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있다. 

  

5.3  개인회생제도 

고정소득이 있는 월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

도한 부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최고 

5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데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파산으로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사회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

치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채가 일정수준(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일 때나 채무 총액이 총재산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다. 법원이 개인회생 결정을 내리면 해당자는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법원에 납부하고 법원은 이 돈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

184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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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준다. 금융회사의 채무는 물론 개인에게 진 채무도 모두 개인회생의 대상이 된

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빚 독촉이나 재산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

고 신용기록에서 채무불이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로 보

호를 받으면 빚독촉, 신용기록, 채무탕감에서 보호를 받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대

출,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할 수 없는 제약을 받는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비해서 포괄적으로 채무에서 구제해 주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변제가 끝난 후에도 금융회사 이용에 제한이 따른다는 단점

이 있다.  

  

5.4  개인파산제도

소득이 매우 적거나 재산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채가 많아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는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자의 경제적 처지, 가족구성 등을 고려하여 

표 7-5   채무조정제도 비교

구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09.04

’02.10

’04.09

’02.01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보유채권(3,646)

협약가입 금융회사 

보유채권(3,646)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채무범위

총 채무액 15억원(담보

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인 자

총 채무액 15억원(담보
채무 10억원, 무담보채

무 5억원)이하인 자

담보채무(10억원),

무담보채무(5억원)

제한 없음

채무대상자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자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금융채무불

이행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파산 원인 

해당자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수준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인하

(최저이율 5%)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

대 70%), 최장 10년 이

내에서 장기분할상환

변제기간 5년 

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청산 후 면책

법적 효력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시 면책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시 면책

변제완료시 

법적 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연체정보
해제여부

미등록

지원 확정시 

연체정보 해제 

변제 계획 인가시 

연체 정보 해제

면책 결정시 

연체정보 해제

7 장 _ 신용관리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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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이 허가되면 모든 

채무는 없어지지만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이 사실을 신원증명을 관리하는 시·군·

구청에 통보하여 파산선고 내용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된다. 선거권과 같은 기본적

인 권리는 유지되지만 공무원, 금융회사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으

로 진출할 수 없고 일반 회사 취업에도 제약이 따르며 거주지의 이전도 자유롭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186  부채와 신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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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정리

●   개인 신용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무형의 자산으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   개인 신용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개인 신용정보는 신용평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용관리를 위해서 과도한 지출과 대출을 피하고 금융회사 상환금이나 공과금을 

연체하지 말아야 한다.   

●   신용카드는 지불의 유예, 할부, 단기자금 융통 등 다양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

하면 신용등급의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노력해도 채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의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7 장 _ 신용관리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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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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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금융설계와 
연금

생애 금융설계와 연

1        생애 금융설계

1.1  생애 금융설계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돈만으로는 살 수 없지만 돈이 없어도 살 수 없다. 출생

해서 사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소비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고, 필

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여야 한다. 삶의 유지를 위해서는 소비

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필요한 소득은 반드시 그렇지 못하다. 소

득능력이 전혀 없는 기간이 존재하기도 하고, 소득이 필요한 이상으로 있기도 한

다. 이러한 소득과 소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혹은 사회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세대간 이전 혹은 세대내 이전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전생애에 걸친 지출과 소득

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사회에서는 농경사회와는 달리,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식의 삶이 존재하

기 때문에 생애 지출과 소득을 획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전 생애에 걸친 지출 및 소득 설계의 기본 틀

8 장

190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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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지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은 크게 다를 것이다. 구체적인 최종 

선택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어떤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을 알고 하는 것

은 성과에서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개인의 생애 지출과 소득의 설

계방법을 공부하게 된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생활전선에 들어가기 이전의 준비기간이 길다. 그

리고 농경사회 이후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은퇴를 하여야 하고 은퇴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거

의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이전의 기간과 은퇴이후의 

기간은 필요한 소비에 충당하기 위한 소득이 부족하고, 근로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소비규모 이상의 소득이 있게 된다. 

따라서 크게 보면 인생을 준비기간-근로기간-은퇴기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준비기간을 미혼기로, 근로기간을 

가족생활기로, 은퇴기간을 노후생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혼인·출산·양육 등의 

기준에서는 미혼기·신혼기·자녀출산양육기·자녀학령기·자녀성년기·자녀

독립 및 은퇴기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생애 지출·소득 설계 시에 혼인유무·자

녀유무·자녀의 학령 등에 의하여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간을 세분화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개개인의 생활 패턴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는 너무 세부적인 구분은 생애설계를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 준비기간에 있는 

경제주체가 향후의 생애 지출과 소득을 계획하는 관점에서 자신에게 적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8-1  인생주기별 소득·지출 변화

8 장 _ 생애 금융설계와 연금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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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애 금융설계 과정

일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생활 수준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과 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

지면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화하거나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에 슬기

롭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애 금융설계의 과정을 자신의 재무 상태

를 헤아리면서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

획을 세워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실행 결과가 계획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

하여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생애 금융 재무설계의 첫단계는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인생

을 살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하

게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인생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세워 본

다. 재무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자신의 가치관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

단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자녀교육비, 노후 필요소

득 등으로 인생단계별로 구상하여야 하고 연도별, 연령별로 세우는 것이 필요 

하다. 

표 8-1   인생 주기별 재무 목표

인생 주기

주요 이슈

주요재무 목표

미혼기

•졸업
•취직
•결혼

•결혼 자금 마련
•독립 및 주거 자금 마련

가족생활기

•자녀 출산 및 육아
•내집 마련
•자녀 교육
•재산 형성
•자녀 결혼
•은퇴 및 노후 대비 점검

•자녀 양육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부채 상환(결혼, 주택 관련)
•자동차 구입
•자녀 교육비
•주택 넓히기
•자녀 대학 교육비
•자녀 결혼 자금 마련
•노후 준비

노후생활기

•노후 생활

•은퇴 후 생활비 마련
•건강 유지 비용 및 병원 진료비

192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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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  재무상태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는 특정시점(현시점)에서의 자산과 부채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좌변에는 자산이, 우변에는 부채와 순자산이 금액으로 표

시되며, 좌변과 우변의 합이 동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총자산과 비교

하여 부채수준은 적정수준인가, 총자산의 구성은 편중되어 있지 아니한가, 비상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가 등을 분석하면 된다. 

재무목표는 큰 그림부터

한 대학교에서 강사가 강의 도중에 큰 돌을 항아리에 가득 넣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항아리가 

다 채워졌는지 물었다.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아니라며 이번에는 작은 자갈을 항아리에 

넣었다. 그러자 큰 돌들의 틈으로 작은 자갈들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다. 학

생들이 다 채워졌다고 대답하자 그는 아직 아니라며 이번에는 항아리에 모래를 부었다. 그는 또다시 

학생들에게 질문했고 학생들이 역시 다 채워졌다고 하자 강사는 물주전자를 들고 항아리에 물을 부

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린 행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의 행동이 보여주는 교훈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기’이다. 만약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

면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다. 

미혼기인 지금이 재무설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닥쳐올 중요한 재무

목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각자 자신의 체질과 스타일에 맞는 재무설계를 실천해 나

간다면, 생애 재무설계의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다.

쉬/어/가/기

8 장 _ 생애 금융설계와 연금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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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수입

항목은 좌변에 지출항목은 우변에 표시된다. 수입에는 근로소득 등 각종의 소득

을 정리하고, 지출에는 생활비, 부채상환, 저축 및 투자 등을 적어 분석 대상기간 

동안의 자금의 과부족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 총수입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정한가, 총지출에서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의 구성과 적정성 그

리고 절감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수입으로 부채상환

부담은 적정한가, 총수입대비 저축 및 투자비율은 적정한가, 보험료 지출은 적정

한가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표 8-2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금융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자산

중장기부채

부동산관련 부채
자동차부채

단기부채

신용카드 대금

총부채

실물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자산

순자산

총자산

총부채 + 순자산

표 8-3   현금흐름표

수입

지출

근로소득
  본인
  배우자

고정지출(A)

  부채상환액
    주택대출이자
    자동차할부금

  세금, 공적연금, 보험

변동지출(B)

  식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저축 및 투자(C)

  개인연금
  정기적금
  펀드

총수입

총지출(A + B + C)

순 현금흐름(총수입 - 총지출)

194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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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목표와 현재의 재무상태가 분석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

다. 얼마나 모아야 하고,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재무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형태

의 자산을 보유할 전략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전략이 수립되었다면 실행해야 

하고 재무적 실행은 구체적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

사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행이후에는 점검과정을 통하여 

실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다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 수

립부터 실행단계를 반복하면서 최적의 자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8-2 재무 설계의 과정

재무 목표 설정

재무 상태  분석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모색

재무 행동 계획 실행

재무 생활 평가와 수정

8 장 _ 생애 금융설계와 연금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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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득은 경상 소득과 비경상 소득으로 나누어진다. 비경상 소득은 

예상하지 못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에서 예산을 짜고 지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로 경상 소득에 바탕을 두게 된다. 가정에서 예산을 수립

할 경우에 수입은 일정 기간 동안에 고정적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상 소득

이 바탕이 되며, 비경상 소득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포함해야 한다.

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를 그대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

반적으로 개인은 총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사회 보장비, 대출 이자 부담 등의 비소

비 지출을 제외하고 나서야 그 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가처분

소득이라고 한다. 가처분 소득은 개인이 소비나 저축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하는 기

본적인 바탕이 된다. 예를 들어, 작년과 올해의 소득이 똑같더라도 세율이나 사회

보험료율이 바뀌면 가처분 소득은 변하게 된다.

비소비지출

총소득

가처분소득

SMART 원칙이란? 

S(Specific): 재무목표는 막연히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혹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으

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를 고려해 세워야 한다.

쉬/어/가/기

196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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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혼기의 금융관리

미혼기는 크게 취업 전과 취업 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취업 전 미혼기에는 학

교생활이나 취업준비 등으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 실질적으로 돈을 모으기 쉽

지 않다. 반면 취업 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므로 이때부터 실질적인 생애 

금융설계가 처음으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을 잘 모으기 위해서는 처

음부터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환경은 다르겠지

만 미혼기의 좋은 금융관리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들을 참고하여 

금융거래시 항상 자신의 거래 행태와 원칙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①   종잣돈 마련:

 적은 돈보다 많은 돈이 있을 때 더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

하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여유있는 자세로 투자할 수 있다. 처음

에는 ‘이 작은 돈으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자금을 모아나가면 

원하는 종잣돈을 만들 수 있다.

②   선 저축 후 지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 월

급을 받아 카드 결제액과 한 달의 용돈을 차감하고 나면 정작 저축할 돈은 

얼마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남는 돈을 저축해서는 돈을 모으기 힘

들다. 미혼기에는 월수입의 

50% 이상은 저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

는 것이 좋다. 월급에서 이 목표금액을 먼저 저축한 후 남는 금액을 지출하

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③   통장은 쪼개어 관리:

 일반적으로 미혼기에 월급통장을 활용해서 수입과 지출

을 한 번에 관리하는데, 이보다 

2~3개 정도의 통장을 만들어 목적성 자금을 

준비하거나 수입통장, 지출통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M(Measurable): 기간·금액 등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A(Action oriented):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 계획(action plan)을 명확히 한다.

R(Realistic): 현재 자산상태 및 소득수준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T(Timely): 각 시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한다.  

<출처: 하이럼 스미스, 성공하는 시간관리와 인생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법칙>

8 장 _ 생애 금융설계와 연금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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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통장에 각각의 용도로 저축하였다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통장 쪼

개기’이다. 

④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당장 사용한 돈의 결제를 미루는 것이므로 현 상

황에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당장의 현금지출이 없으므로 지출통제가 

잘 되지 않아 충동구매를 하기 쉽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사용금액

이 즉시 인출되고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충동구매를 억

제하고 가계부를 매일 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회사 입

사 후 연말정산시에도 체크카드는 더 많은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무절제한 소비습관을 방지하는 효과와 소득공제 효과를 고려한다면 신용카

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소모성 대출 자제:

 대출도 잘 이용하면 유익하다. 하지만 아직 인생의 큰 라

이프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은 미혼기에 대출을 받아 사용한다면, 사용할 때

는 좋지만 자금관리에 쫓기며 살기 쉽다. 특히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충동적 구매나 지출로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좋다.

⑥  신용 관리:

 신용이 좋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금융거래

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줄

어들며, 급할 때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신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이자 상환이나 신용카드대금 결제는 

하루라도 연체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현금서비스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

다. 연체 정보나 현금서비스 이용정보는 금융회사 간에 공유되므로 한 금융

회사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금융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⑦  신중한 주식 투자:

 미혼기에는 수입이 적고 지출은 많다. 언제 돈을 모아 부

자가 될까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다. 그러다 보면, 쉽게 돈을 벌려는 유

혹이 생겨 주식에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경제상황과 투자대

상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개인에게 직접투자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칫하면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⑧  복리 계산:

 미혼기는 자신의 일생을 설계하고 그 설계에 맞는 전략을 수립

하는 시기이다. 미혼기에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다. 장기간의 복리효과를 

198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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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릴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며 원하는 재

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⑨   노후 준비:

 젊은 나이에 벌써 노후를 준비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있어 은퇴 후 30~4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노후 대비 또한 빠르면 빠를수록 적은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다. 

수명은 길어지는 데 반해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지고 있어 더욱 일찍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⑩   자기 계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자신에 대한 투자이다. 이제는 ‘직장’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부지런함과 성실

함만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남들과 

차별화된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

임없는 자기계발이 필요하다. 시간을 아껴 자신을 계발하고 사회에서 인정

받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자산운용이 될 것이다.

재무목표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

1.  통합연금포털 (ht ps://100lifeplan.fss.or.kr)

 ☞ 금융회사에 가입된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국민연금의 가입정보와 예상연금 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연금정보를 기초로 퇴직시점 이후의 최저생활비와 적정생활비를 비교하

여 노후 재무설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참 쉬운 재무진단

 ☞ 자신의 재무상태를 스

스로 진단하여 더 나은 미

래를 위해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소득, 

저축, 부채, 지출 등 자신

쉬/어/가/기

8 장 _ 생애 금융설계와 연금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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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의 개념

2.1  연금이란?

 연금(年金, annuity)이란 일정 연수, 수명 또는 영구기간에 걸쳐서 매년 또는 어떤 

규칙적 간격을 두고 행하여지는 지급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금 지급과 대비된다. 

결정된 연수에 지불이 계속되는 연금을 확정연금이라 하고 지불이 계속되는 기간

이 고정되지 않은 연금을 불확정연금이라 한다. 연금은 타인을 위해서도 또 자기

를 위해서도 설정된다. 자기자신을 위하여 설정된 연금이 보다 일반적 형태이며 

국가 혹은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pens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연금은 임금이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자녀 등의 부양자의 이전소득이 불안한 상

태에서 주요 생계수단이 된다. 따라서 장해·노령·부양의무자의 사망 등으로 소

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설정된다. 

4대 사회보험료는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는

데, 이 제도들은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질병, 사고 등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

하게 되어 있으므로 모든 직장인과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지출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평소에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4대 보험료 간편 계산

기 사이트(www.nps.or.kr)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알아두기

의 재무현황을 입력하면, 재무비율지표 진단을 통해 가계의 안전성과 성장성을 진단하고 은퇴준

비가 충분한지 여부도 알려준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fss.or.kr) → 체험·참여마당 → 재무설계 → 참 쉬

운 재무진단>

200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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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산업사회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는 은퇴의 개념이 없었고, 비록 노령 등으

로 일을 잘 할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가족의 부양으로 노년의 생계가 유지되었

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불가피하게 은퇴 이후의 생계 문제가 막연해지고 

소가족화 등으로 가족에 의한 부양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연금제도

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금의 필요성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더욱 커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은퇴 후의 생존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장수화로 인하여 은퇴 후의 근로소득 등이 

없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최근 정년 연장의 움직임이 있지만 노후소득

의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 

3명 중 2명은 부모를 자녀가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전에 3명 중 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며 인식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연금제도의 필요성은 최근의 저금리 경향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에

는 퇴직금이나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저금

리시대에는 이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소

득 등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였지만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이마저도 불

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세대간 

재분배 기능이 있는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

적연금 역시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연금지급액 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

인 스스로가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준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2.2  연금의 유형

일반적으로 연금상품은 연금의 수혜기간, 연금이 시작되는 시기 등을 기준으

로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유형을 결합하여 수많은 종

류의 연금상품을 만들 수 있다.

생명연금은 인간의 수명 즉 생존확률과 연관하여 연금의 수혜기간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원칙상 생명표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다. 생명연

금은 연금의 수혜기간에 따라  종신연금과  확정연금으로 구분된다. 종신연금은 연

8 장 _ 생애 금융설계와 연금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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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혜자의 생명이 끝나는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확정연금은 연금수혜자의 수

명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것으로 생명확률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개발·판매하는 저축형 연금이다. 연금지급

이 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상품은 다시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과  거치

연금(deferred annu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시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시불로 내

고 그 다음 달(매년 지급 시에는 그 다음 해)부터 즉시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상품이다. 

2.3  우리나라의 연금체계

연금제도는 크게 

3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과 같이 정부가 국민들의 기

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공적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

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것이며,  개인연금은 개인이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선택적

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도 도표에서 보듯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기초연

금이 있다. 

2층은 퇴직연금제도로 민간기업의 퇴직연금(퇴직금)과 특수직역의 퇴

직수당이 있다. 그리고 

3층에는 개인연금제도가 있다.

그림 8-3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2층

1층

3층

0층

202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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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적연금

3.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

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

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Defi ned Benefi t), 확정기여형(DC: Defi ned 

Contribution)

,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

해 세금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노사가 일시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를 합의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확정급여형의 연금급여는 일시금 수

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도록 하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부담이 현행 퇴

직금과 같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직장 이동의 경

우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을 누적 및 통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

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퇴직금제도

의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08년 이후 시행하

도록 하였다. 

8 장 _ 생애 금융설계와 연금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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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퇴직연금의 유형

근로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 중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확정급여형(DB) : 회사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

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다.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

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A국장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500만원, 근속연수가 20년인 경우

(

A국장) 1억원(=500만원×20년)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회사) 퇴직급여 예상액을 미리 적립해 운용한 뒤 이 중에서 

1억원을 지급하므

로, 적립액과 운용손익 합산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회사가 갖고 

미달하면 회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

ex

 

그림 8-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

204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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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DC) : 근로자책임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

므로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하다.

DC형에 가입한 B대리

(

B대리) 매년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예. 한달치 월급)을 금융회사

에 직접 지시하여 펀드, 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그 누적금액(회사적립분+운용손익)을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회사) 매년 

B대리의 퇴직연금계좌에 일정액(예. 한달치 월급)을 적립

ex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

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이다. ’

17.7.26 이후에는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도 

IRP 설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자 스스로 퇴직 후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

로자가 

IRP에 자기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을 주고 있다.

3.3  개인연금이란?

 개인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적으로 일시납 또는 적립식으로 금

융회사에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이다. 개인연금 상품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

험, 연금보험 등이 있다. 개인연금 등을 활용하면 은퇴 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득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연금은 세제상 혜

8 장 _ 생애 금융설계와 연금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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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누리면서 투자의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정기예금이나 투자신

탁의 경우처럼 목돈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일시납 보험료)가 많으며 기간별 보험

료를 납부하더라도 대개 보험료 납부의 신축성이 매우 높다.

3.4  개인연금의 유형

정부는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금에 불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세

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사회보장기능(노후의 복지생활 마련과 위

험보장)

을 대행함으로써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가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연금보험 가입자에게는 수령시 이자소득세 면

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연금은 납입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연

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급저축보험)과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연금이라고도 부르는데 납입액 중 연간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에 연금소득세(3.3%~5.5%)

를 내면 된다. 세액공제는 연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총 급여 

5,500만원 이

하 근로자에게는 

16.5%, 5,500만원 이상 근로자에게는 13.2%의 공제혜택이 있

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에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연

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연금이라고도 불리며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제혜

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

표 8-4   연금저축 비교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원금손실 위험

없음(예금자보호)

있음

없음(예금자보호)

적용수익률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납입 금액 및 시기

자유납

자유납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납부

연금수령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또는 

종신형(생명보험회사)

206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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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 종신 동안 

수령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연금의 수령시기나 유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납입방법이나 운용방법에 따른 연금상품의 종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거치연금은 보험료를 납입한 후 일정 거치기간이 지난 후 연금을 받는 상품으

로, 보험료 납입 방법은 한 번에 목돈을 납입하는 일시납과 신축적으로 납입기간 

및 납입 금액을 조정하는 신축납 형태로 구분된다. 적립이자율은 보험회사의 자

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변하지만 최저보장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 그 이하로 떨어

지지는 않는다. 실제로 적립이자율은 자산운용 수익률에 기초하여 시장의 실제금

리수준에 따라 정해지며 또한 각 보험회사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안하여 적립이

자율을 조정한다. 

 일시납 즉시연금은 퇴직금이나 투자된 돈의 환수 등으로 커다란 목돈을 가진 

사람이 노년에는 연금의 형식으로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한 배우자가 남겨 놓고 간 생명보험금을 가지고 평생에 걸

쳐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적합한 상품이다. 일시납 즉시연금은 배상책임보

그림 8-5 연금보험의 세제혜택

종신형 연금계약

과세

과세

월적립식 계약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가

2억원 이내

8 장 _ 생애 금융설계와 연금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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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사가 장애를 입은 피해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즉,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은 주로 신체장애와 장래 소득상

실분에 대하여 목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가해자나 책임보험회사는 일시납 즉시

연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존기간 동안에 소득상실을 보상해 줄 수 있다.

변액연금은 투자된 자산의 운용수익 실적에 따라 급부액이 달라지는 금융상품

이며 투자의 위험은 연금가입자가 짊어진다. 변액연금을 개발하게 된 주요 동기

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급부액이 물가상승 효과를 상쇄함으로써 실질적인 투

자가치를 보존하는 데 있다. 변액연금의 경우 매기마다 내는 보험료는 사업비를 

빼고 특정계정에 들어가 적립기금의 계좌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며 매기마다 적립

되는 계좌수는 당시 한 계좌당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노후준비에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넛지(Nudge)’의 저자로 잘 알려진 리처드 탈러 교수가 사람들에게 “1년 후 사과 1개를 받을 것인

가, 아니면 1년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사과 2개를 받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자 실험 참가자 대부

분이 “이익을 2배로 키우기 위해 하루를 더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질문을 “오늘 사과 1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일 사과 2개를 받을 것인가?” 라고 바꾸면 대부분 참가자는 “ 1개를 손해 보

더라도 당장 1개를 받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사과실험’은 장기투자보다 당장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람들이 장기투자를 꺼리는 것은 인간의 뇌(腦)가 자신이 받아들이기 싫은 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

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먼 미래의 퇴직 후 평안한 생활을 즐기려면 저축은 필수이지만 이

를 위해서 당장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느니 당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

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하고 고의로 눈감아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인간 본능을 억누르고 노후준비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

다. 노후자금을 찾아 쓰기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 과거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저축클럽’이라는 금융상

품이 히트한 적 있다. 1년 안에는 아예 돈을 인출할 수 없고 매주 저축을 해야 하며 이자도 제로에 가

까웠지만 꾸준한 인기를 얻었는데, 이는 이 상품이 가진 강제적인 특성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크리스

마스 선물 구입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쉬/어/가/기

208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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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연금저축 또는 연금보험)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강제성이 있는 저축이라고 할 수 

있다. 납입 또는 연금 수령 기간동안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면 패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노후대비 성공의 열쇠는 장기투자이다. 선택 방법과 시작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장기저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8 장 _ 생애 금융설계와 연금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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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

독가구인 경우 

10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6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20만 4,010원, 부부가구 32만 6,400원이며, 소득·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받는 국민연금액이 많을 경우 적게 받을 수 있다. 기초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

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근로기간에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

하면 노년이 되어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

시에는 장애연금,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연금을 받

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 지급연령도달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다. 만

약 퇴직 후 노령연금 수령전까지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연금개

시를 앞당길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금 개시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수령

액이 

6%씩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노령연금은 연령, 가입기

표 8-5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출생연도

53년~56년생

57년~60년생

61년~64년생

65년~68년생

1969년 이후

노령연금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210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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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소득의 존재 여부 등 급여의 지급조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등이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에게 지급된다. 다만, 완치일 또는 

2년 경과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2등급이상) 수급자의 사망

시,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

선 순위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반환일시금 혹은 사망일시금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만족시

키지 못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되고 가입자가 사망 후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을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직업공

무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

규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 이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

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해 소득을 상실했을 때 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0년 미만 재직한 자는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일정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연

표 8-6   국민연금 급여

연금 급여(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
우·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8 장 _ 생애 금융설계와 연금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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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일시금 또는 공제일시금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연금급여를 산

정할 때 사용하는 승률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을 원할 때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군인연금

군인은 당초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오다가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

서 

1963년 군인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군인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군인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적인 성격과 부양제도적인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나, 국가보상제도로서의 특성이 강한 것이 공무원연금과 다

르다. 군인연금은 재원조달이나 연금급여 등에 있어서 공무원연금과 거의 동일한 

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와의 차이점은 첫째, 가입기간 계산에서 군 복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군인연금제도의 기본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제도와 같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역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 수

에 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기본재직기간에다 

2배를 가산하

여 총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투종사에 대한 국가보상적인 성

격을 반영한 것으로 군인연금제도가 갖는 특수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둘째, 군인연금제도에서는 퇴역연금 지급에 있어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두지 않

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퇴역 후 바로 연금을 지급한

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1995년에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설정한 후 2000년, 2009년, 

2015년 개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급개시연령을 늦추어 나가고 있다. 

셋째, 군인연금제도가 공무원연금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공무상 사

망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의 급여지급이다.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해당 연금의 

70%에 상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거나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이 원할 경우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10년 미만 재직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일시금은 공무원연금과 같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제도(이하 사학연금)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1975년에 발족되었다. 1978년부터는 학교기관의 

사무직을 포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15년 늦

212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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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출발한 것 이외에는 연금급여와 재정운영 등 제도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 그

러나 비용부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총 보험료 

14%와 개인보험료 7%는 공무

원연금과 같지만 사용자의 보험료 

7%를 학교법인이 4.117%를 부담하고 나머지 

2.883%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다르다. 국가부담은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체하

는 기능이 있어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무직원에 대한 사용자 보험

료는 

7% 전액을 학교법인이 부담한다. 

8 장 _ 생애 금융설계와 연금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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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정리

●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출과 소득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미혼기, 가족생활기, 은

퇴생활기로 인생주기를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생활기는 근로활동 등으로 소득이 

지출보다 더 많이 발생하지만, 미혼기와 은퇴생활기는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시기로 특

징된다. 현대 사업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은퇴시기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평균수명

의 연장에 따라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는데다 가족제도가 핵가족제도로 바뀌면서 노년기

에 필요한 자금을 중장년기에 미리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직업이나 유산

의 정도에 따라 인생 재무 설계의 내용은 상이하겠지만 각자의 인생의 특성에 맞추어 가

능한 빠른 시기에 재무설계를 하여 인생 전반의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생 재무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재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먼저 현재의 재무상황을 분

석하고 이를 기초로 전략을 수립한다. 얼마나 모아야 하고,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석한다.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재무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할 전략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전략이 수립되었다면 실행해야 하고 

재무적 실행은 구체적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금융상

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행이후에는 점검과정을 통하여 실행결과를 평가하

고 이를 기초로 다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 수립부터 실행단계를 반복하

면서 최적의 자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연금제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

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으로는 

기업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퇴직연금과 개인 각각이 임의로 필요에 따라 설계하는 개인연

금이 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공적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

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214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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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와 
보험

위험관리와 보험

9  

9 장

1        위험관리 1

1.1  위험이란?

보험이나 위험관리에서 사용하는 위험(risk)은 손실, 사상(死傷), 재난 등이 발생

할 가능성(chance of disaster or loss)을 의미한다. 즉, 위험에는 경제적 손실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와 그러한 사태의 발생에 관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물적·인적 손실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수반하

지 않거나, 이미 발생했거나(확률=1) 또는 전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확률=0) 

는 위험이라고 하지 않는다.

1.2  위험의 분류와 특성

위험은 크게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측정이 곤란하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을 주관적 위험이라 하고, 확률 

1    본장은 보험경영연구회, 

「리스크와 보험」, 2013을 참

고하여 작성함.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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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표준편차 등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을 객

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위험 또는 불확실성의 주관적 측면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

이지만 측정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계적인 수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되고 표현될 수 있는 객관적 위험이 관리 대상이 된다. 

위험이 손실의 기회(chance of loss)와 이득의 기회(chance of gain)를 제공하고 있

는가에 따라 순수 위험(pure risk)과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으로 나눌 수 있다. 

순수 위험은 최선의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나 항상 손실의 기회가 존재

하고 이득의 기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순수 위험은 화재, 낙뢰, 

홍수, 지진,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재산손실이나 사망, 부상, 불구 등의 인적 손

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투기적 위험은 손실의 기회나 이득의 기회가 모

두 존재하는 상황을 말한다. 복권이나 경마 그리고 도박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투

기적 위험이다.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의 구분은 보험가능성을 따지는 데 일차

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보험은 순수 위험만을 대상으

로 하여 왔다. 그 이유는 순수 위험의 경우 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상대적으

로 적어 손실발생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 위험은 초래하는 손실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재산위험(property risks)은 자연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초래될 위험을 말한다. 이 경우 손실은 직접손실(direct loss)과 간접손실(indirect loss 

혹은 

consequential loss)

로 이루어지는데, 직접손실은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재산

에 입은 피해를 말하며, 간접손실은 직접손실에 부수되는 경제적 손실이다.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한 주택의 소실은 직접손실이며, 그러한 손실로 인하여 가족이 다

른 곳으로 이사하는 비용은 간접손실이다. 간접손실은 흔히 직접손실에 버금가

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총손실의 측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 

이다.   

둘째, 인적 위험(personal risks)은 사망, 질병, 부상, 노령화, 실직 등 조직이나 개

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말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특히 가장의 

조기사망은 가족에게 커다란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실직, 퇴직 또는 노령화

는 필요한 소득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건강의 악화는 치료비 부담과 소득의 상실

이라는 이중의 부담이 된다. 

216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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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배상책임위험(liability risks)은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제

3자에게 물질

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법적으로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배상책임위험이라고 한다. 배상책

임위험은 의사의 오진과 같이 전문가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조

물의 하자, 건축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임원이나 관리자의 잘못된 의사결

정 등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고 있다. 

1.3  위험관리 방법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개인이나 조직이 직면한 위험, 즉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가져올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의 최소화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조직적·

체계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위험관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원칙하에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체계적인 경영활동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위험은 잠재적인 손실의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위험의 크기는 잠재

적인 손실발생의 빈도와 발생한 손실의 강도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해서 생각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의 크기와 관련된 잠재적 손실의 총규모는 손실의 빈

도와 강도의 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험의 크기 = 손실의 빈도(frequency) × 손실의 강도(severity)

따라서 손실의 빈도와 손실의 강도는 위험에 대한 대응방법, 즉 위험의 관리방

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된다. 따라서 위험을 이러한 두 요

소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위험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4가지 기본유형 중에서 유형Ⅰ은 잠재적 손실발생빈도와 발생한 손실의 규모

가 모두 큰 경우를 말한다. 이에 비해서 유형Ⅱ는 손실의 발생빈도는 낮으나 손실

이 발생하면 그 규모가 매우 큰 위험이다. 유형 Ⅲ은 손실의 발생빈도는 매우 높

지만 손실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이고 유형Ⅳ는 손실의 빈도와 강도가 

모두 낮은 경우이다. 

4가지 위험의 유형 따라 위험관리의 방법도 상이할 수 있다. 

유형Ⅰ의 위험은 조직이나 개인에게 사활의 문제가 되는 중대한 위험으로서 이러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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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험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위험 회피). 유형Ⅱ의 위험은 상대적으

로 예상하기 곤란하고 그 결과는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위험으로서 이러한 

위험은 스스로 부담하기보다는 보험 등을 통하여 제

3자에게 전가하는 편이 바람

직하다(위험 전가). 유형Ⅲ은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쉬운 일상적인 위험으로 볼 수 

있으며 적극적인 사전예방이나 사후적 손실의 경감책으로 대응하기 용이한 위험

이라고 볼 수 있다(위험 통제: risk control). 위험통제의 방법은 손실의 발생빈도의 축

소에 초점을 준 손실예방(loss prevention)과 발생한 손실의 규모의 축소에 초점을 

둔 손실감소(loss reduction)로 구분된다. 유형 Ⅳ는 예측이 곤란하지만 결과가 사소

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번잡한 위험들로서 사전적 대비보다는 그때그때 적절히 

대응하는 위험보유의 방법이 적당하다(위험 보유: risk retention). 적극적인 위험보유

는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차입금에 의한 방법과 자기자금에 

의한 방법이 있다. 위험보유를 선택하는 이유는 위험을 보유하는 편이 다른 처리 

방법보다 비용이 적게 들거나, 위험이 특수하여 보험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손

실액이 적어 보험청구에 드는 시간과 경비 등이 손실액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그림 9-1 위험의 유형과 대응방법

 

 (

)

손실의 강도

218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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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의 개념

2.1  보험이란?

보험은 비슷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을 제

3자(보험회사)에게 전가

하는 사회적 장치나 제도이다. 보험을 통해 각자가 겪을 수 있는 손실을 한데 묶

음으로써 손실의 통계적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위험을 제

3자에게 전가하

는 대가로 지불하는 보험료(premium)로 발생손실을 보상해준다. 각종 위험에 대하

여 공동으로 대응하여 손실의 회복을 꾀하는 보험과 유사한 제도는 고대사회에서

부터 존재하였다. 

현대적 보험은 화폐경제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들에 대하여 스스

로 책임지는 시장경제가 발전한 이후 등장하였다. 즉, 보험은 발생한 손실을 평가

하고 손실을 보상할 공통의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물물교환과 같은 경제하에서는 

이러한 평가나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보험은 자신의 생활이나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발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대부분의 위험은 보장해 주는 사회주의 국

가에서 보험이 거의 발전하지 못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국가와 같은 제

3자가 

위험을 부담해 주는 상황에서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며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려는 의지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또한 위험에 대한 계산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근대적 보험은 불확실

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확률론의 발전, 구체적으로 대수의 법칙과 통계학의 발

전으로 가능했다. 확률론은 다른 수학에 비해 발전이 특히 늦어서 

17세기에 와

서 파스칼(Pascal) 등에 의하여 창안되었으며, 대수의 법칙은 

18세기의 베르누이(J. 

Bernoulli)

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그후 이러한 수학의 발전을 기반으로 근대적 형태

의 생명표가 영국의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인 헬리(Halley)에 의하여 처음으로 작성

되었고 이후 근대적 보험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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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보험의 탄생, 로이즈(LIoyd’s) 커피하우스

근대 보험의 기원이 되는 곳은 바

로 영국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다.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1687년경 사

무엘 로이드(Samuel Lloyd)가 처음 문

을 열었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로이

드(Edward Lloyd)가 물려받으면서 점

차 사업가나 학생뿐만 아니라 항해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장소로 발전하

였다. 선원들은 로이드 커피하우스에

서 바다 날씨와 만조 시간, 해적 출몰 

지역, 나라별 특산품, 선박의 출항 및 도착 시간 등 각종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고, 

이 모습을 본 에드워드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물선의 출발 시간이나 도착 날짜 등 중요한 정보를 

종이쪽지에 적어 벽에 붙여 놓았다. 

에드워드는 손님들의 반응이 좋자, 1696년부터 ‘로이즈 리스트(Lloyd’s List)’라는 정기 정보지를 발

간해 무역 거래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제공했다. 2면으로 구성된 로이즈 리스트는 주 3회 발행되었으며, 

여러 가지 유익한 기사와 소식이 실림으로써 당시 무역상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이 되

었다.

에드워드는 해상무역 과정에서 여러 손실 리스크에 공동으로 노출되어 있던 선원들에게 보장의 필

요성이 제기되자 이를 놓치지 않고 리스크를 공동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언더라이터(Underwriter; 유가

증권의 인수를 업무로 하는 금융업자 또는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보험업자)가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영

국 해상보험의 시작이다. 

또한, 에드워드는 정식 보험약관은 아니지만 종이 한 장(slip)에 보상내용을 약속한 뒤 하단에 서명

(underwriting)을 했고, 이것이 해상보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작은 종잇조각’이라는 뜻의 slip은 오늘

날 보험을 가입할 때 쓰는 ‘청약서’란 용어로 사용되고, 현재 증권사나 보험사 등이 ‘위험 심사 및 인수’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라는 금융용어 역시 에드워드가 보험료를 받고 위

험을 인수하면서 계약서의 합의조항 아래(under)에 그의 이름을 써주고(writing) 약속 이행을 확약한 데

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쉬/어/가/기

<윌리엄 해롤드가 묘사한  1798년 로이즈 커피하우스의 풍경>

220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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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험의 특성 

 보험은 장래 어떤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같

은 종류의 위험에 직면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다

른 한편으로 위험에 처한 당사자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일정한 대가

를 지불하고 제

3자 또는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계약이다. 보험의 목적은 불확실한 

손실에 의한 경제적 결과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보험은 대

규모의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타인과 공유하기 위한 수단

을 제공한다. 보험은 손실을 보상 또는 회복할 자금을 제공해 주지만 보험 그 자

체가 특별히 손실을 방지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은 손실을 집단화한다. 손실의 집단화란 손실을 한데 모음으로써 개

별위험을 손실집단으로 전환시킴을 의미한다. 위험을 집단화하기 전에는 각자

가 개별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지만 손실을 한데 모음으로써 개별적 위험

의 의미는 퇴색하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실제 손실은 위험그룹의 평균손실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원인 단독주택 10,000가구가 있고, 1년 동안 

평균 

10건의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1년간 총손실은 10억원이다.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누군가가 불확실한 

10억원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이 있음으로

써 가구당 손실은 

10만원의 확정금액으로 된다. 즉, 보험을 통하여 불확실한 손

실이 확정손실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실은 개인으로부터 그룹전체의 손실

로 분산되었다. 이와 같이 보험제도는 사회전체의 불확실성, 즉 위험의 감소를 가

져온다.

한편, 로이즈 커피하우스의 고객 중 상업이나 선박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보험회사 대리인 그

룹이 눈에 띄게 불어났다. 1771년에는 재력과 신뢰를 갖춘 79명의 언더라이터들이 입회비 100파운드

를 납부하고 로이즈 협회(Society of Lloyd’s)를 결성하였고, 18세기를 지나면서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런던 로이즈(Lloyd’s of London)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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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험은 위험을 분산시킨다. 위험의 집단화를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위험을 

서로 나누어 부담하려는 위험의 분담(risk sharing)이 된다. 위험의 분산은 개별적으

로 부담하기 힘든 손실을 서로 나누어 분담함으로써 손실로부터 회복을 보다 용

이하게 해준다. 이러한 상호부조적 관계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시장거래릍 통

하여 달성된다는 점이 보험의 주요한 특징이다. 

셋째, 보험은 위험을 전가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형태상으로 보험은 

계약에 의한 위험의 전가이다. 즉 손실의 빈도는 적지만 손실의 규모가 커서 스

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장치이다. 보험을 통하여 

전가되는 위험은 손실의 규모가 크지만 발생확률(빈도)이 낮아 전체적인 보험료는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넷째, 보험은 실제손실을 보상해준다.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

한 손실을 원상 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즉, 보험보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 다만 손실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정한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상을 실제손실 

또는 현금가치로 한정함으로써 보험에 수반되는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실

손보상의 원리는 다른 한편으로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손실을 화폐가치로 환

산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서적 가치나 정신적 괴로움과 같은 경우

는 대체로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다섯째, 보험에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보험의 주요한 혜택의 하나는 손실

을 예측하게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소에 집이 한 채만 있다고 할 때 그 

집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백 년 기다려 화재가 발생하는 

지를 관찰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대수의 법칙 

때문이다. 대수의 법칙은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

는 통계학의 한 정리이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 앞이 나올 확률은 

50%이지만 

6번을 던질 경우 정확하게 3번이 앞이 나오기보다는 2번 또는 4번이 나오는 경우

도 빈번하다. 그러나 

10,000번을 던지면 앞이 나오는 경우는 50%에 극히 가까운  

정도가 된다. 이와 같이 표본의 수를 늘리거나 실험횟수를 보다 많이 거칠수록 결

과가 점점 예측된 값으로 가까워지는 현상을 대수의 법칙 또는 평균의 법칙(the 

law of average)

이라고 한다. 

222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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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험의 사회적 기능

보험제도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다준다. 그중에서 중요한 기능

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사고나 자연재해가 초래할 손실에 대비하여 개

인이나 기업은 그러한 손실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

험은 다수로부터 보험료를 갹출하여 그러한 손실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쉽게 회

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생활이나 경영상의 안정을 가져온다. 보험은 경제

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에 안도

감을 가져다준다. 예를 들어, 가장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록 가장이 사

고를 당하더라도 최소한 경제적 고통을 덜 수 있으므로 그만큼 가정생활의 위험

보장수준은 높아진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모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많

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험은 대규모의 자

본을 형성함으로써 투자자금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

게 된다. 보험의 구입은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손실을 사전적으로 예

방하는 기능을 한다.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이를 색출하여 

줄이려 하게 되며,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사고나 상해의 발생을 줄인다. 

보험은 가입자의 신용을 높인다. 예를 들어, 개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보험의 가입은 개인의 신용도를 높여 주며, 회사의 경우에도 적절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회사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회사가 화재보험이나 이행보증보험

에 가입해 있으면 그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신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보험은 이와 같이 신용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

2.4  보험의 사회적 비용

보험은 또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중에서 특히 보험사

업의 유지비용과 관련된 직접비용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간접비용

도 사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보험사업을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이러한 비용으로는 보험의 판매수수

료, 임직원의 인건비, 건물의 임차료, 세금, 보험회사의 이윤 등이 있다.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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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존재는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보험사고의 약 

10%가 보험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

험사기로 인하여 증대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높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보험의 존재는 손실발생의 크기와 보험금 청구의 규모를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과잉청구 역시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존재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진료비를 다른 종류의 상해

진료의 경우보다 훨씬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은 치료

비의 과잉청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허위진료, 허위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3        보험계약

3.1  보험계약의 요건

 청약과  승낙

계약이 성립하려면 우선 계약의 일방이 청약(請約)을 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승

낙(承諾)이 있어야 한다. 청약이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계약을 맺고 싶은 사람

에게 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

이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과 승낙은 보통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이

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 ① 상대방이 청약의 일부만 승낙

하거나, ② 청약자가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에 대하여 상

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승낙을 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러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상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

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 승낙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에는 그 기간을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224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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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서(예시)

ABC
12345
홍길동

2015년 12월 1일
월납

2035년 12월 1일

-



-









      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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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되는 가치의 존재

계약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교환되거나 제공이 되는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집

을 사고팔 때 소유권과 주택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이 서로 교환되듯이 보험계

약의 경우에는 보험료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및 사고와 관련된 보상을 하

겠다는 보험회사의 약속이 교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보험의 계약

이 체결되면 그 증거로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계약 당사자의 법적행위능력

계약 당사자의 행위능력이란 현실적으로 권리를 단독으로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이 모자라는 미성년자와 행위무능력

자의 경우에는 법이 이들의 권리 의무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여 법정대리인이 대

신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능력이란 보통 사람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의 경우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된다.

계약의 합법성

계약은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합당한 내용이라야 하며, 불법, 위법 등의 내

용은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마약거래에 관한 계약, 도박판에서의 

금전계약,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 계약 등은 계약의 효력이 부인된다. 위의 

요건 모두 충족을 시키지 못할 경우 그 계약은 하자가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효

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2  보험계약의 종료, 취소, 무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계약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계약 

당사자는 합의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는 도중

에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며 또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

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계약 효력을 중지(계약의 해

지)

해야 하거나,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계약을 해소(계약의 해제)할 필요성

226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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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기게 된다.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에 있어, 장래에 대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지(解止)라고 한다. 즉, 보험계약을 계속

해서 유지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보험계약은 유효하지만 장

래의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되며 보험회사는 잔여기간분에 대한 보험료(해약환급금)를 

환급하게 된다.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의 효과는 계약의 해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그 계약을 하지 않은 상

태 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 계약에 의해 발생

했던 채권과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예를 들어, 팔기로 했던 집이 갑작스런 화재

로 소실된 경우는 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 계약의 해제는 해제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계약의 취소

 계약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계약에 법률이 정한 취소의 원인이 존재하여 취소

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예

를 들어,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사표시 과정에서 문제

가 발생하거나,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와 같이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와 같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

주된다. 행위무능력자와 거래를 취소할 경우 무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하

면 된다. 

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는 일단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효로 정한 사유가 존재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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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은 처음부터 법적

인 효력이 없으며 당사자 간은 물론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무효인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크게 위반하는 경우(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윤

리질서에 반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사행적인 계약 등)

와 의사무

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3.3  보험계약의 기본요소

보험목적물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보험의 목적물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재물을 의

미하고,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뜻한다. 이 보험의 목적은 보

험자가 배상해야 할 범위와 한계를 정해 준다.

보험약관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계약조항을 말하는데, 이는 통상 표준화하여 사용되

고 있다. 보험이라는 금융서비스는 성격상 다수의 가입자를 상대로 수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므로 그 내용을 정형화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관점에서 많은 불편이 생

기기 때문이다. 즉, 통일성이 결여된 경우, 약관 조항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법적 시비가 발생하

고, 일반 소비자가 일일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약관의 표준화 시도가 이루어져왔고, 1918년 미국의 화재보험(1918 

New York Standard Policy)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표준약관은 생명보험, 자

동차보험, 적하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서 운영되고 있다.

표준보험약관(보통보험약관)의 계약조항은 성격상 일반적인 경우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보

험가입자들은 제각기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고, 보험 가입 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목적으로 보험자와 다시 상세한 약정을 할 경우가 있는데 

이를 특별약관(endorsement)이라 한다. 이 특별약관은 보통보험약관의 보상 내용을 제한하거

나 또는 확장하는 역할을 주로 하며, 이러한 특별약관이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

러나 특약조항을 이용하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가능케 할 수는 없다.

알아두기

228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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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등

보험을 구매하는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계약으로 담보되는 사람은 

피보험자라고 한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보상을 받는 사람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상해에 대한 보험대상자를 의미

하며,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수급하는 

보험수익자가 따로 설정된다. 한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자(보험회사)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사유가 된다.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 발생, 생명보험

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등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이다. 보험료의 납입은 보험계

약자가 이행해야 할 적극적 의무이다. 계약 성립 후 

2월 내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해지된 것으

로 본다. 보험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지체하였을 때, 

납입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데 이를 실효계약이라 한다. 

한편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해지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보험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연체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계약은 다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를 

계약의 부활이라 한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의미한다. 보험금이 지급되

기 위하여 보험사고는 보험기간에 발생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

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별도의 보

험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보험료를 지급받은 시점부터 시작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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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보험기간은 보험 상품마다 다양하며, 이는 보험계약에 상세하게 규정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종신보험처럼 종신(whole life)에 걸쳐 보험자의 보장이 이루어지

는가 하면, 정기보험(term life)처럼 

1년, 수년 또는 특정연령(50세, 60세 등)까지 담보

가 제공되기도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도 종목에 따라 다양하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가 많지만, 장기손해보험과 같이 3년, 5년 또는 10년 이상

인 경우도 흔히 존재한다. 

보험금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상법은 보험

금을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인보험은 대개 계약상 약정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정액보험이다. 손해보험에서는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한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3.4  보험의 활용 

다른 위험관리 수단과 마찬가지로 보험도 완벽한 위험재무 수단이 될 수 없으

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효과적인 보험의 활용을 위해서 특히 고려하여야 할 요소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경제적·정책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경우에 따

라서는 보험의 활용이 법으로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에 의한 위험의 전가

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둘째, 통제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

다. 내부적으로 위험의 통제가 어려운 것일수록 보험에 적당하다. 셋째, 보험비용

이 과도하지 않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보험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

를 고려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많은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다섯째,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에는 보험 이외의 많은 대체적 수단, 

즉 위험 재무기법이 있다. 이러한 대체적 위험전가 수단에 대한 비교우위가 있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험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위험관리기법의 비용효율성의 평가에는 이러한 세금혜택

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에 의한 위험전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한계 이외에도 여

러 가지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230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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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점들도 유의해야 한다. 첫째, 구입한 보험의 적절성에 대해서 보험중개인

이나 외부자문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구입의 최종적 책임은 보험

계약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계약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험을 구입하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보다 적은 금액을 담보함

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필요 이상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낭비를 초

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적절한 통제장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보험은 다양

한 경로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항상 다양한 판매자나 대리인들

이 제시하는 보험조건을 가격, 보험금, 서비스의 수준 등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최

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보험을 구입하는 것으로 항상 충분한 것

은 아니다. 효과적 위험관리가 되려면 손실을 예방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극

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비가 없는 보험이나 

위험전가는 완전할 수 없다. 여섯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자는 손실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산에 관한 기록의 유지가 제대로 되어 있

지 않으면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3.5  보험회사의 선택 

위험관리방법으로 보험을 선택한 경우 보험을 구입할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참

작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의 인수능력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규모의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작은 규모의 보험회사는 대규모 위험을 인수할 능력이 없다. 

건전한 재무구조

보험회사는 가끔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손실도 충분히 감당할 만

큼 튼튼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보험회사의 대차대

조표가 매우 튼튼해야 함을 의미한다.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재무

제표분석을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구비해

야 한다.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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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위험에 대한 태도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태도가 피보험자의 입장과 상충

되지 않아야 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특수한 종류의 위험을 꺼리거나 피보험

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다. 

보험계약 인수심사(언더라이팅)의 지식

언더라이터의 경험이나 전문성의 수준이 피보험자의 특별한 위험노출을 평가

하기에 충분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계속적인 서비스

 손실의 최소화나 적절한 보장형태의 설계 등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

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업의 경우 대부

분의 보험구입은 영속적 베이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손실이 발생한 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따져 보아

야 한다. 즉, 손해사정이 피보험자에게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은가, 손실최소화를 

위한 자문서비스는 적절한가, 보험금은 신속하게 지불하고 있는가 등에 관해 체

크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보험중개인의 선택도 보험회사의 선택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보

험에 대한 수요가 커질수록 보험중개인이 보험을 활용한 위험의 전 과정에서 피

보험자를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        보험의 종류

 

4.1   공적보험과  민영보험

보험은 우선 일차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유지되는 공적보험과 민간단

체나 민영회사에 의하여 유지되는 민영보험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대부분 법규에 

232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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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강제성을 띠고 있는 데 비해서 후자는 자발적 보험이 대부분이다. 

공적보험으로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

험 외에도 무역보험, 예금보험, 우체국보험 등과 같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

도 있다. 

 민영보험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

3보험이 있다. 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질

병과 같은 신체손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법에서는 상해보험과 같이 인보

험으로 분류한다.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 혹은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실제 손실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 하여 실손보험이

라고 하고 생명보험은 사람의 인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가액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액보험으로 계약한다. 

실손보상을 하느냐 여부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다. 그렇지만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업무상으로는 실손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

로 제

3보험으로 별도로 정의한다. 그렇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은 생명

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

정된다. 

4.2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 혹은 건강과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경

제적으로 대처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런데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

험은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방향, 즉 조기사망과 장수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생활

을 위협한다. 

일차적으로 생명보험은 생산활동을 하던 사람에게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에 상실된 소득을 보상해 줌으로써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

장해 주는 경제적인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잃어버린 생명을 복구시켜 주지는 못

하지만 대신 상실된 소득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피부양 가족이 경제적으로는 생

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경제생활이 거의 전적으로 자신의 근로

소득에 의존해 있고 재산의 형성 정도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생명보험의 필요성이 

크다.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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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생명보험의 수요동기를 확대하여 생존급부(living benefit) 생명보험을 

개발하여 암 등 난치병이 발병하여 시한부 생명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험가입자 

자신이 수혜자로서 사망보험금을 일부 수령하여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사망 위험뿐만 아니라 장수 위험도 담보가능한데 이것이 생존보험

(연금보험)

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도 경제적 문

제를 유발할 수 있다. 대가족제도는 사라지고 소가족화 추세가 뚜렷한 오늘날에

는 장수화에 따른 노후 생계대책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며 따라서 노후생활을 위

한 연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과 연금의 상대적 판매 비중을 보

면, 과거에는 생명보험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장수화 추세로 연금의 판매

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생명보험은 크게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기에 생명을 잃

거나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서 야기되는 경제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

이 사망보험이고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은퇴 후 준비된 재산에 비해 너무 오래 사

는 즉, 장수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생존보험이다. 대표

적인 생존보험이 연금보험이다. 생존보험의 파생적인 유형으로 교육보험이 있는

수지상등의 원칙과 평준보험료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망의 발생, 이자의 수입 및 사업비의 지출이 미리 예정된 계산기초대

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래의 전 보험기간 동안의 수입(즉 보험료)의 현가와 지출(즉 

보험금)의 현가가 같도록 계산한다. 이 원칙을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

을 이용하여 정기보험의 평준순보험료를 구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보험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1년 만기 정기보험에 일정기간 동안 매년 계속 

가입하는 방법이다. 이때 매년 보험료를 자연보험료라고 한다. 사망률은 증가하므로 자연보험

료는 매년 증가한다. 둘째는, 일정기간에 대한 만기 정기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체 보험

기간 동안 일정하게 납입하는 방법이다. 전체 보험기간에 걸쳐 평준화된 일정한 보험료를 평

준보험료라고 한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평준이면 월납평준보험료,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

가 평준이면 연납평준보험료라고 한다. 보험회사에 납입되는 보험료는 거의가 평준보험료이

고(즉, 매회 납입되는 보험료가 같다) 대부분 월납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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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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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자녀교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에서 개발되는 상품이다. 생존보험은 저축

적인 성격이 강하다. 

현재 판매되는 생명보험상품은 사망보험이나 생존보험으로 확연히 구분되기 

보다는 

2가지 특성이 여러 가지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때로는 

특약의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특히 순수생존보험은 만기를 정해 놓고 만기까

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만기가 짧은 생

존보험에 가입하면 그 상품은 저축이나 거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순수생존보험

은 위험을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사회보장적 특성이 약하기 때문에 단독상품보다

는 사망보험과 결합된 생사혼합보험으로 개발된다.

전통적 생명보험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이다. 정기보험을 갱신하

면 생명보험 계약도 연장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평생동안 보장하는 종신보험이 

있다. 종신보험도 보험료는 일정기간 납입하고 평생보장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

면 보험료도 평생동안 납입하는 보험도 있다. 가입기간 중 예정된 기초변수(이자율 

등)

가 변할 때 이를 배당금 형식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유배당상품과 그렇지 않은 

무배당상품이 있다. 한편 저축적 성격이 강한 생명보험의 경우 타 업종의 금융상

품과 경쟁관계가 조성되는데 생명보험 입장에서보다 물가변동이나 이자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된 상품이 변액생명보험(variable life insurance)이다. 보험계약

자 입장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기간 중 소득의 

변동 등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

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보험료 수준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는 조정형 상품과 이를 더욱 개량하여 투명성

까지 높인 보험상품이 유니버셜생명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이다. 더 나아가 변

액보험의 성격과 유니버셜보험의 성격을 결합한 변액유니버셜 상품이 개발되었

다. 그 외에도 생명보험 상품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

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결합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개

발된 교육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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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주로 피보험자의 재산임에 반하여 생명

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혹은 신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

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여부와 사고발생 시간 그리고 사고발생

의 규모가 모두 불확정하다는 특징이 있는 데 비해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

시기만이 불확정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손해보험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와 일본 

2     사차익: 실제사망자가 예

정사망자보다 적어서 발생

한 이익

이차익: 효율적 자산관리로 

발생한 이익

비차익: 사업비를 절감하여 

발생한 이익

유배당과 무배당의 선택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형태로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회

사는 모두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의 궁극적 목표는 최대의 이윤추구이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경영을 잘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 이를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이것이 주주배당이다. 보험

회사도 주식회사인 이상 이익을 배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이익의 

일부를 주주가 아닌 보험가입자에게도 배당한다. 

본래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과거의 통계나 경험을 토대로 한 예정사망률, 예정이

자율 및 예정사업비율이다. 그런데 예정사망률은 실제사망률과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생명

보험사업에서 이익이 생기게 되는 요인은 사차익, 이차익, 비차익 2  의 발생 때문이다. 이렇게 

이익이 생기면 보험가입자가 실제 위험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 셈이 되므로, 그 이익

은 주주뿐만 아니라 가입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계약자배당이다. 계약자배당

은 모든 계약자에게 일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종류, 체결시점, 보험기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이익발생에 대한 각 계약자의 기여도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물론 이것

이 거꾸로 되어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사차손, 이차손, 비차손이라 한다. 그러나 손해

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보험상품에 따라서 유배당상품이 있고 무배당상품이 있다. 무배당상품은 보험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일체 배당을 하지 않지 않기로 약정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고, 

유배당상품은 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을 배당하기로 약정하는 만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높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배당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면 무배당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다소 보험료 부담을 더 하더라도 나중에 발생할 이익배당을 

기대한다면 유배당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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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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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손해를 복구해주는 보험’이라는 내용을 줄인 말이다. 결

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대한 대칭으로 명명된 것으로서 영문으로는 

Non-Life Insurance로 불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인보험은 

다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업법에서는 손해보

험사업과 인보험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예외규정에 의

하여 상해보험은 겸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종목에도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이 포함되고 있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관찰에 있어서도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는 상당한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분

야도 있다. 또 하나 손해보험이 지니는 특성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

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손해보험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받는 것

은 아니다.

손해보험의 활용

■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화재보험은 재산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화

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재보험은 소비자

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보험에 의한 보상과 담보

위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직접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이익의 상실, 추가

비용, 재산가치의 감소와 같은 간접적(혹은 결과적)인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이 가능

하도록 보상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담보손인의 범위도 폭풍, 폭발, 파열, 연기, 

폭동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해상보험은 인류가 지역간 물자를 교역한 이후부터 발달된 최초의 보험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에도 세계경제 및 교역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해상보험은 고정된 장소의 재산에 대한 손인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중인 화물이나 선박을 보험의 목적물로 한다. 따라서 해상보험은 항해와 운

송에 따른 위험도 담보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바다 위에서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

험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땅 위에서의 수송과 관련된 위험도 담보하고 있다.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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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재산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

는 종합보험이다. 우리의 자동차보험에서 제공하는 담보내용은 차량보험, 대인배

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 등이 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대인Ⅰ과 대물Ⅰ, 책임보험 초과손해보험인 대인 Ⅱ와 대물Ⅱ 

로 구분된다. 자동차의 운행, 소유 등과 관련되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주

체에는 자동차의 소유자, 사용자, 차를 빌린 사람 및 빌려준 사람, 임대차의 임차

자동차 보험의 6가지 주요 보장

①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피

해자 1인당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최고 1억원, 부상은 상해 등급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

②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장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③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차량,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책임져야 하는 금액을 보상해주

는 보장으로서 보상한도 1,000만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 금액은 

선택사항임

④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 사고로 본인 또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주는 보장

⑤  자기차량손해 : 자기 차량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장으로서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에 생

긴 손해액과 기타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을 뺀 

금액을 지급

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차량 운전, 보행, 다른 자동차 탑승 중일 때 무보험 

차량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스템 활용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에

게 적합한 가장 저렴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료 비

교조회시스템(http://ccs.knia.or.kr)’에서는 회사별 보험료를 모두 비교·조회해볼 수 있다. 비

교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정확한 보험료, 조건 등 상세한 가입안내를 받

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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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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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임대인, 무단운전자(절취운전자 포함), 자동차매수인, 매매대금이 미완제인 상

태에서의 자동차매도인 및 자기 차를 가진 피용자의 사용자가 포함된다. 반면, 배

상책임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객체(타인)에는 운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충돌사고시 상대차운전자, 교대운전자 혹은 비번운전자, 피용자, 호의 또

는 무상동승자, 기타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가 포함된다.

■  재보험

재보험이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수보험자 또는 원보험자가 원

보험 계약상의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자 즉 재보험자에게 재차 인수하

도록 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보험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재보험자는 이렇게 

인수한 보험을 다시 다른 보험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재

보험이라고 하고 이를 인수한 보험자를 재재보험자라고 한다. 재보험 역시 보험

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나 목적과 특성에서 일반 보험과 다른 차이점이 있

다. 일반 보험과 다른 점은 우선, 재보험은 보험자간의 계약 즉 전문 상인 간의 

계약이므로 법적인 제약이 적다는 점이다. 

■ 의료비 대책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중 연간 진료비 총액이 54조원을 

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

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

지만, 충분한 노후 의료비 준비를 위해서는 보험가입 등 개인의 추가 노력도 필요

하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보험가입자가 실

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

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가입연령이 

65세~70세까

지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자의 경우 실손의료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는 가입연령을 최대 75

세~

80세까지로 확대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어 고령자의 경우도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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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연령증가와 의료수가 상승, 보험사 손해율 변동으

로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대표적인 갱신형 보험이다. 갱신형 보험이란 일정주

기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또한 

15년마다 가입자에게 실손 의료

보험에 대해 다시 가입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재가입’이라

고 한다. 만약 재가입 시점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이 거절되더

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의 상품에 재가입이 가능하다. 실

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2개 이상 중복가입해

도 보장한도내에서는 비례보상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에 이

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

약,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손해보험협회, 생명보

험협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중 한 곳에 방문해서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손해보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이 있다. 보증보험에

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납세보증

보험, 인허가보증보험 등이 있다. 그리고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 대비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도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 입원보장(질병입원, 상해입원) :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검사료, 수술료, 입원실비용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보장

• 통원보장(질병통원, 상해통원) :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검사료, 수술료, 처방조제비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

한 금액에 대한 보장 

알아두기

240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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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해외여행보험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상

해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

나 사고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또

는 해외에서 치료를 받거나 귀국 후

에도 일정 기간(180일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를 보상하고 있다. 또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미친 손해

(배상책임손해), 휴대품의 파손,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와 해외

여행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행방불명되었을 시 수색구조비용 등의 특별비용을 지원하며 항

공기 납치에 따른 손해도 특약을 통해 정액보상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도 있다. 예를 들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등 

이와 유사한 사태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고의·자해·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을 비롯해 가입자가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ㆍ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

동을 하는 도중 발생한 손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대품 손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품목별로 1개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다만,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하는 휴대품에서 제외되며 ‘분실’의 경우는 보상되지 않

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치거나 아파서 국내 귀국 후 치료를 받는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와 달리 ‘국내 

실손의료 보험’처럼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다. 

재미있는 보험상품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는데 간혹 재미있는 보험상품도 등장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한다.

결혼반지를 도둑맞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때 생기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결혼 보험’, 날씨를 대상으로 하는 ‘날씨 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간혹 백화점 등에서 진행

쉬/어/가/기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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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과 관련된 유의사항

5.1  보험가입시 고려사항 및 법적 의무

고려사항

다른 위험관리 수단과 마찬가지로 보험도 완벽한 위험재무 수단이 될 수 없으

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효과적인 보험의 활용을 위해서 특히 고려하여야 할 요인

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법적·경제적·정책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의 

활용이 법으로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에 의한 위험의 전가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둘째, 통제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위험의 통제가 어려운 것일수록 보험에 적당하다. 셋째, 보험비용이 과도하지 않

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보험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

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많은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서비스의 질을 고려해 넣어야 한다. 다섯째,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에는 

보험 이외의 많은 대체적 수단, 즉 위험 재무기법이있다. 이러한 대체적 위험전가 

수단과 비용의 비교우위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보험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위험관리기법의 비용효율

성의 평가에는 이러한 세금혜택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적 의무

보험계약에 의한 위험전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한계 이외에도 여러 가

지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하는 이벤트 중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선물을 주는 것 등은 날씨보험에 가입된 경우이다. 

더 나아가 ‘UFO 보험’이라는 다소 황당한 보험이 출시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가 ‘UFO에 

납치될 경우 보험금 1,0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보험상품을 판매했는데, 현재까지 보험금을 찾아간 

사람은 없다고 한다.

242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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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들에도 유의해야 한다. 

첫째, 구입한 보험의 적절성에 대해서 보험중개인이나 외부자문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구입의 최종적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

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계약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험을 구입하는 면밀한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보다 적은 금액을 담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을 부

담하거나 필요 이상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적

절한 통제장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보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항상 다양한 판매자나 대리인들이 제시하는 보험조건을 가

격, 보험금, 서비스의 수준 등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보험을 구입하는 것으로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다. 효과적 위험관리

가 되려면 손실을 예방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

다. 다섯째,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비가 없는 보험이나 위험전가는 완전할 수 없

다. 여섯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자는 손실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유

지하여야 한다. 자산에 관한 기록의 유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손실

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5.2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항상 걱정한다. 위험은 사망, 질병, 사고 

등 인명과 재산적인 피해일 수도 있고, 교육비,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목돈이 소

요되는 것일 수도 있다. 보험이라는 것이 이러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금

융상품이다. 그러나 보험을 잘못 가입하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도 해지하기도 어

려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고, 심한 경우 보험회사와 분쟁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보험 가입시 보험의 성격과 내용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입해야 한다.

먼저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하려는 보험이 어떠한 성격의 보험인지 잘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 애매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설계사 또는 보험사 직원에게 재차 

설명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 가입 전 고려사항

먼저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가입하려는 상품의 성격이 어떠한지, 나에게 반드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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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필요한 보장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만으로 불

필요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납입기간·보

험기간·주요보장내용·면책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만 추후 보험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현재 본인의 재산상황에 

비춰 무리하지 않는 수준의 보험료를 지출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납

입이 가능한지, 가계에 무리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적정한 수준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질문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질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계약이 해지되고 보

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책임은 청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개시되므로 청약을 하였다고 보험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을 지인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믿고 청약할 때 

중요한 사항을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가 어떤 것인

지를 정한 다음 해당 상품이 합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순수 보장성인지 저축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소득 지출 규모에 알맞게 결정

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위험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의 상품과 비교하

여 지나치게 보험료가 저렴하면 보장내역이 다른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자신의 병력·직업 등 보험회

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

험회사에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라고 한

다. 만일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

절될 수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청약서에 첨부된 질병·직업 등과 관련

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사실대로 기재해 보험회사에 대해 고지가 이뤄지도록 

244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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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마지막 부분에는 보험계약자가 설명받

은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하도록 돼 있다. 문서에 자

필서명을 한다는 의미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동의

한다는 것으로 해석됨이 원칙인바 만일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

명 등을 듣지 않았는데 직원이 말하는 대로 서명을 한다면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계약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

로, 자필서명은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약관을 받아 두도록 한

다. 또 기타 상품안내장, 가입설계서 등 보험계약 체결시 사용

된 안내 자료들도 청약서 등과 함께 보관해 두면 법적 분쟁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 상품에 잘못 가입했을 경우

보험에 잘못 가입했더라도, 계약자는 일정조건하

에 해당 계약을 철회 또는 취소해 금전적 손실 없이 

보험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험을 계약한 뒤 단

순 변심에 의한 경우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령

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청약 철회

를 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부본

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의 보험계약내용 그대로 보험회사가 보험기

간이 끝날 때까지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험가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계약내용을 변경할 일이 생기면 변경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테

면 보험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든지 보험금을 받을 사람(보험수익자)을 변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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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다든지 또는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이다. 

다만, 보험계약내용 변경으로 보험사고(사망 등)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며, 이 경우 보험사는 승낙 사실을 서면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보험계약 변경내용을 기재(배서)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보험 가입시에는 전 단계별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판단

함으로써, 추후 보험금 청구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도 해약 등을 통한 불필

요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5.3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은 크게 ①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과 ②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

임 이외의 보장종목(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으로 구성되

어 있다. 자동차사고를 낸 가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가해자가 입은 손해는 자신이 

가입한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사고 

당사자 양쪽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 중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만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

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가입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납입 기간 내에 납입

해야 한다. 만약 보험료를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에 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

2회 이후의 분납 

246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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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 

최고 기간을 두고,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 최

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 계약은 해지된다. 납입 최고(미납한 보험료의 

납입을 요구)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 납입 최고 기간이 끝

나고 보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정보 변경

보험 계약 후 보험 계약 당시의 계약자 주소, 차량 종류, 차량 용도, 차량 구조, 

차량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었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에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사

고 발생시 보상을 받는 데 불이익이 없다.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

담해야 한다. 다만,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부담금의 상한(50만원)이 

정해져 있다.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무면허운전이란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의 운전을 말한다. 

또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위반한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이러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뺑소니 사고

뺑소니 사고 피해자도 책임보험 보상 한도(예: 개인용 대인배상Ⅰ)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뺑소니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의해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갖추는 것이 우선

이다.

그런 다음 보장사업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점에 제

출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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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자동차사고 시 인사사고(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

임이외에도 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 정한 중대한 과실을 하

지 않도록 준법 안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 후나 약물 복용 후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신호 차선 등을 지키고 항상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피해자 구조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사사고 발생 시에는 가능한 빨리 경찰과 보

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5.4  보험사기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으로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또는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

한다. 이러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이 부당하게 새어 나

가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연결되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손해가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보험 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해 중요

한 사실을 은폐하고 사기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또한 고의적으

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 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보험사

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행

위, 자동차 사고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전자나 차량을 바꿔서 보험금을 청구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일반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사고가 

보험사기인지 아닌지를 바로 파악하

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

미한 사고임에도 상대방이 과장된 행

동을 보이거나, 경찰서나 보험사 신고

를 회피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종용하

는 사례들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필요

248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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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다음으로 

사고현장 및 충돌부위를 촬영하고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현장 사고정보를 

가급적 상세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생생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블

랙박스를 장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블랙박스 장착시 보험사는 자동차 보

험료를 

3∼5%정도 할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적발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방지센터 및 인지보고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며 

IFAS(보험사기 인지시스템), VL(협의자간 연계분석기능) 등 첨단 시스템

을 통해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하여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자체 정보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받은 정보로 수사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중복가입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 조회가 가능한 정보시스

템을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하고 있다.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금융감독원·

검찰·경찰·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회사 등이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여 보험사기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

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방지센터」(☏1332, 인터넷  insucop.fss.or.kr)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신고할 수 있

으며, 해당사고가 보험사기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할증된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도 있다.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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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보험

6.1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은 그 대상인 피보험자가 노령, 상병, 실업 혹은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고의 발생에 의한 생활의 불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를 위한 소요 

자금을 주로 보험료 수입에 의하여 조달받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민영보험으로 

주로 운영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시장으로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위험을 담보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이다. 민영보험이나 사회보험이나 모두 보험제도의 

성격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나 민영보험자가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하

거나 민영보험시장의 실패로 민영보험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사회적 위험을 대상

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

지므로 민영보험과 같이 가입자 개인별로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수리적 균형이 

관철되지 않는다. 사회보험 급여는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하여 정해지며 국가 혹

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하며 때때로 현금 급부를 대신하여 현물급부방식을 취한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표 9-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사회보험

민영보험

1. 강제적

자발적

2. 최소수준의 소득 보장

개인의 바램과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액수 가능

3. 사회적 적절성 강조(복지적 요소)

개인적 공평성 강조(보험적 요소)

4. 변화 가능한 법에 의해 규정된 급여(법적 권리)

법적 계약에 의한 급여(계약상의 권리)

5. 정부 독점

경쟁

6.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

비용 예측 가능

7.   신규 가입자의 강제적 기여와 프로그램의 기한이 정해

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적립방식 불필요

신규 가입자의 기여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 적립방식에 
의존하여야만 함

8. 인수 심사가 없음(No underwriting)

개인 혹은 집단으로 심사(underwriting)

9. 결과와 목적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차이

목적과 결과에 관한 좀 더 단일한 견해

10.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투자

주로 민간을 통한 투자

11. 인플레이션에 헤징 가능

인플레이션에 대한 더욱 심한 취약성

250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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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보험료의 부담은 근로자, 사용자 및 국가 등 

3자가 담당하며 또한 

그 대상은 일반국민이 된다. 사회보험의 범위는 사회적·경제적 내지 정치적 사

정에 따라 그때그때 시대와 국가에서 합목적적 내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우

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8장에서 설명한 국민연금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국민연금은 다음 장

에서 설명된다)

6.2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

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

장의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

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시작되었다. 

1998년 10

그림 9-2 한국 사회보험의 발전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보장

재해보장

건강보장

고용보장

요양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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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 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면서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

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

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

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

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대상

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

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6.3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

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

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되었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기구

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

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산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산

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

252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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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그후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

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

터 시행되었다.

산재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

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둘째,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

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셋째,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

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넷째,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여섯째,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6.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

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

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자(고용안

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

부터 적용해 오다가 

1998년 1월 1일부터는 10인 이

상 사업장, 

1998년 3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1998년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임

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

로 확대되었고, 

2002년 12월 30일부터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근로자

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법인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고용보험사업별로 구분 부과 징수한다. 실업급여 사업비용은 사업주와 근로자

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비는 사업

주 전액부담한다.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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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 결정한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실

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이

내로 

1일 최대 4만3천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6.5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과거 개인이

나 가계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 문제가 점차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확

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로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정의된다.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장

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 및 보험요율 결정, 장기요양인정신청접수 및 판정조사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보험료 고지 및 급여의 개시가 이루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한다. 장

기요양인정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

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에 가능하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공단직원의 인정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등급 수급자로 판정이 되면 인정서를 교부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

운 자에게 장기요양기관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서비스를 

254 IV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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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는 점에서  병·의원 또는 약국을 통해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소득과 관

계없이 심신기능의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와도 차이가 있다.

9 장 _ 위험관리와 보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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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정리

●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의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에 전

가함으로써 사고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

방법의 하나이다.  

●   보험제도는 크게 민영보험과 공적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민영보험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생명보험과 재산 및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   생명보험은 생명 혹은 신체 상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

험과 장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존보험, 이 두 가지를 결합된 생사혼합보험이 있다. 

●   손해보험은 재산이나 배상책임의 손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으로 실손·보상의 성

격을 가지고 있다.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육상운송보험 등 전통적인 손해보험

제도가 있다. 

●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

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

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

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

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256  연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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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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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주요제도

금융소비자보호주
요제도

1        금융소비자 보호 개요

1.1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의

금융은개인의일생에걸쳐시간을넘나드는의사결정을수반하므로본질적으

로위험(risk)을내포하고있다.오늘날에는개인의모든금융활동에있어잠재적

위험요인들이증가하고있고,개인의평균수명은늘어나고있어개인에있어현

명한금융의사결정의중요성이더욱증대되고있다.그리고바람직한금융의사결

정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개인들이금융을잘알고선택하는것이필요하다.

금융상품의공급자는대부분금융회사이며이에대해금융상품의수요자를금

융소비자라할수있다.금융소비자는개인또는법인을불문하고금융회사와직

접또는간접적으로금융서비스또는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거래를하는상대

방이되므로금융회사들사이의금융거래에서금융회사도금융상품의수요자가

될수있지만일반적으로금융회사는금융소비자보호의관심사항이아니다.즉,

금융소비자는은행의예금자,금융투자회사의투자자,보험회사의보험계약자,

신용카드사의신용카드이용자등금융회사와거래하고있는당사자뿐만아니라

10 

10 장

258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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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금융회사의상품이나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자도포함된다.

금융소비자는금융상품의수요자로서금융회사를거래상대방으로하나,금융

회사보다정보등에서열등한지위에있어사회적보호가필요한대상이다.금융

회사가정보의우위와교섭력의우위 1 를이용하여금융소비자의피해를야기할

수도있으므로금융회사의영업행위에대해일정한규제를둔다든지실제로어떤

피해가발생했을때이를구제하는절차를두고있는데이러한것들이모두금융

소비자보호에해당한다.

기본적으로금융소비자보호의필요성이정보와교섭력의불균형에서비롯된

만큼금융회사의영업행위를사전적으로규제하는것이나금융소비자의피해를

사후적으로구제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것만으로는한계가있으므로다른한편

으로금융소비자의역량을강화시키는것이중요한과제로부각되었다.특히앞

에서언급한바와같이금융소비자가잘알고선택을하려면어느정도의금융

역량이필요한데이것은주로금융정보의획득이나금융교육을통해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금융소비자보호는금융소비자에대한사회적보호의필요성이정

보와교섭력의불균형에서비롯됨을인식하여금융상품의공정한거래질서를유

지하고아울러금융소비자의지위를향상시켜근본적인원인을바로잡아나가는

모든노력을포함하는것으로볼수있다.금융회사가우월적지위를남용하여금

융소비자의피해가야기된다면이것은단지개인의피해로만그치는것이아니라

금융회사에대한신뢰를무너뜨려결국에는금융산업과금융시장전체에도부정

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을주의해야한다.그러므로금융소비자보호는전체적

인금융시스템의안정과도매우밀접한관련이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주로정부기관의몫으로만여길수도있는데이것은오해이

다.물론정부기관의역할이큰것은사실이지만어떠한정책이라도가장기본적

인시장참가자로서의수요자와공급자,즉금융소비자와금융회사의참여가없이

는그효과를충분히거두기어렵다.금융소비자보호의문제가제기되는이유를

알고그것을바로잡으려는제도적노력을기울이는데있어서당사자인금융소비

자와금융회사도각자의역할을충실히담당해야하는것이다.

1    정보의 우위는 금융상품

의 공급자이면서 금융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금융

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이나 

금융시장의 상황 등에 대해

서 금융소비자보다 많이 알

고 있기 때문이다. 

교섭력(bargaining power)

의 우위는 금융회사가 정보

의 우위에서 비롯되는 측면

과 더불어 불완전경쟁 시장

구조에서 어느 정도 독점력

을 갖는 공급자로서의 지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 제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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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소비자보호를중요시하는세계적인추세에부응하

여금융감독원은

2012년5월금융소비자보호처를출범시켰다.현재금융소비자

보호처는금융감독원장직속의준독립적인조직이며아래의도표에서와같이

6

국

3실체제이다.

금융감독원은통합감독기구의장점을살려서금융소비자보호가실질적인효

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첫째로,은행,금융투자,보험등모든권역

에걸쳐금융회사의영업행위에대한감독을통해공정한금융거래질서를확립하

고있다.둘째로,금융시장에대한감독을통해투자판단에중요한영향을미칠

수있는정보가금융시장에서적절히공시되도록하고있다.셋째로,금융소비자

가겪는불편사항들에대한상담및민원처리,분쟁조정등을통해금융소비자의

권익을보호하고다양한금융교육프로그램들을통해금융소비자의금융역량을

향상시키고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일반적으로사전적인것과사후적인것으로구분해볼수있

그림 10-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

금융소비자
보호총괄국

은행·비은행 
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

보호국

금융교육국

금융민원센터

불법금융대응단

분쟁조정실

보험사기대응단

금융투자소비자

보호실

부원장보(금융소비자보호)

260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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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전적인금융소비자보호는주로금융소비자의불편이나불이익이발생하지

않도록사전적으로이루어지는예방적조치들을의미하는반면,사후적인금융소

비자보호는일단금융소비자피해가발생한이후이를어떻게해결하느냐에보

다초점을두고있다.다음으로는사전적인금융소비자보호와사후적인금융소

비자보호에대하여자세히알아보고자한다.

2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

2.1  금융상품 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약관규제법) 2 에서약관이란그명칭이나형태또

는범위에상관없이계약의한쪽당사자가여러명의상대방과계약을체결하기

위하여일정한형식으로미리마련한계약의내용으로정의된다.따라서금융상

품약관이란금융회사가불특정다수의금융소비자들을대상으로체결하는금융

상품계약의세부적인내용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그렇기때문에약관에정한

계약내용이이행되려면금융소비자에게반드시교부되어야하며,특히보험상품

의경우약관의미교부는계약취소의사유가된다.

금융약관은계약당사자들간의계약내용을구체화하여권리의무관계의불확

실등으로부터야기되는분쟁의소지를차단하는데유효하지만금융약관에사용

되는법적인용어등의어려움으로금융소비자의이해도가그리높지않은것도

사실이다.또한약관의분량이방대하여그내용을세밀하게파악하는것도어렵

다.따라서약관이교부되더라도실제로금융소비자들이그것을충분히이해하지

못한다면결국금융상품의선택이잘알지못한상태에서이루어지고기대하는

것과다른선택을하게될수도있다는점이문제이다.

그리하여금융감독원에서는금융회사들이만든약관이나설명자료등에있는

어려운용어를알기쉬운용어로바꾸는노력을지속해왔다.또한동일한금융상

품에대해금융회사별약관의상이한내용들을표준화함에있어적극적인금융소

비자보호의관점에서검토하였다.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약관개선의사례를

살펴보면다음과같다.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률로서 사업자가 그 거래상

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 제도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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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2013. 11. 25.)

개선 전 문제점(A씨 사례)

•

A씨는○○은행에서주택담보대출(1.2억원)을받아월50만원의이자를납부하다
가결제일인

2013.1.15.이후이자를3개월간연체하였음.

•

2013.4.15.에이자미납분(150만원)을상환하려고은행에문의하니지연배상금(약

정이자율에연체가산이자율을더한지연배상금률을적용하여산정한연체이자)

260만원을별도

로납부하도록요구받음.

•연체기간에비해지연배상금이과도하다고생각하여은행에항의하자연체후

1

개월동안은이자금액에대해지연배상금률을적용하여지연배상금을부과하지

만

1개월후에는기한이익이상실 3 되어이자금액이아닌대출금잔액에대해지

연배상금률을적용하여지연배상금이부과되었다고설명함.

•이와같은사례를통하여기한의이익상실시기가외국에비해조기에도래하며

금융소비자가충분히대응할시간적여유가없어지연배상금이증가하는문제가

제기됨.

개선내용

•연체후통상

1개월이지나면기한의이익이상실되던것을2개월이지나야기한

의이익이상실되도록기간을연장.

•기한의이익상실에관한사전통지가상실일전

3영업일에도달하도록하던것

을상실일전

7영업일에도달하도록앞당김.

2.2  영업행위준칙

금융감독을크게건전성감독과영업행위감독으로구분한다면영업행위감독

이금융소비자보호와더욱밀접한연관성을갖는다.물론금융회사의건전성도

궁극적으로는금융소비자보호와무관하지는않지만금융회사의영업행위는금

융소비자에대한금융상품판매등보다직접적으로금융소비자와금융회사간

상호작용이이루어지는영역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은행의예금과같이금융소비자와금융회사사이에채권채무관계

가형성되는경우에는금융회사의건전성이매우중요한것이사실이다.증권회

사를통한증권의매매와같이금융소비자와금융회사간채권채무관계가형성되

지않으나증권이갖는위험성으로인해금융소비자피해가야기되고금융회사

3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

정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특

정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

해 대출고객이 만기까지 대

출금 전액을 갚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익이 상실

되는 상황

262 V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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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적절성여부를두고분쟁의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영업행위감독이갖

는의의가크다.

영업행위감독은금융소비자와금융회사간의거래관계에서금융소비자보호

를위한영업행위준칙을설정하고이에대한준수여부를감독하는것이며,이를

통해금융회사에대하여금융소비자보호와공정한거래질서유지에적극적인책

임성을부여하는데더큰의의가있다.영업행위준칙에필요한중요한규칙들을

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번째가적합성의원칙이다.이것은금융회사가금융상품을판매하는경우

금융소비자가일반금융소비자 4 인지전문금융소비자인지확인하여일반금융소

비자에게는면담이나질문등을통하여금융상품의특성별로적합성여부에관한

정보를파악하고이를서명,녹취등의방법으로확인을받아유지·관리하여야

하며,확인받은내용을일반금융소비자에게지체없이제공하여야한다.다시말

해투자자의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등을확인하여이에부적합한상품을

권유하면안된다는것이다.

두번째는적정성의원칙이다.적합성원칙과달리적정성원칙은금융회사가

보장성금융상품이나투자성금융상품에대하여일반금융소비자에게구매권유

를통해서가아니라금융소비자의의뢰에따라금융상품계약을체결하는경우

사전에면담및질문을통해투자성향,투자목적,투자경험과같은정보를파악하

고이에비추어해당금융상품이그일반금융소비자에게적정하지않다고판단

되는경우그사실을고지하고이를서명,녹취등의방법으로확인받아야한다는

것을규정하고있다.

세번째는설명의무이다.이는금융회사가일반금융소비자에게구매권유를

하는경우에는해당금융상품에관한중요사항 5 을일반금융소비자가이해할수

있게설명하도록규정한것이다.또한금융회사는이에따른설명에필요한설명

서등을일반금융소비자에게교부하여야하며,설명한내용을일반금융소비자

가이해하였음을서명,기명날인,녹취등의방법으로확인을받아야한다.금융

회사가이러한설명을함에있어서일반금융소비자의합리적인판단또는해당

금융상품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거짓또는왜곡하여설명

하거나중요한사항을누락하여서는안된다.다시말하면불확실한사항에대하

여단정적판단을제공하거나확실하다고오인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알리

4    예컨대 금융회사처럼 금

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소유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

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전문 금융소비자로 본다면 

그 이외의 금융소비자를 말

한다.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장

성 상품의 내용, 위험보장을 

위하여 일반 금융소비자가 

지급하는 금전 및 권리, 위험

보장의 범위, 투자성 상품의 

경우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

자에 따른 위험, 예금성 상품

의 경우 예금성 상품의 내용, 

이자율, 수익률 및 중도해지

수수료,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리 및 중도상환 수수료, 그

리고 모든 상품들에 대해 추

가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

하는 사항.

10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 제도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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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

네번째는구속성금융상품계약체결의금지이다.금융회사는대출성금융상

품등의계약을체결함에있어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금융소비자의의사에반

하는부당한금융상품계약의체결을요구해서는안된다.

다섯번째는부당권유행위의금지이다.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에대하여금융

상품구매권유를하는경우거짓내용을알리거나불확실한사항에대해단정적인

판단을제공하거나확실하다고오해할소지가있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

기타영업행위준칙으로서금융상품광고와관련하여금융상품을판매하는금

융회사가아닌경우금융상품광고를하지못하도록하고있으며,금융상품을판

매하는금융회사가금융상품광고를하는경우에도금융소비자가금융상품의내

용을오해하지아니하도록명확하고공정하게전달하여야한다.즉금융상품에

관한계약을체결하기전에금융상품설명서및약관을읽어볼것을권유하는내

용,금융상품판매금융회사의명칭과금융상품의내용,그리고해당금융상품별

로중요한내용을포함하도록하고있다.또한계약서면의교부의무도영업행위

준칙속에포함되어있다.

2.3  정보제공

금융소비자문제가발생하는가장근본적인이유중의하나가정보의비대칭이

라고할수있다.즉금융상품을공급하는금융회사는금융상품에대한정보가풍

부한데비해수요자인금융소비자들에게는정보가부족하다.충분한정보가주

어지고금융소비자가금융상품을잘알고선택하는것은가장바람직한선택을

통해효용을극대화한다는측면뿐만아니라금융회사와의분쟁의소지도줄어들

어사전적인금융소비자보호측면에서도중요성을갖는다.

소비자가일반적인재화나서비스를구매하는경우에도해당상품에대한정보

가필요하지만,금융상품정보제공을논의할때는금융상품이일반적인상품과

다른차별성을갖는다는점에대한인식이매우중요하다.일반적인상품의경우

에는거래와동시에교환이이루어져그거래의경제적효과도곧바로나타나게

된다.물론일반적인상품도구매에필요한정보의제공이필수적이지만적어도

외형을눈으로확인해보거나견본품을시용해볼수도있고또한다른구매자의

264 V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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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견을참조할수도있으며,특히구매하고나서품질에이상이있거나기대

와다른경우에는교환이나환불이가능한특성을가지고있다.그러나금융상품

은이러한것들이모두불가능하거나제한적이며금융상품의선택이라든지금융

거래의의사결정에따른결과가시간에걸쳐나타나게되므로미래의상황에따

라그경제적효과도불확실하다.이것은결국금융소비자의의사결정에바람직

한영향을줄수있는금융상품정보의범위와요건에관한문제와금융소비자들

이개인마다갖는차별화된특성도포함된다.다시말하면금융소비자개인의재

무상태,금융이해력수준,위험에대한태도,생애주기단계별재무목표에따른

자금조달과운용계획등에따라서도정보의수요와활용도가달라진다는것을

뜻한다.

금융상품정보를좁은의미로해석하면거래약관,이자율,수수료등과같이

금융상품에관한주요정보로서현행각금융업법에서공시항목으로정하고있는

것들을말한다.한편금융상품공시제도는이러한금융상품정보를공개하여금

융소비자의합리적인금융상품선택을돕고공시내용대로법률효과를부여하여

금융소비자를보호하고자하는제도이며,이는크게개별공시와비교공시로나

눌수있다.개별공시는개별금융회사가주체가되어해당금융상품에관한정보

를금융소비자에게제공하는것을말하며,비교공시는해당금융권역에속한전

체금융회사들의금융상품정보를일목요연하게비교하여보여주는것을말한다.

비교공시의경우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과같이해당금융업권의자율규

제기구가담당하도록관련금융업법상명시적인근거가있는경우도있고그렇지

않은경우도있으나일반적으로비교공시의주체를각금융업권별자율규제기구

로보고있으며실제로도그렇게운영되고있다.이러한금융상품비교공시는정

보비대칭을해소하여금융소비자의상품선택권을강화하고아울러금융회사들

간의경쟁을유도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으므로금융소비자에게제공되어야

할금융상품정보에는기본적으로금융상품비교공시의내용도포함되는것으로

보아야한다.

금융소비자들은저마다금융이해력수준이다르고개인의다양한특성을가지

고있다.이로인해금융소비자들이그정보를잘이해하고받아들이는데한계

가있을수도있으므로금융소비자의이해가능성을고려한금융상품정보제공이

10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 제도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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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따라서금융상품에대한정보제공은다음과같은요건을충족하여야

할것이다.

첫째로정보의충분성이다.금융상품정보는해당금융상품이금융소비자에게

어떤편익과비용을가져다주는지를알수있도록가격과비용등의기본적인거

래조건과아울러다른금융상품과의비교정보,해당금융회사의경영공시등을

포함함으로써금융소비자가자신의필요에비추어최선의선택을하는데충분하

여야한다.금융상품정보를보다포괄적인의미에서정의하되다만정보의양적

인측면을고려하는것이바로충분성이다.

둘째로정보의실효성이다.금융상품정보는양적으로충분하게제공되어야

할뿐만아니라그정보가결국금융소비자의바람직한금융상품선택에실질적

인영향을줄수있어야한다.다시말하면정보의실효성이란금융상품정보의

실제활용가능성을고려하는질적인측면을강조하는것이다.예를들어금융소

비자에게어떤금융상품에대한많은양의정보를한꺼번에제공하기보다는그

중에서도핵심적인사항들을먼저요약하여제시해주고그러한정보들을금융소

비자가효과적으로이해하면서점차세부적인것들을참조해나갈수있도록하

는정보의체계가오히려더효과적이라는것이다.실제로금융회사들은단순히

규정에서정한요건만충족시키면된다는생각을갖고상품설명서나거래약관등

에서복잡하고어려운내용의많은정보를형식적으로제공함으로써정보의활용

가능성도낮아지고금융소비자의판단을혼란스럽게만드는경향도있다.금융상

품정보의범위에부가적인정보를포함시켜야한다는것은단지정보의양을늘

려야한다는측면이아니라기본적인금융상품정보의올바른이해와활용을돕

고아울러금융소비자의금융지식수준을높일수있는정보제공이되어야한다

는의미를갖는다.

셋째로정보의객관성이다.금융상품정보가갖추어야할가장중요한요건중

하나가바로객관성또는중립성이다.정보의객관성이란금융소비자가특정금

융상품을선택하도록유인할의도를가지고편향된금융상품정보를제공하지않

아야한다는것을의미하며,주로금융회사의직접적인정보제공에서더욱특별

히요구되는사항이다.

넷째로정보의공공성이다.금융상품정보가공공의편익을목적으로하는것

이므로공공재와같은특성을필요로한다.따라서모든금융소비자가필요에따

266 V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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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한없이이용할수있도록공공재적성격이부여되어야한다.

금융소비자에게필요한정보의공공재적성격에따라금융감독원에서는금융

소비자보호처홈페이지를통해금융상품비교정보,금융회사경영정보,금융거래

유의사항,금융관련법규,금융생활에필요한지식,민원상담안내등다양한금융

정보를하나의화면에서종합적으로제공하고있다.특히민원동향을모니터링하

여특정상품,특정유형의민원이급증하는등금융소비자피해가우려되는경우

소비자경보를발령하여금융소비자피해를예방하고있으며,금융회사별민원발

생현황등을공개하여금융소비자들이금융회사선택시참고할수있도록정보

를제공할뿐만아니라금융회사의자율적인민원예방노력을유도하고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 메인화면

10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 제도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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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융교육

현대경제사회의모든개인들에게금융이필수적이고중요함에도불구하고

실제로일반금융소비자들의금융이해력은부족한편이다.

OECD산하의금융

교육국제협의체인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에서는금융

이해력국제비교를위한가이드라인 6 을제시하였는데이는금융이해력을지식

(

knowledge)

,행동(behavior),태도(attitudes)의영역에서평가하기위한핵심설문과

개인의재무목표설정이나금융사기경험등에관한부가적인설문을포함하고

있다.

금융지식은핵심적인금융개념에대한지식을,금융행동은개인금융복지에

중요한영향을미치는행동방식을,금융태도는금융이해력의중요한요소로판단

되는가치관이나선호체계를의미한다고하면금융이해력은이러한세가지요소

가적절한조화와균형을이루어야함을암시하고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OECD/INFE의핵심설문과우리나라금융현실을고려한추

가설문 7 을이용하여전국의성인(18세~79세)을대상으로금융이해력수준을조사

하여

2015년2월그결과를발표하였다.

OECD기준에따라측정한우리나라의금융이해력은14.9점(만점22점)으로

2012년에측정한14개국 8 중2위에해당하는높은수준을나타냈다.그러나도

표에나타난것처럼금융지식은최상위이지만금융행동과금융태도영역에서는

평균을소폭하회함으로써금융이해력의세가지요소가다소불균형적인것을

알수있다.세부적으로는미래를대비한재무설계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

으며금융상품선택시금융회사의마케팅정보에주로의존하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

G20금융소비자보호상위원칙의다섯번째로금융교육과인식이포함되어

있고,

2012년6월G20의멕시코로스카보스(Los Cabos)정상회의에서금융교육을

위한국가전략의상위원칙이승인되었다.이로써

OECD/INFE중심으로한국제

적인금융교육강화가추진되어오고있는데사실상금융교육은단지금융부문에

만국한된것이아니라교육부문과보조를이루어가야하므로성공적인금융교육

의달성은관련기관들뿐만아니라모든이해관계자들의공조와협업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주축이되어금융권역별협회와금

6   OECD/INFE Toolkit To 

Measure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Inclusion: 

Guidance, Core Question-

naire and Supplementary 

Questions

7   은퇴준비 여부 및 은퇴준

비 수단, 금융투자상품 원금

보장 여부 및 위험추구 성향, 

개인신용등급 10계명 이해 

여부, 주요 사례별 금융사기 

위험 인지 여부, 금융교육 경

험 및 금융교육 필요시기

8   독일 15.0점, 말레이시아 

14.5점, 영국 14.1점, 노르웨이 

13.9점 등

268 V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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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회사,교육부와교육기관,지방자치단체등과협력하여하고있다.특히금융감

독원에서는금융소비자에대한금융교육과정보제공을통해금융상품에대한합

리적인판단및선택능력제고등금융역량강화를위하여그동안금융교육시범

학교,청소년금융교실,소외계층방문교육등맞춤형금융교육과청소년금융백

일장등참여형프로그램,또한집합교육이나현장방문교육의시간적,공간적제

약을극복할수있는

e-learning의장점을활용한온라인금융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다양한계층에금융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금융교육은학교와사회에서의교육으로구분될수있고사회에서의금융교육

은주로금융회사와직장,지역사회교육기관등을통해이루어진다.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학생들이조기에금융교육을통해경제나금융에대한올바른인식을

형성해나가도록하는데가장큰의의가있다.

OECD/INFE에서조기금융교육의

중요성을강조하는것도돈의가치와돈에대한인식,절약하고계획성있게소비

하고저축하는마인드의형성은조기교육을통해이루어지고그이후실제로경

험되고실천되는생활학습을통해금융역량이향상될수있기때문이다.특히우

리나라대학생들의경우상경계열을제외하고는금융이해력수준이대체로낮다

는조사결과 9 는조기에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체계적인금융교육이이루어져야

한다는주장을더욱뒷받침해준다.물론대학교에서도전공을불문하고기본적인

9    금융감독원이 2010년 28

개 대학 2,490명의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경계열 65.7점, 사회계열 

64.2점, 공학계열 57.4점, 예

체능계열 54.5점으로 전공 

간 금융이해력의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그림 10-2 금융이해력 수준 국제비교

전체

16

14

12

10

8

6

4

2

0

13.9

5.3

5.3

3.3

금융지식

OECD평균

한국

금융행동

금융태도

14.9

6.6

5.1

3.2

10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 제도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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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으로서의금융교육이필요하다.이것은개인의생애주기에따라재무목표나

금융생활의패턴이달라지므로금융교육도평생동안지속적으로유지되어야하

기때문이기도하다.

그동안학교금융교육의부족한부분을금융감독원에서는금융교육시범학교

운영,청소년금융교실을통해보완하고자했으나전국의수많은학교들을대상

으로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이런가운데금융회사의사회공헌에대한기대와

전국적인학교금융교육활성화의필요성이맞물려실시된‘

1사1교금융교육’10은

우리나라금융교육의현실에비추어매우긍정적인프로그램이다.금융교육은모

든참가주체들이그필요성을공감하여자발적으로참여하고긴밀하게협력하는

것이중요한데학교와금융회사간결연을통해금융교육의내실을기하고또한

이를계기로청소년금융교육의필요성에대한공감이확산될것으로기대된다.

10   ‘1사1교’는 학교와 금융회

사의 결연을 통해 상호 유대

감과 책임성을 가지고 금융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도입

된 밀착형 금융교육 모델이

다. 특히 금융교육의 질적인 

제고와 표준화를 위해 금융

교육 강사연수를 실시하고 

금융감독원 추천교재 등을 

활용한 금융교육 방법을 권

장하고 있다.

금융교육 체험학습관에서는 

청소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

으로 금융상품 선택과 개인

재무설계 등의 금융교육을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

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유대인의 금융교육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점이다. 

쉬/어/가/기

미국

재무장관

(74, 75, 76대)

미국

FRB 의장

(12, 13, 14, 15대)

74대 헨리 폴슨

(2006. 7~2009. 1)

12대 폴 볼커

(1979. 8~1987. 8)

75대 티모시 가이트너

(2009. 1~2013. 1)

13대 엘런 그린스펀

(1987. 8~2006. 1)

76대 제이콥 루
(2013. 2. 28~ )

14대 벤 버냉키

(2006. 1~2014. 2)

15대 자넷 옐런

(2014. 2~)

270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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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구에서 유대인의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미국 국민 총소득의 15%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의 소유주와 최고경영자(CEO)의 약 

40%가 유대인이다. 

이처럼 세계의 금융리더 중 유대인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금융교육을 받고 있기 때

문이다.

“Buy low Sell high(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유대인들이 아기를 재울 때 아기를 두 팔로 안고 흔들며 흥얼거리는 말이다.

유대인들은 갓난아기일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작한다. 물론 처음에는 이론교육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말을 배우고 숫자를 알게 되면, 이론이 아닌 실전을 가르친다. 여러 모임이나 화합의 장소에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장사를 시키는 것이다. 유대인 아이들은 목청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쿠키나 사탕 등 물건을 판다. 그리고 그 수익은 이스라엘 평화 기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기금으로 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벼룩시장에서도 아이와 함께 물건을 파는 유대인 부모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목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며, 손님과 흥정하는 방법도 

가르쳐준다. 

유대인의 성인식 ‘바르미쯔바(Bar Mitzvah)’에서도 그들만의 특별한 금융교육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유대인은 보통 13세 때 ‘바르미쯔바(Bar Mitzvah)’라는 성인식을 치른다. 성인식 날, 유대인은 부모

와 하객들로부터 성경책, 손목시계, 축하금을 선물받는다. 성경책은 앞으로 부모의 중간역할 없이 신

과 직접 독대해야 하는 존재, 즉 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살라는 뜻이고, 시계는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소중히 아껴 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축하금은 보통 5만~6만 달러(한화 약 5000만

~7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받는데, 부모가 갖지 않고 전부 자녀의 통장에 넣어 둔다. 이 돈은 자녀

가 부모와 협의하여 저축하거나 투자하게 되고, 훗날 크게 불어나,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는 18살

이 될 때 경제적 독립의 종잣돈이 된다.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근심이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근심은 더욱 많아진다.’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명예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돈은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선물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나쁜 선물을 준다,’

‘돈을 벌기는 쉽지만, 쓰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 탈무드 -

10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 제도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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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의영업행위에관한규제를담은금융관련법규는사전적으로금융소

비자문제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는것뿐만아니라금융소비자문제가발생했을

때사후적으로이를처리하는절차를규정하고있다.금융관련법규에명시된사

후적금융소비자보호는금융민원상담및처리,금융분쟁조정,영업행위준칙등

의위반에대한벌칙조항들에서찾아볼수있다.

3.1   금융민원 상담

금융소비자가금융회사의법규위반이나비위사실을고발하거나이의신청등

을위해민원을제기하기도하지만단순히금융거래와관련한제도및절차등을

문의하거나법률적인상담을요청하는사례도증가하고있다.금융감독원은이와

같은요청에대해금융민원상담서비스를제공하면서불합리한금융제도와관행

에대한금융소비자의뜻을파악하여제도개선에반영하고있다.아울러상담결

과민원처리가필요한경우에는별도로민원서류작성및신청절차등을안내하

여신청·접수된민원을처리하고있다.

금융민원 상담을 통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

착오송금 반환절차 간소화 및 진행경과 통보 강화

•(상담)민원인은계좌이체과정에서계좌번호오류로착오송금이발생하여해당

금융회사에문의한결과수취인에게연락하여수취인이거부또는연락이안되

면소송을통해돌려받을수밖에없다는설명을듣고착오송금반환절차에대해

문의.

이렇듯, 유대인들이 경제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적인 부자가 많은 것은 어려서부터 자연스

럽게 금융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조기 금융교육 덕분이다. 

272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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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영업점방문없이콜센터에서반환청구가가능하도록접수창구를확대하

고,수취은행은수취인접촉이력및미반환사유등반환업무진행경과를송금은

행에통보하여착오송금반환업무에도적극적으로나서도록유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상담)민원인이자동차보험에가입한당일민원인의자녀가운전중무보험차량

단속에걸리게되어보험회사에서보험가입이되었다는것을확인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경찰관은‘자동차의무보험가입확인시스템’에보험가입된것이조회가

되지않는다며범죄자취급하며진술서를쓰도록하였음.

•(개선)보험계약체결후보험회사는

2일이내에만‘자동차의무보험가입확인시

스템’에등록하면되므로공백이발생하고있는데향후보험개발원이보험회사

시스템과연계하여자동차보험가입여부를실시간확인할수있도록전산시스템

을개선.

저축은행의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시 소득확인 강화

•(상담)민원인(22세대학생)은○○저축은행에서알려준전화번호로전화하였더니

현재아르바이트를하고있고월수십만원의소득이있는것처럼허위로답변하

면마이너스대출

5백만원을받을수있다고하였으며,이후실제○○저축은행에

서전화가와서허위답변을하고대출을진행함.

•(개선)저축은행이상환능력이부족한대학생에게소득증명서및소득이입금되

는통장등객관적소득증빙자료를징구하지않고신용대출을취급하지않도록

지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에 휴면예금 포함

•(상담)민원인은‘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신청하였는데피상속인의금융자

산인은행의휴면예금이포함되지않았음.

•(개선)휴면예금도조회대상에포함되도록금융회사의전산시스템개선.

금융상담서비스는대면및전화로이루어지는데전국어디서나‘

1332’를누르

면콜센터와연결된다.콜센터는금융회사업무처리등과관련한불만이나피해

상담뿐만아니라기업공시안내,사금융관련상담,각종신고사항등도연계하여

민원전화통합창구로서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전화한통화로신속하고효율적

으로상담받을수있도록‘

One-Call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상담원이통화중

인경우연락처를남겨두면상담원이직접전화하는‘

Call-Back서비스’도실시

10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 제도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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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금융감독원의금융상담서비스는금융소비자상담편의제고를위해

토요일에도금융상담및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09

년

12월부터는주간에이용이어려운금융소비자들을위해야간상담(오후8시까지)

및

24시간상담예약제도11를실시하고있다.

그동안금융감독원과금융회사를통해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제공되

었는데

2015년6월30일부터‘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실시되었다.이것은행

정자치부와금융감독원,국세청등관계기관과의협업을통해상속준비를위한

사망자의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등의재산확인을개별기관들을일일이

방문하지않고한번의통합신청으로문자,온라인,우편등으로결과를확인할

수있도록한것이다.특히금융감독원은기존의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을

개편하여은행별로예금잔액합계까지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금융재산조회

의범위는접수일기준피상속인명의의모든금융채권과채무이다.

3.2  금융민원 처리

금융소비자가금융회사와의거래에서이의를제기하는경우이를금융민원을

통해처리할수있다.금융민원과분쟁조정의구분이명확한것은아니지만분쟁

조정은금융소비자가금융회사의업무와관련하여권리의무또는이해관계가발

생함에따라금융회사를상대로분쟁의조정을제기하는것으로서주로금융회사

의업무상과실로인해금융소비자에게금전적인손해가발생하여이에대한보

전을청구하는것을말한다.금융민원의경우에는금융소비자등이해관계인이

인터넷,우편,내방등다양한채널을통해금융회사의업무와관련하여질의,건

의,요청,이의신청,고발등을제기하는것을의미한다.

2008년7월부터금융감

독원은모든금융민원을한곳에서처리할수있는금융민원센터를설치하였다.

금융민원센터는금융민원서비스시스템을통해민원인편익제고뿐만아니라인

허가,등록·신고등의온라인신청,진행상황실시간확인,온라인상담등금융

회사와금융당국간쌍방향,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이와함께인터넷민

원시스템(www.fcsc.kr)은민원인의불필요한방문및탐색비용없이금융당국의인

허가·등록,유권해석,금융민원등다양한민원을한곳에서해결할수있도록함

으로써사회적비용을절감하고있다.참고로금융민원은금융감독원뿐만아니라

11  민원인이 상담업무 시간 

외에 콜센터(☎1332)에 전화

하는 경우 상담 가능한 전화

번호를 남기면 가능한 신속

하게 상담원이 예약된 전화

번호로 업무시간에 직접 전

화하는 서비스.

274 V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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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에서도처리하고있는데,금융소비자가민원을제기하는경우에는당

사자간우선해결차원에서먼저해당금융회사의금융소비자보호부서를통해민

원해결을시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금융민원을접수할경우민원인(신청인)의성명,주소,전화번호및민원내용을

기재한민원신청서를금융감독원에우편또는팩스로제출하거나금융감독원홈

페이지‘

e-금융민원센터’에서신청가능하다.민원의처리기간은약1개월내외

이며,조사에소요되는기간에따라처리기간이다소변동될수있다.

3.3  금융분쟁조정제도

금융분쟁조정제도는주로금융소비자가금융회사를상대로제기하는금융분

쟁에대하여금융감독원이조정신청을받아조정의견을제시하여당사자간의

합의를유도함으로써소송을통하지않고분쟁을원만하게해결하는제도를말

한다.여기서금융분쟁이란금융소비자가금융회사와의금융거래와관련하여권

리·의무또는이해관계가발생하는경우금융회사를상대로제기하는분쟁을의

미한다.

이러한금융분쟁의조정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금융감독원내

에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두고있다.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

하여

30인이내로구성되는데,①판사·검사또는변호사,②소비자보호단체의

임원,③금융회사및유관단체에서

15년이상근무경력이있는자,④금융에관

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⑤전문의의자격이있는자,⑥기타분쟁의조정과

관련하여금융감독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등금융분야의전문가로구성

된다.또한분쟁조정의공정성을위하여분쟁조정위원이해당사건과특별한관

계가있는경우에는의결에서배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분쟁조정결정에대한수락여부는전적으로분쟁당사자들의자유의사에달려

있어조정결정자체가법적구속력이있는것은아니지만,조정결정을당사자들

이수락하여조정이성립되면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재판상화해)을가지

게된다.또한현실적으로도금융회사가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결정을수락하지

않는사례는매우드물다.그리고금융감독원장은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의결사

항이관련법규를위반하거나공익에비추어심히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재

10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 제도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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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요구를할수있으며,이러한재의요구가있는경우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구

성원

3분의2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재의결하도록정하

고있다.

그림 10-3 금융분쟁조정 처리 절차

위원회 회부전 처리

(직접처리, 이첩)

분쟁조정 전문위원 자문 

분쟁접수

사실조사 및 검토

합의권고 활용

수락

불수락

조정 불성립

사법적 판단

조정성립

조정서 발급

피신청인  불수락시

소송지원

심의·의결

위원회 회부

양 당사자 앞 통보 

조정결정 통보

인용

기각·각하

276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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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신청 절차

●  금융분쟁조정 신청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신청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우편 또는 팩

스로 제출하거나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서 신청 가능.

●  금융분쟁조정 처리

• 금융감독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의 진술과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당사자 간의 합의권고 등을 통해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

•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권고가 부적당한 경우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에 회부하여 조정·결정.

• 분쟁조정의 경우 처리기간은 약 1~3개월이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알아두기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www.fcsc.kr) 메인화면

10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 제도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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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국제 동향

금융상품이점차복잡해지고다양화되면서금융소비자보호의문제도사회적

인이슈로부각되었는데,이에따라

2000년을전후로하여미국과영국등세계

주요국가들은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관련법규를통합적으로정비하기시작하

였다.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2007년과2008년사이에글로벌금융위

기를겪게되면서금융소비자보호의취약점들이노출되었고이를계기로금융소

비자보호는전세계적으로중요한과제로인식되었다.

그리고이러한추세는

2011년G20의칸(Cannes)정상회의에서금융소비자보호

의상위원칙(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의채택으로이어졌

다.이것은모든금융서비스분야에적용되는자발적성격의국제가이드라인으

로서다음과같은

10개세부사항들과관련한원칙들을포함하고있다.

G20상위원칙에따른금융소비자보호를추구하더라도각나라마다의특수성

이있으므로이를감안하여가장효율적이고적합한제도적틀을갖추어나가는

것이필요하다.

G20 금융소비자 보호의 상위 원칙 

1.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법규및감독체계
2.감시기구의역할
3.금융소비자에대한평등하고공정한대우
4.공시와투명성
5.금융교육및인식제고
6.금융서비스공급자및적격대리인의책임성있는영업행위
7.사기와남용으로부터금융소비자자산의보호
8.금융소비자정보및프라이버시보호
9.금융소비자불만족처리및피해구제
10.경쟁적환경조성을통한금융소비자선택권보장

우선

G20상위원칙의첫번째에해당하는것이금융소비자보호를필수적으

로반영한법규및감독체계의마련에관한것이다.미국의경우다양하게분화되

어유지되어온감독체계가오히려중복감독의비효율성과감독사각지대발생으

278 V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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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금융위기에적절히대응하지못한원인으로지적되고특히미국연방준비은행

은감독당국으로서금융회사의방만한서브프라임모기지영업행위를차단하지

못한데책임이있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따라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감

독체계개편이진행되면서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개혁이이루어졌으며,

2010년

7월‘도드-프랭크월스트리트개혁및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을통해예금취급기관및소매대출상품취급기관에대

한독립적인금융소비자보호기구인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를

신설하였다.영국에서도

2007년9월Northern Rock은행의뱅크런(bank run)발생

으로당시금융감독체계가원활하게기능하지못한다는비판이고조되었다.따라

서기존감독기구인

FSA의영업행위감독은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건

전성감독은중앙은행인영란은행산하의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에이

관하는감독체계개편이이루어졌다.이처럼각나라별로감독체계는다를지라도

그안에금융소비자보호라는목적이필수적으로포함되어있는것은동일하다.

금융회사의건전성에대한감독도사실은금융소비자보호와무관하지않다.다

만나라마다다르고시대에따라변화하는경제및금융환경속에서가장적합한

감독체계를확립하는것이과제로남는다.

G20상위원칙의다섯번째조항은금융교육과금융소비자의인식제고에관

한것인데,미국은

FLEC(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라는정부기구를

통해전국적인금융교육사이트(MyMoney.gov)를운영하고있으며금융교육에관

한국가전략을개발하고있다.

FLEC는정부내여러관련부서의수장들로구성

된위원회로서금융교육에대한인식과접근성제고,금융교육의기반확충,효

과적인금융교육모범사례공유등의목표를두고정부의관련부서들과민간부

문이폭넓게참여하여공동으로노력해나가고있다.영국은과거

FSA의주도로

2006년부터2011년까지의첫번째금융역량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 nancial 

capability)

에따라우선금융역량의다섯가지핵심요소들을파악하여

2006년에처

음영국국민들의금융역량수준을측정하였다.그리고정책의집행에따른금융

역량수준의변화를살피며새로운전략을모색하고있다.이러한세부전략들

에는예컨대핀테크(fi ntech)와같이기술발전등환경의변화에따라금융소비자

들에게새롭게등장하는문제점은무엇인지와금융소비자들이실질적으로필요

로하는것은무엇인지에대한고려가충실히반영되어있다.또한공공의금융교

10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 제도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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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담당하는

MAS(Money Advice Service)는금융소비자의부채관리와금융자문을

비롯하여금융서비스의품질을향상시키는데까지그역할과기능이제고되었는

데이는금융시스템내에서본질적인축을이루는금융소비자의지위와중요성에

대한인식을가지고금융역량강화를통해금융소비자의복리를증진하고아울

러금융소비자문제에따른금융시스템의불안정을최소화하려는노력으로풀이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는금융회사의영업행위에대한규제및감독과밀접한관련이

있다.금융회사의영업은곧금융소비자와의거래로이루어지기때문이다.금융

회사의영업또는업무범위가은행,증권,보험등권역마다다르고매우다양하

지만공통적으로금융소비자의불이익을해소하기위한여러노력들을살펴볼수

있다.

예컨대미국은약탈적대출(predatory lending)이라하여금융회사가차입자의상

환능력을넘는수준으로자금을빌려주고그에대한이자수입을얻는관행을없

애기위해금융회사가모기지(mortgage)대출시차입자의상환능력을충분히파악

하도록규정하고과도한중도상환수수료부과를금지하는한편,고금리모기지의

경우상환금액이과도하게점증하는구조의상품설계를금지하고무책임한대출

에대한벌칙을강화(2010년7월)하였다.신용카드부문에서도금리등거래조건변

경시이를사전에고지하도록의무를강화(2009년7월)하고,신용카드사의일방적

인금리나수수료인상을금지하는등불공정한거래관행을개선(2010년1월)하였

으며,금융소비자부담을가중하는각종수수료부과를금지(2010년6월)하였다.또

한주로단기의소액대출(payday loan)을취급하는대부업자에대하여각주별로

영업금지또는금리상한설정을추진하였는데이러한대출업무관련영업행위의

규제는생활에필수적인소비지출을위해단기의소액자금대출을필요로하는

가난한서민들이불공정한거래관행으로인한피해가생기지않도록한것이다.

영국도모기지대출에대해적합성테스트를실시하고차입자의소득을검증

하도록하는한편,연체수수료가과도하게부과되지않도록합리적인연체수수료

산출방안을마련하였다.예금수취및관련업무에대한영업행위규정을구체화

(

2009년11월)

하였으며,금융상품자문업자의보수를금융상품공급자가판매액에

근거하여산정하는것을금지하고자문업자스스로서비스에상응하는보수를책

280 V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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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도록관련규정을개정(2012년12월)하였다.자문업자의보수를금융회사가지

불한다면자문업자는금융소비자의바람직한의사결정을돕기보다금융상품판

매실적을올리기위한행동의유인을갖게되기때문이다.이와마찬가지로캐나

다와일본등의해외사례들을통해서도정부의규제및감독자원이금융소비자

보호에보다많이집중되고있음을참고해볼수있다.

10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 제도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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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정리

●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의 수요자이며 금융회사에 비해 정

보와 교섭력의 열위에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의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는데 G20 금융소비자 

보호 상위 원칙에 따라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제도적 틀을 갖

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이나 금융소비자의 금융역

량 강화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

하며, 주요 수단으로는 금융상품 약관, 영업행위준칙,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금융

교육이 있다.

●   사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는 이미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분쟁을 조정

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요 수단으로는 금융상담과 민원처리, 분쟁조정이 있다.

282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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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1.1   불완전판매란?

사전적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영업행위규제에도불구하고금융회사가부

당하게판매한금융상품과관련하여금융소비자가피해를입게되는경우이러

한문제를어떻게다루어야할지에대한논의가그동안많은관심을불러일으키

며진행되어왔다.특히

2011년저축은행의후순위채권판매와관련한분쟁이나

2013년동양증권의계열사기업어음과채권판매와관련한분쟁은그규모가커

서사회적으로도큰파장을일으켰으며,그이외에도금융상품판매와관련한크

고작은분쟁민원이증가하고있어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는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매우중요한이슈로인식되고있다.

불완전판매(mis-selling)란금융관련법규상의공식적인용어는아니지만금융

회사가금융소비자에게금융상품을판매하는과정에서지켜야할중요사항들을

누락하였거나허위·과장등으로오인에이르게하였을때를의미하고있고거의

모든금융권역에서통용되고있다.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주요이슈

금융소비자보호관
련주요이슈

11 

11 장

11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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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의 피해 사례

사례 1)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등에 과도하게 투자했다 손실을 보게 되면서 2011년 부산저

축은행을 비롯한 10여 개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어 영업이 정지되었다. 이 과정에

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하

고 큰 손해를 입었다. 이것은 저축은행 직원들이 후순위채권을 판매하면서 예금과 달리 원리

금 보장을 받을 수 없는 후순위채권의 특성 및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대표적인 불완전판매의 사례가 된다.

후순위채권이란 채권발행회사가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순위가 일반채권보다 뒤에 있는 채

권으로, 금융회사는 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권을 발행한다. 일반 채권

에 비해 금리가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

니”고 회사 부도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후 “후순위로 상환” 받게 되므로 

다른 채권에 비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

사례 2) 2013년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판매

동양그룹은 경기건설 부진으로 비금융계열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자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를 발행하고 동양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통해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2013년 9월 기준 

동양증권이 개인에게 판매한 동양그룹 CP·회사채 등의 총 금액은 1조 5천억 이상, 고객수도 

4만명 이상었으나,  2013년 9월 30일 및 10월 1일 동양그룹의 5개 주요 계열사가 기업회생절

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이후 투자자들

은 투자 당시 동양그룹 계열사와 임직

원이 회사의 채무상환능력 상실

상태를 숨기고 CP를 발행했으

며 판매과정에서 투자의 위

험성을 설명 받지 못한 등

을 이유로 금융감독원 ‘불완

전판매신고센터’에 분쟁조

정을 신청하였다.

알아두기

284 V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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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불완전판매의유형에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지만해당금융상품에

대한핵심적인내용,즉고객이부담하게되는비용과위험요인과같은필수사항

에대한충분한설명을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을차지한다.그리고특히이렇게

불완전판매로인한피해구제를신청하는금융소비자들의대부분이노인이나가

정주부와같이상대적으로금융역량이취약한금융소비자계층이어서금융소비

자보호차원에서바라볼때문제의심각성이더욱크다고볼수있다.따라서금

융소비자의정보와교섭력등의열위를이용하여금융회사가이익을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손실을초래하는불건전영업행위로도이해할수있다.

1.2  불완전판매의 원인

불완전판매가발생하는원인을살펴보면,첫째로는금융시장의불완전경쟁을

들수있다.금융시장은진입에어느정도제한이있어소수의금융회사들이경쟁

을하고있고금융상품도특성상어느정도차별화되어있으며그리고무엇보다

정보가완전하게주어지지않는다.둘째로는금융상품이그거래구조와조건등

에있어서내용을이해하기어렵고금융회사직원의권유나조언이금융상품선

택에큰영향을미치는경향이있기때문이기도하다.셋째로는금융상품의판매

채널의다양화가불완전판매에영향을주기도한다.예컨대비대면채널을통한

금융상품계약은대체로한정된내용의금융상품정보만을가지고충동적이거나

착오에의해금융상품을계약하는경우가있기도하고,방카슈랑스와같은경우

은행에서보험을판매하는직원의비전문성이라든지대출고객에대해우월적지

위를이용하여구속성보험계약을체결하도록유도하는등의문제점들이발생하

고있다.

금융상품중에서도주식,채권,파생상품등과같은금융투자상품은은행이나

보험회사가취급하는다른금융상품들과달리그위험성으로인해판매과정에서

적합성과적정성원칙준수와설명의무이행이더욱강조되고있는데,오히려이

러한원칙들이잘지켜지지않을경우금융소비자의대규모피해가늘잠재되어

있다.금융상품에대한충분한설명은금융소비자의개인적인차이가있고금융

소비자의한정된합리성을고려할경우에도매우중요한사항이다.이와같이금

융소비자가정보를인식하고활용하는능력에한계가있다는점에서금융회사와

11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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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주체가아니라상대적으로보호를받아야할주체로인정되어야함에도

과거금융민원과분쟁조정,소송사례를검토해보면이처럼한정된합리성을갖는

금융소비자의입장은크게고려되지않았다고볼수있다.

대법원판례에따르면고객에게어느정도의설명을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

금융상품의특성및위험도의수준,고객의투자경험및능력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도록명시하고있다.그리고실제로해당금융소비자가어느정

도금융지식이있고관련금융상품의거래경험이있다면설명의무가충분히이행

되지않았더라도금융회사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지않고있다.

1.3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불완전판매를방지할수있는방안에대한논의도매우중요하다.설명의무의

개선은금융회사와금융소비자간정보의불균형해소에초점을맞추어중요사

항에대한구체성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고이에앞서해당금융상품이과연금

융소비자의요구에적합한금융상품인지여부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과도한정

보제공으로인해오히려금융소비자의이해에혼란을초래하는일이없도록해야

할것이다.이런점에서복잡하고다양한금융상품내용을금융소비자에게신속

하고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한각종금융상품설명제도의도입은매우바람직한

일이다.

대법원판례에서도금융회사임직원이고객에게적극적으로투자를권유했으

나투자결과손해를본경우그권유행위가경험이부족한금융소비자의위험성

에관한올바른인식을방해하거나금융소비자의투자성향에비추어과대한위험

성을수반하는거래를적극적으로권유한경우에는위법성을띤행위로평가된다

고보고있다.이밖에도법적으로금융상품의허위·과장광고에대한규제강화

도요구된다.

286 V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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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호

2014년발생한신용카드사개인정보유출사고는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제

도나정책들에관심을갖는계기가되었다.또한핀테크가빠르게성장하면서금

융거래의편리성은더욱증진되었지만상대적으로보안성의취약에대한염려가

커지고있다.

개인정보보호는금융부문에만국한된이슈는아니지만개인정보유출로인하

여특히금융부문에서발생할수있는국민들의피해는예상할수없을만큼크

다.더욱이금융사기로인한피해는계속증가하고있고그방법들도점차고도화

되어가고있으며,개인의명의를도용한불법행위와범죄의우려도커지고있으

므로우리사회전반에걸쳐개인정보보호에관한제도와인식을재정비할필요

가있다.

2.1   개인정보 보호의 의의

현행‘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개인정보의정의는‘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

로서성명,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로규

정되어있다.또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도개

인정보를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특정개인을식별하거나식별할수있

는모든정보로규정하고있어오늘날정보처리기술의발달에따른정보의유용

성측면을반영시키는한편,보호할가치가있는정보라는측면에서개인에관한

모든정보라기보다는특정개인에대한식별이가능한정보로한정시키고있다.

즉개인에관한정보라하더라도익명처리되어누구에관한정보인지식별이안

된다면개인정보에속하지않는다.이러한입장은

1980년OECD가채택한‘프라

이버시보호와개인데이터의국제적유통에관한가이드라인’과

1995년EU가채

택한‘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개인과정보와의관련성및개인에대한식별가능

성을그기본요소로하고있는것과도같다.

개인정보를직접적으로해당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단순개인정보),그리고

간접적으로다른정보와의결합을통해해당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복합개

인정보)

로나누어본다면오늘날개인정보보호의문제는복합개인정보로확대되

11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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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따른개인정보의범위와그가치의증대에초점을

두고있다.개인정보는행정,고객관리,금융거래등사회의유지와발전에필수

적인요소로기능하고있으며,빅데이터분석이널리활용되고있는가운데금융

회사를비롯한모든기업의입장에서도수익창출을위한자산적가치가더욱높

아지고있다.그러나누군가에게악의적인목적으로이용되거나유출될경우개

인의안전과재산에큰피해를줄수있고,매일수신되는스팸문자,보이스피

싱,메신저상의금융사기등이모두개인정보유출과관련될수있다.

금융부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관한법률’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과같이개인의금융거래

와신용정보등에대한보호를규정하는별도의법령이시행되고있었다.또한

IT

의발달로금융환경은급속도로변화함에따라

2007년‘전자금융거래법’이시행

되면서부터전자금융거래에대한규제와감독이본격화되었으며,물론그이전에

도

1999년부터‘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과2002년부터‘전자상거래등에서

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이미시행되고있었다.금융부문에서의이러한다

양한법률적용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통합한일반적인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령체계와는별도로금융과관련한정보보호에대한수요와필요성이있음을

나타낸다.

표 11-1   개인정보의 유형과 예시

유형

개인정보의 예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및 가족 구성
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 정보(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키, 몸무게 등)
의료·건강 정보(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병력 등)

정신적 정보

사상, 종교, 가치관 등

개인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카드번호, 계좌번호, 대출·저축 내역, 부동산 보유 내역, 신용평가정보 등)

사회적 정보

교육 정보(학력, 성적, 자격증 보유 내역 등), 법적 정보(전과, 범죄 기록, 과태료 납부 내역 
등), 근로 정보(직장, 상벌 기록 등), 병역 정보 등

기타

전화 통화 내역, 웹사이트 접속 내역, 이메일 또는 전화메시지, GPS 등에 의한 위치 정보 등

288 V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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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우리나라의경우여러관련부처에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들을마련하여

시행하고있었지만그동안여러차례크고작은개인정보유출사례가있었다.

개인정보의유출은각종금융사기나다른범죄에이용될소지도있어

2차적인

피해가우려될뿐만아니라무엇보다공신력이있어야할금융회사에서정보유출

이발생하면그것자체가금융시스템의근간을뒤흔드는위기로인식된다.따라

서정부는이러한문제점들에대한방안으로각단계별로면밀한검토를거쳐고

객정보의유출과불법적인유통이재발하지않도록제도와관행의세밀한부분까

지철저히개선하고자아래와같은주요내용을담은종합대책을발표하였으며그

기본적인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개인정보의‘수집-보유·활용-파기’의단계별로금융소비자의권리보

표 11-2   개인정보 등의 보호와 관련한 법률체계

법률

소관부처

목  적

신용정보법

(1995.1.5.)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

금융실명법

(1997.12.31.)

금융위원회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
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전자거래기본법

(1999.2.8.)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
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정보통신망법

(2001.1.16.)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
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전자상거래법

(2002.7.24.)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
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전자금융거래법

(2006.4.28.)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
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개인정보법

(2011.3.29.)

안전행정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
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 안은 제정일자(정보통신망법은 전부개정일자)

11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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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및금융회사책임을대폭강화하고자구체적인기술적보안방안에있어서는

자율권을부여하되,유출사고발생시에는금융회사에엄정히책임을물어형식

적기준과절차만준수하면사고가발생해도제재를받지않는문제를방지한다.

둘째,금융회사가확실하게책임지는구조를확립하고자

CEO등의책임을강

화하고모집인과제

3자에게제공한정보에대해서도금융회사에관리책임을부

과하는한편,징벌적과징금도입,형벌과행정제재상향을통해개인정보법등

정보보호의일반법보다책임을한층강화한다.

셋째,해킹등외부로부터의전자적침해행위에대해서도기존대책을대폭보

강하고자주기적인보안이행실태점검및보안전담기구설치등으로상시적인

보안체계를구축한다.

넷째,이미계열사와제

3자에제공되었거나외부유출된정보로인해잠재적으

로피해가발생할가능성에대해서도대응방안을강구한다.

표 11-3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2014.3.10.)

정보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1-1

‘수집-보유·활용-파기’ 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1-2

금융거래 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1-3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1-4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1-5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 확립

2-1

CEO 등의 책임 강화

2-2

모집인·제3자 정보제공 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2-3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3-1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3-2

정보보안 관련 점검·관리 강화

3-3

신용카드 결제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제공·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4-1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4-2

대응체계 구축

290 V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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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피해구제

이러한개인정보의유출을예방하기위해서는인터넷사이트등에회원가입

시가급적안전성이높은주민번호대체수단인아이핀을이용하고비밀번호는타

인이유추하기어려운영문,숫자등을조합하여설정하고주기적으로변경한다.

인터넷에서아무자료나함부로다운로드하거나,

P2P(인터넷에연결된모든개인PC로

부터직접정보를제공받고검색은물론내려받기까지할수있는서비스)

로제공하는자신의

공유폴더에개인정보파일이저장되지않도록주의한다.

또한유출된주민번호의도용이걱정되는경우에는주민번호이용내역조회서

비스를통하여주민번호를온라인으로이용한내역을조회하고,도용이의심된

이용내역을확인하는것이좋다.주민번호도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중하나는

신용조회회사에서제공해주는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활용하는것이다.

NICE평

가정보의나이스지키미,

SCI평가정보의사이렌24,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올크레

딧등이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실명확인및본인인증시본인에게

SMS·

이메일을통보하는유료서비스이다.다른방법으로는주민번호클린센터(clean.

kisa.or.kr)

를이용하여주민번호이용내역을조회하는것이다.클린센터를통한조

회는무료이며신용평가사에서제공하는실명확인및본인인증서비스를이용하

는홈페이지에한해서확인가능하다.만약주민번호가도용되어가입된것으로

의심되는사이트가있다면클린센터의회원탈퇴양식에맞추어웹사이트회원탈

퇴를신청하면된다.

주민번호가도용된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해

당사이트관리자에게계정삭제등처리를

요청하고,처리되지않는경우개인정보침

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118)에신고

한다.이와는별도로개인정보유출피해

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위해서는민사

소송을제기하거나개인정보분쟁조정위

원회(kopico.or.kr)에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할수도있다.

11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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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

최근금융소비자보호에서가장큰이슈로부각되고있는것중하나가금융사

기이다.금융사기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다른나라에서도큰문제로지적되고

있다.최근에는취업난,등록금부담등어려운현실을이용한대학생대상사기

나전기통신의발달을이용한전기통신금융사기등도증가하는추세이므로피해

를입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3.1  금융사기의 종류 및 피해사례

 대출사기

이책의

3부「부채와신용관리」에서알아본대출사기의유형외에도최근에는

대학생들의어려운경제적현실을이용해취업이나장학금을미끼로하는대출사

기가증가하고있다.

사례1)선배가‘대출을받아주면

150만원을주겠다’고하여PC방에서아르바이트를

하는것처럼허위소득확인서를작성해저축은행에서대출을받아건네주었는데,

이후선배가잠적해대출명의자인본인만신용불량자가되었다.

사례2)좋은아르바이트자리를인터넷검색으로알게되었는데,사장이월급이체에

필요하다며신분증과공인인증서,예금통장등을달라고하여넘겨주었더니나중에

자신의명의로대출을받은후잠적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기존의전기통신금융사기는전화를이용한보이스피싱정도였으나오늘날에는

악성코드를유포하여실제와유사한금융회사의인터넷뱅킹사이트로유인하는

피싱사이트등그수법과종류가교묘하고다양하게진화하고있다.

■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이란‘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 shing)’를합성한신

조어로서금융분야에서속임수나거짓말로타인의재산을자기것으로만드는

292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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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기범죄의하나이다.전화를통해개인정보를낚아올린다는의미에서보

이스피싱이란명칭으로사용된다.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음성

(voice)

개인정보

(private data)

낚시

(fishing)

=

+

+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초반에대만에서시작되어이후중국,일본,한국,싱

가포르등주로아시아지역으로확산되었다.보이스피싱은사기범혼자서저지

르는단독범죄가아니라본부와콜센터,인출팀,환전·송금팀,계좌모집팀

등의네트워크를이루어움직이는조직형·지능형범죄이다.초기에는금융지식

이부족하거나정보력이취약한계층에서많은피해를입었으나,사기수법이날

로진화하면서연령,직업,계층과상관없이광범위하게피해가발생하고있다.

최근에는사기범이미리확보한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등을언급하거나,정보

유출,해킹사고등사회적이슈를내세우며치밀하게접근하기때문에피싱사기

로인한피해예방을위해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또한,소셜네트워크(SNS)의발달과더불어사기과정이보이스피싱과유사하나

전화대신메신저를이용해피해자를속이는메신저피싱도나타났다.메신저피싱

이란다른사람의인터넷메신저아이디와비밀번호를이용하여로그인한후이

미등록되어있던가족,친구등지인에게

1:1대화또는쪽지등을보내치료비,

교통사고합의금등긴급자금을요청하고,이에피해자가속아송금하면이를가

로채는사기수법을말한다.

사례1)

A씨는검찰수사관을사칭

하는자로부터“검거한범인이

A

씨 명의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

이계좌안전조치를해줄것이라

는전화를받았다.

A씨는계좌및

예금 안전조치를 위해서 금융감

11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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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원에서관리하는국가안전계좌라고속인대포통장으로돈을입금하라는사기범

의말을믿고예금액

1,300만원을모두송금하자금융감독원직원을사칭한사기범

은피해금전액을인출하여잠적했다.

사례2)

80대B씨할아버지는계좌정보가유출되어위험하니돈을인출해집안(냉장

고등)에보관하라는전화를받고급하게은행에서예금을인출해왔다.잠시후사

기범들은경찰등으로위조한신분증을들고찾아와처리절차상필요하니주민센터

에가서서류를떼오라며피해자를내보낸뒤피해자가잠시자리를비운사이에돈

을훔쳐서달아났다.

사례3)꽃가게를하는

C씨는20만원짜리꽃배달주문을받았다.잠시후2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문자메시지가오고,꽃배달을주문한손님이

20만원을입금한다는것

이실수로

200만원을입금했다며차액을돌려달라고했다.별의심없이180만원을

송금하고보니

200만원이입금되었다는문자메시지는사기범이가짜로보낸메시

지였고사기범들이이미돈을출금해간이후였다.

사례4)

D씨는퇴근후휴식을취하면서스마트폰으로메신저메시지를확인하던

중,친구로부터“갑자기가족이아파서급전이필요하니

100만원을잠시빌려주면

1주일후갚아주겠다.”라는메시지를받았다.D씨가아무의심없이친구에게응답
하자친구는고마움을표하며자신의계좌번호를메신저로보내주었고,

D씨는돈을

송금했다.하지만이는사기범일당이

D씨친구의메신저아이디와비밀번호를알

아내어접속한후,친구인척행세하며다수의사람에게급전을미끼로돈을송금해

줄것을요구한메신저피싱이었다.

■ 파밍과 피싱사이트

피싱사이트란피싱(phishing)과사이트(site)의합성어로,금융거래정보를빼내기

위해은행등의홈페이지와매우유사하게모방하여만든가짜사이트이다.사기

범들은피싱사이트를이용하여금융거래정보의입력을유도한다.

파밍의경우에는,사기범이먼저이용자의컴퓨터를악성코드에감염시켜호

스트파일이나브라우저메모리를변조시킨다.이후컴퓨터이용자가인터넷‘즐

겨찾기’나포털사이트검색을통해정상적인금융회사홈페이지로접속하더라도

피싱사이트로연결되도록하여이용자의금융거래정보(계좌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등)

를가로채는피싱사기이다.

294 V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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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E씨는인터넷뱅킹을이용하기위해본인이사용하는컴퓨터에저장해놓은

인터넷즐겨찾기를통해서

B은행의사이트에접속했다.평소와다르게주민등록번

호와계좌번호를직접입력하게하고,보안카드번호전체를입력하도록요구하는화

면에의아했으나,평소자신이거래하던

B은행사이트와매우유사했기때문에결국

피싱사이트에속아금융거래정보를모두입력했다.하지만이사이트는은행사이트

를가장한피싱사이트였고사기범일당은이를통해얻은

E씨의정보를이용하여공

인인증서를재발급받았고,

B은행에서E씨계좌의이상거래를발견하는경우본인확

인을할수없도록연락처등을수정했다.이들은

5일간E씨명의의인터넷뱅킹을통

해

E씨의은행계좌에서총5회에걸쳐1,000만원을빼낸후잠적했다.

사례2)

F씨는평소처럼인터넷을이용하려고포털사이트에접속했다.포털사이트

화면에는안전한금융거래를위해보안강화인증절차를밟도록안내하는금융감

독원팝업창이띄워져있었다.

F씨가팝업창을클릭하자금융감독원홈페이지를모

방한피싱사이트에연결되었고,이사이트를클릭하자

C은행홈페이지로연결되었

다.금감원팝업창과은행홈페이지는악성코드감염으로인해연결된피싱사이트

였다.

F씨는보안승급을위해주민등록번호,거래은행명,계좌번호,보안카드번호

전체,계좌비밀번호등을입력하였고사기범일당은

F씨의정보를이용해서공인

인증서를재발급받고,비밀번호를변경한후

3일에걸쳐1500만원을인출했다.

그림 11-1 파밍과 피싱사이트의 금융사기 과정

피싱사이트

사기범 조직

피해자 예금을

이체·인출

정상사이트

피해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악성코드

② 감염

③ 접속 시도

=

④ 실제 입력한 사이트

⑤ 실제 접속되는 사이트

① 악성코드 유포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⑦ 개인정보 유출

⑥ 금융거래정보 입력 유도

11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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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

스미싱은문자메시지(SMS)와피싱(phishing)의합성어로

2012년도에국내에처

음등장한신종금융사기이다.그수법은문자메시지를이용하여악성앱이나악

성코드를휴대전화에유포한후휴대전화소액결제관련정보를가로챈후게임

사이트에서아이템구매등을하여소액결제피해를입히는식이다.최근에는소

액결제피해뿐만아니라신·변종스미싱피해사례들이발생하고있다.문자메

시지의인터넷주소등을통해금융회사를가장한악성앱이나악성코드를설치

하도록유도하고,앱에표시된번호로전화를걸면사기범의전화로연결되어다

양한명목으로송금을요구하거나악성코드를통해피싱사이트로연결되기도

한다.

사례)

G씨는직장동료로부터‘돌잔치에초대한다.’라는내용이담긴문자메시지를

받고,링크된인터넷주소를무심코눌렀다.그러자본인도모르게전화번호부에등

록된지인전체에게돌잔치초대문자가복사되어발송되었다.다행히

G씨는휴대

전화소액결재등금전피해를입지는않았지만,본인의스마트폰뿐만아니라많은

지인들의스마트폰에악성앱이설치되어금융사기위험에노출되는결과를초래하

였다.

다단계사기

다단계사기는대출사기와달리정부로부

터인·허가를받지않거나등록또는신고

되지않은불법자금모집업체에자금을투

자했다가일반업체에자금을투자했다가피

해를보는유형이다.통상이러한불법자금

모집업체는정상적인영업으로는고수익이

발생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제도권금융

회사보다높은확정배당금의지급을약속

하거나,하위투자자들의자금으로상위투

자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는형식으로자금

을모집한다.

이게 바로 

다단계 

판매 방식!

296 V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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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모집업체에투자한돈은‘예금자보호법’상의보호대상이아니므로

피해발생시정부로부터일체의보장을받을수없으며투자금은민·형사상절

차에따라회수해야하나,대부분의경우잔여재산이없거나사기범들이재산을

은닉하는경우가많아회수가어려운경우가많다.

사례)

H사는유명연예인을모델로고용하여운동기구광고를시작한후불특정다

수인(200명)을상대로운동기구를판매하면서

100만원이상의물품을구입하면구

입대금이상의고수익을창출할수있다고속였다.사기범들은

100만원을투자한

최초사업자가

3명의하위사업자를확보하면90만원을지급하고차하위사업자가

또다른투자가를확보하면추가수당을지급한다는식의다단계판매수법으로유

혹하여

20억원을수신하고잠적하여많은투자자들이피해를입었다.

 폰지 사기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서 짧은 기간

에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할까? 

모든 사람들이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쉽

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고수익을 바라는 사

람들의 마음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

려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

가 바로 금융 피라미드 사기이다. 일반적으

로 폰지 사기라고도 한다. 폰지 사기는 1920

년대 초반 금융 피라미드 사기 사건을 최초

로 저지른 찰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

을 딴 것이다. 

금융 피라미드 사기에서는 정상적인 투자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높은 수익을 짧은 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한다. 그리고 처음 얼마 동안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수익금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쉬/어/가/기

11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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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

이와같이다양한금융사기에피해를입지않으려면아래와같은피해예방요

령을명심할필요가있다.

첫째,공공기관및금융회사는어떠한경우에도금전의이체를요구하거나,금

융거래정보를수집하지않음을명심하자.

사기범이공공기관이나금융회사직원을사칭하는경우든,또는범죄사건연

루,개인정보유출등의이유로접근하는경우든결국에는금전을요구하거나계

좌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등금융거래정보를요구한다.따라서낯선사람으로

부터이러한요구를받을경우금융사기일가능성이매우높다.해당기관의공신

력있는전화번호등을이용하여반드시사실여부부터확인해야한다.

둘째,전화또는문자메시지를이용한대출광고에응하지않는다.

전화나문자메시지를통한대출광고는사기업체의대출광고일확률이높다.

대출알선문자나전화,광고물에현혹되지말고대출이필요하면반드시정식금

융회사를통해상담받아야한다.정식등록된대출업체인지여부는금융감독원이

나한국대부금융협회를통해서확인할수있다.

이 돈은 자신이 낸 돈이거나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일 뿐이다.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은 실제로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 피라미드 사기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금융 피라미

드 사기가 들키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투자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순간이 바로 금융 피라미드 사기가 무너지는 순

간이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폰지 사기

지난 2008년 미국에서는 한때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을 지닌 버나드 메이도프가 자선기금 

단체와 은행,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 등을 상대로 650억 달러에 달하는 희대의 폰지 사기극을 벌

이다 체포되었다. 그는 재판을 통해 150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298 V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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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보안카드보다안전성이높은보안매체(OTP:One Time Password)를적극이

용한다.

사기범에게속아보안카드번호전부를알려주는경우사기범이무제한으로동

정보를이용해피해를입힐수있는반면,

OTP는이러한무제한적인피해를예방

할수있다.

넷째,출처가불분명한파일이나인터넷주소가포함된이메일·문자메시지

는절대클릭하지말고바로삭제한다.

출처가불분명한파일이나의심스러운인터넷주소가포함된이메일이나문자

메시지를받았을때,해당파일이나인터넷주소를클릭하면악성코드나악성앱

에감염될확률이높다.이들악성코드(악성앱)는금융거래시파밍과피싱사이트

피해,메모리해킹등을일으키는주요원인이된다.따라서클릭하지말고바로

삭제해야한다.만약클릭한경우컴퓨터및휴대전화

A/S센터를통해반드시치

료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림 11-2 OTP의 종류

<출처: 금융보안연구원>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ne-Time Password) 
전자금융 거래 시마다 고정된 비밀번호 대신 새롭게 생성된 비밀번호로 인증하는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 방식

토큰 1형

토큰 3형

토큰 2형

카드형

11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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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타인에게절대개인정보와금융거래정보를알려주어서는안된다.

주민등록번호,주소,통장이나신분증사본,계좌번호및보안카드번호,문자

메시지인증번호등개인정보및금융거래정보를다른사람에게알려주는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를입을확률이높다.또한,통장사본,휴대전화등을대

출권유업체에게건네주는경우대포통장이나대포폰으로이용되어본인도모르

게범죄에연루될수있으니주의해야한다.

여섯째,「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에가입하면공인인증서를발급(재발급도포

함)

받거나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이상(1일누적)이체시①미리지정된단말기

(컴퓨터,스마트폰등)

를이용하게하거나,②추가본인확인(SMS인증,전화확인등)을

하여본인인증을강화할수있다.거래은행홈페이지에서가입할수있으며사기

범이타인명의의공인인증서를발급받거나인터넷뱅킹을통해서부정이체하는

것을예방할수있다.

마지막으로평소인터넷뱅킹등을자주이용하는경우악성코드탐지및제거

등보안점검을생활하는것이바람직하다.본인의컴퓨터나스마트폰이악성코

드에감염됐거나의심되는증상을발견한즉시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문의

하거나,컴퓨터백신프로그램을이용하여악성코드를제거해야한다.

3.3  금융사기 피해구제

만약계좌와공인인증서의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등금융거래정보가노출되

거나사기범에게속아서돈을송금·이체

하였다면 사기범이 내 예금을 인출해 가

지못하도록금융회사콜센터또는경찰청

(☎

112)

에전화하여신속하게계좌의지급

정지를요청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신

속한계좌지급정지로피해금이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환급을

신청하여피해금을돌려받을수있다.

통장과 체크(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

를분실·대여·양도한경우사기범이내

300 V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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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과체크(현금)카드를범죄에이용하지못하도록금융회사콜센터에신속히

이용정지를요청해야한다.이용정지조치를하지않아대포통장(카드)으로악용

되면계좌의명의인으로민·형사책임및다양한금융거래불이익이따를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각종신분증의분실등개인정보가노출된경우에는한국정보

통신진흥협회(msafer.or.kr)의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가입하여내명의가도용되어

이동전화등통신서비스가불법개통되는피해를예방한다.또한,개인정보노출

로인해금융사기피해가우려되는경우에금융회사의영업점또는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을신청하면신청자명의의금융거래

(신용카드발급,예금계좌개설등)

신청이있을때금융회사가본인확인에보다유의하

게되므로불법이용의가능성을줄일수있다.

11 장 _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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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정리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

야 할 중요사항을 누락하였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잘못 판단하도록 한 경우 판매가 불완

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와 벌칙 강

화도 필요하지만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금융거래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와 담당기관이 매우 다양하므

로 이들의 상호 연계성과 균형을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   금융사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방

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공조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예금개설 절

차 강화, 지연인출, 본인인증 강화 등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거래의 신

속편리성을 제약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므로 금융소비자 편에서도 이를 관대하게 

수용하고 또한 스스로도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인식의 제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302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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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투자  

101

간접금융시장  

27

강세장  

20

개인신용등급  

166

개인신용회복제도  

184

개인연금  

202, 205

개인워크아웃 제도  

184, 185

개인정보  

287

개인파산  

185

개인형퇴직연금(

IRP)  205

개인회생제도  

184, 185

갱신형 보험  

240

거래소시장  

29

거치식 상환  

152

거치식 펀드  

109

거치연금  

202, 207

거치채  

87

계약 무효  

227

계약 취소  

227

계약 해제  

227

계약 해지  

227

고용보험  

253

공무원연금  

211

공적보험  

232

교직원연금  

213

교환사채  

89

국민건강보험  

251

국민연금  

202, 210

국채  

86

군인연금  

212

금리  

7

금융감독원  

37

금융민원  

272, 274

금융상담 서비스  

274

금융선물  

116

금융소비자  

258

금융시장  

26

금융채  

86

금융투자상품  

24

금융투자협회  

40

기업정보  

93

기준금리  

11, 149, 150

기초연금  

210

기한 이익 상실  

262

나스닥지수  

18

노인장기요양보험  

254

다단계사기  

296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8

단기금리  

12

단기금융시장  

28

단기채  

87

단리  

50

단리채  

87

담보대출  

24, 146

당좌비율  

97

대출  

23, 142, 144

대출금리  

13, 148, 217

대출모집인  

159

대출사기  

157, 292

대포통장  

301

든든 학자금 대출  

156

레버리지  

60

리스  

33

리스크  

57

만기 일시 상환  

152

맞춤대출 신청  

155

매출액순이익률  

98

매출액영업이익률  

99

메신저피싱  

292

무배당상품  

236

무보증채  

87

미국증권거래소  

18

미소금융  

154

민영보험  

232, 233

바꿔드림론  

155

발행시장  

28, 79

변동금리부채권  

89

변액연금  

208

보이스피싱  

292

보증보험  

35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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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  

87

보통예금  

23, 72

보험  

25, 221

보험계약자  

229

보험금  

226, 230

보험기간  

229

보험료  

226, 229

보험목적물  

228

보험사고  

229

보험약관  

228

보험증권  

226

복리  

51, 54

복리채  

87

부채비율  

97

분쟁조정  

274, 275

불공정거래  

124

불완전판매  

283

비금융투자상품  

24

사회보험  

250

상장지수펀드  

111

상품선물  

116

상호금융  

33

상호저축은행  

33

새희망홀씨  

154

생명보험  

34, 233

생명보험협회  

40

생산물시장  

2

선물계약  

115, 129

손실  

125

손해  

125

손해보험  

34, 233, 236

수익률  

56

수익성  

22, 64, 85

순수 위험  

216

스미싱  

296

승낙  

224

시중은행  

31

신용  

165

신용대출  

24, 146

신용조회  

170

신용카드  

33, 172, 182

신용카드 포인트  

180

신용회복위원회  

39

신용회복제도  

183

신주인수권부사채  

88

실손의료보험  

239

실질 이자율  

9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274

안전성  

22, 63, 85

약관  

261

약세장  

20

여신금융협회  

40

연금  

200

연금보험  

206

연금저축  

206

예금보험공사  

39

옵션계약  

118, 134

옵션부사채  

89

요소시장  

2

원금균등분할상환  

15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52

유가증권시장  

79

유동비율  

97

유동성  

23, 65, 85

유배당상품  

236

유통시장  

28, 79

은행  

31

이자보상비율  

97

이자율  

7

이표채  

87

인플레이션  

9, 65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155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181

일시납 즉시연금  

207

자금공급자  

26

자금수요자  

26

자금중개  

5

자기자본대비부채비율  

97

자기자본이익률(

ROE)  99

자동차보험  

238

자산운용사  

36

자산유동화증권  

90, 91

자산회전율  

98

장기금리  

12

장기금융시장  

28

장기채  

87

장외시장  

29

재고자산회전율  

98

재무목표  

192

재무비율  

96

재무상태  

193

재무상태표  

193

재보험  

35, 239

저축  

23, 71

적립식 펀드  

109

전국은행연합회  

40

전기통신금융사기  

292

전환사채  

88

정기예금  

23, 74

정기적금  

23, 74

정보의 비대칭  

264

3보험  233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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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  

36

종신연금  

201

종합금융회사  

37

주가  

19

주가연계증권  

112

주가이익비율  

100

주가장부가치비율  

100

주가지수  

16

주당순이익  

100

주식  

24, 27, 78

주식형 펀드  

109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  148

주택청약종합저축  

74

중기채  

87

즉시연금  

202

증권회사  

35

지급준비율  

32

지방은행  

31

지방채  

86

지연배상금  

262

직불카드  

182

직접금융시장  

27

차익거래  

133

참 쉬운 재무진단  

199

채권  

24, 84

채권가격  

103

채권수익률  

104

채권추심  

161

채권형 펀드  

109

청약  

224

청약철회  

245

청약철회권  

178

체크카드  

182

총부채상환비율(

DTI)  148

총자산이익률(

ROA)  99

코넥스  

80

코스닥시장  

79

코스닥지수  

17, 80

코스피지수  

17, 80

콜옵션  

120

통합연금포털  

199

퇴직연금  

202, 203

투기거래  

133

투기적 위험  

216

투자  

46

투자자문사  

36

특수은행  

31

특수채  

86

파밍  

294

파생상품  

25, 114

펀드 

25,  107

평균회수기간  

98

폰지 사기  

297

풋옵션  

121

프리보드  

80

프리워크아웃  

185

피보험자  

229

피싱사이트  

294

핀테크  

177

학자금 대출  

155

한국은행  

38

할부금융  

33

할인채  

87

항변권  

178

해상보험  

237

해외여행보험  

241

햇살론  

155

현금흐름표  

193

혼합형 펀드  

109

화재보험  

237

확정급여형(

DB)  204

확정기여형(

DC)  205

확정연금  

201

환율  

13, 14, 15

회사채  

27, 86

Bear Market  20
Bull Market  20
COFIX(코픽스)  149
Koribor(코리보)  149
MMDA  73
MMF  73
OTP  299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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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궁금한 점이 생길 때

금융감독원 콜센터 ☎

1332로 연락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과 투자, 부채 관리, 금융투자 시 위험 관리, 생활 관련 세금, 은퇴 준비 등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또는 금융교육 교재 신청

 금융감독원은 대학생, 군장병,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재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융교육과 교재는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전화(금융교육 ☎02-3145-5977, 5968)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누리집(www.edu.fs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  행  일

2015년 12월 

인  쇄  일

2016년 18월 

저 작 권 자

금융감독원

발  행  인

진웅섭

발  행  처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www.fss.or.kr ☎ 02-3145-5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디자인·편집

(주)

박영사 (www.pybook.co.kr ☎ 02-733-6771)

ISBN 979 -11- 956957-0-6 (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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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을 전재 또는 역재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